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보도 사례12] 논의 과정 중에 있는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오독하게 하는 표제를 쓰지 않는다.
성폭력 보도 사례 12.
12. 논의 과정 중에 있는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오독하게 하는 표제를 쓰지 않는다.
신중한 접근 없이 강경대책만을 강조하는 경향은 표제 선정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입법을 제안했거나 입법을 추진 중인 사안들을 ‘추진 중’, ‘입법 제안’이라는 말을 생략한 채 표제로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되기까지는 많이 시간이 걸리며, 지속적으로 그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는 보안되어야 할 점들을 드러내며 사회적인 논의를 만들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경한 대응책들이 이미 시행 되고 있으며, 성폭력 범들이 엄벌에 처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법안 시행을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변화에 무관심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사례1> 경향 2.23 사회 <‘性 범죄자 문패 단다’> 김정섭,김정선 기자
열린우리당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상습 성범죄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뿐 아니라 집 앞에 이를 알리는 ‘문패’를 달고 주거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은영 제6조정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범 이상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얼굴․직업․상세주소 등을 모두 등록해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초범도 이를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이위원장은 “상습법에 대해서는 주거 제한을 통해 재범을 막고, 집 앞에 문패를 달아 주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례2> 한겨레 4.5 종합 <최연희 의원 사퇴거부 땐 제명절차 밟는다> 임석규 기자
운영위는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등 네 야당이 제출한 결의안원안에 "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처를 강구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킨 수정안을 처리했다.
(‥중략‥)
그러나 최 의원의 성추행 행위가 제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많아, 실제로 제명이 추진되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