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캠페인 '몰카를 추포하라'가 필요한 이유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온라인캠페인 '몰카를 추포하라'를 시작합니다.
‘몰카’라 불리우는 몰래카메라. 최근 상담소에는 이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연애관계에서 (몰래)촬영된 여성의 나체사진이나 성관계동영상을 통해 협박하거나 또는 유포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상황을 종료시킬 수 없어 딱 부러지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경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연애문화, 사이버 문화 등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우리사회 성문화 전반을 되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몰카를 추포하라'는 캠페인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려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몰래카메라. 당신은 무엇을 떠올리고 있나?
TV프로그램, 야동, 지하철 몰카. 무엇을 떠올리던 그것이 맞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성적호기심을 위해, 떠나간 연인에게 복수하기위해. 몰래카메라는 다양한 순간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비슷한 장치를 사용하지만 촬영의 이유와 촬영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 몰래카메라.
성폭력으로서의 몰래카메라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을 경우 몰래카메라라고 부르며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물론 그 촬영물을 유포하였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이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게 되는 지하철이나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탈의실, 모텔 등 사적인 장소로도 퍼지고 있다. 우리가 몰래카메라에 대한 공포를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보면 대부분 해당된다.
새로운 이야기, 친밀한 관계 속 몰래카메라
몇 해 전부터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는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촬영된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무작위 촬영과 달리 협박용이나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로 사용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① 스토킹과 몰래카메라의 관계
흔히 스토킹이라고 하면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담소에 의뢰되는 스토킹 상담을 분석해 보면 대다수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때 상대의 약점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으로 상대를 괴롭히게 된다. 이럴 때 약점은 연애당시 스킨십 등 성적인 내용이 많고, 특히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회사, 부모 등에게 공개 하겠다’는 협박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심화되지만, 실상 동영상이나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도 몰래카메라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피해자의 행동을 제약하기에 충분한 위협이 된다.
② 악의적인 몰래카메라 유포 :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
몰래카메라가 연애 종결에 대한 보복 또는 복수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다. (전)여자친구의 이름, 직업 , 나이 등 개인신상정보를 파일이름으로 만들어 유포시키는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과 개인신상이 드러난 촬영물이 유포되는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다. 다운로드 한 번으로 피해자의 경험은 음란물로 소비되며, 호기심과 궁금증의 대상이 된다. 결국 피해자들은 이미 유포되어 버린 촬영물을 통제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과 막막함에 압도되어 버린다.
촬영물이 협박으로 사용되는 경우 촬영당시 동의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그 촬영물은 이미 좋았던 순간을 기록해 놓은 물건이 아니다. 상대를 협박하고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 촬영물이 유포 될 때 동의하지 않고 몰래 유포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몰래 촬영된 것 뿐 아니라 동의하에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시키는 것도 ‘몰래카메라 피해’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체사진’ 유포 무죄 판결, 그러나 죄는 있다] 참고해주세요)
‘몰래카메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
1. 인터넷의 특성상 사진과 동영상 유포는 완벽히 차단할 수가 없다. 피해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파일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고, 그 파일이 언제든 유포될 수 있는 확률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의 기간을 산정할 수도 없다. 피해는 지속되고 장기화 될 수밖에 없으며 최초 유포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몰래카메라를 찍지 않는 것 그리고 유통시키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상대의 잘못 때문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장난’이었다며 행동을 축소화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은 가해 당사자 뿐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더욱 힘을 얻는다. 더 이상 문화와 분위기로 이러한 가해행위를 지지하는 것도, 용납해서도 안 된다.
3. 그리고 몰래카메라가 협박의 무기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주목해야 한다. 여성의 성경험을 금기시하고 성경험이 공개된 여성에게 일방적인 비난과 책임을 묻는 것이 ‘몰래카메라 피해'를 양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몰카를 추포하라' 의 제안 ․ 몰래카메라를 음란물로 소비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 여성의 몸을 성적호기심 안에 가두지 말자. 인간의 몸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 여성의 성경험을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어느 누구의 성경험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 이별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지 마라. 이별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문화가 필요하다. |
‘몰카를 추포하라’ 의 제안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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