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보도 사례13] 성폭력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거나,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태를 여과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성폭력 보도 사례 13.
13. 성폭력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거나,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태를 여과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되어야 할 문제는 피해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성폭력이 다른 이해관계나 역학관계와 맞물려 발생한 경우 피해자 인권에 대해 논의하기보다 가해자가 소속한 집단을 낙인찍고 비방하기 위한 소재로 성폭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인권과 사건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중심에 놓여 있다면 성폭력 사건이 드러남으로 인해 어떤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즉 사건이 특정 집단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피해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보도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성폭력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사용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살펴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지난 3월 남성 정규직 교사에 의한 기간제 여교사 성폭력 사건이 인터넷에 실명과 신상정보까지 거론되며 유포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인권 보장의 문제로 이 사건에 접근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가능 할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 상황에 대한 진단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이 유포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일 수 있음을 적시하는 일도 중요하다. <사례1>의 기사는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기사 내용과 상관없이 ‘가해자는 전교조 출신’ 이라는 동떨어진 부제를 달아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사례2>는 정치권의 공방이 여과 없이 기사화되면서 기사 자체에 의도성은 없으나 결과적으로 성폭력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부각하게 된 예이다. 막상 최연희 의원의 사퇴촉구결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재석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43%가 반대표나 기권-무효표를 던진 일이나,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이 최연희 의원을 옹호하며 성폭력을 ‘꽃을 보면 만지고 싶은’ 남성의 심리로 물 타기한 사건을 보면 국회의원들의 성의식 전반, 국회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의식 수준은 정당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들은 정당 간 공세의 소재로 성추행 사건을 이용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초점을 맞추었고,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성추행 사건을 인식시킨다.
<사례1> 조선 3.22 사회 <네티즌 ‘제2의 성폭행’> 안준호 조의준 기자
-부제 : 가해교사는 전교조 출신
서울의 한 중학교 전교조 교사가 동료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 피해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교사가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썼다는 글이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나도는 이 글은 피해자의 원본 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덧붙여져 왜곡된 것으로 성폭행 피해자를 이중으로 괴롭히고 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사건현장에서 있었던 교사들까지 성폭행 범으로 몰라 실명과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제2 개똥녀’사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하략‥)
<사례2> 서울 3.17 정치 <여야 ‘性대결’> 박지연 기자
열린 우리당은 야4당이 16일 ‘최연희 의원 사퇴권고 결의안’을 제출한 것을 성토했다.“뻔뻔하고 염치없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2중대” “국민 우롱하는 얄팍한 행태”등 거친 표현도 주저하지 않았다. (‥중략‥) 박기춘 원내부대표는 “우리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성추행, 인권침해 등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권고안이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한 셈이다. 이화영 원내부대표는 “민주,민노당이 한나라당의 2중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략‥)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자팔찌법안’등 성폭력 관련법 공쳥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적용방법 및 시기 등 각론에선 이견을 보였으나 전자팔찌가 필요하다는 점엔 대체로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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