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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을 위해 2002년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책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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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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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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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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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80
정부는 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을 위해
2002년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책정하라!
우리는 2002년도 예산안이 정부부처내에서 논의중에 있는 현재, 산전후휴가90일에 대하여 연장되는 30일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한푼도 책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였다. 이는 모성보호를 확대하고 그 비용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입법 취지를 무색케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나 국회에서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개정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에서도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2년도 예산에 단 한푼의 예산도 책정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행 두달만에 막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 노사만이 전적으로 부담케 하는 것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라는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로 돌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을 위해 예산을 일정하게 담당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는 2002년도 일반회계에서 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정부가 반드시 책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01. 9. 6
여 성 노 동 법 개 정 연 대 회 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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