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사내부부해고무효확인 소송 3심 대법원 승소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
지난 1999년 1월, 농협에서 실시한 성차별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당한 김미숙, 김향아씨는 1999년 6월, 부당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지법으로부터 원고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8부는 농협중앙회의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원고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사내부부'라는 기준이 '합리적'이며, 이들의 명예퇴직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해 부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자발적 선택이었으며, 그러므로 '아내가 유난히 많이 퇴사한 것'도 "남녀평등에 반하여 여성을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사내부부해고는 성차별'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거스르는 것이며,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외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현재 농협중앙회 사내부부 무효확인 소송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유지담 판사가 배정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농협 사내부부 해고 관련 소송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남녀평등, 고용평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최종판결인 대법원판결은 결코 물러설수 없는,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해야 합니다.
이에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을 보다 활발히 형성시키기 위해, 3명의 공동변호인단을 16인으로 확대구성하고,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는 대법원앞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자합니다.
1) 농협 사내부부해고 무효확인소송 3심 공동변호인단 16인 구성
고영구변호사, 김형태변호사(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보),
박성호변호사, 박원순변호사(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백수변호사,
정미화변호사, 최병모변호사(현 민변회장), 최영도변호사(전 민변회장),
이유정변호사, 이지선변호사, 원민경변호사, 이상희변호사, 김태선변호사
(이상 민변 여성위원회),
박주현변호사, 최은순변호사, 김 진변호사(현재 주변호사)
2)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
● 기간 : 7월 22일 ~ 8월 16일까지 (1달간)
● 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사이 아침 10시~10시 30분
● 참가자 : 농협고발인(여성교수, 여성단체장), 양 노총 여성국장,
농협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바라는 여성 등
2002.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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