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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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여성노동2009 회식문화를 바꾸자!"회식문화를 바꾸자!" 해피빈 모금함이 만들어졌어요~ 아래 클릭!09.12.18여성노동385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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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여성노동[여성노동]모집채용광고계의 공포! 생활정보지 모니터링결과~~09.11.05여성노동2749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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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여성노동[고용평등5050]성희롱 상담사례 안에 이성애주의~고용평등 5050은 상담사례 중 의미있는 사례 및 주요 대응사건의 주인공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는 곳곳에서의 차별을 들여다 보고 이에 대응하는 작지만 강한 힘! 들어갑니다~09.10.23여성노동2916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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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여성노동4대강예산삭감과 민생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전국여성행동의날!10월 17일 종로 보신각앞에서 생생여성행동은, 4대강 예산삭감과 민생·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 여성행동의 날’을 통해 2010년 예산에서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 8.6조를 삭감하고, 부자감세액 13조(2010년 추산액)를 철회하여 여성 일자리와 교육, 민생과 복지를 위한 예산확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작을 젬베로 열었지요. 일명 “여성 희망의 북을 울려라~” 보는 것이 아닌, 내가 직접 참여하는 오프닝. 참여하신 분들이 50여개의 젬베를 두드리며 희망을 울렸습니다. 큰 북, 작은 북을 들고 진행하시는 분의 구호에 맞춰 힘차게 두드렸습니다. 부자감세 중단하라, 삽질정권 집에 가라 등 참가자의 마음을 쏙쏙들이 표현하며 신나게 치는 젬베를 쳤지요. 지나가는 시민들도, 외국인들도 들썩들썩 어깨를 흔들며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들만의 구호가 아닌, 모두의 이야기임을 북이, 리듬이 만들어주는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여성, 할 말 있다! 2010년 정부예산!” 발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여성 일자리 정책과 예산에 대한 발언을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예비교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행정인턴으로 교육현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본인의 마음이 무시당하는 아픈 시스템을 얘기해주셨습니다. 월급을 떠나서 제대로된 일자리나 업무를 주지않는 행정인턴의 현실, 정교사가 부족한 현실인데도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을 왜 정규직으로 뽑지 않고 4개월짜리 인턴교사를 계속적으로 뽑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답이 없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2010년 (복지, 교육)예산에 대한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곽의원은 복지위원회 위원인데 이번 예산안이 사상최대 복지감소 예산이라면서 부자감세로 인해 국민모두가 빚을 지게 되고 민생예산 삭감을 통해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역시 곽의원은 국회의원답게 10.28재보선선거를 통해 서민대통령을 뽑는 기반을 만들자며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은 등록금과 청년실업문제, 예산에 대한 대학생 이현지 씨의 발언이 있었습니다.학업과 돈의 기로에서 갈길을 찾지 못하는 대학생의 힘든 현실을 얘기했는데요. 등록금이 비싸도 너무 비싸서 등록금 관련한 정부의 예산지원도 꼭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발언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정정숙 부천지부장은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4대보험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젬베를 든 여성노동자들은 적용하라 적용하라 될때까지 적용하라를 외치면서 힘을 북돋아주었습니다. 이어 안산여성노동자회 “슈퍼맨” 을 개사한 율동공연이 있었습니다. 가사나 너무 과격(?)하여 차마 이곳에는 올리기 어려운. ^^ 다음은 교육예산에 대한 발언으로 최주영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님이 발언해주셨는데요. 신체검사비, 성교육비 등이 포함되는 교육복지예산이 10% 삭감되었는데 이는 학교교육현장에서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몰입교육에는 돈을 투자하면서 그 외의 것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구요. 또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취업 후 상환제는 수년간 수조원이 필요한 일인데도 실제로 시행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교육복지예산을 3조 5천억원 삭감했다고 분노했습니다. 비록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우리들이 힘을 합해 싸운다면 변동될 수 있다며 함께 힘을 모으자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의 살림살이에 대해 류은숙 서울여성회 회장님이 발언해주셨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 살림살이 나아지신분~? 이라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는데요, 전기 가스 생필품 등 이명박 정부 들어 모든 물가가 올라서 우리 서민들이 살기 힘든 현실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시국발언으로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해주셨습니다. 407조의 나라빚은 전부 서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는 돈이 없으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우리나라는 도리어 부자들의 세금을 깍고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걷어간다고 개탄했습니다. 심지어 내년에 1인당 세금 19만원이 더 늘어나고 간접세도 늘린다며 복지 교육 민생예산은 자꾸만 삭감하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얼룩이 한두개 묻었을 때는 닦아내지만 너무나 많이 묻었을 때는 아예 옷을 빨아버려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은 꽝이므로 이번 10. 28 재보선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 모두 투표 잘 하자고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발언을 정리하면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요. “4대강 죽이기 예산을 여성일자리, 교육,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으로!!!” : 정부의 4대강 및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시켜 그 예산을 여성일자리, 교육,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퍼포먼스입니다. 4대강, 부자감세가 적혀진 종이를 2인 1조로 찢은 후 그 종이(돈)를 복지를 뜻하는 노란 바구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와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님이 낭독해주셨습니다. 진정 이명박 정부가 ‘친부자 정책’이 아니고 ‘친서민 정책’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정부 예산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 부자감세 13조 철회하고 4대강 예산 8.6조 삭감하여 민생 살림살이 예산 대폭 증액하라! - 4대강 예산 8.6조를 전액 삭감하고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예산 7조원을 즉각 확충하라! - 돈 걱정 없이 아이 키우고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 50만개 창출하라! - 부자감세 13조 철회하면 무상교육 가능하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실현 위한 교육 예산 5조원을 당장 증액하라! - 비정규직은 차별이다. 정규직 전환 위한 예산 2조원을 즉각 확충하라! - 당장 실직해도 먹고살 걱정 없게 실업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라! 지역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께요. 4대강 예산 삭감과 민생,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 여성행동의 날 ∎ 일시 : 2009년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 장소 : 전국 8개 지역 - 서울․수도권 : 10월 17일(토) 오후2시/ 광화문 - 대구 : 10월 30일(금) 오후4시 / 대구백화점 앞 민주광장(예정) - 대전 : 10월 24일(토) 오후2시-4시 / 갈마시민공원 - 울산 : 10월 22일(목) 오후4시, 울산 동구 - 마산․창원 : 10월 23일(금) 오후5시-6시반 / 창원 정우상가 앞 - 광주 : 11월 10일(화) 오후2시 / 광주 우체국 앞 - 전북 : 10월 16일(금) 오후4시 30분 ~ 6시 / 전주 오거리 문화 광장 - 부산 : 10월 17일(토) 오후2시/ 서면 주디스태화 앞09.10.19여성노동3393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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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여성노동4대강 예산삭감과 민생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여성행동의 날생생 여성행동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8개 지역에서 ‘4대강 예산 삭감과 민생__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 여성의 행동의 날’ 을 전개하며 2010년 예산에서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 8.6조를 삭감하고, 부자감세액 13조(2010년 추산액)를 철회하여 여성 일자리와 교육, 민생과 복지를 위한 예산을 확충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09.10.12여성노동292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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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여성노동88CC 부당해고철회를 위한 여성단체 릴레이1인시위88CC 부당해고철회를 위한 여성단체 릴레이1인시위 경기보조원들로 구성된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에서 “MB정권은 노조를 싫어한다”며 08년 7월부터 시작된 노조탄압으로 56명의 경기보조원이 억울하게 해고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근기법상 노동자성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바 있지요.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심지어 노동위원회 판정까지 이행하지 않는 회사를 두고 지난 9월 14일부터 88CC분회 김은숙 분회장이 국가보훈처 앞에서 무기한 단식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점점 쌀쌀해지는데, 오늘이 벌써 28일째입니다. 국가보훈처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는, 88CC가 국가보훈처의 위탁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8CC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집단해고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국가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위탁사업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를 관리감독할 사회적 의무가 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번주는 국가보훈처앞에서 88CC와 함께 여성단체 릴레이 1인시위를 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우회 김인숙대표님이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고 있어 선전전을 하면서도 한결 마음이 좋았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더욱이 오늘이 기쁘고 의미있는 것은, 올해 2월 4명의 제명자와 39명의 출장유보자 43명이 부당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법원이 43명 전원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계신 조합원들도, 전여노조활동가들도, 1인시위를 하러 갔던 저희도, 단식을 하고 계신 분회장님도 이날은 참 많이들 웃었습니다. 이 웃음이, 어서 빨리 복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88관광개발주식회사와 국가보훈처의 즉각적인 복직절차를 촉구합니다.09.10.09여성노동3144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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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여성노동[반차별] Over The Normal: 정상을 넘어서 활동이 시작됩니다. :)♪ 때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나 같은 아이 한둘이 어지럽힌다고 모두 다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마.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 - 패닉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대세인 상황에서 왼손잡이는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지요. 왼손잡이는 정말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걸까요? 이 외에도 어떤 건 정상이고 다른 건 비정상이라고 딱 선을 그어 확고하게 인식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정상’과 ‘비정상’은 정말 딱 나눠져 있는 걸까요? 대체 ‘비/정상’이란 무엇일까요? ‘비정상’의 경우, 불쾌한 시선과 사회적 차별을 왜 받아야 할까요? 이런 물음들을 함께 나누고자 민우회에서는 정상을 넘어선(Over The Normal) 세상을 꿈꾸며 화제 띄우기 활동을 펼칩니다. :) 이야기 하나_ 피부색과 머릿결이 소위 동남아인의 모습과 무척 닮은 친구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한국인이 맞느냐, 부모님 중에 외국인이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많아 불쾌감이 상당했지요. 이야기 둘_ 또 다른 친구는 또래 성인 기준의 키에 비해 작아서 청소년으로 오해되기도 비일비재.그리고 회사 채용공고에 키 제한이 있어서 선택의 제약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피부색, 머릿결, 키 차이 등 남들과 다른 몸을 가졌다는 이유로 위의 두 가지 얘기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서 ‘이상한 몸? 별난 몸? 다른 몸!’ 활동을 펼쳐봅니다. 다름을 적극적으로 고백해보는 “내 몸의 작은 차이 고백하기”와 세상을 비추는 또 하나의 프리즘인 영화 속 ‘별난’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보는 “영화로 느끼는 비/정상의 일상”을 통해 정상 이데올로기에 갇힌 우리의 몸에 조금은 숨통을 트이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하나씩 풀어져 나올 첫 번째 Over The Normal: 정상을 넘어서 이상한 몸? 별난 몸? 다른 몸! 기대만발해주세요! :) 아래 배너를 클릭 하시면 반차별 별나라 블로그로 바로 연결됩니다. :)09.10.09여성노동361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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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여성노동오르는 물가, 깎이는 복지예산, 한가위가 서럽다한가위만 같아라.. 했는데, 올해의 한가위는 참 서럽습니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생필품가격과 공공요금은 올라만 갑니다. 서민을 위한 대책이, 복지가, 일자리가 필요한데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는 부자감세 정책과 4대강 삽질, SOC 등 대규모 건설 산업 예산만을 확대투여하여 오로지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기조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지는 한가위 즈음입니다.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정부의 2010년 예산삭감 사례들 복지예산은 0.7%증가 그쳐 2010년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하면 2.3% 삭감된 것.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한시생계구호사업(4181억원 규모)과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폐지 4억 3100만원이던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도 폐지 902억 9100만원이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전액삭감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연105만원의 무상장학금은 사라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무상 지원되는 생활비 200만원만을 받는 것으로 후퇴 농민 비료가격지원 관련해서 1,508억원의 예산 전액이 삭감 체감실업률이 11%을 넘어가고, 좁은 의미의 실업자도 100만명을 육박하는데, 일자리 대책 예산이 추경 예산 12조 1199억원에 비해 27.1%나 줄어든 8조8407억원으로 삭감. 긴급복지예산 1533억원에서 529억원으로 대폭삭감 교육예산은 추경 39.2조 대비 1.4조나 줄어든 37.8조만 배정됨.(삭감률 3.5%로 전체 예산삭감률보다도 더 높음) 2009년 본예산에 대비해서도 1.2%나 깎였음.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지원 예산은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으며, 비정규직관련 사업 3개사업을 아예 폐지하고, 관련 예산 153억을 전액 삭감함. 저소득층 월세 지원 예산 60억 전액 삭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예산도 본예산 대비해서 11%, 추경 20.8조원 대비해서는 14.4조로 6.4조나 대폭(무려 30.7%) 삭감 그래서 한가위를 몇일 앞둔 2009년 9월 30일, 생생여성행동은 서울역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2010년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오르는 물가, 깎이는 복지예산, 한가위가 서럽다!!!”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0예산에 4대강을 죽이는 사업에 쓰는 6.7조원을 전면 삭감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추가편성하는 것, 부장감세 정책을 철회하여 세수감소분을 다시 복원하고 서민을 위한 민생, 복지, 교육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 그리고 공공요금을 동결하여 물가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을 찾은 많은 시민여러분에게 생생여성행동에서 만든 소책자를 나눠드리며 2010예산에는 여성일자리 창출, 공교육 지원예산확보 등 민생예산확보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1. 2010예산에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추가하라! - 보육, 교육,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추가 - 방과후 아동 보육․교육 시설 확대를 통해 일자리 20,000개 창출! - 국공립 보육 시설 5,000개 확충을 통해 40,000개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 아동 보육 서비스 확대로 5만명 일자리 창출! - 노인장기요양사업 확대로 27만명 일자리 창출! -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확대로 2만명 일자리 창출! - 가사간병 도우미 확대 및 간병인 등 보건의료인력 4만명 일자리 창출! 2. 2010예산에 공교육 지원 예산을 추가하라! -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료 면제 (예산 : 약 1조 8,204억) - 초중등 학부모 부담교육비 폐지 (예산 : 약 2조 9,243억) - 대학등록금 차등 지원 (예산 : 3조 4천억원) <기자회견문보기 클릭!!> 마지막으로, 정부의 4대강, 건설 등 삽질정책에 대한 예산확대로 인해 민생에게 갈수 없는 예산의 힘겨운 귀성길을 퍼포먼스로 진행하였지요. <예산이의 귀성길 story> 추석을 맞아 예산이가 민생이 사는 곳으로 귀성길에 오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예산이 예전같진 않지만 그래도 민생을 만날 생각에 예산은 두손에 바리바리 준비한 것도 많습니다. 의료공공성확대, 기초생활보장확대, 비정규직정규직전환, 농민생존권지원예산, 대학등록금 교육예산, 학생급식 보육예산, 실업일자리예산, 장애인지원예산.. 기뻐할 민생을 생각하니 예산은 귀성길이 너무 즐겁습니다. 앗. 그런데 귀성 도중에 MB와 한나라당이 예산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곤 예산이 갖고 있던, 부자들이 내는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양도세 등을 터트리고 없애버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4대강 삽질에 써야 한다면 예산이가 준비한 민생예산굴비를 뺏어 민생예산을 모두 "건설, 4대강 삽질, 국빵"으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민생을 위해 준비한 예산을 MB와 한나라당에게 모두 뺏긴 예산은 힘겹게 민생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반갑게 예산이를 맞이하지만, 곧 예산이가 빈손이라는 걸 알게 된 민생이. 임금을 깍이다 못해 결국 경제위기로 실직하고만 민생이에게 예산이는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부자들에겐 세금을 없애주고, 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예산을 삽질에 쓰고, 그것도 모자라 민생에게 세금과 공공요금을 더 뺏아 오라고 한 한나라당과 MB에게 다시 예산을 찾아와 민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구요. 용기를 갖고 성큼성큼 MB와 한나라당에게 간 예산. “야! 너희 둘! 예산은 부자들과 4대강 삽질에 쓰려고 존재하는게 아니야. 민생의 복지를 통해 민생을 살리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구. 당장 내놓지 못해! 국민방귀, 촛불방귀 뿡뿡” 국민방귀, 촛불방귀(;;;)에 쓰러지는 MB와 한나라당. 바닥에 떨어진 예산을 다시 들어 민생에게 되돌려 주는 예산이. 예산이 민생과 함께 민생예산을 함께 들고 웃는 모습이 참 흐뭇하네요. 2010년은 반드시 민생을 위한 복지예산이 팍팍 쓰여지길!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만들어요! 못보신 분들을 위한 퍼포먼스 동영상입니다. <출연진 : 예산-김현아, MB-바람, 한나라당-여경, 민생-숨 ^^>09.09.30여성노동3161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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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여성노동[2009 여성노동교육] 직장내성희롱을넘어, 힘있는 조직 만들기 둘째날!전날 나눈 이야기의 여운이 생생한 오전 9시 30분. 졸음을 방울방울 달고 모여, 24일 마지막 일정까지 모두 완료하신, 2009 여성노동교육 참가자들입니다! 자랑스러우십니다아~~ 흐흐흐... 웃음이 묻어나는 추억의 사진을 뒤로하고 24일의 강의 속으로 들어가봅니다. 4강. 성희롱 예방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대응력 강화 여성노동교육이 살앙하는 강사님, 권수현/맨발 님의 뭔가 지적인 속살을 내비치는 스따일의 강의랄까요? 맨발의 성희롱 발생이론은 이러합니다. 시간적 역학: 상황의 지속성, 반복성, 점진성 속에서 구성원들의 문화적 각본상 정당화, 자연화, 정상화, 규범화 과정을 거쳐 문화와 구조로 굳어집니다. 이들 각각은 다시 불평등한 위계구조, 불안정한 고용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도 하고요. 사건해결에 급급하던 패러다임은 던져 버리고, 성희롱 인지력 향상훈련, 대응과 개입훈련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직면->구체화->부인, 최소화 욕망 극복하기->판단하기-> 결정하고 요구하기 이렇게 대응해 나가세요~ 당신이 문제적 조직문화 속에 있다면. 무엇보다 생생한 질문과 역동적인 강의 진행이 인상깊었습니다. 아마 나중에도 기회가 있을 권수현 샘의 강의 꼭 들어봅시다! (사진 찍는 것을 거부하여 왼쪽 언저리에 팔뚝 만이 나왔습니다. 매우 작죠;;) 5강.[사례워크샵] 핫핫핫! 이것이 성희롱의 현안이다! 과대광고로 낚인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을 까봐 몹시 떨던 선백미록/신기루가 진행했습니다. 최근 성희롱의 쟁점이 있는 사례: 2차 가해/ '직장내' 등 성희롱 개념/ 문제제기 이후 '괴롭힘'/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성희롱/ 거래처, 고객에 의한 성희롱/ 가해자의 역대응 등의 주제 사례를 3개의 팀으로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1. 문제가 되는 관계와 상황, 맥락 찾기 2. 등장하는 사람들의 감정 찾기 3. 해결방법 찾아보기 4.문제의 조직문화 찾기의 4가지 과제를 정말 성실하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6강 . 평등한 조직문화에서 찾은 힘의 비밀! 하늘의 뜻을 받아 평등한 조직이룬다? 힘의 비밀은 삼겹살! (교육들어본 사람만 안 다는) 평등의 비결을 찾아 가는 민우회가 자랑하는 이임혜경/오이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교육의 기획의도를 응축한 강의인 만큼 밖에 있던 참가자도 들어오게 만들고, 어서 많이 본 듯한 수강자들을 대거 끌어모은 강의였습니다. 보고 싶은 오이 선생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죠! 내가 생각하는 평등은 _____이다로 시작한 자신이 바라는 평등의 길 찾기. 평등이란 없는 것이라는 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사님도 찝어주셨죠. 감동과 깨달음이 무침으로 다가오는 영상들이 간간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피해를 , 가해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조직안에서 그것은 어떻게 발현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폭력의 연속성의 고리를 알게된다면, 그 뿌리인 위계적인 질서는 더이상 재생산 될 수 없는 것! 강의 중에 가치문장이 있었죠. 1) 다수결은 평등한 의사결정방법인가? 2)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므로 일도 똑같이 해야한다 당신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지금은 1) 물음에 대한 동의/ 비동의+절대 비동의의 비율을 보고 계십니다. 수강자 집단이 좀 편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자신이 뽑은 종이에 쓰인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우여곡절! 이틀 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싶습니다!!조직에서 맑고 자신있게 행복하게! 활동해요~~♡09.09.29여성노동258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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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여성노동생활속작은실천-해피빈을 소개합니다!마일리지전환, 콩메일쓰기, 블로그씨답변하기, 기부데이, 콩 소액충전하기, 카드포인트로 콩 충전하는 방법과 경로가 모두 설명되어 있는곳, 아래를 클릭하세요!09.09.29여성노동3522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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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여성노동[2009 여성노동교육] 직장내성희롱을넘어, 힘있는 조직 만들기 첫째날 후기아 기다리고 기다렸던, 민우회 2009 여성노동 상담원 교육이 <직장 내 성희롱을 넘어 힘 있는 조직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23일-24일 양일 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23일) 교육의 첫 날이었는데요. 1강노동+섹슈얼리티: 직장 내 성희롱의 숨은 배경 찾기 2강직장 내 성희롱 법적 규제와 대응 3강직장 내 성희롱 대응과 해결, 매뉴얼을 넘어서 이런 강의들이 있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강의일지 궁금증이 일지요. :) 먼저, 이번 교육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을 중심으로 회사를 포함한 조직에서의 성 평등 문화 전반에 대해 집중해보고자 기획된 것이지요. 1강이 시작되기 전에 이번 여성노동 상담원 교육의 의미와 강의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신기루가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참가하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1강은 전희경(시타)님의 노동+섹슈얼리티 강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희롱에 대한 판단은 왜 헷갈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직장 내에서 여성노동자는 ‘여자가 아닌 동료로 대해 달라’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은 노동현장에서 여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여성노동자가 여성으로 보여야 하는 상황, ‘여성’보다도 ‘노동자’로서 보여 지고자 하는 상황 간의 딜레마는 끊임없이 반복되고요. 즉, 여성이면서 여성이 아니어야 하는 딜레마인 것이지요. 이는 노동/일 영역 등 사회적으로 여성이 배제되고 차별받아 온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이지요. 성폭력에는 반대하기 쉽지만, 성폭력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전희경님은 무엇보다 ‘현실’이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의 현실(여기에서 현실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각자의 이해, 인식, 진실을 말합니다.)은 가해자 남성의 현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수많은 현실들 중에 무엇이 진실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텐데요. ‘객관성’에 입각하여 현실과 또 다른 현실을 저울질하기보다는 누군가의 현실(진실)을 지지하고 그 편에 서는 게 정의로운 사회로 이끌 수 있겠는가의 차원에서 생각해보기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몸이 자원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맥락과 이분법적(섹시한 몸/ 아이를 낳는 몸) 관점이 가져오는 문제를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일종의 권리(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성폭력 예방을 말할 때 나올 수 있는 ‘함정’ 즉, 여성은 약해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면 남성은 여성을 지킬 권위를 계속 가져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호’의 대상으로서 여성의 범주가 위계화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가해자의 ‘말(사유방식)’에 익숙한 사회라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왜곡되는 문제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지요. 재미있고 생생한 사례들로 강의를 채워주셔서 정말 유익하면서도 이해가 쏙쏙 잘 되었던 강의였답니다. :) 정말로 이후 진행되었던 2, 3강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한 강의였습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나서 2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이해와 문제제기 절차에 대해 최진협(나우)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최진협님이 강조하신 점은, 법적 대응은 사건 해결에 있어서 목적이 아닌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가지 않고 성희롱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잘 안될 경우 혹은 대응이 필요할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들었답니다. :) 강의는 직장 내 성희롱 법제정의 역사,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그 요건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PPT로 진행되어 자칫 점심 식사 후 추(가을이니까)곤증이 염려되었는데 전혀 졸리지 않았다지요. 사실 법이라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상황에 맞는 실제 사례들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법조문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3강은 직장 내 성희롱 대응과 해결, 매뉴얼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열렸는데요. 성희롱 사건의 해결 및 처리 방법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매뉴얼대로 접근하게 되는 문제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국면들에 대해 드러내보고 타개하고자 하였지요. 이를 위해 이번 강의는 일반 강의와 다르게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봉정숙(박봉)님의 사회로 세(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강해현/공공운수연명 공공노조, 이은의, 삼성전기)분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박석진님과 강해현님은 각 조직 단위에서 겪은 성희롱 사례의 해결 과정 및 반성폭력 내규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박석진님의 경우 사건 시 대책위를 꾸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질문과 고민들을 털어놓아주셨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폭력으로 명명할 수 있겠는가 즉, 성폭력 판단에 대한 모호함의 고민이 있었다는 부분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해결로서 확정짓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요. 대책위든 피해자의 결단으로든 종결은 가능하지만 완전한 해결이란 정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강해현님은 해당 조직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과 고민들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내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규정을 가져와 각 규정조항들 중에 특징적인 것들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자유토론 시 함께 강의를 들었던 분이 말씀 하신대로 ‘맥락적 이해’로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편, 맥락이나 상황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말은 어렵지 않지만 기존의 내규나 지금 우리의 인식 틀만으로는 담아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더구나 사례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점들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를 상대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이은희님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스스로 평범하다고 소개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대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현실’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활동하시는 모습에 오히려 대단한 힘을 느꼈답니다. 특히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낙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변화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과제를 던지셨습니다. 이은의님께서는 당사자로 싸우고 있는 사건에 대해 언론 등에 알릴 때 자신의 실명이나 사진이 드러나는 것을 외부에서 조심스럽게 재차 확인하는 것이 곧 피해자에 대한 낙인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낙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더 좌절감을 주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은의님께서는 낙인의 프레임이 아닌 공감의 프레임으로! 사건과 피해당사자에 대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해주셨지요. 3강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시간에서도 활발하고 유의미한 토론이 이어졌답니다. 오히려 시간이 부족했다지요. 하아! 오늘 강의(1-3강)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깨달았는데 내일 강의까지 들으면 정말 뿌듯한 가을을 보낼 것 같습니다. 하하! 물론 고민할 점, 성찰할 점들도 많았지만요. 내일 강의까지 마저 듣고 열심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09.09.23여성노동3188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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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여성노동[S전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사건]S전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준 것 맞다!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고지한 후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아온, 민우 회원 이은의님. 출장시에 발생한 성희롱 사실을 알린 후 7개월의 대기발령이 있었고 새로 배치받은 부서에서는 업무를 받지 못한채 1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은 봉사단 강제발령까지! 이 모든 것은 직장내 성희롱과 유기성을 가진, 연속적인 불이익 행위였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관해 S전기 측에 성희롱 방지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인권위원회의 권고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지만 부장판사)는 S전기의 패소 결정! 판결문의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로 기나긴 싸움 중에 소나기를 만난, 이은의님을 만나봅니다! 이번 행정법원 승소 소식을 듣고 감회가 어떠셨나요? 저는 질줄 알았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검찰이나 노동부에서 겪은게 있으니까...기대 안하고 있었어요. 행정법원에서 회사가 패소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실감이 잘 안 났지만....법원의 양심은 살아있구나, 생각했어요.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얼떨떨하긴 했지만 인권위가 잘못된 결과를 낸 거는 아니니까 올바른 결론이라고 생각했어요. 법원 결정 이후 회사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언제나 처럼 회사에서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런데 9시 뉴스 한번 뜨고 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잡다한 일을 주고 있어요. 대리가 하는 일을 나눠주겠어요? (현재 직급은 대리) 말단 꼬마애가 하는 일을 같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잘 지도해라지만 새삼 업무를 나누라고 하니까 트러블이 있었어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현재 회사상대의 민사소송, 고등검찰에 항소가 진행중입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다보니까 자료를 모으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웠던 거는 이런 류의 사건이 사측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증인 확보가 되는데 개인은 진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 한 명을 얻는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인이 됐을때 주변인으로서 용기를 내야하는게 당사자의 결의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건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검찰청 홈페이지에 메일이라도 하나씩 의견을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단체나 기관이 아니라 개개인의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용산이나 이런 데를 그래서 가게 되더라고요. '나 하나가 무슨 힘이 되겠어?'가 아니라 나라는 개인이 작은 힘을 내는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싸움 품앗이' 이런 것들이 있음 좋겠어요! 민우회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여성문제도 노동문제도 그렇고 가해자가 남고 피해자가 나가는 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 개선이 하나도 안 돼요. 법은 , 판례는 하나씩 늘어났지만 문화의 변화는 크지 않더라고요. (성희롱 사건이 있더라도) 자기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많아질때 진정한 변화, 조직적 변화, 본인의 변화 그러니까 자존감을 회복하는 변화가 생긴다고 봅니다. 사건을 오픈해서 해결하고 자기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 "여기저기 인터뷰를 많이 하고, 정말 9시 뉴스까지 나갔어요. 재밌는 거는 나는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얼굴내보여도 되느냐?"라고 묻고,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얼굴도 가려주고 목소리도 변조를 해줬더라고요.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과보호를 한거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히 섹슈얼리티에서 낙인은 프레임에 갖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피해 당하는 거는 아무나 하나? 당사자가 되고 나서서 오픈하는 것은 낙인이 아니라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피해자'프레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의 케베스 뉴스를 제외하고 모든 언론사는 이은의님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은의님은 회사에 보호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단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주장을 한 것만으로도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불이익 금지의 취지를 살리고,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습니다. 얼굴이 부하게 나왔다는 소감을 전한, 이은의님은 그래서 본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다양한 사안에 관심을 확장하는 활발한 개인이 됐습니다. 은의님은 현재, 30대 여성들의 여행이야기를 담은 책 쓰기, 인터넷방송/ 방송사 시민토론단/ 저작권관련 시민모임/ 웹진만들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려 필통에서는 꽤 유명한 블로거로 활동중이고요. (블로그 주소:http://blog.hani.co.kr/pjasmine ) 이은의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뛰어들어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희롱 피해가 이제는 남한테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역전이 된 셈이라고요. 사건 경과 및 관련내용보기 >클릭! '직장내 성희롱' 에 관한 여러가지 고민들! 모여서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9월 23~24일 민우회가 사는 시민공간 나루에서 직장내 성희롱 심화교육과 만나세요~ (그림을 클릭하세요) 앞으로 남은 과정도 함께 응원하고 싸움의 품앗이도!!09.09.18여성노동3962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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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여성노동[2009여성노동교육]직장내성희롱을 넘어, 힘있는 조직만들기09.09.12여성노동3172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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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여성노동[후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규탄 퍼포먼스, 피케팅 시위 진행했습니다.인권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하에서 인권 관련 이슈들이 경제나 정치 논리에 의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말 그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내 인권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야 할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올 초 행안부에 의해 조직축소가 되더니 스스로 인권을 모른다고 말한 이가 위원장으로 취임되었고 심지어 새로 취임한 위원장이 반인권적 발언-위원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선 안 된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힌 것, 집회 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 등-을 하는 사태가 일어났지요.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인권위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4일 어제는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후 첫 번째 전원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원위원회란 위원장을 비롯하여 상임/비상임위원들 모두가 모여 하는 회의라고 합니다. 지난 주에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였지만(1인 시위 후기 클릭!),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서는 반인권적 발언을 한 위원장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전원위원회 회의 시작 전 인권위 건물 앞에서 퍼포먼스와 피켓팅을 진행하고자 함께했습니다. 퍼포먼스를 시작하기 전에 발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우회에서도 비판 발언을 하였습니다. 법(민법 전공) 공부를 했다면 한 분이 어떻게 법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맥락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무책임한 말들을 할 수 있는지 의문. 더구나 공동행동에서 보낸 질의서의 답(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을 한지 며칠 만에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는지도 정말 의문, 현병철 위원장의 소신이란 것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인 것인지 그러나 인권인식이란 ‘스위치’일 수는 없다. 인권이란 타협할 수 없는 문제, 번복되어선 안 되는 가치, 정치적인 이유로 흔들리거나 활용되어선 안 된다 그렇기에 현병철 위원장의 반인권적 발언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는 게 민우회 발언의 요지였답니다. 그리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정책위원 분께서도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규탄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바로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퍼포먼스의 주제는 헌병(현병철 위원장) 때문에 인권의 길이 막혀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공이 헌병 때문에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다가 시민들의 힘으로 헌병이 치워져 결국 공이 인권의 길을 잘 오갈 수 있도록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 그리고 전원위원회 회의 전에 공동행동의 목소리를 잘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층으로 가서 조용히 피켓팅을 하려고 했지만 두둥!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게 했더군요. 힘들게 계단(11층부터 13층 사이)을 왔다 갔다 하며 피켓팅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전원위 회의 시작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엘리베이터를 다시 작동시키더군요. ▲ 인권위 11층에는 인권위가 지금까지 주요하게 권고했던 사안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권고가 눈에 확 띄였습니다. 바로 2004년 8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 것인지, 공동행동을 목소리를 혹여 ‘잡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면서 인권위에서도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가 통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힘으로 만들어진 인권위, 산적한 우리 사회 내 인권 문제들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막혀버리진 않게 되어야 할텐데요. 인권위와 인권위원장의 행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09.08.25여성노동2905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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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여성노동[1인 시위 후기]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현병철은 즉각 사퇴하라!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에서는 지난 달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취임 한 현병철 위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2004년 8월 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듯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인권 침해 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 및 보장이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점을 감안할 때, 집회시위의 제한과 관련한 공권력 행사는 집회시위 참여를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답해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며칠 뒤 현병철 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위의 답들과 상반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말했고,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지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가 폐지하면 안 된다는 게 소신이라고 금새 말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인지, 소신이라는 게 껐다 켰다 가능한 ‘스위치’인 것인지. 그리고 공권력에 대하여도 정말 정당하게 법 집행/행사되면 집회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어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시 발언 중 무엇이 진의이든지간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반인권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은 현병철 위원장이 분명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현병철 위원장의 반인권적 발언을 비판하고자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에서 기자회견(기자회견문 보려면 클릭!)을 열었고, 이번 주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민우회는 19일 수요일에 1인 시위를 하였답니다. 낮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진행하였지요. 마침 식사를 하러 나오거나 다시 식사를 마치고 들어가던 시민들도 피켓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쭤보시기도 하였고요, 한 분은 ‘지지합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퀵 배달을 하시던 한 분께서는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고는 힘내라며 지나가시기도 하셨고요. :) 한 낮에 1시간 넘게 서 있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 분들이 지지를 보내주어 오히려 힘 얻고 돌아온 시위였습니다. :D 인권이란 타협할 수 없는 문제, 번복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흔들리거나 ‘활용’되어선 안 되는 것이겠고요. 인권에 대한 이러한 ‘기본’만은 지켜지길 바랍니다. * 아래는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 공동행동에서 만든 웹자보 입니다.09.08.20여성노동267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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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여성노동[후기] 평택 쌍용자동차 진압작전 당일!도장공장 옥상에 경찰이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애당초 이날 11시 가족대책위원회, 생생여성행동, 민주노동여성위원회가 처음에 옥상에 들어갔던 노동자 974명을 기억하며 공장주변에서 974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1시에 기자회견 자체가 불가능했고 구사대(사무직 직원들과 용역들로 일당 28만원씩을 받음. 비열하고 모욕, 인신공격을 일삼음.)들에 의해 정문 근처에 설치한 시민사회단체의 천막들이 모두 강제로 철거된 상황이었습니다. 옥상이 뚫렸다는 소식을 듣고 민우회 사람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 여경, 바람, 폴, 꼬깜, 싱기루, 광년, 여진, 권미혁 선생님이 함께 갔습니다. 평택행 기차 안에서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후기는 노동팀에서 정리하고 참여자가 함께 썼습니다.) 그 곳에서 오는 전화 뒤로는 낮게 나는 헬기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고요. 평택역에도 시민들에게 공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리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1시 30분 3보 일배를 하지 못한 여성단위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자리를 확보하고 손으로 써내린 결의문이 낭독됐습니다. 물과 의약품, 전기, 가스도 없는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을 외치는 우리를 향해 그날 오전 폭력적 진압이 있었고, 쓸어버리기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라며 제3자라며 몰아냈지요. 가족대책위가 세운 천막도 모두 없어지고 안에서는 경찰과 노동자가 대치중이었습니다. 전국여성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민노총여성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가 그 날 오전 공장 앞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구사대와 경찰이 길을 막고 공장을 차지하고 우리를 향해 비키라, 나가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헬기는 더욱 위협적으로 우리 위를 날았고요. 대오도 구사대도 경찰도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듯, 전쟁터였고 그래서 폭력성은 극대화되었지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살기와 폭력과 인권침해, 조롱, 마초적인 공격성 이 모든 것들에 반대하고, 정리해고 한다면서 자기 직원들과 '전쟁'을 벌이는 회사, 그들을 감싸는 공권력, 더러운 구사대에 저항했습니다. 쿨하게/당당하게/맑게/힘차게 폭력진압 반대합니다. 노동자에 희생강요 정리해고 반대합니다. 폭력진압 허용하는 MB정권반대합니다. 여성비하, 인권침해하는 폭력집회, 구사대도 정말 싫습니다! '사람'죽이는 구사대, 엠비 더럽습니다. 흥흥흥! 공장 주변을 돌고 있는 경찰 헬리콥터, 낮게 날아 더 시끄럽게 소음을 냈습니다. 헬기 소음과 경찰들의 방해에도 기자회견들과 미사는 계속 되었습니다. (시국미사에 참여 중인 바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속속 공장 앞으로 모였지요. 기자회견 후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옆에서 잠깐 피켓팅을 하였습니다. 해고 대신 노동인권, 폭력진압 대신 평화라는 문구로 우리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담았습니다. 잠시 그늘에 있었는데, 쌍용자동차 공장 쪽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 듯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평택에는 목숨을 건 투쟁으로 오늘의 연속일 뿐 ‘내일’은 요원해보여 씁쓸하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햇볕은 뜨겁고 입 안은 바싹바싹 말라가는 상황이었지만 공장 안, 공장 옥상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민우회도 본격적으로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공장 앞 작은 사거리를 돌면서 구호도 외쳤습니다. 경찰들 바로 앞에서 피켓팅을 하니, 경찰들이 다른 데에서 하라고 내쫓더군요. 그래도 우리는 미적미적 피켓을 들고선 바로 없어져주진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다시 자리를 옮겨 공장 정문 쪽으로 갔습니다. 경찰무리는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자리를 잡자마자 임직원과 용역들은 우리에게 여성비하의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욕하며 조롱하더니 성희롱(다리를 쫙 벌리는 등등)까지 하더군요. 지금도 후기를 쓰면서 당시의 생각을 하니 화가 납니다. 격분된 마음으로 ‘노동인권 말살하는 MB정권 물러나라’는 구호도 꿋꿋이 외치며 우리는 분노의 피켓팅을 했습니다. 다시 한 바퀴 돌면서 피켓팅을 하였고 쌍용자동차 투쟁 증 인권침해조사단이 생겼다고 하여 조사단원분께 성희롱 건에 대해 전했습니다. 공장 밖에서도 이런 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는데 공장 안 노동자들은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를 겪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돌리며 다시 평택역으로 갔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도 속속 많은 분들이 공장 앞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날따라 하늘은 어찌나 높고 파랗던지, 조용하고 평온한 하늘처럼 평택 땅에도 얼른 평화가 되찾아오길 바라며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법조문에나 있는 노동권이 되어버리지 않아야 할텐데- 진정한 노동권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들은 투쟁 속의 노동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정부, 공권력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통하지 않는다니, 갑갑증이 밀려듭니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제 쌍용차 농성장 강제진압 자제 긴급구제권고 결정을 하긴 했지만, 강제진압 자제가 아니라 강제진압 중지를 권고 했어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파견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현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를 한다는데, 불의의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는 노동자분들이 큰 부상을 입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강제진압 없이 더 이상 아무도 다치지 않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한 활동가들의 한 마디를 모았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한여름 물도 의약품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극한의 상황에 사람을 몰아넣고, 최루가스, 테이저건, 경찰특공대의 무자비한 폭력까지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집니다. 한국 땅에서 가장 아픈 곳을 보려하지 않는 MB정권에 분노를 느낍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그는 알아야할 것입니다. 평택의 공장 앞에 끊임없이 모여드는 사람들, 가슴에 분노와 연대를 안고 있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의 물결로 그곳, 평택에- 가득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바람) 쌍용자동차 관련 기사가 포털사이트 메인을 뒤덮고, 신경은 평택상황으로 가있었다. 그러다 결국 사무실을 떠나 평택으로 향했다. 뜨거운 햇빛과 줄지어 있는 전경들과 공장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너희가 쌍용자동차에 대해 무얼 안다고, 여기 와서 이 난리냐.'라는 말에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괜한 주눅 듦에 당황했다. 이렇게 유혈사태가 일어나야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물도 음식도 의약용품도 제공될 수 없게 고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안다. 지금도 노사 간 마지막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합의를 통해 해결이 되고, 평택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 그날의 기억으로 아직도 가슴이 먹먹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여경) 평택 현장에 가 보고 우려스러웠던 것은 경찰, 용역, 사측과 안에 있는 노동자들과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제 2의 용산사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양측이 모두 무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강제해산할 경우 희생자가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제발 아무런 희생이 없기를 기도했다. (결국 강제해산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이 척추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또한 하늘에서 계속 경찰헬기로 보이는 헬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무장한 경찰차와 경찰들이 겹겹히 에워싸고 있는 현실에서 공장 내에서 물도 전기도 밥도 없이 있는 노동자들이 그 헬기와 경찰차 소리에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를 생각하니 정말 큰 무력감이 느껴졌다. 거대한 권력과 자본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벤자민) 최악의 환경에서 투쟁하시는 분들이 안타까웠어요. 평화적 해결 강력히!! 바래요. (광년) 그곳에는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버젓이 살려야 할 사람을 죽이는 공권력과 용역깡패가 판치고 있다. (여진)09.08.06여성노동320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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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여성노동2009년 상반기 여성노동상담경향2009년 상반기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로 접수된 여성노동상담은 총 267건. 상반기 경제위기 속에 여성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 성차별 해고를 경험했습니다. 동시에‘일자리’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성희롱과 차별을 견뎠습니다. 위기담론 때문에 '암'이 된 차별! 차별! 차별! 을 상담사례를 통해 돌아봅니다. 최근 3개년을 돌아보면 이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담이 늘어난 가운데, 상반기 성차별 해고 상담 및 성희롱 상담의 증가가 원인입니다. 상담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담한 내용별로 살펴볼까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상담을 별도로 통계화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별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상담과 고용상차별로 인한 상담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성희롱과 폭언, 폭행을 합한 비율이 26%에 달한다는 겁니다. '대량해고'설이 무성했던 6월이었는데요, 계약해지에 대한 상담 절대다수는 비정규직 법 때문이 아니라 위기를 이유로한 고용조정이었습니다. 그럼, 보다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사례를 통해 올 상반기를 돌아보겠습니다. 비정규직여성노동자 올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직장내 성희롱 또!또! 1위~~~!!! 성차별 상담은 임신, 출산에 집중!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동한 페이지에서는 말이 딱딱해요~ 쏘리쏘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경향 자세히보기 click here!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은 전체 267건 중 52건으로 19.5%를 차지한다. 비정규직 법 연장 등 논란이 있었으나 상담사례에서는 법 시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요한 해고 사유가 아니었다. 한편, 성희롱, 폭언, 폭행 상담이 26.9%(14건)를 차지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도 종속적인 위치에 처해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직장내 성희롱 상담경향 자세히 보기 click here!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전체의 40.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위기로 일자리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으나 여성들은 여전히 ‘성희롱’으로 인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었다. 내용에서는, 전년 상반기에 비해 가해자 미조치 및 피해자 불이익에 대한 상담이 월등히 증가해 성희롱 해결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드러냈다. 성차별 상담 경향 자세히 보기 clink here! 성차별 상담은 전체의 25%(67건)으로 고용상, 인사상 차별, 성차별적 해고에 대한 상담이 접수됐다. 2008년 상반기 성차별 상담은 14.1%(31건)이었으나 올해 성차별 상담은 25%(6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09.08.06여성노동2696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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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여성노동2009년 상반기 여성노동상담경향-①비정규직여성노동자상담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은 전체 267건 중 52건으로 19.5%를 차지한다. 경제위기 속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일차적인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부당한 계약해지 상담이 25%(13건)로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 법 연장 등 논란이 있었으나 상담사례에서는 법 시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보다는 조직개편 등 경영상의 이유가 주요한 해고 사유였다. 한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상담 중 성희롱, 폭언, 폭행 상담이 26.9%(14건)를 차지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도 종속적인 위치에 처해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경제위기 속에서 일차적 해고 대상이 되며, 수년간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퇴직위로금조차 받지 못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올 상반기는 경제위기담론 속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 또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양한 인사 조치들이 있었고 감원의 경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일차적인 대상이 됐다. 수차례 계약을 갱신한 비정규 노동자 대부분은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도구화된 노동과 엄청난 소외를 경험한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 상실에 대해 퇴직위로금, 실업급여, 회사 자체 보상금을 통해 비교적 넓은 안전망과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장기간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나 재취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사례2)는 해고과정에서조차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사례3)은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적인 계약갱신으로 팀 내 가장 오래 근속을 하고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모순을 보여준다. ● 사례1) 계약직으로 12년 째 일했는데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그만두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뽑으면서 회사가 어렵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그만두는 걸로 처리하자고 합니다.(2009.2.18.) ● 사례2)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9년을 일했습니다. 회사가 두 개로 나뉘어 하나는 인수합병이 되고 나머지는 별도 법인이 됐어요. 그때 제일 먼저 정리한 것이 계약직입니다. 계약기간도 남아있는데…. 정규직은 희망퇴직을 신청한 두명을 제외하고 남은 정규직 200여명 전원이 합병되는 회사에 고용승계하였고, 희망퇴직의 경우 6개월분의 급여에 실업급여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은 전원 다 해고하고도 위로금은 2개월분뿐이었습니다. (2009.3.16.) ● 사례3) 1년마다 촉탁계약직 계약서를 쓰면서 11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곧 부서가 없어지는데 정규직은 다른 부서로 옮겨주면서 저는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명예퇴직금도 정규직만 주는 거라며 ‘비정규직한테는 단 돈 10만원도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정규직은 1-2년치의 월급이 명퇴금으로 나가요. 부서에서 가장 오래 근무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2009.5.11.)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성희롱, 폭언, 잔심부름, 따돌림 등 일상적 차별과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있어,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일상적, 신분적 차별 해소를 위해 회사내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평등의식은 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상담사례를 통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일상적 지위는 ‘계급’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 여성은 언제든지 다른 동료들의 커피 심부름 등 잡무를 해야 했고(사례4), 정규직전환을 미끼로 성희롱을 당하고(사례 5, 6), 회식자리에서는 배제되었다(사례5). ‘밥 한 끼를 안 주는’치사하고 소소한 행위가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한다. 직장에서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구성원의 적극적인 배려와 연대의식이 있을 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가 극복 될 수 있다. 그 사람의 일과 인격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에서 출발해 야 한다. ● 사례4)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다른 부서 직원이 나한테 커피를 타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그 부서 커피를 타냐고 따지면서 싫다고 하니까 "시키면 할 것이지, 왜 거부를 하냐?" 면서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1년차 계약직이고 때린 사람은 3년차 일반사원이에요. 같은 부서도 아닌데다 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데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는 게 너무 분합니다. (2009.3.9.) ● 사례5) 학생복 알바 판매사원으로 길게는 6개월, 짧게는 2개월씩 교복 시즌인 2월, 5월에 일했습니다. 그런데 부장이 자꾸 성희롱을 하여, 그만둘 결심을 했는데 올해까지 일하면 정규직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정규직이 된 줄 알고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특근수당도 주지 않고 임금을 적게 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다 같이 회식을 갔는데 나는 아르바이트라서 뺏다고 합니다. 일한 기간이 9년인데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쓰고, 밥한 끼를 안 줬습니다. (2009.6.11.) ● 사례6) 7개월 일한 계약직입니다. 부장이 이마에 하루 두 번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수시로 만집니다. 그러면서 "너 정규직 되려면 몇 개월 안 남았지? 나한테 밑보이면 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지가 4개월이 넘었어요. "너 몇 개월 안 남았지? 내가 너를 그냥 내보낼지, 생각중이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참자, 참자, 취직하기도 힘들고… 이런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2009.6.22.) 3. ‘계약기간’자체가 임금, 휴가부여, 인사상의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은 확대하고 차별시정제도는 실효성을 강구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거나 휴가나 복리후생 제도에서 차별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적 대우의 근거는 ‘계약 기간’이다. 사례9)는 실질적으로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 왔지만 정규직의 ‘근속’이 될 수 없으므로 장기근속에 대한 포상이 없다. 차별적 처우에 문제의식을 가져도 사례7)과 같이 다음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업무가 비핵심적 단순 업무라는 판단,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을 것이라는 판단은 이러한 차등적 대우, 관리를 유지시키는 고정관념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는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차별시정제도를 당사자가 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 2년 이상 계속 고용 노동자에 정규직 전환은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인 ‘기간 설정’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며, 차별시정제도 상 신청인 범위 확장은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 사례7) 10년이 넘게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의 임금에 절반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1년 마다 하는 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천지인데 내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다가 회사에서 이거라도 벌겠다는 사람들을 쓰겠다고 하면 어쩌지요? (2009.3.6.) ● 사례8) 정규직은 근속 10년 되면 금 10돈과 포상 휴가를 주는데 비정규직은 만 10년이 되도 근속상이 없습니다. 올해까지 11년 근무했는데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굳이 달라고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009.5.11.)09.08.06여성노동305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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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여성노동2009년 상반기 여성노동상담경향-②직장내 성희롱 상담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전체 상담의 40.8%를 차지해 상반기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내용에서는, 전년 상반기에 비해 가해자 미조치 및 피해자 불이익에 대한 상담이 월등히 증가해 성희롱 해결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드러냈다.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으나 여성들은 여전히 ‘성희롱’으로 인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이 경제위기 담론과 결합해,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 여성으로서의 성역할 강요 등이 보다 노골적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청년인턴제 등 일자리 사업에서의 성희롱 문제 또한 두드러졌고, 고객에 의한 성희롱 법제화를 계기로 성희롱 행위자 범주가 넓어졌다. 1.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사용자의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사건 해결의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증가, 확대됐다. 사용자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올 상반기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예년 동기간에 접수된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불이익 상담이 22%(18건)인 것에 비해 올 상반기에 51.4%(56건)로 늘어 변화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 단계를 넘어 적극적인 대응 속에서 사건 발생 이후 해결과정 및 사건의 영향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은‘직장내’ 라는 특정한 영역과 업무관련성, 직위 이용 등 고용상의 권력 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사건 해결의 주체는 피해자, 가해자 개인만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 문화, 지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 즉,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해결 및 예방의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 사례9) 팀장이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저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을 했습니다. 회사에 알려 징계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스스로 나가려하자, 회사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직서를 쓰고 제 발로 나가는 것과 해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회사는 징계가 결정된다고 해도 가해자가 계속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할 것이고 결국 노동청에 가게 되고 저도 안 좋은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서 진술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을 빌미로 법적으로 가게 되면 불리하게 될 것이니 외부에서 해결하라고 회사는 발을 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09.5.19.) ● 사례10)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감봉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가해자가 부인하는 이상 회사는 조사권도 없고, 부당해고로 고소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외부기관에 가서 인정을 받아오라며 인권위원회를 소개시켜주더군요 (2009. 5.29.) ● 사례11) 회사에서 제가 최초로 알린지 6개월도 넘은 이제야 사건 조사를 했다면서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회사 조사의 결론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행위자가 우리의 통제 범위가 아니다, 손해배상책임도 없다, 형사소송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조사한 내용에서는 회사가 회식에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업무시간에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업무 후에 자기가 그런 거를 어떻게 하겠냐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더 이상 회사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면 되는 것이냐고 따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2009.5.13) 그러나 사례와 같이, 현재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협소한 현실이다. 성희롱 사건이 회사의 이미지와 대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인식, 비도덕적 행위라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해결과정에서 회사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찾기는 어렵다. 공개적으로 중한 비중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보다는 피해자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협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 가해자가 사용자의 권한 밖으로 스스로 이탈하도록 방관하는 것, 가해자의 역대응에 무력해지는 것, 외부의 구제기관에 판단을 미루는 것으로 사건 대응은 유형화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당한 사용자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소극적인 인사권의 발동에 실망한다. 사례 13)과 같이 사표를 던지게 되는 원인이다. 성희롱 사건 해결의 주체로서 사용자의 역할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으나 현실은 이에 발맞추지 못하므로 사용자들에 대해 성희롱 사건 및 사후 해결 과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 교육이 요구된다. 2. 경제위기담론 속에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더욱 강화되고 여성들의 대응력은 약화되었다. 회식, 고객 응대, 회사내 성역할 강화는 위기 극복 전략이 될 수 없다.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 전반의 고용불안은 여성노동자 스스로 위축되게 만들고 직장내 성희롱과 같은 문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위기극복을 위해 매출, 영업을 강화하는 회사들이 늘어났고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처 접대, 고객 관리에 여직원을 동원해 술 따르기, 부루스 추기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고용불안을 빌미로 상사, 사업주가 성적인 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하면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사례 14), 사례 15)와 같이 나타났으며 그 사유 또한 구조조정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편의적인 해고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은 극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도구화 되지만 사례 16)과 같이 실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체화하면서 모든 문제를 본인이 감당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 사례12) 12월말부터 과장이 성적인 접대를 기대했지만 도망 다녔습니다. 음담패설은 기본이고 여사원을 '아가씨'라고 부릅니다. 외모로 평가하고 남자친구 유무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내가 이건 성희롱이라고 말한 적도 있지만 시정이 안 됩니다. 각 부서에 한두 명 씩 파견여사원이 있는데 이 파견직 여사원들한테 안마를 요구하기도 하고 ‘여자’로서의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 하고 성희롱이라고 하니까 파견회사 통해서 압력이 오기도 했었어요. 나가라고 했을 때 나는 못 나가겠다고 하면서 불경기에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수당 없이 시간외 근무를 하기도 했고 밤 11시까지 남아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소위 '여자'역할도 나름대로 한다고 사무시간에 빵도 사다주고 술도 마셔주고 노력하는 시늉을 했습니다.(2009.2.23.) ● 사례13) 23살이고 첫 직장입니다. 대표이사 비서실 근무했는데 대표이사가 휴일에 따로 보자고 하고, 애인하자, 아파트를 구해 주겠다 등 부담스러운 요구를 해서 도저히 회사를 더 다닐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거부하자, 구조조정이라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사유에는 ‘기간 만료’라고 적으라는 말까지 덧붙이더군요. (2009.1.14.) ● 사례14) 감사가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하고, 엉덩이도 만지고, 급기야 어제는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가만히 있는 다는 것 자체가 못난 일이겠지만 회사생활을 계속하고 싶어 하고 혹여나 저만 헤픈 여자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말해봤자 감사는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을 거에요. 경제 사정도 안 좋은 마당에 일자리 없다고 난리인데 지금 있는 회사도 감지덕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9.5.19.) 3. 인턴, 수습 노동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적극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행정인턴제가 널리 시행되고 있다. 이들은 3개월, 6개월 등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을 정해 일하고 업무 보조 등 주변적인 업무를 하고 나이가 어려 조직 내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다. 상담사례에서는, 이런 행정인턴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발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사례 17)에서는 인턴들을 술 시중을 들 ‘어린 여대생’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회사나 학교가 사건의 해결의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사례 18)에서도 고객 서비스에 ‘여대생’이미지를 극대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인턴직, 수습직 여성은 불안하고 낮은 고용상의 지위로 인해 성희롱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인턴제 실시 기관에 대한 철저한 성희롱 예방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사례15) 요즘처럼 취업하기 어렵다는 시점에 한 학기의 학점을 인정받으며 인턴 경험을 할 수 있어 어떤 부당한 일들을 겪는다고 해도 기간을 채우자고 다짐했습니다. 국장이 술자리에서 "인턴들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여대생들과 같이 술을 마셔보겠느냐". “술 좀 따라 봐라.”, “잘 모셔라” 는 말을 했고 그 뒤 술자리를 거부하자, 저에 대해 “남자를 골라 술을 마신다” 등 악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인턴이라는 약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당하며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당시 소속팀의 팀장에게 이야기했었지만 팀장은 귀를 막았고, 학교 역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2009.1.8.) ● 사례16) 회사에서 여대생들을 안내로 뽑았습니다. 옷도 튀게 입히고 정문마다 서서 들어오는 고객들을 향해 90도로 인사를 시킵니다. 그 애들 대부분이 서울권대학에 키도 크고 영어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간제 알바라고 하는데 청경들, 고객들이 농담을 걸고, 험한 말도 많이 합니다.(2009.3.30.) ● 사례17) 공기업 행정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은색 치마정장을 입고 출근한 날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하얀색 개털이 옷에 많이 붙어 있었나봐요. 잠시 전화 통화를 위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 그 때 4급 공무원 A씨가 제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통화가 끝난 후 옷에 개털이 많이 붙어있으니 떼어주겠다며 유독 가슴 부분을 꾹꾹 누르면서 털을 떼어냈습니다. 그 때는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후 A씨가 나한테 줄 선물이 있다며 자기 사무실로 부르더니 또 다시 개털을 떼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꾹꾹 누르고 엉덩이를 만졌어요. 뒤에서 엉덩이에 몸을 바짝 대기고 하고… 기분이 나쁘고 이상했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놀라고 당황해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2009.4.1.) 4. 고객 성희롱·폭언(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서비스업무, 대면업무 노동자의 과도한 감정노동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 의한 성희롱 규제 조항이 시행되었다. 고객이 성희롱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알리고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사례18)과 같이 회사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사례19)에서는 고객이 불만을 전달하거나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고객에 의해 발생되는 성희롱과 폭언·폭행 등을 이 법률만으로 근절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과도한 친절이나 불필요한 서비스를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과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사례18)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회사건강검진 과정에서 검진 받는 직원이 스킨십을 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서 가해자 회사에 징계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회사 쪽에서는 외부적으로 확정적인 판결을 가져와야 징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킨십 정도로 형사처벌을 받아 올 수도 없고 어디서 확정을 받아 와야 되는 것인지…(2009.5.18.) ● 사례19) 지금이 6월인데, 4월에 주문한 책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접수를 했고, 배달을 담당했던 택배기사를 찾아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다짜고짜 온갖 혐오스러운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나도 반말을 했는데 이젠 그것갖고 물고 늘어집니다. (2009.6.1.)09.08.06여성노동3092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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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여성노동2009년 상반기 여성노동상담경향-③성차별상담성차별 상담은 전체의 25%(67건)로 모집, 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과 승진, 배치 등 인사상 차별, 성차별적 해고에 대한 상담이 접수됐다. 2008년 상반기 성차별 상담은 14.1%(31건)이었으나 올해 성차별 상담은 25%(6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경제위기 속에서 임신, 출산으로 인한 성차별 해고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에 원인이 있다. 1. 경제위기 담론에 편승해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성차별적 해고, 비상경영조치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보상과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사례 22)와 같이 동의 절차에 있어 형식만을 갖추고 사실상 본인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감행하고 사례 20), 사례21)과 같이 여성은 일차적인 양육책임자라는 논리로 노동시장에서 배제시켰다. 상반기 내에 이러한 성차별적 고용조정이 진행됐으므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여성들에 대한 보상과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계속해서 성차별 이데올로기의 작동으로 차별적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요구된다. ● 사례20) 11월말 쯤 소속팀장으로 부터 회사 사정이 계약직 전환과 임금 삭감, 재택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산팀에 근무 중인데 충분히 재택근무가 가능하니 임금을 줄이고 육아에 신경 쓰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2009.3.31.) ● 사례21) 산전후휴가를 마치고 한 달 후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했어요. 직속 상사도 그만두고 회사 상태를 감안해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해고 대상자 명단에 내 이름도 있었고, 제가 복귀하는 날부로 우리 부서가 아예 없어집니다. 수상한 점은 구조조정을 핑계로 사람 물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있던 사람들 자르고 새로운 사람들 들여오게 했어요.(2009.6.8.) ● 사례22) 회사에서 경기가 어렵다며 1월부터 임금의 5%를 전 직원 감액했습니다. 사업주가 경영상 위기라면서 동의서를 강제적으로 작성하도록 했어요. 1월에 연봉협상을 하는데 반강제적으로 1월부터 삭감하면서 다 사인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직원들이 무급휴가 1-2일씩 다 돌아가며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니 60일만 쓰라고 합니다. 산전후휴가 사용하고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2009.5.11.) 2. 실업급여는 차별적 해고에 대한 보상으로 기능이 왜곡되고 있으며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사례에서는 회사측의 권고사직인데도 노동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이직으로 신고할 것을 종용하거나 수급사유에 의해 당연히 받는 실업급여를 해고에 대한 보상인냥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측이 협조절차를 악용해 권고사직을 자진이직으로 신고하고 해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진이직을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차별대우에 의해 사직하거나 가족과의 동거, 육아, 간호를 위해 퇴직하는 경우 등)를 악용, 사직을 강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례와 같이 회사와 노동자간에 복잡하고 불필요한 협의를 거치고 결국은 실제 해고 사유와 무관한 사유로 급여를 받으려고 하거나 못 받게 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 사례23) 다음 달이 출산예정이에요.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원하는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받고 연차휴가 쓰고 병가 식으로 한 달 채우고 권고사직을 하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겠다면서 자꾸 사직을 권유해요. 회사에서 나가라는 거는 출산휴가는 주는데 육아휴직은 이어서 쓰는 게 어렵기 때문이랍니다. 복직해서 계속 다니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육아휴직 대신 실업급여 받으라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거에요. (2009.3.12.) ● 사례24) 우리 회사는 결혼하면 못 다니는 곳입니다. 따로 규정은 없어도 관행처럼 다른 여직원들이 결혼 후 퇴사처리 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야하는 걸로 세뇌가 된거죠. 저역시 결혼을 하게 되니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서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따지니까 본인도 지급을 해주고 싶다면서 할머니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자격요건이 된다는 얼토당토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거주지를 신랑 본적으로 옮기라고요. 남직원은 짤리게되면 3개월 동안의 급여와 실업급여가 나간다고 하네요. 여직원이 결혼하게되어 못 다니게 되고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해준다는 것은 엄연히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009.4.25.) 3.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은 늘고 있으나 복귀 후에 고용조정, 불이익 대우가 발생한다. 휴가, 휴직이 고용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사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여성의 노동자의 경력단절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로 향후 고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자에 비해 복귀자의 비율은 현저히 줄어든다. 보다 안정적인 복귀를 위해서는 복귀 후 불이익 금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에 비해 장기간 고용관계가 중지되므로 사례30)과 같이,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가 없다는 회사측의 답변을 듣기 일쑤다. 사례28)은 육아휴직기간을 개인의 ‘혜택’으로 사고하는 상사와 동료들의 고정관념 또한 만나게 된다.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복귀 후 공정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 사례 25) 우리 회사는 연초 목표에 대한 성과등급에 따라 성과급여와 연봉인상율을 결정합니다. 팀원 간 상대평가로 A,B,C를 일정 비율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죠. 저는 3개월 산전후휴가, 4개월 육아휴직을 했고 결론적으론 올해 5개월 근무했습니다. 저는 4개월 근무기간동안 최대의 성과를 냈으므로 A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요, 팀장님은 4개월의 성과로 A를 주게 되면 12개월 근무한 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또 육아휴직은 어떤 측면에서 타 팀원에 비해 "혜택"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2009.1.2.) ● 사례26) 작년4월에 둘째를 낳고 어렵게 육아휴직을 받아 요번년도 4월에 복직을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추진 했고 다행히 복직도 순조로웠고 윗 상사분들도 눈총 없이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휴직을 했기 때문에 이번년도에 쉴 수 있는 연가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근을 안 했기 때문에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연차휴가가 한 개도 없는지요? (2009.4.30.)09.08.06여성노동2776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