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③]임신,출산,육아휴직관련 상담
올해 상담 중 산전후휴가 등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부당 해고관련 상담은 전체의 17.33%(52건)를 차지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성노동자는 임신, 출산, 육아를 계기로 부당한 해고를 겪게 되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하위직급으로 전환 요구하는 상담도 빈번하였다. 임신, 출산 및 산전후휴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여성의 노동력을 하향화하거나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전략은 크게 ①해고 혹은 계약직 전환 요구, ②배치전환, ③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근거한 일상적 구조조정은 ‘결혼퇴직제’라는 오래된 관행에서부터-이런 관행은 2011년 상담사례에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었다.- 모성보호관련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행되는 임신․출산․육아휴직을 계기로 한 부당해고관행이 더욱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상담을 보면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얼마나 적대적인지를 알 수 있다. 임신과 출산, 양육은 생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기존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요인의 필요와 더불어 달라진 삶의 조건에 대한 지지와 환영을 받는 정서적 환경도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있는 여성노동자는 임신 자체가 낙인이 되어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겪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고 따돌림을 겪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차별금지 조항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입직과정에서부터 여성노동자에게 “결혼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 등을 하며 임신, 출산, 양육의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노동자를 고용시장에서 배제하고 있었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는 일․생활 양립에 관한 제도들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조건에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모성 및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 양육 때문에 회사로부터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일․생활 양립은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임금을 많이 받거나 대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생활 양립의 정책과제는 ‘일’을 지속하면서도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기본을 세우는 일이다.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장시간 일하느라 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현재의 노동문화에 제동을 걸고 일과 생활을 동시에 지속시킬 수 있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 사례 11: 임신을 이유로 해고했다.
● 사례 12: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임신을 했다고 일을 그만 두라고 한다.
● 사례 13: 산전후휴가 후 곧 복귀 예정인데 나가라고 한다.
● 사례 14: 출산휴가 중 부당한 인사이동
● 사례 15: 육아휴직 후 복귀하니 일부러 일을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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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여성노동자 건강권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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