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 비정규직 상담①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은 총 279건으로, 전화 상담이 224건(80.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메일 48건(17.20%), 방문상담 7건(2.51%)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담경향에서 두드러진 점은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125건으로 전체 상담의 44.8%를 차지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유연화는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물결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는 1998년 IMF 이후 본격화 되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07년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 이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간접고용 및 비정규고용 노동자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불안’이 정규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가속화 된다. ‘불안’은 이처럼 노동자의 일상 속에 끊임없이 침투하고 있다. 일상 속에 침투된 ‘불안’의 풍경은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성노동시장에서는 간접고용이나 비정규고용과 같은 고용유연화 그리고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2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남자는 정규직이 617만 명(60.9%), 비정규직이 396만 명(39.1%)으로 정규직이 많았고, 반면 여자는 정규직이 309만 명(40.6%), 비정규직이 452만 명(59.4%)으로 비정규직이 많았다. 또한 비정규직 5명 중 3명이 숙박․음식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등의 5개 산업에 주로 몰려있었고,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과 관련에서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100%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비정규직 = 여성적 일자리’라는 공식은 이제 어색하지 않은 명제가 되었다. 이러한 여성적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 또한 상당히 낮다. 여성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바로 임금이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남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임금은 62.8%이고,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1.8%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2.8%고, 여자 정규직은 67.2%, 여자 비정규직은 40.3%다. 이처럼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이것을 월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 2012년 8월을 기준으로 여자(150만원)는 남자(256만원)의 58.5%이고, 비정규직(138만원)은 정규직(277만원)의 49.7%다. 남자 정규직(312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남자 비정규직(169만원)은 54.1%, 여자 정규직(207만원) 66.4%, 여자 비정규직(111만원)은 35.4%다. 이처럼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을 보면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여성은 남성을 보조하는 ‘보조적 생계부양자’로 상정하는 구조의 고착화와 여성노동의 주변화와 양극화를 통해, 여성의 고용의 질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파악할 수 있다.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4~99%인데, 비정규직은 33~38%밖에 안 되었고,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0~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8~34%만 적용 받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상당수가 사회보험사각지대에 있다. 이처럼 노동자가 사회보험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례를 통해서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올 해 상담은 유독 공공기관 및 정부출현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이 상당수 있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공공기관 일자리를 확산하고 있는데 이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저임금계층은 24.8%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70만 명(9.6%)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 그 중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가 9만 명(9.1%)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노동 조건을 만들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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