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트러블 별안간에 3화]가사노동, 지붕뚫고 하이킥! 등
재정사업에 올인해도 모자랄판에
별별 이야기들이 여성노동자의
안구에 습기차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담을 서늘케(부디!) 하는 소리. 6월에도 울려퍼지는-
에에에 에에에에에~ ♫ '노동트러블 별안간에'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엉엉
국제노동기구(ILO)의 제99차 국제노동총회(ILC)는 6월 12일 가칭 ‘가사 노동자를 위한 ILO 협약’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사노동협약이란 가사도우미와 운전사, 요리사, 정원사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노동자들(domestic workers)이 임금, 노동조건, 노동시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하며, 노조결성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권, 산업재해시 보상절차,직업 소개소를 사용자로 규정해 가사노동자 고용알선시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등 일반의 노동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노동분야에서 협약(Convention)이라는 틀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에도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수많은 여성들이 가사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뚫고 하이킥의 세경 역시 순재의 집에서 숙식하며, 단돈 60만원의 월급으로 생활을 했지요. 세경은 출퇴근의 개념이 없이, 언제든 집주인의 요구대로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숙식하는 방마저 개인적인 공간으로 머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사노동은 '집안'이라는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노동이기에, 규범(법 혹은 협약 등)의 효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사노동자의 노동은 ‘집안에 있는 여자가 당연히 해야하는 쉬운’ 일이라는 인식속에 저평가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충족하지 못한채 사회적 편견과 무시, 종속노동의 끝을 보여주고 있지요. 특히, 고용주들은 가사노동자가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최고의 숙련과 능력인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가족’이란 가족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받으며 청소를, 빨래를, 밥을 해주던 ‘엄마’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가사노동자는 ‘가족처럼’ 일하도록 끊임없는 감정노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은 또다시 억압의 모습을 띄고 맙니다.
그래서,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가사노동자위원회참석에 필요한 등록절차를 제때 마치지 못해 가장 중요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아!! 정말 한국정부! 가사노동자의 인권에 관심있는거 맞지요? 관심없어서 일부러 참여안하고 그런거 아니죠?! 월드컵에 정신팔려서 깜빡한거 아니죠?!
더욱이 가사노동이 집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벗어나 공식적인 공간을 이루어 사회화된 형태인 '돌봄'(보육, 요양)노동자, 청소노동자, 식당노동자 역시 '여성이 집에서 하는 일'로 저평가되어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있습니다. ‘가사’란 사회화되어도 여전히 ‘집안일’로 평가되어, 큰 노력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여성적합업무로 이해되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조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라도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도 제발~ 발 좀 맞춰주길!
7월 5일부터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합니다. 6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정식 개명절차가 끝난 것이지요.
고용노동부 출범식 초대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정책을 책임질 고용노동부”
아무리 정부에서 입만 열면 고용 운운하는 게 유행이라지만 왜 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을 책임진다는 걸까요? 대통령, 총리실, 수많은 다른 유관부서에서 고용문제를 선결과제로 삼는다고 하고 있는데, 굳이 노동부가 이름까지 바꿔가며 고용을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문제는 단순 ‘개명’에만 있지 않습니다. 노동부의 정체성에 있는 것이지요.
노동부는 노동자, 정부 표현으로는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감독이 주요 업무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앞장서 보호하고 사용자를 감독하기는커녕 체불임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부장관은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엄중처벌 운운하며 협박을 일삼아왔습니다.
이런 행태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노동부 이름을 반(反)노동부로 바꿔라’ ‘노동탄압부로 바꿔라’ 등 비아냥 섞인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로 개명하고 일자리정책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노동부의 역할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표현했지만, 그 말이 본연의 임무는 방기한 채 대놓고 딴 일 하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군요.
또 하나의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약칭입니다. 약칭에 ‘노동’은 빠지고 ‘고용부’라고 표기하기로 정했답니다. ‘고용’은 그 자체로 사용자 입장의 언어입니다.
<※고용(雇用) :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 >
그런데 약칭 '고용부'의 고용정책추진 방향도 수요자, 시장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노동부가 노동자의 입장은 벗어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해 온 것도 모자라, 대놓고 그 자본가적 정체성을 약칭으로 커밍아웃하더니, 정책추진방향도 사용자 입장에서 진행할 것이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는 정말 그 후안무치에 제가 오히려 낯이 뜨거울 지경입니다.
대책없고 한숨 나오는 노동부이지만 일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라는 거나 잘 해!’ 라고.
선남선녀들이 빨간 티를 입고 머리엔 빨간 뿔을 달고 거리로, 치맥집으로 향할 때 묘한 소외감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당장 며칠 후면 최저임금은 정해질테고, 노동부는 고용부로 바뀔테고, 곧 타임오프제도 실시되는데 이 빨간 바람에 모두 잊혀지는 건 아닌지 조바심이 나서일까요?
지난달 5월 1일 새벽에,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날치기로 타임오프제가 통과되었습니다. 날짜도 절묘하게 노동절 새벽이라니, 이거 뭐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까?
타임오프제는,
노조활동을 위해 노조에는 ‘전임자’가 있는데, 기존에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던 것을 법으로 금지하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내 놓은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입니다. 기존에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했던 ‘전임자’와는 달리 노사간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해야 하고, 그 외 전임자를 두려면 노조는 자체 재정을 통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의 현장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181명의 노조 전임자가 있는 기아자동차(조합원 수 2만8천명) 노조는 19명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GM대우자동차는 91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타임오프제는 주로 민주노총 대기업노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건 MB정부가 타임오프제를 악랄한 내용으로 채워놓았기 때문입니다.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는 타임오프 최소치를 정하고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추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으로는 최저기준만 정하고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지요. 반면, 한국은 타임오프 최대치를 정해 놓고 그 이상 노조활동 시간을 허용하면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회사 쪽은 계속 정부 눈치를 보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7월 1일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회사측에 '타임오프제 매뉴얼'을 배포하고 타임오프로 노동조합을 통제할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등, 현장의 노사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회사쪽은 시간과 돈과 사람을 투입해서 노동자의 정신줄을 쥐고 흔듭니다. 정부와 언론, 교육은 대부분 가진 자들이 쥐락펴락 합니다. 노동자에게는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권리에 눈을 뜨고 단결과 저항을 배웁니다.
노동자의 자주적 기구, 소중한 노동조합은 지켜져야 하기에, 민우회는 타임오프제를 전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 ‘노동트러블 별안간에’는
여성노동자의 안구에 습기차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든 ‘베란간에’ 나타납니다.
'노동트러블 별안간에'에 썼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email protecte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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