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보도 사례8] 성폭력을 여성의 순결함이 훼손된 일, 수치스러운 일로 바라보지 않는다.
성폭력 보도 사례 8.
8. 성폭력을 여성의 순결함이 훼손된 일, 수치스러운 일로 바라보지 않는다.
<사례1>에서 기사는 중요한 피해의 내용으로 ‘처녀막 파손’을 이야기하고 있다. '처녀막'이라는 단어는 여성의 성을 순결의 문제로 생각하는 지극히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의 산물이다. 성폭력 피해를 설명하면서 처녀막의 파손을 언급하는 것은 성폭력을 여성의 순결한 몸을 망친 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순결이데올로기는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상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쳐야할 부분이다.
<사례2>는 '결손가정'을 ‘비관해 가출을 했다가 끝내 성폭력 피해자로 전락’했다고 씀으로서 피해자의 환경이 성폭력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한 듯한 인상을 남긴 것도 문제이지만, 성폭력을 전락의 상태로 서술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삶에 큰 충격으로 남는 사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자신의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황으로 설명하지 않고 피해자가 부끄러워해야할 ‘전락’으로 묘사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 자체를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는 잘못된 통념을 강화할 뿐이다.
<사례1> 조선 2.21 1면 <性추행 “집행유예” 석방… 法이 소녀를 죽였다> 신은진 허윤희 기자
천진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만만한 곳이다.
작년 4월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일곱 살짜리 여자아이는 운동장에서 놀다가 한 아파트 경비원 기모(65)씨의 집에 끌려가서 성추행을 당했다. 며칠 뒤, 여자아이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똑같은 짓을 당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판결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금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집행유예.
한 달 뒤 서울 양천구의 어린이 놀이터, 장난감과 머리 끈을 갖고 노는 11세 여자이에게 화물기사 최모(54)씨가 접근했다. 장난감을 보여주며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돗자리를 깔고 여자아이의 옷을 벗겨 성추행했다. 어린 여자아이는 처녀막이 파열됐다. 법원은 판결했다.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4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집행유예. (하략‥)
<사례2> 경향 1.6 사회 <추악한 어른> 황인찬 이윤주 기자
4세 때 부모가 이혼해 결손가정에서 생활해온 12세 소녀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가출했다가 끝내 성폭력 피해자로 전락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최다혜양(가명,부산ㅅ초등학교)은 1998년 부모의 이혼으로 재혼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다.
그런데 새 어머니가 양욱을 거부하는 바람에 최양은 집안에서 눈치를 보며 생활하게 됐다.
최양은 초등 6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집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여러차례 가출을 시도했다. 폭력사건에 휘말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중략‥)
최양은 다시 가출해 서울로 올라왔으나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자신처럼 가출한 또래들과 어울리게 됐고 PC방 등을 전전하는 길거리 생활을 하게 됐다.
돈이 떨어지고 쉴 곳도 없던 최양은 지난해 11월말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이모씨(22,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전과 10범)의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는 꾐에 빠져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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