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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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성평등복지[후기] 직장 내규 성토 집담회 "내 ‘가족’ 앞에서 멈춘 복리후생“노동x복지 집담회 후기 직장 내규 성토 집담회 "내 ‘가족’ 앞에서 멈춘 복리후생“ 가족의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법적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만을 인정하는 법·제도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평등복지팀에서는 〈뚝딱뚝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라는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 구성권을 알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캠페인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노동팀과 성평등복지팀에서는 다양한 가족이 인정되는 대안적 직장내규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제도상의 규정을 참고하여 법적가족 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직장내규와 복리 후생 제도의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이후 대안적 직장내규를 제안하여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가족이 인정되는 대안적 직장내규 만들기에 동참하는 캠페인입니다. 4월에는 <내 직장의 복리 후생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할까?>라는 제목으로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양적인 차별 사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 직장의 복리 후생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할까? 설문조사 홍보이미지] 설문조사 이후 구체적인 차별사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지난 5월 18일(수) 저녁 7시30분 한국여성민우회 지하1층 원경선홀에서는 직장 내규 성토 집담회 "내 ‘가족’ 앞에서 멈춘 복리후생"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장 내규 성토 집담회 "내 ‘가족’ 앞에서 멈춘 복리후생“ 홍보 이미지] 아래 내용은 집담회에서 제공된 키워드로, 각자가 본인의 경험과 맞닿은 키워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키워드로 나눠보는 직장내규 이야기 이미지] - 제공된 키워드 - ①[경조사 휴가] : 결혼, 장례, 외가친가, 반려동물, 장자우선, 동성혼, 청첩장, 이혼, 비혼식 ②[돌봄휴가] : 반려동물, 간병, 보호자, 혈연, 입원, 환자 면회, 1인 가구, 가족의 범위, 눈치, 증빙서류 ③[지원금] : 가족수당, 무자녀, 결혼, 출산, 학자금, 사내대출, 지방발령, 축의금, 부조금, 장자우선, 자기계발비, 건강검진 지원, 여행비, 문화지원금 - 장례 - 딸기: “법적 가족이든, 친구든 뭔가 감정적으로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공유한 존재가 있다면 슬픔을 받아들일 수 시간은 줘야 할 것 같아요." 수박: "직장 장례규정을 찾아봤는데, 부모와 부선망장손(아버지를 여윈 장손)은 7일, 배우자 부모 6일, 자녀 5일, 형제자매 3일, 외조부모, 고모부, 고모, 이모, 외삼촌, 형제, 자매 배우자 2일로 날짜가 차이가 났어요.“ 복숭아: “가족 관계도 다양하고, 내가 꾸리고 살아가는 가족 형태도 다양한데 왜 날짜에 대한 구분을 둘까요?” 포도: “저도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레몬: “저희는 공공기관이라 공무원 규정을 쓰는데요. 형제자매는 1일이네요. 동생이 죽으면 전 1일밖에 휴가를 못 받는 다는 건데, 충격적이네요. 직계 외에는 아예 경조사 휴가가 없네요.” 오렌지: “저희도 처음엔 구분된 장례 내규가 있었는데, 날짜를 구분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생겨서 내규 조항이 바뀌었어요.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만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법적가족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이의 장례가 발생했을 때 역할에 따라 5일 또는 10일 중 장례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법적 가족이 아니라도 나한테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사람 그러니까, 파트너일 수도 있고 꼭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가족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쓸 수 있게끔 변경된 거죠. - 반려동물- 방울토마토: “무직일 때 반려동물의 노화로 무지개다리를 보낸 적이 있어요. 현 직장 내규에는 육아 및 직계가족에 대한 돌봄 휴가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1인 가구와 함께 사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제도가 없어요. 그 땐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라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그 상실감은 가족과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내 반려동물에게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저도 너무 힘들어서 회사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제도가 참 필요한 것이구나 생각이 드네요. 레드향: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아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굉장히 아팠다면 모두가 이해해주는 분위기로 흘러가겠죠. 레몬: “제가 애정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을 그만큼 애정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죽는 상황 등등이 직장을 다니는 한 사람의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칠 텐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가족들에 대해 보장을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왜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걸까요?.” - 동성혼 - 레몬: “결혼을 휴가로 보장을 한다면 이성이든 동성이든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결혼휴가가 생긴 것도 모르긴 해도 이런 제도를 노동자에게 줘야 사회가 잘 굴러간다는 생각했을 텐데, 동성혼만 배제한다? 당연히 어이가 없죠. 황금향: “저희는 공무원 조직이라 동성혼이든 동거든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 많은 공무원 조직에 과연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 없을까요? 동성혼을 한다고 밝히지도 못하죠. 이성애 관계의 혼인이었다 해도 이혼했다는 말은 언급조차 못해요. 공무원이니까 무조건 모범이어야 한다는 거죠 - 1인 가구, 가족의 범위 - 레드향: “저는 1인 가구인데,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제가 돌봄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팠을 때 돌봄을 받을 수 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독립하면서 혈연으로 엮인 가족 말고 정서적으로 더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이야기 할 수조차 없는 분위기라고 느껴서, 기업이라면 더 더욱이 얘기 할 수도 없는 주제라고 생각 했어요.” 방울토마토: “말이 좋아 1인 가구지 사실, 어떤 사람은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고, 커뮤니티가 있을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서상 관계증명도 안되고, 가족으로 인정을 못 받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도 저는 자식인데 보호자는 배우자로 되어 있으니 어머니만 찾더라고요. 그런데 동성혼 관계에 있으신 분이나 1인 가구인데 커뮤니티가 있으신 분은 아예 법적보호를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네요.” 포도: “동성혼이 허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저는 사회적 동반자법도 반드시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동반자를 상호 합의 하에 지정 할 수 있다면, 서로 돌봄 노동이 필요한 순간 증빙서류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당장 사회적인 인식도 돌봄 휴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용되는 상황인데, 혈연에만 얽매이는 시대도 지났고요. 사회적 동반자법이 빨리 제정되면 좋겠어요. 위의 내용과 더불어 그 밖의 키워드로 2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동안 귀중한 사례와 의견을 나눠주셨는데요. 집담회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이런 내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겐 ____내규가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끝으로 집담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에겐_____직장내규가 필요하다 문구 작성 사진 촬영 이미지] 집담회는 끝났지만, 여성노동팀과 성평등복지팀은 설문조사와 집담회 결과를 정리하여 직장내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중되는 평등한 노동환경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과 성평등복지팀이 진행하는 '다양한 ‘가족’이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적 직장내규 만들기 캠페인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해피빈 후원하기: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8431122.06.02민우회52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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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성평등복지[혼돈의 대선, 페미니스트를 위한 대선 공약 요약본]_3편: 성평등복지22.03.04민우회99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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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성평등복지[대선 카드뉴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4탄:반성폭력, 성평등_복지[카드뉴스 표지] 대통령선거투표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VoteForFeminism #성평등정책 #반성폭력 #성평등_복지 [카드뉴스 1P]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반(反)페미니즘 정책 말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슈별로 살펴볼까요? 4탄 : 반성폭력/성평등_복지 #강간죄_동의여부로_형법개정 #개인기반_복지체계 #적정한삶_보장 [카드뉴스 2P]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형법 개정을 형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해석한다. 이로 인해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왜 저항하지 않았는가?” 등의 입증책임을 요구받고, 이 과정에서 성폭력 및 피해자에 대한 통념으로 ‘2차 피해’를 겪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2019년 상담사례 분석 결과, 성폭력 피해사례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에 달한다. 이제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강간죄가 개정되어야 한다. [카드뉴스 3P]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반성폭력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 개정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넘어선 수사·재판 과정을 위한 관련 종사자 성인지감수성 교육 마련 [카드뉴스 4P] 모든 개인이 시민적 권리로서 복지를 누리는 사회 혈연 또는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기초 단위로 설정하는 복지체계는 차별을 야기한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일인가구, 동거가구는 복지에서 소외되고, 가장이 아닌 가족구성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국가가 남성이 생계부양을, 여성이 보조 생계부양과 돌봄을 담당한다고 전제하고 생계와 돌봄을 가족에 전가할 때, 독박돌봄과 여성의 고용 단절로 이어진다. [카드뉴스 5P]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성평등_복지 개인 기반 복지체계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보편적 가족구성권 보장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의 법제화 노동시장의 성별분업구조 해체와 불안정노동의 최소화 [카드뉴스 6P] 적정한 삶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 사회 전반의 안정성이 하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복지제도는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적 재분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개개인은 자력으로 현재와 노후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너무 많이, 너무 오래 일해야만 한다. 노동 중심으로 편재된 삶에서 충분한 쉼과 일상, 돌봄에 쓸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카드뉴스 7P]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성평등_복지 보편적 소득보장 체계 마련 주거권 보장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서 보편적 돌봄자 모델로의 전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조세를 통한 적극적 부의 재분배 사회재생산을 위한 질 좋은 공공일자리 확대22.01.26민우회114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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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성평등복지[카드뉴스] (대안편2)페미니스트가 그리는 복지국가1. [카드뉴스] 〈페미니스트가 그리는 복지국가〉 대안편2 2.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적정한 삶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 3.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누구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수 있는 사회 국가는 누구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야할 의무를 가져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준이 높아지고, 대상층도 두터워집니다. 보편적인 일할 권리와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고, 질 좋은 공공일자리를 공급하는 등의 정책이 함께 시행돼요. 주거, 의료, 돌봄 등 삶에 필수적인 영역에서 공공재화와 서비스가 공급되어 생계비가 낮아질 수 있어요. 4.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내 동네에서 내 이웃과 함께 나이들 수 있는 사회 한 동네에서 계속 살면서 안정적인 관계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요. 낮은 임대료로 원하는 기간만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꼭 내 집을 사지 않아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돌봄이 필요할 때 살던 동네와 집에서 떠나지 않아도 괜찮도록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동네 안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지역기반 돌봄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5.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누구나 삶을 주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사회 누구든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라고 느낄 수 있어요. 사회의 시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일정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필요한 돌봄과 쉼의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보편적인 표준노동시간이 줄어들어 누구도 너무 오래 일하지 않아요. 개인이 필요한 때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전환기를 갖고, 삶의 전환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6.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생산과 성장 중심의 체제로부터 벗어나는 사회 생산으로 인한 수익은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데, 생산이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전 사회가 피해를 보는 부정의한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기를 지향해요. 토지, 사회 인프라, 쾌적한 환경, 평등과 정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릴 권리이자 공유재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유재를 훼손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어요. 오염과 불평등, 부정의를 일으켜 얻은 수익은 국가가 환경세, 기술세,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통해 환수할 수 있어요. 7.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사회를 재생산하는 가치를 함께 만드는 돌봄 중심 사회 사회의 공공 자원은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해요. 돌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시설 마련, 개개인이 서로 돌보고 돌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충족을 위해 공공 자원이 투입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환경을 살리는 일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노동이라고 여겨져요. 필수노동을 발견하여 공공일자리로 만드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에요. 8. 이런 사회,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 보편적 소득보장 체계 마련 ∙ 기초보장중심 개별 수급권 강화: 기초생활보장 기준 제고 ∙ 최저임금 인상 ■ 주거권 보장 ∙ 최저 주거 기준을 적정 주거 수준으로 제고 ∙ 공공임대주택 확대 ■ 성평등한 돌봄 체계 구축 ∙ 돌봄 공공성 강화 ∙ 지역기반 돌봄 체계 마련 ∙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보편적 돌봄자 모델로의 전환 ∙ 법정 표준노동시간 단축 9. 이런 사회,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한 적극적 조치: 여성할당제, 선거제도 개혁, 성평등 개헌 ∙ 성차별 기업 규제 강화 ■ 조세를 통한 적극적 부의 재분배 ∙ 소득세, 부동산세, 상속세 등 인상, 환경세, 기술세, 로봇세 도입 ■ 사회재생산을 위한 질 좋은 공공일자리 확대 ∙ 공공 돌봄 일자리 만들기 10.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2021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 복지 대선의제 보고서 〈기꺼이 연결되고 싶은, 기꺼이 멈출 수 있는, 기꺼이 서로 돌보는 페미니즘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읽어보기! ■ 보고서 보기: 민우회 홈페이지 ▶ 소식 ▶ 발간자료 ■ 보고서 링크 : https://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975 ※ 페미니즘 복지국가를 위한 활동에 관심 있다면? ;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와 sns에서 '성평등복지' 활동 찾아보고, 참여하기! ■ 민우회 홈페이지 ▶ 활동 ▶ 성평등복지 ▶ '성평등복지'에 대한 게시글 보기21.12.23민우회136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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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성평등복지[카드뉴스] (대안편1) 페미니스트가 그리는 복지국가1. [카드뉴스] 〈페미니스트가 그리는 복지국가〉 대안편1 2.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모든 개인이 시민적 권리로서 복지를 누리는 사회! 3.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가족이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 가구·세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나에게 직접 복지혜택이 들어오니까 내게 주체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복지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니 내가 이 사회에 속한 시민이라는 느낌, 공동체가 나의 문제를 함께 책임져주고, 나눠질 거라는 안정감이 있어요. 4.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가족과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회 특정한 가족만이 '정상가족'으로서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가족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어요. 모든 시민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권리,자유롭고 평등하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아요.국가는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요. 혈연·혼인가족만 중요하다는 통념이 사라지면 가족이 아니라도 다양한 관계와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어요. 5.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이 서로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와 책임을 갖는 사회 돌봄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이 될 거예요. 국가는 돌봄을 가족이나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공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를 만들어요. 돌봄의 평등하고 정의로운 분배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예요. 모든 시민들은 정치와 교육과 같은 공적인 장에서 돌봄의 가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고 토론할 수 있어요. 6. 이런 사회,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 개인 기반 복지체계 마련 ∙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 혈연·법률혼 가족 중심의 가구·세대 기준 복지제도 개선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보편적 가족구성권 보장 ∙ 민법상 가족 규정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 생활동반자법 제정 ∙ 주거, 돌봄, 장례와 상속 등 영역에서 개인이 선택한 가족의 권리 보장 ■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의 법제화 ∙ 헌법 개정: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명시, 시민적 책임과 의무로서 돌봄 개념 포함 ■ 노동시장의 성별분업구조 해체와 불안정노동의 최소화 ∙ 성별분업해체: 여성의 고용율과 일자리 질 제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공시제 전면 시행 등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근로기준법 ‘근로자’ 정의 확대 개정 7.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2021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 복지 대선의제 보고서 〈기꺼이 연결되고 싶은, 기꺼이 멈출 수 있는, 기꺼이 서로 돌보는 페미니즘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읽어보기! ■ 보고서 보기: 민우회 홈페이지 ▶ 소식 ▶ 발간자료 ■ 보고서 링크: https://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975 ※페미니즘 복지국가를 위한 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와 sns에서 '성평등복지' 활동 찾아보고, 참여하기! ■ 민우회 홈페이지 ▶ 활동 ▶ 성평등복지 ▶ '성평등복지'에 대한 게시글 보기21.12.22민우회131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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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성평등복지[카드뉴스] (문제편) 페미니스트가 그리는 복지국가1. [카드뉴스] 〈페미니스트가 그리는 복지국가〉 문제편 2. 우리는 다른 사회, 다음 사회를 상상한다! - 전사회적 전환의 필요성? : 코로나19가 기존 사회 구조의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사회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 사회 안전망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성차별의 심화 :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현장,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여성 사회재생산의 위기 : 사회의 지속에 필수적인 돌봄과 재생산 영역이 평가절하되고, 차별적으로 분배 3. 기존의 복지, 무엇이 문제길래? 가부장적 가족구조를 기반으로 짜여있는 복지 체계 돌봄과 생계를 개인이 가족 내에서 ‘알아서’ 해결하리라고 전제하는 복지 가족이 해결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영역만으로 보장하는 복지 수준 4. 문제 하나.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 단위 복지체계 “우리는 계속 함께 살고 있는데 법적가족이 아니라서 서로에게 보험과 연금을 승계할 수도 없고, 주거제도 지원을 함께 받을 수도 없어요.” “혈연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는데도 복지제도 상으로는 자꾸 원가족의 일부로 취급되고, 일인가구 대상의 복지 수준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복지 수당이나 혜택이 내게 직접 들어오지 않고,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거나 세대주에게 들어오니 내가 이 사회에서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5., 문제 둘. 불평등한 가사와 돌봄의 분배 “돌봄과 생계를 국가에서 책임지기보다 가족 안에서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독박돌봄'의 몫은 가족 안에서 여성에게 떨어져요.” “사회적으로 돌봄은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겨지고, 여성들은 육아와 돌봄, 가사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고용이 단절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만 전전하게 돼요.” “돌봄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여겨지다보니 시장화 된 돌봄노동 현장의 노동 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전담하고 있어요.” 문제 셋.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이제 더 이상은 일해서 버는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노후를 준비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불안해요.” “자기계발을 통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니, 잠시라도 쉬거나 남을 돌보는 여유를 가지면 이 사회에서 뒤떨어질 것만 같아요.” “생계를 위해선 모든 시간을 일하는 데 써야 해요.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돌봄을 하려면 일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어요.” 7. 문제 넷. 조건을 따지는 낮은 수준의 복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노동이 불가능하고 재산과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나 받을 수 있고, 보장 수준도 생활을 유지하기엔 너무 낮아요. ” “복지가 필요한 상황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해요. 기준에 맞지 않아서 꼭 필요한 혜택을 못 받기도 하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피로감과 모멸감이 들기도 해요.”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8.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은? = 페미니즘 복지국가! 9. 왜 ‘페미니즘’ 복지국가여야 할까? - 성차별 구조의 해소 없이는 지금 한국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 페미니즘은 약자의 입장에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해석해내는 방법이니까! - 페미니즘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함께 연대하는 실천이니까! 10.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2021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 복지 대선의제 보고서 〈기꺼이 연결되고 싶은, 기꺼이 멈출 수 있는, 기꺼이 서로 돌보는 페미니즘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읽어보기! ■ 보고서 보기: 민우회 홈페이지 ▶ 소식 ▶ 발간자료 ■ 보고서 링크 : https://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975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지, 대안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이 궁금하다면? 이어서 연재되는 '페미니스트가 그리는 복지국가 대안편' 카드뉴스를 기대해주세요!21.12.21민우회132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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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성평등복지[후기] 〈나는 페미니즘 복지국가에 살 거야!〉 집담회 2회차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거야"20대 대선을 앞둔 지금,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사회를 꿈꾸고 있을까? 향후 5년의 복지국가 구상을 위한 페미니스트 집담회 〈나는 "페미니즘" 복지국가에서 살 거야!〉 두 번째 집담회가 10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온라인 회의로 열렸습니다. 1회차 집담회 "나로서 오롯하게, 함께할 거야" 후기 보러 가기 →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914 2회차 집담회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거야"에서는 적정한 삶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조건들을 함께 고민해보았습니다. 나다운, 니이모, 바다거북, 숨, 야기, 현주 6명의 참여자와 민우회 활동가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참여 이유와 자기소개] 2회차 집담회에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들과, 평소 가지고 있던 복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성의 가난은 결코 여성 개인의 탓이 아니므로, 사회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복지 아닐까요? 복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배우고 싶어서 참여했고, 최근에는 기본소득 논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 사는 게 바빠 사회 이슈에서 멀어졌었는데, 복지 이슈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공공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소득 지급이 아닌 방식의 보편 복지도 많이 이야기되면 좋겠어요" 생계와 주거, 일자리 등 삶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페미니스트들과 생각을 나누며 사회 문제에 개입하고 싶은 참여자들이 모인 자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는 말] 지난 1회차 집담회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참여자들이 공통의 문제의식 위에서 토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주된 문제의식과 사회적 배경, 그리고 민우회에서 고민해 본 페미니즘 복지국가의 의제들을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사진1.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거야" 집담회 주제를 발제하는 PPT 화면과 활동가 이미지 지금의 복지제도는 적극적으로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적 재분배를 촉진하기보다,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의 생존만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선별적인 복지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은 자력으로 당장의 생계와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너무 많이, 오랜 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죠. 너무 긴 임금노동시간은 사람들이 필수적인 쉼과 돌봄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각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주권을 빼앗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서 생존과 돌봄을 나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의 조건은 무엇일지를 함께 상상해고자 했습니다. [토론: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거야"] 개개인의 불안정한 일상과 양극화된 사회구조에 관한 고민을 안고서, 다 함께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사회 구조와 가치에 관한 문제의식을 담은 세 가지 소주제에 따라 각자의 일상과 삶에 있어 고민을 나눠보고, 모두에게 적정한 삶의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상상하는 질문에 함께 답해보았어요. 〈소주제 1. 누구도 '먹고 살 걱정'으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면〉 질문 하나. 누구나 막연히 불안해 하지 않아도, 버티며 일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생활 임금을 벌 수 있다면? "저는 방송대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방송대도 다닐 수 있을 거 같고 공방,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공방이라든가 제가 다니고싶은 운동 이런 걸 가격 걱정없이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친구를 만날 때에도 한달에 누구를 몇 번 만나면 얼마가 들고 이런 생각 안하고 만날 수 있을 거 같아요." "심리상담을 다닐 것 같아요. 지금은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심리상담은 건강보험이 안 되잖아요." " 지금 한국의 복지는 노동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기준을 두다보니까, 노동시장에서 팔리지 못하면 우울감이 오고 위축되고. 그런데 단지 그런 경제 논리로만 환원되는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돌봄 등으로 기여하는 공공일자리를 주고 생활임금을 주면, 개개인의 자기효능감이 올라가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병리적인 부분이 줄어든다든지 자살률이 줄어든다든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네 번 4시간만 일했으면 좋겠고, 300만원은 벌었으면 좋겠네요!" 질문 둘. 갑자기 쫓겨나거나 집세가 오를 걱정 없이 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의 바운더리 자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거 공간 외적으로 보면 근처에 마트, 큰 공원이 있으면 좋겠고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고 가까운 곳에 여러 병원이 있으면 좋겠고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동네에서 오래도록 월세나 집값 없이 오래 머무를 수 있으면 내 삶을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 말고 기본주택은 어떨까? 이런 상상은 해봤어요. 집을 주면 우리가 어디서 살지, 누구 옆에 살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 좀 쉽지 않을까?" 〈소주제 2. 누구나 내 삶을 주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면〉 질문 셋. 노동시간이 지금보다 줄어든다면? "아침에 출근할 때 빡빡하지 않은 시간에 열시쯤 출근해서 점심시간도 1시간 반. 양치도 여유롭게 하고. 퇴근할 때도 해가 있으면 좋겠고 내가 너무 지쳐서 나가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거보다는 일을 덜 주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저는 프리랜서인데, 언젠가 제가 일을 빨리 끝내는 기적 같은 일이 있어났어요. 9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났는데 밥도 천천히 차려먹고 산책도 하고 책도 한 권 읽었는데 아직 여섯시인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러면 수익이 따라오지는 않거든요."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는 만큼 버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노동시간은 이미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나를 돌보는 시간을 고려하면 수입이 너무 줄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일하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마음과 시간을 쓸 수 있나 생각하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러려면 하루에 두 세 명만 만나야 하는데, 생계를 위해서는 하루 일곱 명은 만나야 하거든요." 질문 넷. 삶 가운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게 아무런 조건 없이 소득이 주어진다면? "운동 쪽 강사되는 것에 쓰고싶어요. 직업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운동 관련해서 해부학 이런 거 배우고, 몸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몸에 대한 이해도 생겼고 삶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한국사회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서로 싸우고, 너무 날카롭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 거 같아요. 저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건 없이 소득이 주어진다면 저한테 왜 주는지 물어는 볼 거 같아요. 갑자기 저한테 왜 주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마음이 궁핍해가지고. 그 소득을 받으면 그 다음을 위한 도약을 쪼들리지 않게 한다든가. 선뜻 누군가하고 나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소득이 온전히 나 혼자 쓰는 것도 괜찮지만 좀 더 필요한 누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소주제 3. 우리 삶을 재단하는 사회적 가치 체계가 변화한다면〉 "이 사회가 경제적인 이익이 늘어나면 그 외에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좌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환경 문제가 계속 제기됐을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고 환경오염을 제재하는 법이 나오면 석탄 관련 기업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니까 오히려 피해자가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현실인데. 그게 금액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요. 선하고 모두의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게 어리고 멋모르는 걸로 치부되는 현실을 바꾸고 싶은 거 같아요." 질문 다섯. 사회적 비용을 일으켜 얻은 이익을 사회가 환수한다면? "요즘에 공정에 대한 거, 정의에 대한 거 사회적 이슈가 높아져가는데 법을 지키지 않아도 누군가가 있다는 건 법치국가 내에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과징금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그 환수금을 사회적 비용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해야만 우리가 상상하는 기본소득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돈이 돈을 번다고 기업들만 돈을 계속 벌잖아요.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무인화를 하고. 하다못해 맥도날드 가도 키오스크 있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서 얻는 이익들도 전부 다 기업들이 가져갈 거 아니예요. 사람들은 일자리만 잃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이익도 나누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질문 여섯. 환수한 이익을 사회적으로 정의롭게 분배한다면? "은행성차별 때에는 너무 화가 많이 났는데 그 벌금을, 너무 약소한 벌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성평등기금으로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 입사원서를 낸 사람 명단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1인당 오백씩 줘도 모자란다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망월천에 오수를 그냥 버려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냥 사과문 쓰고 끝났다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물을 상수도로 식수로 이용했다는 게 버젓이 다 나타났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위자료든 무슨 명목이든 분배를 했어야하는 게 아닌가. 환경부담금 같은 걸로. 천은 막혀있는 게 아니고 계속 흐르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한테 보상도 하고 환경부담금도 내야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성들이 돌봄 부담을 많이 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엄마, 외할머니 이 삼대에 걸친 돌봄노동을 비용으로 환급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를 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쓰지 않고 그렇게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 같거든요." 열띤 토론을 벌이며, 우리의 일상과 삶 전반이 복지구조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막연히 불안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경제적 양극화와 물신주의가 해소되는, 함께 살아가는 서로의 안녕과 행복, 평등을 공통의 가치로 추구하는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을 각자의 일상에서 길어올린 구체적인 말과 생각들로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설레는 상상 나누기] 2회차 집담회에서 꿈꿔 본 사회의 모습 가운데 참여자들을 가장 설레게 한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다운, 니이모, 바다거북, 숨, 야기, 현주가 함께 꼽은 가장 설레는 페미니스트 복지국가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부정의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불평등을 야기하거나, 오염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일으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사회" "환수한 이익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여하는 사회" 복지 영역에 그치지 않고 전 사회적 가치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 정치가, 향후 5년 도래할 새로운 사회의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사진2. 집담회 참여자들의 Zoom회의실 인증 사진 페미니즘 복지국가에서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거야! 민우회는 집담회에서 함께 나눠본 지향들을 오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선 대응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페미니즘 복지국가를 위한 민우회의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21.10.25민우회206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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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성평등복지[후기] 〈나는 페미니즘 복지국가에 살 거야!〉 집담회 1회차 "나로서 오롯이, 함께할 거야"20대 대선을 앞둔 지금,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사회를 꿈꾸고 있을까? 향후 5년의 복지국가 구상을 위한 페미니스트 집담회 〈나는 "페미니즘" 복지국가에서 살 거야!〉 그 첫 번째 자리가 10월 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온라인 회의로 열렸습니다. 1회차 집담회 "나로서 오롯하게, 함께할 거야"에서는 동등한 시민성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의 모습을 이야기해보고자 했습니다. 나다운, 넬리, 니이모, 미영, 숨, 야기, 현주, 효진 8명의 참여자와 민우회 활동가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참여 이유와 자기소개] 1회차 집담회에 참여한 이유와 평소 복지에서 관심이 있는 영역을 소개하며 집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비혼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고 사회와 어떻게 교류할지, 서로 돌보고 돌봄 받는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있어 참여했습니다. " "퀴어로서 복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참여했어요.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페미니즘적 자기돌봄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비혼으로서, 퀴어로서, 페미니스트로서. 다양한 입장에서 앞으로의 삶과 관계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는 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참여자들이 공통의 문제의식 위에서 토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주된 문제의식과 사회적 배경, 그리고 민우회에서 고민해 본 페미니즘 복지국가의 의제들을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사진1. "나로서 오롯하게, 함께할 거야" 집담회 주제를 발제하는 PPT 화면과 활동가 이미지 지금의 복지체계는 혈연 및 혼인으로 이루어진 법적 가족을 복지의 기초 단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남성은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생계를 보조하며 가사와 돌봄을 전담할 것이라는 불평등한 성별분업구조를 전제하고 있죠. 따라서 제도 안에서 법적 가족의 일원으로만 취급되어 개인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감각과, 생계와 돌봄을 공적인 권리로 보장받지 못한 경험을 나누며 대안을 상상해보고자 했습니다. [조별 토론: "나로서 오롯하게, 함께할 거야"] 서로에 대해 알고, 오늘의 토론 주제와 관련된 문제의식들을 나누고서, 4-5명씩 조를 꾸려 본격적으로 조별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복지제도에 관한 문제의식을 담은 소주제에 따라 복지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동등한 시민성에 기초한 새로운 복지체계의 조건들을 상상할 수 있는 질문에 함께 답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소주제 1. 나로서 오롯하게 복지의 대상이 되려면〉 "가족이라는 단위로 보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개개인으로 생각하면은 다 어려움이 있고 이런데 이걸 묶어서 다들 그냥 알아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불이익이 생길 수 있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가족으로 묶어놓고 보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별로는 다 나름대로 고군분투 해야 되잖아요." 질문 하나. 모든 시민에게 태어날 때부터 복지소득이 들어오는 자기만의 계좌가 있다면? "개인 단위로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얼마가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눈에 보이니까 내게 주체성이 있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내 계좌가 있다면 얼마나 살면서 든든할까 싶죠.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고 아무도 예측할 수없는 데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싶어요." "자기만의 계좌 너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택의 영역이나 뭔가 대상이나 그 폭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이게 저의 계좌가 있다면 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오로지 또 나만의 일은 아니라는 인식도 들 것 같거든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고 공동체가 어느 정도 나의 문제를 좀 책임져주고 같이 나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소주제 2. 누구에게도 차별 없는 복지를 위해서는〉 질문 둘. 누구나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족을 꾸릴 수 있게 된다면? " 지금 원하는 형태로 가족을 꾸릴 수 없는 이유가 가족의 어떤 특정 부분을 제도가 규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가족들을 다 배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애 결혼 외의 결혼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이가 없거나 아이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계속 배척하는 제도가 있다보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거나 낳기 싫거나 혼자 키우고 싶거나 그냥 이 모든 선택들이 가능하려면 제도에서 규정하는 가족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고, 만약에 그렇게 누구나 원하는 형태로 가족을 꾸릴 수 있게 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거절감이라는 게 진짜 크잖아요. 근데 그 거절감을, 이 나라가 이 제도가 이 사회가 계속 거절하고 있다라는 감각을 느끼지 않고 나는 이런 (가족의) 한 형태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 여전히 사회에는 공고한 기준들이 있고 이러니까 조금만 이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기면 내 자신을 더 긍정하게 되게 쉬울 것 같고 더 건강해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족의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범위가 조금 확장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비단 이제 동성혼이라든가 아니면은 생활동반자법 제정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개인적인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에서 그렇게 누구와 평생 살고 싶지 않고 한 옆집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딱 내 집 안에 딱 사는 그 사람들만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좀 느슨하게 연결되면서도 서로의 건강 문제라든가 다른 그런 개인적인 이슈라든가 그런 거를 함께 공유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함께 해결해 나가고 그런 존재까지 좀 넓혔으면 좋겠거든요.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보통은 친구라고 그냥 많이 표현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내밀한.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의미 자체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혼자 살되 내 옆집에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원하는 대로 가족을 꾸릴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또 가족과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참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소주제 3. 페미니즘 복지국가에서 함께 살기 위한 역할과 책임은〉 질문 셋. 모두가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가 법에 명시된다면? “ 공교육으로 돌봄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돌봄을 받고 있고 우리는 무슨 돌봄을 줄 수 있고 이런 것을. 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교육받지 못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돌봄 받는 대상을 얘기할 때 꼭 신체 기능을 사회가 생각하는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요양원에 넣거나 시설에 넣어버리거나 해서 안 보이게 차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 돌봄이 필요하고, 지금 대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집에서 돌봄을 하면 그거에 기대서 자기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가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좀 드러내놓기 위해서 공교육으로 좀 교육하는 거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약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게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상태일 수도 있고 시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돌봄도 자연스럽게 필요하고, 이어지고 주고받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가 법에 명시가 되면, 법에 명시되는 것 자체도 중요한데 사실은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도 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만약에 정말 기적처럼 갑자기 법이 뚝딱 생겨도 사실은 실제로 사회에 적응이 되려면은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뭐 가령 동네에 그냥 아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처럼 보일 때 사실 지금은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람도 있지만 ’괜히 남의 집 일에 끼어들면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사실은 외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좌시하면 안 된다라는 합의가 깔리면은 그런 경우가 훨씬 줄어들 테고 그냥 아이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존재가 그물망처럼 도움을 받으면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넷.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살면서 한 번쯤은 돌봄 일자리에 종사한다면? “돌봄은 특히 남성의 경우 마음은 있어도 안한다던가, 딱 시키는 것만 한다고들 하는제 전반적으로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돌봄의 과정이나 내용을 모르고, 몰라도 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겠지만요. 모두가 돌봄에 종사를 해야 한다면 돌봄에 참여하지 않던 남성들도 돌봄에 대해 알게 되고 좋을 것 같네요.”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모두가 경험하게 한다는 게 너무 필요할 것 같고요. 돌봄이 여성들이 많이 했다는 이유로 너무 많이 평가절하돼 있고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쁜 부분도 많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임금테이블도 낮고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게 너무 좀 화가 나서.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돌봄노동 안 하는데 꼭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돌봄노동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데, 모든 구성원이 한 번쯤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의무로만 해보고서 ’나도 돌봄노동 해봤는데 별 거 아니더만 왜 자꾸 힘들다고 하냐‘라고 말할 것도 같고. 하라고 할 거면 의무교육으로 돌봄 교육을 해야겠네요. 돌봄 노동 종사가 의무화가 된다면 누구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별 토론을 통해 복지제도에 있어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외롭지 않고 평등하게 연결될 수 있는 다음 사회의 조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으며 혼자서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혼자서만은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필연적으로 서로 의존하는 존재로서 함께 잘 살아가고 싶음을 확인하기도 했어요. 페미니스트로서 우리는 나의 일상의 안녕뿐 아니라, 더 나은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요. [가장 설레는 상상 나누기] 함께 나눠본 페미니즘 복지국가에 대한 상상 가운데 가장 설레는 것을 꼽아보며 집담회를 마무리했어요. 나다운, 넬리, 니이모, 미영, 숨, 야기, 현주, 효진이 함께 꼽은, 다음 사회를 위한 가장 설레는 상상을 공개합니다!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돌봄에 종사하며, 이제껏 돌봄에 참여하지 않았던 남성들도 돌봄의 책임을 지는 정의로운 사회" "누구나 내가 원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꾸릴 수 있고, 누구도 차별없이, 기꺼이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 사회. 가령 퀴어를 위한 요양원을 세울 수 있는 사회" "보다 느슨한, 함께 살지 않아도 가까이 있으며 서로 돕는 관계까지 가족의 범위가 확장되고, 가족이 폭넓게 이해되는 사회" 후기를 읽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상상들이 설렘으로 가닿고 있을까요? 페미니스트가 함께 나눈 설레는 상상이 단지 상상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의제로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사진2. 집담회 참여자들의 Zoom회의실 인증 사진 페미니즘 복지국가에서 우리는 나로서 오롯하게, 함께할 거야! 이어지는 2회차 집담회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거야"의 후기도 기대해주세요!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21.10.25민우회168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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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성평등복지[민원액션] 여성의 몸과 아이를 담보 삼는 충남 행복주택, 민원으로 바꾸자!1. [카드뉴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입주 후 출산 시 임대료 감면 제도 시정을 위한 민원액션 여성의 몸과 아이를 담보 삼는 충남 행복주택, 민원으로 바꾸자! 2. 입주 후 출산 시 임대료 감면, 무엇이 문제길래? ① 출산을 주택임대계약 조건으로 설정 ② 입주 '후' 출생한 아이 수만 감면 대상 ③ 법적 '신혼부부' 한정 주택 입주 후에, 가능한 한 일찍 두 명의 아이를 출산하여야 가계에 이익이 된다는 정책의 함의는, 여성이 출산 여부와 시기, 횟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을 실적으로 산정하고 보상하는 방식의 지원은 여성과 아동의 존재가치를 경제적 수단화하는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혼 관계의 '신혼부부'만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양한 가족실천과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야기합니다. 제도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다 함께 민원으로 전달합시다! ① 충청남도 홈페이지 접속 ② 민원 메뉴 '충남도에 바란다' 클릭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0072 ③ 본인인증 후 민원내용 작성 민원 대상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고 싶다면?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검색하여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으면 과정이 더욱 편리하고, 민원 신청번호를 알고 있으면 추후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 용이합니다. 4. 민원 내용, 이렇게 써보면 어때요? 예시: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임대료 감면 제도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출산여부와 시기, 횟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입주 후에 출산한 자녀 수만을 임대료 감면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주거권 보장이 아닌 실적으로서 신규 출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책 대상이 (예비)신혼부부로 한정된 점은 출산과 양육의 주체를 법률혼 관계의 부부로만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그 안에서 자라는 아동에 대한 차별입니다. 상술한 사유로 충청남도가 충남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제도를 시정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보편적주거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성명 확인하기: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3829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21.09.07민우회199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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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성평등복지[진정서]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을 나이/혼인여부에 따른 차별로 진정했습니다!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은 장기전세주택 공급과 분양주택 아파트청약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기간 가점제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고 있는 적용 기준을 나이와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로 보고 2021년 9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진정서 Ⅰ. 당사자 □ 진정인 : 한국여성민우회 □ 피진정인 :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Ⅱ. 진정 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에 규정된 무주택기간 가점제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있어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및 분양주택 아파트청약제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가점제 적용기준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고 있는 기준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나이와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근거하여 시정을 요구합니다. Ⅲ. 진정 대상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9.11.1.>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8호 관련)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Ⅳ. 진정 사유 1. 나이에 의한 차별 무주택기간을 만30세부터 기산하는 규정은 개인이 만30세 이전에는 별도가구를 구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별 주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제는 여전히 20대 청년을 원가족에 소속된 존재로 인식하는 통념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집니다. 통념과는 달리, 현재 부모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20대 1인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전체 1인가구의 수는 6,643천 가구로 집계되었는데, 그 가운데 20대의 비율이 19.1%로 연령대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30세 미만 1인가구의 수는 총 1,343천 가구로, 전년 대비 166천 가구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로 살고 있으면서도 원가족과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았거나 원가족이 아닌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면, 사실상 부모와 별도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20대 청년의 수는 통계에서 드러나는 수치 이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대 청년이 원가족에 소속된 존재로서 별도가구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여 무주택 기간을 만30세부터 기산하는 규정은 현실과도 괴리되어 있고, 20대 청년을 경제적·사회적으로 독립된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 권고」에서 이미 “20대 청년과 30대 청년은 모두 민법 상 성인이고 부모의 친권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부모 또한 더 이상 보호와 교양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부모의 보호를 받던 자녀가 19세에 이름과 동시에 그러한 보호로부터 모두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부모가 20대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일반화하여 20대 자녀가 미성년일 때와 똑같이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주거시설의 공급에 있어서도 가점제 적용 기준으로 20대 청년과 30대 청년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 만30세부터 무주택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는 규정은 20대 청년은 기본적으로 원가족에 소속되어 있으며, 오직 혼인을 통해서만 별도가구를 구성하여 주택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통념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혼인연령이 늦어지고, 주체적으로 비혼을 선택하는 개인이 늘어나면서 혼인을 하지 않고도 독립하여 거주하는 1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만30세 미만의 경우 혼인한 경우에만 무주택기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혼인한 20대 가구와 혼인하지 않은 20대 가구 사이의 차별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법률혼·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고, 동거와 사실혼 등 법률혼 외의 다양한 가족 형성과 공동주거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69.7%가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인식에 동의했다는 2020년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는 이러한 인식과 현실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률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여 주택 공급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는 법률혼 관계의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법률혼 외 관계의 가구에 대하여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공표하고 있는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이라는 국가정책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Ⅴ. 진정 의견 진정인(한국여성민우회)은 자체 실시한 ‘서른이 넘어야, 결혼해야 집이 필요한가요?’ 설문조사를 통해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무주택기간 가점제 적용기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현행 가점제 기준에 대하여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개인을 사회가 정한 ‘정상가족’ 틀에 욱여넣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독립하여 자신의 길을 가야 할 청년들이 부모 집에 만 30세까지 얹혀사는 현상을 종용하고 있어 이들의 부모세대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구시대적 발상이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 “불합리하고 나이와 혼인 여부를 가지고 차별하는 행태이다.”, “요즘은 더 일찍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혼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만30세 이전 혼인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보인다.”, “결혼 안 하고 동거하거나 비혼주의인 사람들은 청약하면 안 되나요? 국가가 왜 앞장서 차별하나요?”, “개인의 선택인 결혼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모두에게 중요한 주거 문제에 있어 평등한 정책이 필요하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은 법률혼 외 관계의 20대 청년가구에 대하여 당장의 차별로 작용하는 데에 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이라는 차별적 관념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즉, 개인은 20대까지 원가족에 소속되어 부모의 부양을 받고, 법률혼을 통해서만 독립하여 개별가구를 구성할 것이며, 이렇게 구성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주택 공급 등 사회 제도의 기본 단위라는 인식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제도의 대상으로서 시민의 삶을 정상가족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상정하는 정책은, 정상가족 밖의 개인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시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개인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없도록 하며, 억지로 사회가 정한 좁은 틀에 개인의 삶을 맞추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권 차원에서 평등한 주거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의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시민이 나이, 혼인 여부 등 각자의 삶의 모습과 관계 없이 보다 평등하게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 차별요소 설명 카드뉴스 보기: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756 ▶ 나이, 혼인여부에 따른 주거제도 차별 경험 사례 카드뉴스 보기: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815 ▶ 민우회의 주거제도 대응 사업에 후원하기: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9973?p=p&s=rsch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21.09.07민우회1812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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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성평등복지[카드뉴스] 누구'만'을 위한 주거 제도인가?1. [카드뉴스] 2021 주거정책 대응사업 누구'만'을 위한 주거 제도인가? 나이와 혼인 여부에 따른 주거 차별 경험을 말하다! 2. Q. 나이, 혼인여부에 따른 주거의 차별을 경험하셨나요?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서른이 넘어야, 결혼해야 집이 필요한가요?〉 설문조사를 통해, 나이와 혼인여부에 따른 주거제도 이용에서의 차별 경험을 모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또는 많다고. 또는 법적인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 시민들은 집을 구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3. 1인 가구에게는 좁디 좁은 원룸뿐? "행복주택 청약 시에 1인 가구는 좁디 좁은 평형의 원룸만 선택 가능한 것에 차별을 느꼈습니다. 1인 가구는 거실, 부엌 있을 필요 없이 잠만 자고 돈이나 벌면 되나요? 1인을 기준으로 한 집도 방, 거실, 부엌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4. "결혼하지 않으면 손해야" "같은 나이대 소득 수준이 비슷한 동료는 결혼했다는 이유로 신축 전세를 값싸게 장기 대여할 수 있지만, 혼자 사는 저는 그보다 컨디션이 나쁘거나 비싼 곳에서 지낼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뿐 아니라 매매 관련 지원 정책을 찾아볼 때도 항상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읽곤 합니다. 이런 부분은 "결혼하지 않으면 손해야" 라는 말 같고 제도가 결혼을 강제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5. 나이가 어리면 부양을 받겠거니, 결혼을 안 하면 혼자 살겠거니...? "독립해서 나왔는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세 미만이라 부모와 소득이 합산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동성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거와 경제를 합하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대출을 같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청약도 물론이고요." 6. 사회가 기대하는 생애주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저는 올해 만 35세, 비혼인데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느낍니다. 청년 세대라고는 하나, 청년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 외에는 비혼 상태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아래 연령대는 청년 정책의 수혜를 받고, 제 위로는 혼인 상태라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처럼 '낀 나이'는 이도저도 아닐 때가 정말 많아요." 7. 설문 결과 나이에 따른 사회적 통념을 전제하는, 법적 혼인관계, '신혼부부' 중심의, 개인의 다양한 실제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거 제도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론화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 가족중심주의의, 차별적인 주거제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하여,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에 많은 관심을 요청합니다! 내 '삶'을 반영하는, 모두를 위한 주거권 보장을! ★★★ 민우회의 주거 정책 대응 사업을 후원하고 싶다면? 해피빈 후원 바로가기: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9973?p=p&s=rsch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21.08.30민우회178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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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성평등복지[카드뉴스/설문조사] 서른이 넘어야, 결혼을 해야 집이 필요한가요?: 차별적인 무주택기간 가점제에 질문을 던지다!1. [카드뉴스] 2021 민우회 주거정책 대응사업 서른이 넘어야, 결혼을 해야 집이 필요한가요? 차별적인 무주택기간 가점제에 질문을 던지다! 2. Q. 무주택기간 가점제가 뭐길래? 분양주택 아파트청약과,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동일순위 경쟁 시 적용되는 가점제도입니다. 무주택기간이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뜻하는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아파트청약,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유리합니다. 3. Q.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9.11.1.>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8호 관련) 중〉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4. 만 30세가 되기 전엔 혼자 살아도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만 30세 이전에는 별도가구를 구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별 주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하는 것이죠. 이는 만 30세 미만 청년을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원가족에 소속되어 부양을 받는 존재로 여기는 인식에서 비롯하는 것으로서 나이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5. 결혼을 해야 만 30세 미만이라도 무주택기간 가점 대상자라니? 20대 청년은 오직 혼인을 통해서만 별도 가구를 구성할 것이라는 통념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늦은 결혼 또는 비혼이 증가하고, 20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제도입니다. 6. 혼자가 아니어도, 결혼하지 않아도 우리는 한 집에 함께 사는데...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법률혼·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고, 동거·사실혼 등 법률혼 외의 다양한 가족 형성과 공동주거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여 주택 공급에 있어 가점을 주는 제도는 법률혼 외 관계의 가구에 대하여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게 됩니다. 7. 그렇다면 국가에 문제 제기를! 가족중심주의의 차별적인 주거공급 제도, 할 말 많은 사람들 모여라!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에 대한 의견, 나이와 혼인여부에 따른 주거 차별 경험을 설문조사에 보내주세요! 설문조사 주소: https://forms.gle/VMshvUnYV18ttfTR7 8.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한국여성민우회는 나이와 혼인여부에 따른 차별로서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합니다! ★★★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에 대한 의견, 나이와 혼인여부에 따른 주거 차별 경험 설문조사 참여 링크: https://forms.gle/VMshvUnYV18ttfTR7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21.07.26민우회222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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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성평등복지[후기] 성평등복지 세미나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우리 삶을 이루는 다양한 영역과 긴밀히 연결된 복지제도. 그런 복지제도에 넓고도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 성평등복지팀은 복지 주제별 세미나를 열심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복지팀의 두 번째 세미나 주제는 바로 주거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거 영역에서의 대응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 더 관심 가는 주제였어요. (어떤 활동일지 기대해주세요!) 3월 12일 금요일,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봉인식 외 11인 지음, 학고재 펴냄)를 읽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사진1.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책 사진)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는 12명의 주택 분야 전문가들이 1989년 시작된 한국의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일명 ‘89 체제’)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7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한 책이에요. 그 혁신방안이란, ①지역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추진 ②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포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구상 ③도시재생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연계 ④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임대료 개편 ⑤대기자명부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배분 ⑥공공재원의 효과적 활용과 민간자금 조달 모색 ⑦노후 공공임대 단지의 재생 정책 추진입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어보았어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해본 경험, 살아본 경험이 있어 더 생생한 토론이 되었습니다. # 집은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므로 “주택의 지역성이라는 특성을 짚어준 부분이 공감되었어요. 주거는 지역과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최근 평생 살던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분명 더 좋은 환경의 집으로 이사했는데도 무척 외롭고, 일상이 틀어져버린 것 같아서 많이 힘들어요. 내가 사는 지역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삶을 계획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지역성 때문에 주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주택이 가진 위치 고정성은 지역성을 형성하며, 주택시장은 지역시장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 안에서 수요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하위시장이 나타난다. 주거에 대한 욕구와 비용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주거정책은 이 같은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하는데 중앙집권적인 체계는 지역성과 하위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27p) # 사회주택, 다양한 주거수요를 위한 대안이 될까? “민관협력이라고 하면 막연한 거부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고 여겨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주택은 사업 주체에 따라 유지보수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주자들의 불만이 있어요.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주택은 보증금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진입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우선 가치 지향적인 민간 주체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건에 맞는 민간 조직이라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로서 참여시켜야 한다. 지원과 혜택 역시 공공 기여도에 알맞게 제공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급조직을 키워나가야 한다. (54p) “사회주택이 충분한 수의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될 때 복잡한 주택수요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비혼공동체나 퀴어공동체처럼, 모여 살고자 하는 특정한 집단들을 위한 사회주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퀴어들이 함께 사는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공주택의 공급 자체가 한정적이다 보니, 사회주택의 입주자들도 가치 지향에 따라 선택을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우선은 기본적인 선택지(공공임대주택)가 많아야겠네요.” “우선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게 해야 다른 조건들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정부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의 분양주택이라는 이분법은 주택과 도시를 획일화하고 경직시켰던 주원인 중 하나였다. 비영리 민간 주체의 참여에 의한 사회주택은 도식화된 기존 문법에서 벗어나 ‘사는(living) 곳’ 으로서의 주택과 도시에 다양성과 활력을 찾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55p) # 도시재생, 부딪히는 경험들 “인천이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동인천 쪽.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일단 들어와서 살라는 식으로 하고, 입주자가 직접 리모델링을 해서 살라는 사업도 있었어요. 청년이나 예술가들에게 와서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도시재생에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할머니께서 사시던 동네가 도시재생 구역인데요. 성곽길과 공원을 예쁘게 만들어놓고,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사니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정작 주택가 진입로는 휠체어나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 원래부터 그 지역 사시던 어르신들은 무릎이 아파서 동네를 오르내리기도 힘들어하시거든요. 오래된 동네일수록 배리어프리 등이 갖추어져야 하고 너무 열악한 시설은 정비해야 하는데, 외형보존에만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재개발을 했으면 하는 건 아니에요. 동인천 배다리마을 같은 곳은 동네를 철거하고 도로를 공사하려다가 주민들이 안 나가겠다고 해서 취소되었어요.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노인들이 아무리 편리한 곳이라고 해도 갑자기 다른 지역에 살 수 없기도 하거든요. 그 공간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계획된 환경 속에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태로 공급되는 아파트와 달리 기성시가지에서의 주택 공급은 이웃의 삶의 질과 동네의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후 주거지에서의 매입임대주택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할수록 이웃의 주거환경은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72p) # 공공임대주택 신청, 복잡하다 복잡해! “행복주택 신청을 많이 넣어봤는데 과정이 너무나 스트레스였어요. 기준이 되는지 계속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고, 서류를 살펴보면서 뭘 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봐야 해서. 공공임대주택 유형마다 기준이 달라서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 공감해요. 저는 그나마 인터넷 접근성이 좋아서 편하게 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포기하게 되겠다고 생각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유형이 도입되었다고도 지적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사람들이 표를 줄 만한 예쁘고 좋은 말로 이름이 붙었잖아요. 국민이니 행복이니. 유형이 다양하면 이름으로라도 누구를 위한 어떤 성격의 유형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도 신청 자격이 될 텐데도 각각의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피곤해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복잡해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기준을 통합하고 대기자명부를 만들자는 5장의 의견에 동의해요.“ 혼란스러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가 신속하게 진전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그 자체가 일관되고 이해하기 쉽게 정책을 정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의 가짓수가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야 할 명분이 되지는 않는다. (95p) # 소셜믹스,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을 없앨 수 있다면. ”직접 살아보니 매입임대주택은 관리가 잘 안 되어 쉽게 엉망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주변 분양주택과 금세 비교가 되고요.“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생 같은 이웃과 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낙인효과로 사회통합에 방해가 되고.“ ”임대와 분양이 단지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섞여야 하지 않을까요? 임대주택 안에서 대상별로 임대료를 다르게 하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듯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돈 버는 방법이 부동산투기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는 단지에 산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박탈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택이 당연히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 층수에 따라 입지가 다져지고. 아파트에 너무 자신을 투사하는 게 아닌지.“ “최근 페미니스트들도 ‘내 집’ 마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거가 꼭 소유 개념이어야 할까요?” “가령 비혼 여성 1인 가구라고 했을 때 남성과의 임금 격차도 심하니 경제력 취득의 욕망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의 자가에 대한 욕망은 임대차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도 있는 것 같아요, 갑을관계에서 불안을 느껴서. 임대인의 권리가 잘 보장된다면 이렇게까지 분양아파트를 사려하고 임대아파트와는 섞이고 싶지 않아 하는 일들이 안 생기지 않을까.”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주 대상 계층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게는 최종 주거 안전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한 일반 국민이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정서적 이질감이 없는 일반재로서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 (134p) 이렇게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주제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껏 막연히 문제적이라고만 생각하던 현상들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듯했습니다. 분양 전환되는 ‘가짜’ 공공임대가 아닌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 공공임대. 반지하, 1인가구 대상 초소형 원룸, 노후주택 아닌 적정주거로서 공공임대.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서 공공임대에 대한 지향점이 더 명확해졌어요. 한편, 주거 문제는 보편적 권리의 문제이기에 젠더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 도서인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문제를 젠더 관점으로 접근한 내용은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세미나를 통해 쌓은 공공임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젠더 관점에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과 배분의 문제를 날카롭게 톺아보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이겠지요? 다음 세미나 후기와, 복지팀의 성평등 주거를 위한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주세요!21.03.24민우회1866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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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성평등복지[후기] 성평등복지팀 세미나 그 세번째 시간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3월 15일(월) 오후 2시 성평등복지팀(온다, 나래, 바사, 류)의 3번째 세미나 시간을 가졌습니다. 3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돌봄'으로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김영옥, 메이, 이지은, 전희경 지음)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는 책에 적힌 부제 처럼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로 저자 중 한 분인 김영옥 님의 여는 글 13페이지에 적어 놓으신 글처럼 '몸으로 사는 삶'에 대한 글 6편에 이야기입니다. - 차례 - - 시민으로서 돌보고 돌봄 받기 - '보호자'라는 자리 - '병자클럽'의 독서 - 젊고 아픈 사람의 시간 - 치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시간과 노니는 몸들의 인생 이야기 이번 세미나는 유연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책을 읽으며 떠올랐던 생각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먼저 '책 어땠어요?'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팀원 1: 무슨 일을 해야 하나에 대해 생각하며 읽으니 더 다가오는 지점이 있었어요. 정상성 강박을 떨쳐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대중운동 단체로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팀원 2: 의제를 만들 때에도 페미니스트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들 돌봅시다.라는 말로 안 들리게 하기 위해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의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생각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팀원 3: 가족이 감당하던 부분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을 시민적 돌봄으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이 갔어요. 돌봄의 특성상 공공이 전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결국 관계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양한 관계들이 시민적 돌봄이라는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공감이 갔습니다. - 필요한 단어는 부정 의한 떠넘기기와 돌박의 고통으로 표상되어온 '가족 돌봄'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중략- '믿을 건 가족밖에 없는' 사회에서 '믿을 건 돈밖에 없는' 사회로 이동하는 것을 대안이라고 부를 수 없는 없다. 다치고 아프고 늙고 언젠가는 죽어가는 취약한 존재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연루되어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돌봄 관계다. 이 보편성을, 이 불가피성을, 이 공동의 운명을 '시민적 돌봄'이라 이름 붙이면 어떨까?- [시민으로서 돌보고 돌봄 받기 67~68페이지] 팀원 4: 돌봄을 했던 경험들에서 마음속에서 부딪침이 있었어요. 날것으로 당장 나에게 닥친 일이다 했을 때 내 주변의 상황,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지만 기존의 '가족 돌봄'의 경험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와 이내 회피했었거든요. 거의 공포감 속에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지만 다행히 책을 다 읽었을 때에는 시민적 돌봄이라는 개념으로 모두가 함께 한다면 책에서처럼 적어도 지금처럼 두렵고 불안한 사회는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팀원 1: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어서 내 상황에 이입해서 읽었어요. 시민적 돌봄을 하자고 했지만 그 또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일이기에, 지금 당장 내가 돌봄을 맞닥뜨렸을 때에는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어서, 인상 깊었던 책의 구절이나 주변의 돌봄의 경험이나 기존에 가졌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팀원 3: 지금 사회에서는 잘 돌보는 사람일수록 돌봄 받기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지 않으면서 돌보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본인이 굳건히 서야 한다는 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기도 하시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흔들리면 내가 돌보는 사람이 망가진다는 생각이라든가, 당신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도 내가 돌보는 사람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팀원 2: 혼자 돌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돌봄이 될 수 없지 않나 싶어요. 돌봄은 관계에 기반하는 일이고 감정이 오고 가는 일인데 한 사람이 돌볼 때 의존하게 되고 거리 두기도 힘들어지기도 할 거 같아요. 팀원 1: 책에서 돌보기도 하고 돌봄 받기도 하는 유연한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생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 한 장면을 잘 해내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팀원 4. 독박 돌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로가 적정선의 거리감이 없다면 돌보는 사람은 지금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죄책감이 부여되기도 하고. 돌봄 받는 사람은 한 사람과 소통하는 게 편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병을 받는 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서로의 적정선의 배려와 거리감이 없다면 결국 모두에게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요. 팀원 2: 맞아요. 돌봄은 나눠서 해야 하고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그러다 너 나중에 후회한다"라는 협박은 내 마음속에 서도 자주 메아리치던 말이었다. 그 '나중'의 후회를 겁내느라 '지금'을 돌보지 못한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환자와 보호자의 "생과 사의 조건은 동일하다."-['보호자'라는 자리 중] - 밀알, [[아빠의 임종... 우리의 선택은 옳았던 걸까?]] -비혼여성의 가족 간병 경험을 듣다 인용 구절 127페이지. - 무엇보다 환자와 보호자가 '둘만 아는' 현실에 고립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픈 사람과 돌보는 사람 모두의 유한성과 온갖 '어쩔 수 없음'으로 둘러싸인 사회적 상황을 매개하는 '적당함'의 감각, 돌보는 사람과 돌봄 받는 사람 사이의 갱신되는 상호적 관계성이 없다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파국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한계에 몰리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중략-. 좌충우돌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다시 시작하고, 어찌어찌 버티느라 할 말이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지속되는 돌봄의 현장으로 다시 발길을 옮기는 의미를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 사회적 문해력은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태어난다. - '보호자'라는 자리 중. 130~131페이지. 또 다른 팀원분은 막연한 치매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글을 읽으니 마음이 조금은 옅어진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답니다. - 그녀에게 자기소개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요청하자 그녀는 커다란 선언을 할 것처럼 한 번 숨을 깊이 쉬더니 입을 열었다. "여기 안 계시니까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똥칠을 하세요." 그 자리에 있던 한 참가자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며, 그것 역시 본인이 '뒷처리'를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자 그녀의 마음도 좀 풀어진 듯했다. 중략.. 교육기간이 끝날 때쯤에는 그녀도 시어머니도 모두 표정이 좋아 보이신다고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자신이 예전처럼 하나하나 통제하지 않으려 하고, 시어머니도 문제를 덜 일으키고 있다며 웃었다. 중략.. " 우리 어머니는 시인이세요.""네? 시를 쓰시나요?" 하고 되묻는 내게 그녀는 웃으며, "망상이 있으셔서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하루에 두어 번쯤 소동을 일으키시는데, 그걸 '소설'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시인' 정도가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라며, "어머니를 그냥 '환자'라고 부르긴 좀 그렇다"라고 말했다. - 치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 228~229페이지. - 돌봄은 서로의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반응하고 그 반응에 응답하게 하는 민감성, 그리고 각자의 몸이 경험하는 감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 경험을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고민,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능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능력은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돌봄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치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 240~241페이지. 그 밖에도 돌봄을 둘러싼 내 안의 고민 지점과 생각들을 이야기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돌봄을 둘러싼 다양한 층위가 있고, 간병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 삶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고려한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고, 또한, 같이 해나가고 싶은데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증명과 사회적 위치에서의 소속과 의무들은 관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고, 또 다른 팀원은 돌본다는 의미는 꼭 돌봄을 전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약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들었으며, 어떻게 하면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을지, 누군가를 약하고 아프다는 이유로 내치지 않아야 한다고 배우고 운동을 해오지만 내치지 않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구체적 지식이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저런 의견 나눔 속에서 세미나 시간은 2시간을 꽉 채우고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어릴 적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셨던 터라 온 가족이 돌봄에 매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르면 막연한 두려움이라지만, 책에서 얘기하는 '시민적 돌봄'이 구현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돌봄 받는 자의 고통을 보고, 돌봄 하는 자의 여러 복합적 감정과 고립감 속에 놓여 있었기에 저에겐 책을 읽는 행위가 다시 그 때로 회기되는 실체적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책 읽기 전 공포감이 200% 충만했달까요? 하하^^;; 저자분들이 차분히 써내려가 신 글을 읽으며, 그리고 책을 다 읽고 팀에서 서로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고민들을 듣는 직면의 시간들 속에 내 안의 쌓인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시민적 관계 맺기로 멈추지 않고 계속된 시도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시민으로서 돌보고 돌봄 받기에서 전희경 선생님이 남기셨던 마지막 구절을 끝으로, 성 평등 복지팀 돌봄 세미나 후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 모든 돌봄의 시간, 돌봄을 주고받았던 관계는 '나'의 일부다. 각자, 혼자 알아서 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짐이고, 또한 힘이다."- 80페이지. 21.03.22민우회1835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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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성평등복지[후기] 성평등복지팀 세미나 <복지의 원리>안녕하세요,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나래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 성평등복지팀이 되었답니다. 복지에 관심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복지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복지정책을 살펴보니 어려움이 있드라구요(세미나 하기 전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읽…훑어봄) 이 책이 한 줄기 빛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복지를 주제로 첫번째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주제도서는 <복지의 원리>(양재진 지음, 한겨례출판, 2020)에요. 이 책은 복지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서에요. 국민연금이나 기본소득 같이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던 복지제도에 대해 정치, 조세, 의료, 노동 등과 관련 지어 기본적인 이해를 구할 수 있었어요.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복지국가의 역사부터 한국의 복지 수준, 의료보장, 조세제도까지 복지가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범주의 내용을 10개의 꼭지로 나눠 서술하고 있어요. 세미나는 복지팀인 바사, 온다, 류 그리고 제가 함께했어요. 미리 책을 읽어오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답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를 요약해서 적어볼게요. # 복지제도의 태생적인 한계, 성평등복지팀이 아니라 반자본팀?? 저자는 복지제도의 탄생과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복지국가의 탄생은 산업화와 함께 이뤄졌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태생적으로 복지란 노동을 전제로 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어요. 모두를 노동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고 싶어해요 P. 77 서구 복지국가의 태동과 발전을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이론으로 산업화 논리라는 게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산업화는 전통 농업사회에서 볼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을 만들어낸다. (…)자본주의 국가는 체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정책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가 복지국가의 성장이다.” P. 49 실제로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시민들의 노동활동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양대 정책목표는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이다. 고용되지 않는 실업상태일 때 사회보장이 개입하는 것이다.” 복지가 가진 태생적 한계에요. 그래서 팀이름을 성평등복지가 아니라 반자본팀(?) 혁명팀(?)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어요. 어떤거 같나요? 반자본팀? # 도덕적 해이 때문일까? 실업급여, 건강보험 등 복지제도를 서술하며 수혜자, 즉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는 부분이 꽤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는 개개인을 대상화하는 관점으로 보이기도 해요.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되는 행위가 정말 윤리적인 관점에 살펴져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분석적인 틀에서 바라봐야하지 않을까요? P. 11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용부담이 크게 낮아진 시민들 또한 과도할 정도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 의료인의 과잉진료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나자, 한국은 세계에서 의료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가 되었다." P. 203 "게다가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크다. 실업이 외부 요인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주어졌을지라도, 실업자는 자발적으로 재취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재취업 기회가 있음에도 이왕 나오는 보험금이 있기에 실업자가 계속 집에 틀어박혀서 실업 상태를 유지하면 보험회사는 어쩔 도리가 없다.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 밖에." # 젠더 관점은 어디 갔나요? 여성에게만 돌봄이 전담된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공보육,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보육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에 이점이 있다는 주장은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지 못한 주장이에요. 실제로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제도이지만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 돌봄 하고 돌봄 받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공보육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보편적 복지로 보장되어야 하는 거겠죠. 복지제도 설계 단계에서 여성의 위치성을 고려하고 있는 지, 수혜자에 대한 기준이 정상성이라는 규범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은 지 살피고, 모든 구성원을 포괄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성에게만 전담되었던 돌봄노동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중되면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심각해졌죠. 민우회는 여성들이 겪는 코로나돌봄위기에 대한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였어요!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답니다~ *링크: [2020 하반기-함께가는 여성] 민우ing_“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P.222 양육과 가사활동을 위해 근로를 잠시 줄이거나 중단할 때 페널티가 없게 하고, 반대로 근로 복귀는 원활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을 도모할 수 있다.” P. 56 덧붙여 공보육이나 요양서비스는 여성의 취업기회도 확대한다. (…)공보육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다.” # 제도가 ㅁ 하지 못 할 때 (작성중) # 혁신과 기술진보가 구원해줄까? 저자는 기술혁신이 사회적 상향이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서술하는데요. 이 주장에 회의적이에요.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기술진보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직업능력 배양은 단지 속 편한 해답 같습니다. 여전히 누구나 핸드폰이 있을 거라는 전제.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정보 소외를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잘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장애 접근성에 대한 고려 없이 만들어지는 IT 관련 콘텐츠도 수두룩하죠.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은 조금 놀랍습니다. P.255 혁신과 기술진보를 통해 경제구조가 고도화되어 경쟁력을 갖춘 나라들은 오히려 실업문제가 크지 않다. (…)로봇이 차를 생산하는 한국에 일자리가 많은가, 사람이 몸으로 때우는 아프리카가 일자리가 많은가?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국민들의 직업능력을 배양해주고, 사회보장이라는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고 후하게 까는 것이다. 사회보험이 작동하기 어려운 유연 노동자층에게는 기초연금이나 실업부조처럼 일반조세로 운영되는 소득보장제도를 부가하면 된다. # 연금으로 구분 짓기? 퇴직금의 연금화와 고용보험 등 하나의 연금제도로 통합한 복지제도는 보험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수혜받을 수 있는 구조로 고착시킵니다. 궤도 안과 밖을 구분하여 선별적인 방식의 제도가 될 경우, 계급화가 가속될 거 에요. 또 낙인효과도 있을 거고요 또한 유족연금의 경우 남성생계부양자가 사망하게 되어 수급권이 없는 여성 노인에게는 필수적인 연금일 수 있습니다 P. 250 프레카리아트가 위험에 빠졌을 때 사회보험이 작동되지 못한다면 일반조세로 도움을 주면 된다. 실업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을 위해 조세로 운영되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유다.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나 공적부조를 제공하는게 해법이듯 말이다.” P. 156 단,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60%의 연금이 지급된다. 이 유족연금의 존재는 연금재정을 약화시킨다. 단면자로부터 장수자에게 이전되어야 할 연금자산이 일부 누출되기 때문이다.” <복지의 원리>라는 책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구하는 데 참 좋은 책입니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읽기를 함께 하면서 나눈 내용을 위주로 적어보았어요. 페미니즘적인 관점에 책을 읽다 보면 다시 한번 왜 우리의 일상이 정치적인지 깨닫게 되지 않나요? 다음 세미나 주제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요 후기가 또 올라갈 테니 기대해주세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총총..21.03.11민우회167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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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성평등복지[카드뉴스]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 2탄 - 여성들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것들1. 밥, 잠, 쉼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 2탄 여성들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것들 본 카드뉴스는 온라인 설문 참여자 130명과 일상 재구성 집담회 참여자 14명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2. 여성들의 밥, 잠, 쉼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장시간 노동과 긴 출퇴근 시간 때문에 독박 가사/돌봄 노동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등으로 인해 여성들은 밥, 잠, 쉼을 방해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코로나19 이후 여성들의 밥, 잠, 쉼은 어떻게 변화 했을까요? 코로나19 동안 여성들은 ‘일상의 불평등’을 심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식구들의 밥을 차리느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쉼”이 사라졌거나 학교가 멈추고 비대면 교육으로 수업이 전환되며 “퇴근 후 아이의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4.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 기간: 2020. 08. 31 ~ 09. 18 - 온라인 설문 참여: 130명 [온라인 설문 통계 그래프] 코로나19 이후, 나의 밥, 잠, 쉼 질 변화 떨어지지 않았다: 13명, 80~90% 하락: 2명, 50~70% 하락: 17명, 20~30% 하락: 33명, 1~10% 하락: 10명. 온라인 설문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대체로 밥, 잠, 쉼의 질이 떨어졌다고 응답. 여러 조사에서도 여성의 돌봄시간이 늘고, 여성 취업률은 감소한 반면 고용률은 여성이 남성 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5. 여성들의 밥, 잠, 쉼 질이 떨어진 이유 코로나19 이후 돌봄 제도의 공백 상황에서 여성들은 돌봄 공백을 전담으로 책임지며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는 저소득, 임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 공백과 불평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6. 온전한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 1. 모두의 밥, 잠, 쉼이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이 줄고 노동강도도 낮아지면 충분한 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설문) “적당량의 노동(많은 노동은 지쳐서 잠이 안 옴)” (온라인 설문) 집담회의 한 참여자는 주 52시간 시행 이후,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응답했는데요. 특히 야근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직장맘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은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온전한 밥, 잠, 쉼을 위해서 일상이 가능한 방식의 노동시간 단축 모색이 필요합니다. 7. 온전한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 2. 평등한 돌봄 분담을 위한 인식 변화 충분한 밥, 잠, 쉼을 위해 나에게 더 필요한 조건은? “남편이 집안일을 말하지 않아도 착착 하는 것” (온라인 설문) “가사 일을 나눠서 할 사람, 충분한 시간” (온라인 설문) “돌봄을 같이할 사람” (온라인 설문) 코로나19 동안 여성이 보조생계부양자이며 돌봄 전담자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 돌봄이 여성에게 모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여성의 독박 가사/돌봄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성 돌봄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 돌봄 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8. 온전한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 3. 누구나 불안하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 마련 충분한 밥, 잠, 쉼을 위해 나에게 더 필요한 조건은? “1인가구이지만 충분히 건강하게 장을 볼 수 있는 임금 인상” (온라인 설문) “안정적인 노후 복지” (온라인 설문) 충분한 밥, 잠, 쉼을 위한 조건으로 안정된 노후복지, 고정된 수입 등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동안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 사회적 안전망을 벗어나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는데요. 누구든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조속히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9. 온전한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 4. '가족'이 아닌 '개인' 중심의 인식과 제도 설계 1인가구가 밥을 먹기 어려운 이유 “주변 마트가 재료를 소량으로 팔지 않아서 (집밥을 할 경우) 구하기 까다로움.” (온라인 설문) “1인 가구에 맞는 소분된 식자재가 많이 판매되면 좋겠어요.” (온라인 설문)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1인가구를 위한 식재료가 판매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국사회는 여러 영역에서 '개인'을 중심단위로 두기보다 가구 단위를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1인의 삶이 가능한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여성들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코로나19로 그동안의 '불평등한 일상'이 드러났듯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기 위해서 변화를 다시 말해야할 때. 앞서 말했던 여성들의 일상이 가능한 조건들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카드뉴스는 카카오임팩트 100up ‘문제정의 활동 공모사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20.11.16민우회222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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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성평등복지[카드뉴스_집담회&온라인 설문 사례 공개] 밥, 잠, 쉼 -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1. 집담회&온라인 설문 사례 공개 밥, 잠, 쉼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 - 온라인 설문 참여자 130명과 일상 재구성 집담회 참여자 14명의 이야기를 통해 본 여성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운 조건 - 2.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밥, 잠, 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 하지만 막상 잘 챙기기는 어려운 밥, 잠, 쉼. 생존할 권리를 넘어 [ ‘1인분’의, 충분한 ] 밥, 잠, 쉼 조건을 만들기 위해 여성들의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성들은 밥, 잠, 쉼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3.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후다닥 먹기도 바쁜 밥 시간 - 기간: 2020. 08. 31 ~ 09. 18 - 온라인 설문 참여: 130명 [설문 그래프 그림] 한 끼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이상 6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19명, 20분 이상 ~ 30분 미만 41명, 10분 이상 ~ 20분 미만 51명, 10분 미만 13명. 한 끼 먹는데 30분 이내로 식사 마친 사람은 온라인 설문 참여자의 70% 4.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낮은 수면의 질 온라인 설문 참여자들의 수면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참여자 130명 중 7~6시간, 6~5시간이 응답자의 대다수. 수면의 질을 묻는 질문에는 5, 6점대가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 수면시간에 비해, 수면의 질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설문 그래프 사진] 1)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 미만: 1명, 5~4시간: 3명, 6~5시간: 40명, 7~6시간: 50명, 8~7시간: 29명, 8시간 이상: 7명. 2) 수면의 질은 1-10점 중 몇 점인가요? 1점: 0명, 2점: 2명, 3점: 9명, 4점: 12명, 5점: 29명, 6점: 29명, 7점: 26명, 8점: 13명, 9점: 7명, 10점: 3명. 5.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가사/돌봄 때문에 쉴 시간이 없다 가사노동/가족 돌봄을 하루 평균 시간 30분이상 1시간 미만 33명,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이 28명으로 설문 답변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돌봄 노동시간이 대부분 2시간 이상. 자녀가 있을 때, 가사/돌봄 노동을 위해 더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설문 그래프 사진] 가사 노동/가족 돌봄을 위해 하루 평균 할애하는 시간 8시간 초과: 1명,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6명, 4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8명,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8명,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3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3명, 30분 미만: 23명. 6. 밥, 잠, 쉼을 방해하는 것은? 온라인 설문 내용 중 “출근으로 인한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 “왕복 3시간 넘는 출퇴근 시간 때문에 퇴근 후 밥을 먹기 늦어 그냥 넘기게 된다.” “많은 업무 때문에 새벽까지 야근하거나 새벽에 출근” “육아로 인해 일과가 끝나도 늦은 시간” “이직 준비&미래에 대한 불안감”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7. 여성들의 밥, 잠, 쉼이 어려운 이유 온라인 설문과 집담회 참여자들은 밥, 잠, 쉼 방해요소로 장시간 노동과 긴 출퇴근 시간 문제, 여성에게 전가된 독박 가사/돌봄 노동,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가구/가족을 중심으로 한 제도 설계 등의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8. 비혼 프리랜서들의 밥, 잠, 쉼이 어려운 이유 “김밥이 계속 바쁜 와중에 빠르게 약간의 영양요소를 챙길 수 있어 자주 먹게 되는 거 같아요. 들고 먹기에도 좋고.” “일과 쉼의 구분이 잘 안 되고. 마감 기간에 쫓길 때는 잠자는 시간이 2~3시간대로 줄어들 때도 있어요.” “달력에 며칠씩 비어있다면 그게 반갑기보다 ‘아, 이때 일이 없구나.’ (...) 결국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되니까 금전적인 불안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 같아요.” 비혼 프리랜서 여성들의 경우 밥, 잠, 쉼에 대한 고정적인 시간을 두기 어려워했습니다. 바쁠 때는 “그나마 영양을 챙길 수 있는 김밥”과 같은 간단한 음식으로 때우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을 어려워 했습니다. 9. 직장맘의 밥, 잠, 쉼이 어려운 이유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에 밥을 차려놓고 출근할 때 ‘아 나는 밥을 못 먹었구나’.”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끝이 없는 집안일을 하느라 그냥 집을 나가려고 해요.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을 간다든지 책을 읽으러 공원에 가야지 내 거실에서는 어려워요.” “밥은 노동이구요. 쉼은 없구요. 잠을 줄여서 자투리로 쉼을 하는 것 같아요.” 직장맘들은 가사/돌봄 노동 때문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밥 하느라는 밥 시간이 스트레스로 여겨지고, 가사노동으로 인해 집은 쉬는 공간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직장맘들은 밥, 잠, 쉼을 모두 하기 어려웠습니다. 10. 교대·야간 근무자의 밥, 잠, 쉼 방해요소 “야간근무 서고 다음 주 부터 주간(근무)인데, 밤에 잠을 못자니까 계속 깨있었던 시간이니까 누워도 계속 말똥말똥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공연이라거나 아니면 원데이 클래스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시간 맞춰보려면 아직 (이번달) 근무표 안 나와서 모르는데 (…) 근데 기다리면 마감되어버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의 폭이 좁아지는 느낌.” 교대·야간 근무자들의 경우, 일상의 패턴이 일에 의해 주기적으로 달라져 수면시간과 밥을 먹는 시간, 쉼을 위한 시간 역시 모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몸의 회복이 가능한 일상을 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1. 밥, 잠, 쉼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 지금까지 여성들이 밥, 잠, 쉼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달라져야할까요? 다음편에 이어서 변화가 필요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음편을 기다려 주세요! 이 카드뉴스는 카카오임팩트 100up ‘문제정의 활동 공모사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20.11.12민우회200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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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성평등복지[ 포럼 후기 ] 밥, 잠, 쉼 – 여성들의 일상을 통해 본 ‘내 삶’이 가능한 조건들올해 성평등복지팀에서는 [ 생존할 권리를 넘어, ‘1인분’의, 충분한 ] 밥, 잠, 쉼을 위해 집담회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여성들의 밥, 잠, 쉼을 방해하는 요소를 들어보고, 더 충분한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10/19(월), 한국여성민우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일상 재구성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는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발표자 분들과 함께 온라인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발표자 중 두 분은 먼 곳에서 참여를 해주셨어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한 아쉬움을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질문을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 사진 1. 합정역 인근의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포럼을 준비 중인 활동가와 발표자 사진. 대안모색 포럼에서는 밥, 잠, 쉼 사례를 통해 본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 사례 소개, 포스트-코로나 이후 일상을 재구성하기 위한 사회적 재생산 모델 제안, 젠더관점으로 노동에 잠식되지 않는 삶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제안, 누구나 안정적인 삶이 가능한 복지제도의 개인단위 지급 제안, 스웨덴 사례를 통해 남성의 돌봄 참여를 이끈 정책 사례 소개 등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재구성하기 위한 변화를 제안하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포럼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http://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55 사진 2. 사회자 클로즈업 사진 최진협 공동대표의 사회로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특히나 그동안 묵혀뒀던 제도의 공백이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지 확인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노동시간의 성별화된 불안정성, 돌봄 중단으로 인해 성별 분업의 강화, 가구 중심의 제도가 지원되는 등 이러한 일상의 불평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다. 오늘 기존 복지 제도의 관점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누구나 안정적인 1인분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복지 제도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첫 발표로는 <밥, 잠, 쉼 –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의 서지영 활동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진 3. 첫 번째 발표자 클로즈업 사진. <일상 재구성 집담회> 3회와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 밥, 잠, 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례를 소개하는 발표였습니다. 사진 4. 사례발표 유튜브 송출 장면. 포럼 참여자들이 채팅창에 발표와 관련된 질문 및 소감 등을 나누고 있다. 올해 민우회 성평등복지팀에서 진행했던 <밥, 잠, 쉼 –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복지 제도는 가구별 소득 분위 확인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 이렇게 최소 수준으로 복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지 제도를 사고하는 방식을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복지 제도의 공백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임시 비정규직 등의 여성들에게 집중된 불안정 노동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공공노동이 멈추면서 여성들이 가족 돌봄을 많이 하게 됐다. 재난지원금 역시 세대주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다. 개인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어떻게 설계돼야 할까.” “서울시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면서 기존에 복지 제도의 수급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제도적 지원금을 타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난지원금을 권리로서 인식했던 측면이 컸기 때문이라는 파악됐다. 이렇게 복지 제도를 최소 수준만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리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 나간다면 더욱더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어서 <일상 재구성 집담회> 3회와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 밥, 잠, 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례 소개를 이어갔습니다. 여성들의 밥(시간)을 방해하는 요소 사진 5. 집담회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확인한 여성들의 밥을 방해하는 요소 인터뷰 내용 PPT 화면. “여성들이 바쁠 때 밥의 질을 포기하게 된다는 말을 많이 남겼다. 1차 집담회 참여자였던 비혼 프리랜서가 바쁠 때 주로 먹는 음식으로 언급했던 것들은 김밥, 빵, 라면과 같은 간편한 음식이었다. 특히 김밥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다. 바쁜 와중에도 영양요소를 챙길 수 있어서 자주 먹게 된다고 남겼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에 따라서 밥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바쁠 때는 일을 몰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밥을 소홀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장시간 노동 시간과 긴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시간 부족 역시 밥을 방해받는 요소였다. 교대 야간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 시간에 따라서 밥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하기 바뀌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밥 먹는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가사/돌봄 노동 역시 밥(시간)을 방해받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 됐다. 직장맘의 경우에는 가족들을 위한 밥을 준비하기 때문에 밥을 차리게 되고 먹을 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챙겨야 하기 때문에 앉아서 (밥을) 먹기 굉장히 어려웠다. 아침에 가족들을 위한 밥을 차려놓고 정작 출근할 때 나는 밥을 못 먹고 출근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직장맘들은 장을 볼 때도 가족들이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등 가족들에게 다 맞춰야 해서 밥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했다.” 여성들의 잠을 방해하는 요소 사진 6. 집담회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확인한 여성들의 잠을 방해하는 요소 인터뷰 내용 PPT 화면. “먼저 온라인 설문 참여자의 수면 시간을 살펴보면 6, 7시간, 6, 5시간 정도 대다수를 차지했다. 수면 시간에 비해서 수면의 질은 5, 6점이라고 남겨주신 분이 많은 편이었다. 잠을 방해받는 요소로 ‘일과 학업량이 너무 많아서’, ‘경제적 불안함’ 때문에, 노동 조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기도 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노동 조건이 일을 멈추기 어렵기도 했다. 일을 멈추는 것은 경제적 조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잠을 포기하며 일을 더 하게 되고, 잠을 자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 교대 야간 근무자의 경우 주간과 야간 근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바뀌게 되는데 낮 시간으로 업무 패턴이 바뀔 때 잠이 안 와서 1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대를 차거나 암막커튼을 사용하는 등 잠을 잘 잘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 잠을 조금 자기 때문에 감정적 기복과 우울증도 심해지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가사 노동과 아이 돌봄 때문에 잠이 방해받는다는 이야기도 많았다. 직장맘의 경우, 퇴근 후 쌓인 집안일을 하느라 잠을 자기 어렵고 아이를 재워야만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늦은 시간에 일을 해야 하거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잠을 포기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장시간 노동 시간과 가사 돌봄으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조건을 잠을 자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는데 퇴근 후에 보상 심리로 나 혼자 깨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잠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여성들의 쉼을 방해하는 요소 사진 7. 집담회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확인한 여성들의 쉼을 방해하는 요소 인터뷰 내용 PPT 화면. “여성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로 나를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교대‧야간 근무자의 경우 근무표가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일상의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근무표가 나오고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잡거나 새로 배우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일상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가사노동과 가족 돌봄도 쉼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나 자기계발 역시 개인이 쉼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었다. 이직 준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쉼을 방해받는다고 이야기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불안감 역시 온전히 쉬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휴직 상태에 있을 때 실업급여나 일시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프리랜서의 경우 일을 쉬면 당장 생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조금 더 불안감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여성들에게 집은 가사 노동과 돌봄을 주로 하는 공간으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집에 있으면 끝이 없는 집안일이 보여서 쉬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도 했고 직장맘들에게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냐고 했을 때 출퇴근하는 시간이 나의 시간,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 시간이 나의 온전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코로나19 이후 여성들의 밥, 잠, 쉼 변화 “코로나19는 여성들의 밥, 잠, 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가사/돌봄 노동이 증가하고,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퇴근 후에 아이들 숙제, 교육을 챙기기 위해 일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재택 근무와 돌봄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휴가를 쓰고 일을 하거나 휴직을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 설문에서 코로나19의 밥, 잠, 쉼 질 변화됐냐는 이야기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제도의 공백 속에서 여성들이 돌봄을 전담으로 맡게 되고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제도적 공백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더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여성들의 충분한 밥, 잠, 쉼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 “온전한 밥, 잠, 쉼을 위한 필요한 조건은 뭘까 했을 때 먼저 밥, 잠, 쉼이 가능한 노동 시간이 단축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답했다. 통계청에서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 중 50% 이상이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대답을 했다. (…) 집담회에 참여했던 한 참여자분은 52시간 시행 이후에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특히나 야근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직장맘들의 경우 노동 시간 단축은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었다.” “평등한 돌봄 분담을 위한 인식 변화 역시 필요한 조건이었다. 여성과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의 큰 차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식 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 (…) 사회적 안전망이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았다. 노후에 대한 불안이나 경제적 조건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많았다. 누구든 어렵지 않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 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인식과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제도를 설계할 때 가구나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1인을 위한 누구든 소외되지 않게 개개인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코로나19로 불평등한 일상이 드러났듯이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기 위해 위에 말한 제도적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상의 재배열과 사회적 재생산>이란 주제로 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진 8. 발표자 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클로즈업 사진. “코로나19 이후 재난의 모든 부담을 누가 지고 있는가에 있어 정의롭지 못하다.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모든 부담을 받는가. 여전히 남성 생계 부양자의 이미지와 기준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가부장적인 게 부활하게 되는 것 같다. 약자를 돌보는 형태로 좋은 여성되기를 했던 여성들은 도덕적 시민상을 자기가 굉장히 내제화 하고 있다. (…) 코로나19가 여성들의 호의, 헌신, 돌봄, 소통 등에 의존하며 (여성들은) 자기 돌봄도 안 될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는데 부모님, 아이를 돌보는 형태로 가장 심각한 형태로 코로나의 부담을 지고 있다.” 사진 9. 유튜브를 통해 공유된 발표 자료 화면.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 발표 내용 중. “문제는 코로나 재난의 위기를 해결하고 있다는 구호, 다시 회복해보자 하는 대안들이 다 엘리트 남성 중심적으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성의 회복의 의지가, 가치 투쟁을 해야 할 정치의 문제를 시혜와 지원, 기본 소득을 하겠다, 얼마 범주 안에 주겠다, 누구를 도와 주겠다 하는 방식으로 탈정치화 된 형태의 코로나 위기 해결 정책이 나오고 있고 있다.” “정책 및 단체 의사결정에서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가 늘 배제된다. 사회적 재생산을 이루려면 일터와 삶터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1차적으로 그 사회에서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데 코로나 이후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뉴딜의 방식의 기관산업 중심, 언택트 산업 중심의 기업에게 굉장히 많은 공공자금을 주고 있다.” “구호의 엘리트 남성중심성은 대안적, 토론은 부재하고 이 상황에서 여성, 소수자가 이 모든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다. (…) 밥, 잠, 쉼 심각한 불균형과 피폐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한 개인을 양산해내지 못하는 정책 그다음으로는 기업, 정치의 문제이다. 가장 핵심은 성불평등이 이런 것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 결국에 사회적 재생산은 단순히 그 위기를 해결하는 개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일상의 재배열을 통해서 구조와 행위자 간 역학, 협상, 조정의 결과로 나와야 한다.” “젠더 정의를 위한 사회적 무대는 남성, 기업, 국가 중심의 뉴딜에 반대하면서 좋은 가치,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보육, 건강, 안전, 환경 등 삶을 질을 개선하는 형태의 사회적 재생산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노동에 잠식되지 않는 삶을 위해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상 찾기>라는 주제로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진 10. 유튜브를 통해 공유된 발표 자료 화면. 장시간 노동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 화면. “장시간 노동 체제는 남녀 성별 분업 체제의 원인이기도 하면서 결과이다.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장시간 노동 체제는 외벌이 모델을 전제로 해서 형성돼 있다. (…) 돌봄이나 가사 노동은 누군가 집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생계 부양자인 남성 노동자는 자신의 건강 그리고 쉼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체제와 규범이 형성 돼 왔다. (… ) 생존을 위해서 다른 종류의 노동, 가사와 돌봄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고려 상황이 아니었다. 노동 시간 체제는 누군가의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현장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동료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다. 동료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누가 나가면 업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근로 시간 단축이나 휴가를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없다. 근로 시간 단축이나 휴가 이런 게 법 제도적으로는 보장돼 있지만 보편적인 권리가 아니라 일부 집단의 특권으로 생각된 측면이 있다. (…) 특정 집단에만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잠자고 쉴 수 있는 권리를, 주40시간이라는 노동 시간 체제를 바꿔야 한다. 일부 집단에게 단축해서 애를 돌봐라, 아프면 근로 시간 줄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 40시간은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떨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시간 주권을 보장하는 근로 시간 유연화이다.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결정 할 수 있는. (…) 특히 돌봐야 할 사람이 있는 경우는 돌봄이라는 것은 오늘 안 하고 내일 할래 라고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에서 계획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방식으로 언제 일할 건지, 얼마큼 일한 건지, 어느 시간대 일할 건지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이 바로 시간 주권이다. 근로 시간 단축이 시간 양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단축하는가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표준 근로 시간의 보편적인 단축이다.” “근로시간 단축하고 시간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동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통계에도 개념화 돼 있지 않다. 시간주권이라는 것은 얼마큼 내가 일하는지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여러 가지 노동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 통계에 노동시간 개념과 측정에 일관성, 통일성이 필요하다.” “남성 생계양자 모델을 근간으로 한 근로 시간 모델은 남녀 모두로부터 노동 밖의 여유로운 삶을 박탈하기 때문에 여성들도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물론 더 나은 일자리에서 일해야 하겠지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적게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시간 주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네 번째로는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위한 복지제도의 변화 – 개인단위로 지급한다면 여성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김수완(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회보장 체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짜는 것이 좋을지 젠더관점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개별 수급권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11. 발표자 김수완(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클로즈업 사진. “구체적인 상황에서 시민권의 특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경험적 이슈가 된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사회의 진정한 성원으로서, 사회적 권리 수혜자로서 성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어찌 보면 복지 제도의 기반인 사회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수혜자로서 성공적으로 자신을 규정해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 문헌에서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시민에 대한 권리라고 해서 사회권으로 봐진 경향이 있는데 초창기에 페미니즘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했기 때문. 최근에 오늘 발표된 내용도 그렇고 포괄적인 권리 기반이자 개별적인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개별적, 파생적 수급권이다. 개별적인 것은 자신의 권리, 기여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근거해서 개인의 명의로 수급받는 것이고, 파생적 수급권이라고 하면 가족, 세대주의 권리나 기여에 해서 피부양자로 수급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는 최근에 나타나는 권리를 다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수급권을 살펴보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격차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권을 통해서 수급을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어려움을 준다. 시민권으로 확대 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겠지만 근원적인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페미니즘에서 오랫동안 이슈 울스톤 크래프트의 딜레마. (…) 사회 보장에서 노동과 결여되지 않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여성의 인센티브를 저해하지 않을까. 형평성에 저해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 12. 유튜브를 통해 공유된 발표 자료 화면. “시민권과 노동권: 조화를 위해” 기초보장 중심 개별 수급권 강화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시민권에 기반한 권리와 노동권에 기반한 권리 둘 다 개별 수급권을 어떻게 줘야 할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기초 보장 중심으로 개별 수급권을 강화할 경우,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기초 보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의 이슈가 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소득 보장이 가능하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편적인 게 필요한데 가시적인 시간 내에는 어렵다. 최저 생계 이상의 기초 보장 보편화가 어려울 수 있다. 가능하다 해도 10, 20만 원 이상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노동권까지 필요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결합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개별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결국 노동권 중심 개별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성의 노동을 강화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사회보험에 어떻게 가입될 수 있게 하는 이슈가 다시 한 번 개별 명의의 수급권에 있어서 강조될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로는 <스웨덴에서 라테 파파가 탄생한 이유: 정책은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주제로 윤승희(『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저자)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라떼파파가 탄생되기까지 부모휴가의 도입과정의 배경부터, 스웨덴 정부의 캠페인, 정부 보고서 등 정책이 문화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13. 유튜브 생중계로 공유된 윤승희(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저자)님의 발표 자료화면. 부모휴가, 돌봄의 문화의 변화 관련 내용 화면. “스웨덴에서 라테 파파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들이 가진 정책, 부모 휴가 정책 때문이다. (…)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더불어 남성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이들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는 큰 논의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때 당시 총리였던 분이 이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된다. 1974년 스웨덴에서는 최초로 아버지의 돌봄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한 부모 휴가 제도가 도입되게 된다.” “현재 부모 휴가 제도는 스웨덴 부모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남성의 경우 부모 휴가를 신청하고 아이를 돌보기까지 제도의 지원 여부를 떠나서 또 다른 차원의 장애물이 남아 있었다. 바로 돌봄의 문화였다. (…) 돌봄과 관련한 정책을 상당히 문화적인 것과 연결이 돼 있다. (…) 부모 휴가 제도를 예를 들면 많은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과 제도의 확대 정도는 국가마다 상이한데 특히 남성의 돌봄 참여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70년대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남성이 돌봄 노동에 참여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남성이 부모 휴가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다. 제도가 도입될 1970년대에는 0%였다. 남성이 부모 휴가 제도를 신청한 것은 0%였고 80년대 초반에도 2%에 불과했다. 이랬던 스웨덴이 과연 어떻게 라테 파파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 스웨덴에서는 계속 이러한 효과성이 없는, 젠더의 성역할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부모 휴가 제도의 비판과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진 13. 유튜브 생중계로 공유된 윤승희 님의 <부모휴가, 돌봄문화를 바꾸다> 발표 자료화면. “스웨덴 정부는 계속 고민을 했다. 이렇게 제도가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남성이 계속 부모 휴가 제도의 돌봄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 1983년에 아버지 역할에 대한 보고서는 전혀 다른 권리와 참여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조금 더 중요한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아버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 그 당시 스웨덴 부모에게 어떤 게 올바르고 바람직한 아버지, 어머니, 부모 역할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었다. 주된 양육자가 엄마인 게 맞아?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게 올바른 부모상이야 이라는 물음.” “당시 스웨덴 정부는 이때 당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다. 상당히 세련된 아버지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라든지 아버지와 감정을 교류하고 아이들 돌봄에 참여하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상당히 현대적이라는 모습을 강조했다. (…) 당신이 아이랑 교류를 나누고 친절하고 아이에 대해 속속 알고 있는 게 현대적인 아버지의 상이라는 거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학계에서는 아버지가 돌봄에 참여했을 때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고 미디어에서도 돌봄에 참여하는 아버지가 단순히 아이를 돌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숙한다 등 현대적인 아버지상의 모습을 전적으로 강조를 하게 된다. 학계와 미디어, 언론이 정부의 정책적 변화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고 그래서 1994년 아버지의 달, 즉 부모 휴가 안에서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제도가 아예 없어지는 아버지의 달이 처음에는 4주에서 현재는 12주로 변화하게 되었다. (…) 정부는 아버지의 달을 홍보를 할 때 가족에게 주어진 선물이니 당신이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손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한다.(…) 스웨덴에서는 아버지의 달 새로운 전략으로 인해서 (물론 아직 반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부모 휴가 사용 일수의 성별 비율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또 부모 보험 수급자 성별 비율을 보면 특히 95년 아버지의 달 도입 이후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좋은 정책을 만드는 길은 그 정책이 도입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을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그 순간이 것이다. 특히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아이를 키우는 시간을 육아, 아버지의 권리를 주장했던 것은 끊임없이 그 당시의 부모와 사회에게 질문을 던져줬다. 그래서 결국은 스웨덴 아버지는 가족의 곁, 아이들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스웨덴의 아버지의 모습, 역할을 바꿔줬다. 제도가 문화를 바꾸게 된 것이다.” 이번 대안모색 포럼을 통해 일상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불평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듯,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포럼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민우회는 누구나 충분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 이어가겠습니다. 포럼 자료집 다운로드 http://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55 * 이 행사는 카카오임팩트 100up ‘문제정의 활동 공모사업’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20.11.09민우회138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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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성평등복지[후기] 일상 재구성 집담회 3차 - '교대야간근무자'의 밥,잠,쉼생존할 권리를 넘어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수 있는] 더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 지난 집담회에서는 각각 [프리랜서의 밥, 잠, 쉼], [직장맘의 밥, 잠, 쉼]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았는데요.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프리랜서의 밥,잠, 쉼] 집담회 후기 보기 →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064 [직장맘의 밥, 잠, 쉼] 집담회 후기 보기 →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071 일상 재구성 집담회 마지막 시간은 교대·야간 근무자의 밥,잠,쉼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3차 집담회 교대·야간 근무자의 밥,잠,쉼은 8월 13일(목), 시민공간 나루 원경선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1. 원경선홀의 노란 벽에 '일상 재구성 집담회' 교대 야간 근무자의 밥, 잠, 쉼' 제목이 붙어 있다. [참여 신청 이유] 집담회 참여자 분들은 다른 교대·야간 근무를 하는 분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 야간근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안내 원해요. 커뮤니티 형성 원해요.” “ 교대, 야간근무의 형태로 일하는 다른 여성들이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습니다.” " 다양한 여성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 참여자들은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일과 일상을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교대·야간근무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하루 시간표 그리기] 본격적인 프로그램으로, 먼저 나의 [밥, 잠, 쉼] 하루 시간표를 그려보기로 했어요. 하루 시간표를 그리며 밥, 잠, 쉼을 언제 누구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시간을 돌아보고 나의 감정은 어떤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무표에 따라 하루의 모습이 서로 달라지는 교대·야간근무의 특성 상, 24시간이 아니라 출근시간부터 다음 출근시간까지를 일과표로 그려보았습니다. 사진2. 참여자들이 일과표 그리기 프로그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3. 한 참여자가 출근시간부터 다음 출근시간까지의 밥, 잠, 쉼 시간표에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 4. 다른 참여자가 완성한 밥, 잠, 쉼 시간표를 보여주고 있다. “열시부터 해서 다음날 일곱시 반까지 근무를 해요. 중간에 야식시간이 있어서 그때마다 얼마나 바쁘냐에 따라서 보통 삼십분이나 한 시간?” “전 21시에 출근을 했어요. 밥을, 저희는 야식을 대부분 십오분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루 걸러서 출근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세 번에서 네 번 출근을 하니까 한 48시간 이렇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각자의 시간표를 소개하는 시간, 근무 패턴과 일과에 대하여 설명하는 데에만도 긴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수면시간과 식사시간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나눠주셨습니다. [키워드 토크] 각자의 시간표를 나눠보고, 키워드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제일 먼저 밥 관련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밥 관련 키워드] 식사시간, 새벽밥, 불균형, 편의점, 거리두기, 도시락, 새벽회식, 컵라면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불편함 “뭔가 좀 속은 안 좋지만 또 금방 배가 고파져서 그때 먹는 그런 게 있는 거 같고 마치면 또 출근하기 전에 먹고 야식도 많이 먹었는데 또 배가 고파요 아침이 되면 바로.” “혼자 또 먹으니까 양도 가늠할 수 없고 대부분 자극적인 음식을 되게 많이 불규칙적으로 먹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아침에 잘 때 불편한 거예요 부대끼고 해서 갈수록 샐러드를 먹거나 우유만 먹었던 거 같아요.” 우선 불규칙한 식사 시간과 수면시간으로 인한 소화불량과 불편감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어요. 즉석식품이나 배달음식을 간단히 드시는 경우가 많다고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메뉴의 선택권이 적다는 말씀도 나눠주셨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되는 업무 “저는 막내다보니까 여기는 단계단계 별로 해야 되는 일이 분담되어있어서 야식을 항상 사와야 되고 야식을 정리하는 일도 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호출벨이 울리면 달려가서 끄고. 환자한테 가서 봐주는. 항상 흐름이 끊기는 그런 게 있어요.” “아침에 퇴근하면 또 친한 쌤들 있으면 회식을 가게 돼요. 아침에 여는 식당이 정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삼겹살집 딱 하나가 열면 거기에 온갖 간호사가 다 와요.” 밥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역시 업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주로 대기시간이 긴 업무다보니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짧고, 업무 호출로 인해 식사가 중단되는 일도 많다고 하셨어요.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간에 배달하는 식당이 운영되고, 그 식당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야간 업무도 필요해진다는 말씀도 나눠주셨습니다. 이어진 잠에 관한 키워드에 대해서는 가장 활발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잠 관련 키워드] 암막커튼, 수면시간, 쪽잠, 낮에 자는 잠, 졸음증, 수면실, 불면증, 소음, 수면불규칙, 특수건강검진 근무패턴에 맞추어 잠 조절하기 "아침 근무, 데이하는 그때 그 전날밤이 제일 자기 어려운데 다음날 다섯시에 일어나서 열두시엔 꼭 자야되는데 열두시에 누우면 거의 두시간정도를 못자고 계속 누워있다가 일어났다가 계속 결국은 밤새고갈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아침에 자고 저녁에 일어났다가 하루쉬고 다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돼. 그러면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루를 날밤을 새버리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전날 막 저처럼 수면제를 많이 먹고 자는 애들이 있고." 무엇보다 근무 패턴에 맞추어 잠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패턴을 바꾸기가 어려워 밤을 새고 바로 출근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주셨습니다. 잠들기 위한 노력, 깨기 위한 노력 "저는 사실 수면제를 먹고서 잤어요 대부분 일년을." " 저희 회사에도 병원갔다가 수면제 먹는 직원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밝을때 안대쓰면 잘 자는 편인데 그친구는 안대쓰면 아예 그게 걸려서 잠을 못자겠다고 그러고, 집에는 아예 암막커튼 달수 없는 구조라고 그러고." " 잠을 너무 못자니까 루틴을 만들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다른 사람들도. 루틴을 만들게 저는 별로 없으니까 만든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샤워 다하고 눕는거 자기전에 어떤 뭔가 향을 뿌려요. 그럼 그게 루틴인 거에요." 패턴에 맞추어 수면시간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낮에는 잠들기가 힘들어서 자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눠주셨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암막커튼 달기, ASMR 듣기, 자기만의 규칙이나 고정적인 습관 만들기와 같은 팁을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수면부족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일을 할때 졸리진 않은데 화가 너무 많이 나요. 그냥 잠 잘잤을 때는 그냥 이런 건 이런 거다 알려줄 수 있는데 짜증이 확 나는 거에요 누가 뭘 물어보면. 그래서 되게 감정기복도 심해지고 머리 두통도 생기고. 그런 게 좀." "아 이제 잠을 못자면 인성에도 정말 많이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걸 알았죠. 괜히 싸울 일 아닌데 동기랑 말다툼 할 일이 생기거나. 서로 오해가 생기고." "야간근무만 하는 식으로 해서 요양원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땐 정신까지도 되게 우울했어요. 그때 밤에만 일하니까 밖에서 햇빛을 봐야하는 시간에 잠을 자야되니까. 그때는 좀 정서적으로 많이 피폐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수면 조절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수면부족은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피로와 예민함, 짜증과 우울함과 같은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한 참여자 분은 관련 키워드에 '인성'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 마지막으로 쉼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생활 패턴이 다른 데서 오는 어려움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쉼 관련 키워드] 휴게시간, 취미, 인간관계, 휴가, 체력, 출근시간, 나만의 시간, 생활습관, 대기, 근무규정, 24시간, 비번, 근무표(스케줄표), 연장근무 근무와 쉼 조율의 어려움 "저는 그 야간근무도 하는데 주간 주말 당직도 서고 하거든요. 그래서 월말 근무표 나오면 다음달 그거대로 출근을 하는건데 그게 나와야 약속을 잡거나 그런 걸 다 할수가 있고 또 당직잡히면 못가는거고." "무슨 공연이라거나 아니면 원데이 클래스 여러가지 많이 나오는데 시간 맞춰보려면 아 아직 근무표 안 나와서 모르는데... 근데 기다리면 마감되어버리고.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의 폭이 좁아지는 느낌." "같은 직종 친구들과는 좀 더 친해지기는 하는데 같은 직종 아닌 사람들 교대근무 안하는 친구들이랑은 자연스럽게 멀어질수밖에 없었던거같아요." "야간은 거의 조정의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주말 주간 당직은 미리 말을 하면 바꿔, 그렇게 해서 짜주거나 바꿔주긴 하는데 그것도 약간 좀 부담이... 말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일이긴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생활 패턴이 달라 만나기가 어렵게 되고, 쉼을 위한 문화활동도 대부분 낮에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에 맞추어져 있어 향유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쉬기 위해 직장에 요청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일의 부담스러움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근무시간 조정을 선착순으로 하거나, 연차순으로 하는 등의 직장 조직문화의 문제도 말씀해주셨어요. 주로 밥, 잠, 쉼을 어렵게 하는 근무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족한 밥, 잠, 쉼을 더 낫게, 충분히 하기 위해 더 필요한 조건들을 나누며 집담회를 마무리하였어요. [충분한 밥,잠,쉼을 위해 더 필요한 조건 나누기] 사진 5. 한 참여자가 더 나은 밥, 잠, 쉼을 위한 조건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6. 다른 참여자가 더 나은 밥, 잠, 쉼을 위한 조건들의 빈칸을 채우고 있다. 참여자들이 남긴 "우리는 □하게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내용 교대·야간 근무자인 우리는 [ 편안한 마음(쫓기지 않게)] 으로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교대·야간 근무자인 우리는 [ 편 ] 하게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교대·야간 근무자인 우리는 [ 방해 받지 않고 ] 하게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교대·야간 근무자인 우리는 [ 방해받는 시간 없이 온전 ] 하게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참여자들이 남긴 "우리는 □하게 잠을 잘 권리가 있다" 내용 교대·야간 근무자인 우리는 [ 불면에 시달리지 않게 ] 으로 잠을 잘 권리가 있다. 교대·야간 근무자인 우리는 [ 편안 ] 하게 잠을 잘 권리가 있다. 교대·야간 근무자인 우리는 [ 충분 ] 하게 잠을 잘 권리가 있다. 교대·야간 근무자인 우리는 [ 내 패턴에 맞 ] 게 잠을 잘 권리가 있다. 참여자들이 남긴 "우리는 □하게 쉼을 가질 권리가 있다" 내용 교대·야간 근무자인 우리는 [ 멍 때리기 충분하게 ] 으로 쉼을 가질 권리가 있다. 교대·야간 근무자인 우리는 [ 오롯 ] 하게 쉼을 가질 권리가 있다. 교대·야간 근무자인 우리는 [ 일터와 분리되어 ] 쉼을 가질 권리가 있다. 교대·야간 근무자인 우리는 [ 다음날 다시 근무 ] 하게 쉼을 가질 권리가 있다. 긴 시간 동안 [밥, 잠, 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사회의 교대·야간근무를 필요로 하고, 지속하게 만드는 조건들. 그리고 교대 야간근무자들이 밥, 잠, 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더 나은 대안은 없을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 [일상재구성 집담회 – ‘교대야간근무자’의 밥, 잠, 쉼]은 카카오임팩트 100up ‘문제정의 활동 공모사업’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20.09.23민우회161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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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성평등복지[후기] 일상 재구성 집담회 2차 – ‘직장맘’의 밥, 잠, 쉼생존할 권리를 넘어 [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수 있는 ] 더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 일상 재구성 집담회. 지난번 1차 집담회에서는 프리랜서들의 밥, 잠, 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프리랜서의 일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1차 집담회 후기를 참고해 주세요! :) 프리랜서의 ‘프리’하지 않은 밥, 잠, 쉼 후기 보기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064 1차 집담회에 이어 지난 8월 11일(화), 시민공간 나루 원경선홀에서 일상 재구성 집담회 2차 ‘직장맘’의 밥, 잠, 쉼을 진행했습니다. 집담회 참여 분들은 일상 재구성 집담회 신청 이유로 밥, 잠, 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나누고, 무엇이 더 필요한 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참여 신청 이유] “밥 , 잠, 쉼 다 필요한데 언제부턴가 가족들에게 제공만할 뿐 얻지 못하는 것들이네요.” “코로나로 재택 하는 시기에 육아로 너무 힘들었어요. 이후에 또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대비 해서무엇이 필요할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 일과 돌봄 사이에 어려움이 더욱 생긴 상태에 대해 같은 워킹맘들은 어떤 방식으로 헤쳐 나가고 있는지 나누고 싶어요.” 참여이유로 남겨주셨던 내용처럼 [밥, 잠, 쉼]을 모두 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나의 [밥, 잠, 쉼]을 살펴볼 수 있는 [하루 시간표]를 그리며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루 일과표]를 그리며, 밥, 잠, 쉼을 언제 누구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그 시간을 돌아보고 나의 감정은 어떤 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1. 참여자들이 오늘 진행할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2. 한 참여자가 자신의 하루 동안의 밥, 잠, 쉼 시간표를 그리고 있다. 사진 3. 또 다른 참여자가 하루 동안의 밥, 잠, 쉼 시간표를 그리고 있다. 시간표를 그리고 나누는 시간에 한 참여자 분은 “애기 낳고 일하면서 한 번도 [ 밥, 잠, 쉼 ]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코로나19 이후 학교 급식이 멈추며, 아이의 밥을 챙겨야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재택근무기간 일과 육아를 함께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휴가를 쓰면서 일을 하기도 했던 경험을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시간표를 나눠보고, 키워드를 토크를 이어갔는데요. [코로나19와 가족 안에서의 역할]에 대한 키워드로 먼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키워드 토크 ] 사진 4. 집담회 당일 나눴던 밥 관련 키워드. 긴급돌봄휴가, 휴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집으로 출근, 재택근무 등 코로나19 관련 키워드 사진. 코로나19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온라인 수업은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스스로 하기 어렵더라고요. “초등학생은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 애들만 할 수 있는데 이름 똑같은 애들만 계속 올라와요. 과제 게시판에. (…) 원격수업을 계속 하는데 진도는 계속 빠지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온라인 개학이 새로운 시도이고 뭐 그런 거는 있겠지만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집인 경우에는 굉장히 맹점이 너무 많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 할 때보다 훨씬 더 숙제가 많고 빡세서 애들이 아예 포기를 하는 상태가 있는데 ”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학교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전보다 과제가 많아졌는데 아이 혼자서는 하기 어렵고, 학습을 도와줄 사람 없는 가정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가정의 학습격차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는 고민을 나눠주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부재, 일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코로나 시기) 저는 정말 (일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애가 4학년인데 4학년이라고 똑같은 4학년이 아니잖아요. (…) 당연히 긴급돌봄을 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공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물어봤더니 이미 1,2학년 대상으로만 하려는 거예요. (…) 점심만 해결 되도 저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사실 밥이 제일 문제니까. 당장 밥 챙겨 먹는 거, 그게 사실 제일 문제인거잖아요. 저는 정말 저는 지금 직장이 어쨌든 되게 만족하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또다시 나에게 경력단절의 타이밍이 왔구나. 이미 한 다섯 번은 단절되었는데 또 단절되어야 하는구나. 진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큰 위기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및 공적 돌봄 기간이 멈추며, 가정 안으로 돌봄의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집담회에 참여한 직장맘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개인휴가를 쓰고 아이 돌봄을 했던 경험, 학교가 멈추며 아이들 밥을 힘들게 챙겨야 했던 상황들을 이야기 해주셨어요. 돌봄을 함께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서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해요.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왜 저만 혼자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할까요? “사실 70세가 되신 분이 그걸(온라인 수업 준비를) 능수능란하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노력하시고. (…)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엄마가 왜 나 때문에 저렇게 애를 (써야 하는 건지). 엄청나게 활동적이신 분이고 지금 부회장 두개에다 회장 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모임에서 것도 거의 잘 못하시고 하시니까.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또 하루에도 롤러코스터를 엄청나게 많이 타야 되는 감정적으로.” “고정적인 가족이 없으면 하기 힘들잖아요. 이 모든 게 왜 내가 다 혼자 죄책감을 느껴야 되나,엄마가 해주는 것도 죄책감을 느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오늘 같은 날 오잖아요. 그럼 저녁을 다 해놓고 와요. 왜냐면 남편도 퇴근하고 오자마자 애를 보고 씻기고 하는 게 힘들겠거니. 애도 애대로 9시에서 6시 반까지 있으려면 힘들겠거니 하는 마음에.” 참여자 분들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친정어머니가 아이 돌봄을 함께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다행이면서도 고마운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게 도와주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감정이 든다고 나눠주시기도 했어요. 이렇게 돌봄을 남편과 함께 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것에도 죄송하고...아이돌봄으로 인해 직장맘들이 겪는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 밥 관련 키워드 ]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밥 관련해서 이야기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직장맘들은 나를 위한 밥이 아닌 주로 가족들을 위한 ‘밥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 밥 관련 키워드 토크 ] 사진 5. 집담회 당일 나눴던 밥 관련 키워드. 혼밥(혼자먹는밥), 장보기, 잔소리(고나리질), 반조리 식품, 가족건강 챙기기, 아침밥 관련 키워드 사진. 밥 스트레스. 가족과 밥 먹는 게 불편해요. “(가족들을 위해서)아침에 밥 차려놓고 출근할 때 아 나는 밥을 못 먹었구나. (…) 근무를 하다가 12시가 되면 집에 가서 애들 밥을 주고요. (…) 계속 움직이면서 밥을 먹게 돼요. 가족과 밥 먹기가 불편하다. (맞아) 뭔가 애들 숟가락을 놓고, 남편도 밥을 푸고, 그릇이 없으면 남편도 설거지를 하는데,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 집에서 밥을 먹을 때는 계속 움직이게 돼요. 뭐가 없으면 꺼내오고, 중간에 반찬이 모자르면 계란 후라이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벌써 17년째거든요. (…) 10번도 넘게 일어나는 것 같다. 밥 먹을 때 앉은 다음 필요한 게 계속 생기는데 나만 일어난다.” 밥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어요. 나를 위한 밥 시간이 아닌, 가족들을 위한 밥 시간 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가족과 밥을 먹을 때, 편하게 앉아서 먹기 보다는 계속 일어나서 무언가를 챙겨하고 ‘10번도 넘게 일어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아침 밥을 준비하고 출근할 때, “아 나는 밥을 못 먹었구나.”를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밥 시간이 어떤 시간인 지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가족(아이)에게 맞춰야 하는 밥 “어디까지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보고 밥 할 때 가족들한테. (…) 아이한테 맞추다보면 장 보는 것도 못 먹는 것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어쩔 땐 어디까지 맞춰야 되지? 왜 장 보는 것도 나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집에 필요한 거 뭐 있지?, 아이 뭐 먹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희는 어릴 때는 애들 생협에서 100% 다 먹였거든요. (…) 아들이 이제 16세인데 맥도날드 맘스터치 롯데리아 하고 비비고 떡갈비 너겟 함박스테이크 이런 것만 먹으려고 드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엄마가 해준 음식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 한 마디 한 마디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 지금도 먹을 게 없다고 문자 17개씩 오잖아요.” 장을 볼 때도 가족들의 취향에 맞춰서 준비하고, 가족들이 먹을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확인하고, 준비하고 거의 모든 가족들의 밥을 전담을 하고 계신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가족들을 위한 ‘밥’을 위해 확인부터 준비, 조리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일상을 나누며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참여자분들이 서로 공감하며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는데요. 그만큼 밥 시간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는 걸을 느낄 수 있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족들의 밥을 챙기는 큰 노동의 여성들에게 어떻게 오고 있는 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잠 관련 키워드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 잠 관련 키워드 ] 사진 6. 집담회 당일 나눴던 잠 관련 키워드. 주말출근, 아침 잠, 야근, 통잠(통으로 자는 잠), 근심걱정 등 잠 관련 키워드 사진. 밥, 잠, 쉼 중 1순위로 포기하게 되는 것 ‘잠’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잠인 것 같아요. 밥, 잠, 쉼 중에 굳이 포기를 하라면 잠을 포기해요. 예를 들면 저는 하는 직업과는 별개로 칼럼 쓰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애가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애가 잘 때만 쓸 수 있어요. (…) 제 삼의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잠이 차지하는 시간이 제일 많으니까, 몇 시간 희생은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범주.” “잠을 제일 많이 줄이는 거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밥은 노동이구요. 쉼은 없구요. 잠을 줄여서 자투리로 쉼을 하는 것 같아요.” 집담회 참여자분들은 모두 [밥, 잠, 쉼] 중, 잠을 1순위로 포기하게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해주셨어요. “밥은 노동이구요. 쉼은 없구요. 잠을 줄여서 자투리로 쉼을 하는 것 같아요.”라는 참여자 분의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직장맘’ 분들의 하루를 설명해 주는 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을 때는 개인적인 일을 하기 어렵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혹은 쌓여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잠’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잠을 방해하는 요소는? “잠을 방해하는 요소는 쌓은 집안일. 집안일 저거를 하고 자야 된다고 하는 압박이 있어가지고 애를 재우고 웬만하면 집안일을 하는 편이고요.” “집에서 일을 할 때는 제가 어쨌든 깊게 못 자니까 잠 들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 1시부터 자요 일찍 자면. 아침 8시까지 자요. 아기가 중간 중간 깨요. 애가 성장통이 있든 비염이 있든 그래서 계속 토닥토닥 하면서. (…) 애는 7시에 항상 일어나요.” 잠을 방해하는 요소로 “쌓인 집안일”과 “아이의 성장통”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아이와 같이 자기 때문에 출산 이후, ‘통잠(통으로 자는 잠)’을 자 본적이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직장맘 분들에게 쉼은 어떤 의미 일까요? 쉼의 시간도 없고, 쉼을 위한 장소도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 쉼 관련 키워드 ] 사진 7. 집담회 당일 나눴던 쉼 관련 키워드. 퇴근, 가사분담, 쉬는 방법, 날 위한 시간, 여행, 주말 프로그램 등 쉼 관련 키워드 사진. 집은 쉼의 공간이 아니다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끝이 없는 집안일을 하느라 그냥 집을 나가려고 해요.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을 간다든지 책을 읽으러 공원에 가야지 내 거실에서 어려워요.” “내가 여력이 있어서 일어나면 그때 집안일을 하는데 빨래할 시간이 되게 애매해요. 이 시간에 빨래를 돌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오자마자 빨래를 돌리고 널고 하는 걸 그냥 여기 맞춰서 하기도 하고 이때는 쌓인 설거지 하고 내일 아침 뭐 준비하고 약간 그런 준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이 쉼인데. 우리한테는 집이 쉬는 공간이 아닌거야.” 누군가에게 집은 쉬는 공간이지만 ‘직장맘’ 분들에게 집은 쉬는 공간이 아닌, 또 다른 노동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면 계속 보이는 ‘집안일’에 쉬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끝이 없는 집안일에 쉼을 방해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나만의 쉼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 “(자는 시간이) 3-4시간인가, 중간에 제가 또 깨고, 깨서 또 아 그래 내가 내일 뭐를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머리로 리스트를 쫙 생각하면 그냥 30분, 1시간이 쭉 가고. 다시 자고 (그럼 4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저도 얼마 전에 동료 중에 혼자 사는 친구 있거든요. 가서 정말 진짜 집에는 일 한다고 하고 가서 정말 그냥 쪽잠 같이 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를 쉼의 아지트로 삼아야 되겠다. 자러 오는데. 그냥 자는데. 진짜 정말 몇 십 분 자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 데려다 주고 3-40분 잤나? 그런데 너무 편하게 잔 거예요.” “차 타는 시간만 운전하는 시간만 온전한 저의 시간” “엄마에게 출근한다고 하고 휴가 내고 그냥 혼자 논적 있어요. 그냥 너무 필요한 거예요. 어느 것으로도 구속 받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필요 했던 것 같아요.” 혼자만 있는 시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장 동료 집에서 30분 쪽잠을 잤던 기억이 좋았다면서 나만의 아지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도 하고, ‘운전하는 시간이 온전한 나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휴가를 내고 혼자 보냈던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충분히(마음 편하게) 일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깨달았어요. “작년에 애가 3학년이 되고 한 3주정도 어디를 가는 일이 있었어요. (…) 저는 항상 애 때문에 친구도 못 만나고 내 취미도 없고 그 핑계를 항상 댔었는데 그 3주 동안 제가 제일 많이 한 일은 야근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만큼 여유를 가지고 내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이 생각하면서 일 하는 거가 저한테는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내가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시간에 쫓겨 가면서 일을 하다만 듯이 퇴근하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가 컸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아이 돌봄을 잠시 하지 않는 기간, 돌봄으로 인해 충분한 일 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육아로 인해 일과 돌봄의 두 가지를 하면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경험을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나만을 위한 시간이 확보되었을 때, 그동안 나에게 무엇이 부족했었는 지, 어떤 시간이 더 필요했는 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 밥, 잠, 쉼 ]을 위해 더 필요한 조건을 나누며 마무리했습니다. 사진 8. 집담회 참여자가 직장맘인 우리는 □하게 밥을 먹을 권리, 잠을 잘 권리, 쉼을 가질 권리가 있다 종이에 내가 생각하는 충분한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쓰고 있다. 사진 9. 한 참여자가 종이에 적은 직장맘인 우리는 졸릴 때 잠을 잘 권리가 있다 사진. 참여자들이 남긴 직장맘인 우리는 □ 하게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내용. ‘직장맘’인 우리는 [ 내가 원하는 메뉴로 ]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직장맘’인 우리는 [ 마음 편 ] 하게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직장맘’인 우리는 [ 건강 ] 하게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직장맘’인 우리는 [ 편안한 마음으로 느긋 ] 하게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직장맘’인 우리는 [ 내가 맛있게 ] 하게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참여자들이 남긴 직장맘인 우리는 □ 하게 잠을 잘 권리가 있다 내용. ‘직장맘’인 우리는 [ 졸릴 때 ] 잠을 잘 권리가 있다. ‘직장맘’인 우리는 [ 푹 잤다고 생각하게 ] 잠을 잘 권리가 있다. ‘직장맘’인 우리는 [ 충분 ] 하게 잠을 잘 권리가 있다. ‘직장맘’인 우리는 [ 大 자로 누워서 편안 ] 하게 잠을 잘 권리가 있다. ‘직장맘’인 우리는 [ 걱정 없이 ] 하게 잠을 잘 권리가 있다. 참여자들이 남긴 직장맘인 우리는 □ 하게 쉼을 할 권리가 있다 내용. ‘직장맘’인 우리는 [ 나만의 ] 쉼을 가질 권리가 있다. ‘직장맘’인 우리는 [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 쉼을 가질 권리가 있다. ‘직장맘’인 우리는 [ 마음 편 ] 하게 쉼을 가질 권리가 있다. ‘직장맘’인 우리는 [ 생각을 멈추고 나 자신에게 집중 ] 하면서 쉼을 가질 권리가 있다. ‘직장맘’인 우리는 [ 온전히 혼자서 ] 하게 쉼을 가질 권리가 있다. 긴 시간 동안 [밥, 잠, 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여자분들은 처음으로 나를 중심으로 밥, 잠, 쉼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직장맘’들의 [밥, 잠, 쉼]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무엇이 더 필요한 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후기에서는 [ 3차 일상 재구성 집담회 – 교대·야간 근무자의 밥, 잠, 쉼]을 살펴봅니다. 그럼 3차 집담회 후기도 기대해 주세요! :) * [일상재구성 집담회 – ‘직장맘’의 밥, 잠, 쉼]은 카카오임팩트 100up ‘문제정의 활동 공모사업’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여성들의 일상 재구성 온라인 설문 ] 여러분의 밥, 잠, 쉼은 어떠신가요? 더 많은 분들을 만나 일상을 나누지 못해 아쉬웠는데요. 집담회 이후,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여성들의 일상 재구성 온라인 설문 – 밥, 잠, 쉼 어떻게 하고 있나요?]를 진행중입니다. 모든 연령이 참여 가능해요! 집담회 참여를 망설이셨거나, 참여 대상이 아니라서 아쉬웠던 분들! 온라인 설문으로 함께 여러분의 [밥, 잠, 쉼] 경험을 나눠주세요. · 참여대상: 모든 연령 여성 참여가능! (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1만원을 드립니다. ) 온라인 설문 참여 https://forms.gle/DChpLEbXGyswRy869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 보기 http://www.womenlink.or.kr/notices/2305420.09.10민우회2828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