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①비정규직여성노동자 상담경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경향
비정규직 상담 비율이 전체 상담의 27.2%를 차지, 비정규직 법 시행으로 인해 달라진 노동조건 속에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2007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은 전체상담의 27.2%(88건)를 차지한다. 상담내용은 크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이하 비정규직 법)의 영향으로 인한 상담, 고용형태와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의 차별 상담, 성희롱, 폭언․폭행,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비정규직 관련 법 시행의 결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비정규직 상담유형 | |
직장내 성희롱 |
23건( 26.1%) |
임신․출산 관련(임신․출산해고, 부당인사, 산전후휴가) |
18건( 20.5%) |
부당한 계약해지 및 해고 |
14건( 15.9%) |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
3건( 3.4%) |
고용상 성차별(임금․ 등 차별) |
12건( 13.6%) |
폭언폭행, 임금체불 등 |
18건( 20.5%) |
총계 |
88건(100%) |
부당한 계약해지,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 상담이 2월과 6, 7월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표와 같이 법안 통과시점과 시행시점에 상담이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법을 이유로 장기간 계약을 갱신해 오던 여성들이 해고되거나 정규직화 되더라도 임금, 승진에서 차별받는 하위직급, 무기계약직, 별도직군 등에 포함되었다. |
상담유형에서 부당한 계약해지 및 해고 상담이 15.9%(14건)를 차지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법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 비정규직 법 시행을 이유로 장기간 계약을 갱신해 오거나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시적인 업무를 맡고 있어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해 오던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무기계약직군은 정년은 보장받으나 여전히 기존의 정규직과 통합되지 않는 새로운 차별적 직군으로 존재하게 되어 또 다른 차별을 낳기도 했다. 사례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반쪽 자리 정규직화 제도로 하위직급의 신설이 있다.
비정규직 관련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차별시정제도 또한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차별시정제도는 정규직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 시정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과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분리하여 비정규직만을 별도의 직군으로 묶어 둔 것이다. 위 사례에서는 “‘사원(별)’직을 인정하지 않고 향후 정규직이 될지 계약직이 될지 모른다고 한다. ‘사원(별)’은 다 여성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대량해고나 외주화가 용이하고 차별시정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 고용형태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직무에 의한 차이로 포장되어 결국 차별시정제도는 실질적인 시정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비정규직 여성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으로 성희롱으로 문제제기하면 바로 해고될 위험에 놓여 있다. 임금 등 차별, 법정휴가 미보장,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분리, 배제, 무시 등 일상적 차원에서 차별이 고착화 되고 있다. |
비정규직여성노동자 상담 중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26.1%(23건)로 나타나 이들이 일상적으로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계약해지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다음 사례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이 바로 해고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임금, 수당지급, 휴가사용에서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명시적인 차별을 하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정규직이어서’ 4대보험, 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보장받는 기본적인 노동권조차도 보장받지 못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한편, 일상적인 무시와 폭언, 정규직과의 분리, 배제 등의 인격적인 무시와 차별사례가 접수되어 뿌리 깊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인식이 확인됐다. 비정규직들만 호칭을 달리해서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비정규직인지를 물은 후 폭행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비정규직이 하나의 신분으로 작용하여 인격적 종속과 일상적 차별을 초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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