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비정규공대위 입장과 요구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비정규공대위의 입장(요약) font>
지금은 외환위기 직후 총체적인 위기 국면에서 시행된 노동시장 유연화 일변도의 정책으로부터 발생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때이며, 그 중에서도 정부가 수 차례에 걸쳐 약속했던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 노동자 보호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이다.
특히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 노동자 보호입법은 반드시 병행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가 세밀하고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보호입법을 마련하는 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정규공대위는 법정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초로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의 원칙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시급제, 일급제, 개수임금(도급)제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급인상 또는 임률조정을 통한 임금보전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법정 최저임금의 시급이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
넷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연월차 휴가 수급권을 보장하되, ILO 기준대로 6개월 이상 근속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연속휴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은 연내에 도입되어야 하며 예외 없는 전면적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여섯째, 주40시간제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1년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비정규공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노동시간단축법안의 연내 통과를 요구하면서 26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국회에 청원한 비정규 노동자 보호입법의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10월 8일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자료글의 내용
1.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비정규공대위 입장
2. [해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비정규공대위의 요구
3. 비정규공대위의 향후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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