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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766,140원으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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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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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766,140원으로 요구
한국여성민우회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5월 20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한달 최저임금으로 766,140원(시급 3,39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현행 한달 최저임금이 567,260원(시급 2,510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면서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걸맞게 766,140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와 관련해 766,140원은 지난 해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 1,531,803원의 50% 수준이며 통계청 3인가구 생계비 2,113,500원의 26.8%, 노동계제출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최저생계비 1,179,491원의 65%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또한 올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최저임금 수준을 적어도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제화
- 공익위원 선출권한을 정부에서 노사단체로 전환
- 택시노동자·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 최저임금 위반사태를 빚고 있는 적용시기를 현행 9월에서 1월로 교체 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기자회견문 전체보기
200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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