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모성보호관련 급여 발표에 대한 연대회의의 입장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8월 5일 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의 추가분 30일치 급여에 관한 내용이 모성보호 확대와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모성보호 관련 입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므로 이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노동부는 일관성 없는 비용추계로 언론과 국민을 호도하고, 모성보호의 실질적인 의미를 약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모성보호 관련법이 1년여간의 긴 논의 끝에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정부부처에 책임 있는 시행령 개정작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언론에 무책임하게 유포함으로써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중요 정책사안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하는 국민경시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노동부장관이 출산휴가연장과 육아휴직비용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매년 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고용보험 운영에 문제없다고 발표하였다가, 올 4월 갑자기 고용보험 재정의 파탄을 운운하며 법개정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도록 일조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노동부가 관련 근거자료와 추계의 기준을 공개함이 없이 무책임하게 급여액수를 발표한 것에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노동부는 월 1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의 근거를 제시하고 비용추계의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작년 11월 노동부산하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중 20-35세 이하의 남녀 각 5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월 25만원 소득보전시 육아휴직신청정도는 37%(남 32.3%, 여 67.7%)로 나타났으며 육아휴직 희망기간도 평균 3개월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난 5일 노동부에서 책정한 월 10만원 수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월 10만원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는 결국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분담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라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부가 비용추계의 적합성을 평가받기 위해서 관련 근거자료와 추계의 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3. 출산휴가의 추가분 30일치 급여에 대한 상한액 월 130만원 책정에 대하여 반대한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부는 상한액 설정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월 13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상한액을 정하였다. 이는 현재 ILO 모성보호협약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종전 소득의 2/3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도 명백한 위반행위이다. 따라서 아무런 책임 있는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상한액수은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기업주의 법 준수의식이 낮은 상태에서 상한액 월 130만원 책정은 기업주의 부담분 60일치의 급여 수준도 현행보다 낮추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분담화를 실현하는 첫해에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그것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 속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비용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와 여야 각 당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01. 7. 18
여 성 노 동 법 개 정 연 대 회 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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