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노동부의 육아휴직 10만원 결정에 대한 연대회의의 입장
|
날짜:
06.08.22
|
글쓴이:
민우회
|
조회수:
2792
|
좋아요:
80
1.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월10만원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 육아휴직 급여 월 10만원 책정의 부당성
· 육아휴직 유급화 취지에 위반
· 현실성 없는 조사에 기반 한 금액 책정
○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 급여 책정의 필요성
·미래의 노동력 확보, 사회 복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출산 장려정책 필요
·육아지원을 통한 여성노동력 활용의 필요성
·건강한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2. 노동부는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의 25%를 육아휴직 급여로 책정해야 한다.
3. 노동부는 육아휴직 유급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001. 8. 28
여 성 노 동 법 개 정 연 대 회 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