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법원, 노동위원회 판결(정)의 문제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법원·노동위원회 판결(정)의 문제점"
- 일 시 : 2001. 11. 8(목) 14: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강당
- 주 최 :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토론회 순서
1. 실태보고 -비정규노동자
경기보조원, 구성작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노동자,
린나이아프터서비스 노동자
2. 발 제 - 최영호 (한신대 교수, 법학박사)
3. 지정토론
이광택(국민대교수), 김소영(한국노동연구원), 도재형(변호사), 권두섭(민주노총),
최상림(전국여성노조)
4. 질의응답과 토론
1. 최근 법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과, 나아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마저도 부인하는 2개의 판결을 각기 내린 바 있고, 노동위원회도 구성작가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 이로 인하여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관계 노동자'는 노동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처우에 항변조차 못하고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골프장 경보조원의 경우에는 이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약까지 맺은 터에 사용자가 이번 판결을 빌미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3. 이에 25개 시민·사회·여성·종교단체로 구성된 '비정규공대위'는 토론회를 열고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결(정)의 문제점을 밝힐 예정이다.
4. 발제요지
1) 발제자로 나선 최영호 교수(한신대)는 우리나라 법원이 근로자를 판단하는 데 '사용종속성'(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을 아울러 고려하는 '복합설'을 취하면서도 그 구체적 적용에서는 '가장 좁은 의미의 사용종속설'의 입장을 채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라 노무지휘의 내용이 포괄적·추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에 대처하고▲ 아울러 계약형태 및 계약조건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력의 남용을 견제하고자 할 경우, 우리 판례가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취하는 좁은 의미의 '사용종속성' 개념으로는 기대된 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됨을 지적하였다.
2) 따라서 판례법리상의 종속성 개념을 수정하여 ▲ 고전적 의미의 인적종속성(사용종속성) 개념을 이른바 '조직적 종속성' 개념으로 전환하여 공급되는 노무가 당해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의 정도와 당해사업내의 다른 노무와의 관련성을 종속성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 다른 하나는 판례가 이미 채택하고 있는 바의 '경제적 종속성'의 의의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