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②직장내 성희롱 상담경향
직장내 성희롱 상담경향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30.1%(102건)로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업장에 확산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해결은 어려운 현실이다.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해마다 고용평등상담실 전체 상담에서 가장 높은 빈도와 비중을 보여 다양한 사례로 축적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거나 대응방법을 묻는 상담이 62.7%(64건)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 조치에 대한 상담이 15.7%(16건),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대한 상담이 11.8%(12건)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사업장에 문제제기해도 형식적인 처리 절차와 사건해결 주체의 소극적인 태도가 걸림돌이다 |
직장내 성희롱 상담을 가해자 지위로 살펴보면, 사업주, 상사가 가해자인 경우가 58.8%(60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 사업장 규보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장내 성희롱이 25.5%(26건)이다.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별 분포 | ||||||||
미상 |
사업주 |
상사 |
동료 |
부하 |
거래처 |
고객 |
기타 |
계 |
26 (25.5%) |
20 (19.6%) |
40 (39.2%) |
11 (10.8%) |
1 (1%) |
1 (1%) |
0 (0%) |
3 (2.9%) |
102 (100%) |
사업주, 상사가 가해자인 경우 문제제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지위가 낮은 여성이 사건해결과정에서 축소와 은폐 압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내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지위가 높아 처벌규정이 없다고 한다. 특진시켜줄 테니 조용히 하라”는 말로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사건발생 이후 여성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도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 및 보호, 사건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올해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 가해자에 징계를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번복하는 보수적인 판례, 재결례가 잇달았다. 올 3월 27일에 행정법원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이미 한 번 징계를 받고 또 다시 성희롱한 가해자를 해고한 사업주에 대해서 “직장내의 성희롱이라 볼 수 없어”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다(2006부해175 중노위 2006.9.8). 또, 6월 대법원 판례에서는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한 사건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07.6.14.선고2005두6461판결[성희롱결정취소]).
그러나 올해 상담사례에서는 여전히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이 빈번하게 접수되어 29건에 이르렀다. 회식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회식 후에 이어진 2, 3차 자리, 출장에서 성희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엄격한 판단을 통해 성희롱을 근절하고 빈번한 회식자리 성희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가해자들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해고당한 후 원직에 복직하고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상위법원에 법적대응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사실상 가해자들이 하나의 대응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게 되어 가해자 징계를 무력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두 명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가해자가 상고를 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앞 둔 상황에서 본인의 지위와 인간관계를 이용해 원직에 복귀하고자 한 사례,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였으나 “성희롱 가해자 S부장에게 내려진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직복직을 명한 사례가 있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측근이 올해 연합회장이 되면서 가해자가 복귀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등 극심한 두려움과 분노를 나타내 이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지도가 요구된다.
인격적 무시, 언어차별 등 괴롭힘 사례는 직장내 성희롱의 과잉 대표성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했다. |
한편, ‘직장내 성희롱‘ 개념이 점차 확산되면서 직장내의 모든 관계 문제나 여성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을 대변하는 말이 ’직장내 성희롱‘이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얼마전 회식자리에서 과장이 나를 보더니 ‘너 혹시 별명이 떡판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말로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직원 2명 앞이데 창피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난 휴게실로 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과장이 휴게실로 오더니 날 보자마자 야 떡판 하고 말했다. (2007.2.13.)
회식자리에서 본인의 외모를 비하하여 “너는 떡판이 아니냐?”고 한 사례, 본인과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제3자가 물은 사례, “하체가 튼튼하다”고 한 사례, 남자화장실 낙서에 “ㅇㅇ팀 미스 ㅇ 사랑해. 먹고 싶어요!!’라고 낙서한 사례에서 이것이 ’직장내 성희롱‘인지를 물어왔다. 성희롱으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를 떠나 인격적인 무시나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표현할 수단이 미비해 이러한 문제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노동자의 자기대응력을 높이는 과제와 동시에 법이 정한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법에서 인정받는 직장내 성희롱 개념을 넘어서 여성들이 직장에서 권력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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