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짓는 맛있는 노동!] 식당여성노동자의 집중상담을 받습니다.
함께짓는 맛있는 노동/ 식당여성노동자 의 집중상담을 받습니다.
▶ 감자탕집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일하는데 별지장은 없겠지요?
▶ 하루 10시간이 넘게 식당에서 일하는데 월급 100만원 조금 넘어요.
이것이 내 일에 대한 정당한 댓가일까요?
▶ 식당에서 일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 한달에 3번 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쉬는 날이 너무 적은 것같아요.
▶ 식당 단골손님이 불쾌한 성적농담도 하고, 엉덩이를 슬쩍 만지네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무거운 뚝배기를 하루에 수백개를 들고 다니다 보니 손목이 나갔어요.
이것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절로 나오는 밥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끼의 밥안엔
식당여성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등
식당여성노동자의 고충이 숨어 있었습니다.
2010년 한국여성민우회는
"원래그랬으니까. 이대로 지내지 뭐."를 뛰어 넘은
식당여성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성노동자분들,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어머니를 두고 있는 자녀분들,
과거 식당에서 일했던 분들,
당신의 월급과 퇴직금 등이 정당한 가치로 환원되고 있는지-
당당하게 휴일을 맞이하고 있는지-
당신의 노동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프로젝트!
우리 함께 시작해보아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전화상담 02-706-5050
비공개 메일상담 [email protected]
전화상담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길잡이
“함께짓는 맛있는 노동”을 무료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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