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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안편1) 페미니스트가 그리는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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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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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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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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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
1. [카드뉴스]
〈페미니스트가 그리는 복지국가〉 대안편1
2.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모든 개인이 시민적 권리로서 복지를 누리는 사회!
3.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가족이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
가구·세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나에게 직접 복지혜택이 들어오니까 내게 주체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복지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니 내가 이 사회에 속한 시민이라는 느낌, 공동체가 나의 문제를 함께 책임져주고, 나눠질 거라는 안정감이 있어요.
4.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가족과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회
특정한 가족만이 '정상가족'으로서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가족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어요.
모든 시민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권리,자유롭고 평등하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아요.국가는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요.
혈연·혼인가족만 중요하다는 통념이 사라지면 가족이 아니라도 다양한 관계와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어요.
5.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이 서로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와 책임을 갖는 사회
돌봄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이 될 거예요.
국가는 돌봄을 가족이나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공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를 만들어요.
돌봄의 평등하고 정의로운 분배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예요. 모든 시민들은 정치와 교육과 같은 공적인 장에서 돌봄의 가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고 토론할 수 있어요.
6. 이런 사회,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 개인 기반 복지체계 마련
∙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 혈연·법률혼 가족 중심의 가구·세대 기준 복지제도 개선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보편적 가족구성권 보장
∙ 민법상 가족 규정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 생활동반자법 제정
∙ 주거, 돌봄, 장례와 상속 등 영역에서 개인이 선택한 가족의 권리 보장
■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의 법제화
∙ 헌법 개정: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명시, 시민적 책임과 의무로서 돌봄 개념 포함
■ 노동시장의 성별분업구조 해체와 불안정노동의 최소화
∙ 성별분업해체: 여성의 고용율과 일자리 질 제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공시제 전면 시행 등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근로기준법 ‘근로자’ 정의 확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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