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철저한 정치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종교*여성*학계*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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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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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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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정치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종교*여성*학계*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지난 12월 22일(월) 오전 10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는 철저한 정치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종교*여성*학계*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
제몫 챙기는 정치권은 각성하고
정치관계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라!
지난 12월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치개혁특별회원회(위원장 목요상)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심의에 들어갔다. 3개 법안 소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 심의에 들어갔으나 논의 초반부터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위원간의 이견이 팽팽하여 회의진행 방식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이다가 합의된 내용은 통과하고 미합의되 ㄴ내용은 12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결정하기로 하였고, 그 전까지 각 당 원내대표간에 협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결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엄청난 규모의 대선자금비리가 연일 터져나오면서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넘어 총선에 대한 기대조차 져버리고 극도의 정치적 무관심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심하면서도 혹시나 기대를 갖고 있엇는데 19일 정치개혁특위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의 획정을 둘러싸고 정치개혁특위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인구 상하한선을 30만: 10만으로 하되 5% 내외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31만5천: 9만5천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는가 하면, 한나라당은 지역구 의석을 227석에서 243석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다수안이니 표결로 처리하자고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비례대표제 명부는 전국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권역별 명부를 주장해 온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여성단체들이 주장해 온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명시도 안되어 있다. 이는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 이하 '범개협')가 내놓은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하고 99석을 비례직으로 하자는 의견과도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며, 정당명부식 비례직 확대를 통해 정당이 정책정당으로 변화하고 전문직과 정치소외계층이 참여하여 국회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열망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정치개혁특위가 이처럼 제몫 찾기에만 혈안이 되고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후퇴시킨다면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구 획정뿐 아니라 여러 조항이 범개협 안을 누더기로만들어 정치권에 유리한 조항은 곧바로 수용하고 불리한 조항은 소수의견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하고자 주장해 왔는데 20세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법적으로 금지한 단체 이외에는 민간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민간단체의 선거운동은 현행대로 금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예비선거자의 선거활동을 120일 전부터 허용하여 경선참여자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나 90일전으로 축소한 반면,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90일 전부터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30일전부터 금지하는 것으로 하여 정치신인보다는 정치기득권층에게 유리한 제도를 채택하였다. 선거비용 지출시 감사원 기준대로 5만원 이상은 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는데 3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현금지출도 선거비용 제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요구하였으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화 장치도 상당히 약회시켰다.
더 큰 문제는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범죄 관련자 동행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했으나 채택됮지 않았으며 내부고발자 및 신고*제보자 보호 신설도 채택되지 않았다.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축소하여 당선무효 범위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범죄조사권 중 자료제출요구권(질문조사권 존치), 증거물품수거원, 동행요구권(출석요구권은 존치)을 삭제하면서 선관위 직원의 직권남용죄를 신설하여 선관위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오늘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질 예정인데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요구 하였으나 결국 정치자금법 소위에서는 열람하는 방식으로 다수의견을 만들었다고 한다. 기부자 공개는 부패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설해야 할 조항인데 열람 방식으로 한다면 정보접근의 제한성이 따르게 되어 공개할 때에 비해 부패정치자금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종교, 여성, 학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들이 채택되지 않고 정치권에게 유리한 조항은 담합하여 추진한다면 정치개혁 무산을 규탄하고 더 이상 정치권에 정치개혁을 맡겨둘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설사 선거구 획정을 올해 안에 하지 못해 17대 총선일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철저한 정치개혁 없이 어물쩡 넘어가는 것을 국민들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회의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03년 12월 22일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반부패국민연대, 전국교수노조,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정치개혁연대, 전국민중연대, 17대총선을위한여성연대
지난 12월 22일(월) 오전 10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는 철저한 정치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종교*여성*학계*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
제몫 챙기는 정치권은 각성하고
정치관계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라!
지난 12월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치개혁특별회원회(위원장 목요상)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심의에 들어갔다. 3개 법안 소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 심의에 들어갔으나 논의 초반부터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위원간의 이견이 팽팽하여 회의진행 방식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이다가 합의된 내용은 통과하고 미합의되 ㄴ내용은 12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결정하기로 하였고, 그 전까지 각 당 원내대표간에 협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결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엄청난 규모의 대선자금비리가 연일 터져나오면서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넘어 총선에 대한 기대조차 져버리고 극도의 정치적 무관심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심하면서도 혹시나 기대를 갖고 있엇는데 19일 정치개혁특위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의 획정을 둘러싸고 정치개혁특위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인구 상하한선을 30만: 10만으로 하되 5% 내외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31만5천: 9만5천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는가 하면, 한나라당은 지역구 의석을 227석에서 243석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다수안이니 표결로 처리하자고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비례대표제 명부는 전국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권역별 명부를 주장해 온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여성단체들이 주장해 온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명시도 안되어 있다. 이는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 이하 '범개협')가 내놓은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하고 99석을 비례직으로 하자는 의견과도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며, 정당명부식 비례직 확대를 통해 정당이 정책정당으로 변화하고 전문직과 정치소외계층이 참여하여 국회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열망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정치개혁특위가 이처럼 제몫 찾기에만 혈안이 되고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후퇴시킨다면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구 획정뿐 아니라 여러 조항이 범개협 안을 누더기로만들어 정치권에 유리한 조항은 곧바로 수용하고 불리한 조항은 소수의견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하고자 주장해 왔는데 20세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법적으로 금지한 단체 이외에는 민간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민간단체의 선거운동은 현행대로 금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예비선거자의 선거활동을 120일 전부터 허용하여 경선참여자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나 90일전으로 축소한 반면,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90일 전부터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30일전부터 금지하는 것으로 하여 정치신인보다는 정치기득권층에게 유리한 제도를 채택하였다. 선거비용 지출시 감사원 기준대로 5만원 이상은 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는데 3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현금지출도 선거비용 제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요구하였으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화 장치도 상당히 약회시켰다.
더 큰 문제는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범죄 관련자 동행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했으나 채택됮지 않았으며 내부고발자 및 신고*제보자 보호 신설도 채택되지 않았다.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축소하여 당선무효 범위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범죄조사권 중 자료제출요구권(질문조사권 존치), 증거물품수거원, 동행요구권(출석요구권은 존치)을 삭제하면서 선관위 직원의 직권남용죄를 신설하여 선관위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오늘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질 예정인데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요구 하였으나 결국 정치자금법 소위에서는 열람하는 방식으로 다수의견을 만들었다고 한다. 기부자 공개는 부패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설해야 할 조항인데 열람 방식으로 한다면 정보접근의 제한성이 따르게 되어 공개할 때에 비해 부패정치자금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종교, 여성, 학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들이 채택되지 않고 정치권에게 유리한 조항은 담합하여 추진한다면 정치개혁 무산을 규탄하고 더 이상 정치권에 정치개혁을 맡겨둘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설사 선거구 획정을 올해 안에 하지 못해 17대 총선일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철저한 정치개혁 없이 어물쩡 넘어가는 것을 국민들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회의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03년 12월 22일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반부패국민연대, 전국교수노조,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정치개혁연대, 전국민중연대, 17대총선을위한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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