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의 여성노동법 개정 의결에 대한 논평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6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여성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늘 국회에서 여성노동법 개정이 의결됨으로써 출산휴가 90일 확대와
사회분담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의 사회분담화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또한 간접차별 조항의 구체화로 차별에 대한 정의 확대와 사업주의 성희롱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의 신설, 벌칙 강화 등으로 노동현장에서 고용평등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늘 국회에서의 여성노동법 개정은 결코 마무리가 아니며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법 개정의 정신과 의의를 살려 실효성 있는 시행령이 되도록 행정부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개정작업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개정법이 노동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평등한 노동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1년여 동안 모성보호 확대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육아 및 직장 양립 지원조치, 고용평등의 강화를 위한 법개정운동을 전개해온 본 연대회의는 향후 시행령개정 운동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 운동과 함께 남녀 노동자 모두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 전 여성의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1. 7. 18
여 성 노 동 법 개 정 연 대 회 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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