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④]비정규직상담
근로기준법 관련 상담 즉 노동기본권상담은 2009년 18.9%, 2010년 20.54%, 2011년 24.99%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관련 상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입각하여 노동자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이윤을 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점점 더 퇴행되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주로 소규모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거나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으로 인해 더욱 열악한 고용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성별 고용평등지표’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운데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37.5%에서 2011년 41.7%로 크게 늘었다. 출산휴가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모성보호 장치가 도입됐지만, 비정규직 여성은 이런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성 가운데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37.4%로, 정규직 63.4%에 비해 훨씬 낮았다. 유통, 대형할인 매장에서 일하는 여성 비정규직 서비스 노동자들은 심야노동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비정규직 상담사례 중에는 실적을 빌미로 백화점 캐셔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괴롭히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동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싶으면 임금을 삭감하라는 사업주의 압박도 있었다.
● 사례 16: 임신, 출산으로 인한 차별 겪음
● 사례 18: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킨다.
● 사례 19: 팀장이 실적이 낮다고 직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
● 사례 20: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2011. 12.19 / 특수고용
|
2011년 여성노동자 건강권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2011년 성희롱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2011년 임신, 출산, 육아휴직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