여성노동법개정안 환노위 의결에 대한 논평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12월에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도 6개월을 끌어오던 여성노동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지난 1년여 동안 '모성보호 확대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육아 및 직장 양립 지원조치, 고용평등의 강화'를 위한 법개정운동을 전개해온 본 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모성보호 확대와 사회분담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환노위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 임산부 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여성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향후 여성노동정책의 기조로 포함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2. 고용평등 강화와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1988년부터 시행되어온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에 대한 정의의 협소함 등으로 인해 법의 실효성이 적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간접차별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차별에 대한 정의 확대,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행위 처벌규정 신설, 파견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사업주를 사용사업주로 명시함과 동시에 벌칙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현장에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육아휴직비용에 대한 사회분담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3. 국회 본회의 통과와 행정부처의 책임 있는 준비 하에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을 바란다.
이번 개정법안은 본 연대회의가 지난해 8월 제출한 청원내용에 비추어서는 물론이고, 12월에 마련된 환노위의 대안법률안중 일부가 누락되어 아쉬움이 있으나, 위와 같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올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 합의속에 법 개정안이 의결될 것을 바란다. 또한 행정부처의 책임 있는 준비 하에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을 촉구한다.
4. 연대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관련법 시행령개정 운동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향후 노동시간 단축 운동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없는 생리휴가제도 수정반대 및 이번 개정에서 누락된 모성보호 조항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남녀 노동자 모두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1. 6. 26
여 성 노 동 법 개 정 연 대 회 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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