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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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성노동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지난 12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권단체 연석회의, 여성민우회, 민주노동당주최로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같은 날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령이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대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김주환 부소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종합대책의 문제점 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 정부가 보고하고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발표한 비정규직의 규모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고 려하지 않은 숫자이고 지자체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빠져 10% 축소된 것이다. 2. 임금 격차에 있어서도 수년간 계약을 갱신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통계가 누락돼 있다.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율은 37.2%이다. 특히, 성별직종분리와 이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가 심 한데 비정규직중 남성은 144만 2천원, 여성은 107만 2천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3. 비정규직 대책에서는 상시업무를 맡은 사람을 무기계약 대상자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는 데 상시업무의 판단기준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하고 있어 일단 오래 근무를 해야 상시업무로 보고 장기간의 근속기간이 지나면 복잡한 평가를 거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4. 9가지의 광범위한 예외사유는 기간제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과 같다. 과학기술, 인문사회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연구원 노동자, 철도, 지하철, 항공 분야 정비부문의 노동자, 조 교 수련생 등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행정인력, 조교, 인턴, 자활후견기관 참여자, 사회 적 일자리로 일하는 간병, 노인요양, 기타 사회복지에 대해 기간제 사용을 용인하는 것이다. 5. 무기계약전환대상자중 유사,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이 없거나 ‘합리적인 차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우개선이 불가능하다. 68개 정부 조사기관 중에 유사, 동종 업무가 있 는 경우는 15.1%이다. 6. 핵심, 주변 업무를 구분하고 주변업무는 외주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 기관의 설 립목적과 기능 등을 감안하여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를 판단하라고 하였으나 그 외 뚜렷한 기준 이 없어 외주화가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 수치는 64%로 예상된다. 게다가 핵심 업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외주화 하도록 하고 있다. 7. 추진과정에서 각 기관별에서 중앙행정기관, 행자부. 기획예산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복잡한 단계로 되어 있고 추가예산 및 조달방안이 전무한 상태이 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을 나열했더니 이렇게나 많습니다. 정부에 의해 정규직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무기력한 수준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습니다. 상당기간 기간제로 사용해보고 무기계약전환자가 될 수 있는지 심사하겠다는 것, 폭넓 은 예외규정을 인정하는 것은 기업에서 비정규직 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하고 있는 분리직군제, 예외조항활용, 외주화, 해고 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종하위직군을 신설하여 차별은 그대 로이나 고용은 유지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라는 것이 주 발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부산시, 교육기관, 정부산하기관, 공기업의 각각의 사례를 통해 공공 부분 비정규직 대책이 적용되고 있는 실제 내용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 공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두고 차별을 고착화 했을 뿐 아니라 평생 한 가지 업무만을 하게 해서 언제든지 외주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사기 업과 마찬가지로 계약해지, 노동조건 악화 가 확인되었고 인사관리표준안에는 해고사유를 미 리 정했을 뿐 아니라, 직무급 전환등 능력급, 성과급제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해결방안은 현재 대량해고, 외주화를 중지하고 차별 을 고착화시키는 방식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업무를 정규직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대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토론자로 공공서비스 노조 이장우 수석부위원장이 나와 현장사례를 전하면서 노동자들의 저 항, 연대를 강조했고 공공운수연맹 평생교육노조 어옥준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 에서 비정규직 대책의 허구성을 비판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오히려 해고사유만 더 늘렸다”고 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위한 노무사 모임 김철희 노무사는 무기고용직제가 가 져오는 법률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인건비 절감, 노무관리 유연화를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다고 토론했습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것 은 아니라는 사회자의 소개를 받아 청중의 웃음을 샀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연대의식, 연공급제에 안착하려는 관행 등을 지적하여 활발한 토론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직무분석을 하여 상시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고 효율성과 공공성의 문제 에서 현재의 공공부분에서는 효율성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 도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윤정향 연구원,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참석하여 토 론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방안으로서 무기계약직 신설이 실효성이 있는 가를 고민 하는 자리였고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머릿속에 ‘효율’이 가득하다는 것, 비정규직의 문제를 탈색시키고 애초에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고용주로서 정부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집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 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도시철도 비정규직, 철도공 사 비정규직,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서울 시 비정규직 등 9개 현장사례가 실려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료집은 다운받으세요.07.06.14여성노동496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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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성노동2007여성주의학교 "여성노동, 가로질러 사유하기"07.06.05여성노동701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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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성노동정부의 비정규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발표회 및 현장비정규노동자들의 증언정부의 비정규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발표회 및 현장비정규노동자들의 증언 정부의 비정규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발표회 및 현장비정규노동자들의 증언발표가 2007년 5월 7일 13시, 국회 헌정기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오늘의 의견발표회 및 현장증언은 지난 5월 3일에 있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실현과 비정규노동법시행령에 대한 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의 후속사업으로 한국진보연대(준)를 비롯한 제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한국진보연대(준)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의 진행으로 단병호의원의 인사말을 이어졌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소장 사회로 의견발표 및 증언이 이어졌다. 먼저 정부의 비정규노동법 시행령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권두섭변호사를 통해 들었다. 포괄접근에 나선 권변호사는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였을뿐만 아니라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정부의 비정규노동법 시행령에 대한 각계각층의 입장과 의견을 발표하는 것과 아울러 비정규노동자들의 구체적 현실과 처지에서 바라본 비정규노동법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자리가 되었다. 증언에 나선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비정규노동법을 이유로 개별기업과 공공기업에서까지 비정규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는 커녕 오히려 기간제 노동자를 일용직 노동자로 타락시켰을뿐만 아니라 불법파견과 부당해고마저도 합법화하는 길을 터주었을뿐이라고 증언하였다. 시민사회단체 의견발표회에 참여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전국빈민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등은 한결같이 우리사회의 빈곤과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이자 본질이 비정규직문제해결에 있는데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노동자문제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무한착취와 비정규직으로의 고착화에 이르고 있음을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비정규노동열사의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외친 진정한 요구인 노동과 인간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투쟁을 이어나가자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견발표회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비정규노동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접수할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의 자료집을 다운 받으세요>07.05.08여성노동414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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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성노동여성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여성노동계 5대 요구 선포식3․ 8세계 여성의 날 99주년 기념 여성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여성노동계 5대 요구 여성노동연대회의(한국여성민우회 외 7개 단체)는 3월 6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에서 ‘여성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여성노동계 5대 요구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3.8 세계여성의날 99주년을 기념하여 과거 여성노동자들이 참정권과 노동권을 요구했던 것과 같이 매해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 5대 요구안을 선포했습니다. 올해의 5대 요구는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해고, 외주화, 차별 철폐의 요구와 꾸준히 주장해온 최저임금현실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요구를 담았습니다. 영하 5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참가하였고 잔디통 위에 올라서는 열의를 보여준 많은 언론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민우회가 전 날 세심하게 준비한 기자배포용 보도자료가 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취재하러 온 민우회원 체리향기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기선미(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의 사회로 선포식이 시작됐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그리고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들이 프랭카드 뒤로 자리하고 멀리 국회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민우회 활동가들도 있었답니다. 계약기간만료로 해고 위기에 처한 의료급여관리사 윤지원 님의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분들로 2003년 전국에 28명이 최초 배치되었고 현재 24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윤지원 님은 인천광역시 소속의 임시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2006년 3월 31일 해고 통보를 받고 보건복지부 등에 항의하여 1년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7년 3월에 다시 해고를 앞두고 있어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동종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해 임금이 현저히 낮고 복지혜택(식대, 교통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겪고 있다고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대에서 일하시는 정갑순 님이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4명이 해고되었다는 사례를 전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용역업체와 학교가 인원감축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용역업체의 사업주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교섭요구를 무시하고 새로운 계약 전의 사람들에 대해 사업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한답니다. 다음으로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킨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모진 바람에 쓰러질까봐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둥그런 얼굴의 여성노동자가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파견, 용역, 특수고용, 기간제 노동자들을 상징하는 작업복을 입은 5명의 여성노동자들이 각자의 요구를 들고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보장, 외주화 규제, 고용안정, 특고노동 3권 보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써 있었는데요. 동그란 얼굴의 여성노동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악한 얼굴의 괴물(사용자로 보이는)이 두 개의 커다란 가위를 들고 등장합니다. ‘대량해고’가위와 ‘외주화 확산’ 가위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협하며 줄을 자르려고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자” 의 구호를 외치며 저항합니다. 가위가 부러지자 요구안은 동그란 얼굴의 여성노동자에게 착~ 달라붙어 여성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이루고 환한 웃음을 줍니다(라고 사회자가 설명해 주었답니다). 이어서 각 단위 대표들이 5대 요구안을 힘 있게 낭독하면서 선포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손도 시리고 바람도 찼지만 앞으로 살아갈 여성노동자로서 2007년이 더욱 시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가지의 요구안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100주년이 덜 험난했으면 좋겠습니다. ■ 2007 여성노동5대 요구안(20070306-5.hwp)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07.03.06여성노동7356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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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성노동2006년 여성노동상담경향- ③ 승진차별, 결혼,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등2006년 여성노동상담경향 - ③ 승진차별 등 간접차별 승진차별 등 간접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인사고과의 불합리성, 군경력 인정 등으로 여성들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상담이 눈에 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졸은 모두 여성만 채용하고 고졸입사자가 4급으로 승진한 이후 대리로 승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사례와 같이 학력차별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군경력인정과 관련한 승진차별도 있었는데, 군경령력인정과 관련된 승진차별의 문제는 현재 대다수 사업장에서 호봉과 승진이 연동되기 때문에 여성노동자의 경우 임금뿐 아니라 승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중의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 우리 회사는 호봉제인데 대졸여성 및 군미필 남성 공채자는 11호봉, 군필남성 공채자는 군경력만큼 호봉에 가산해 통상 13호봉으로 시작한다. 대졸 공채자는 3직급(사원)이다. 임금에 차별이 있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문제는 승진이다. 2직급(과장)이 되려면 승진고시를 보는데 16호봉 이상인 사람에게 승진시험 볼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군경력 가산 때문에 항상 같은 기간 3직급으로 근무한 여성근로자나 군 미필자는 군필남성보다 2년 이상 늦게 시험볼 자격이 주어져서 승진이 늦게 된다. (2006. 2. 2) 군대갔다 온 사람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일면 중립적으로 보이나, 여성노동자들은 군복무를 충족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성노동자들은 남성과 동일한 근속기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경력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남성노동자에 비해 근속기간이 2년 이상 늦어 승진소요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여성들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승진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경력 인정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며, 근로조건 및 대우에 있어 그 기준이 성중립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여성들에게 결과적으로 차별을 야기하는 간접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실시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내용 중 남녀 승진비율, 임금 격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승진할당제 등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의 실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2006년 여성노동상담경향 - ④ 결혼을 이유로 한 해고 및 퇴직강요 결혼을 이유로 한 해고 및 퇴직강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 결혼을 이유로 한 퇴사 강요 및 해고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결혼퇴직이 여전히 강력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름이 잘 알려진 유명한 대기업 중 하나인 사업장에서 지방의 생산직 여성들은 모두 고졸 여성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 퇴직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내담자는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고, 사무직원들은 결혼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음에도 고졸여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받고 있었다. 이러한 명백한 성차별에 대해서 내담자는 끝까지 일할 것을 주장했지만, 위로금, 타지역 발령 등 회사의 압력, 노조의 무대응 등으로 인해 결국은 퇴사하고 말았다. ● 00제약에서 11년째 근무하고 있다. 한 달 후 결혼을 하는데 고절여사원에게만 결혼 후 퇴직이라는 불이익을 준다. 다른 일반대졸사원(남성여성모두), 남자고졸사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혼 후에도 잘 다니는데 여자고졸사원은 결혼하면 모두 그만두는 걸로 관행처럼 되어 있다. 사규에도 없으며, 말 없는 법처럼 시행되고 있다. 출산휴가, 출산 중 급여 등 모두 대졸사원에게만 지급하고 고졸여사원은 모두 그만두게 한다. (2006. 10. 9) 결혼퇴직제는 그간 많은 노력을 통해 명시적으로는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이유로 한 해고 및 퇴직강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아도 계약직이라는 더 열악한 고용형태를 강요하는 경우와 결혼 후 바로 임금을 삭감하는 사례도 있어, 여성에 대한 편견, 여성노동자의 불안한 고용상황,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고용환경 등 여성노동자의 현재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2006년 여성노동상담경향 - ⑤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산전후휴가의 불완전한 보장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산전후휴가의 불완전한 보장 등 여전히 임신출산 이유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임신․출산관련 상담은 전체 상담의 17%(66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이익에 대한 상담은 33%(22건)를 차지하고 있다. 임신이나 출산이 여성노동자를 해고시킬 사유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임신 사실을 알리거나 출산예정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통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사유를 많은 회사들은 여전히 ‘출산휴가를 가버리고 나면 무슨 일이 날지 불안하다’, ‘추가적 경비를 내야 하는가’, ‘산모에게 야간 업무를 시킬 수 없다’, ‘애기는 가능한 엄마가 키우는 게 낫지 않냐’ 등을 들고 있다. ● 임신했는데, 회사 측에서 부당한 퇴사를 요구한다. 임신했다고 했더니 출산 휴가 동안 회사에서 추가적 경비를 투자하여 사람을 뽑아야 하느냐? 출산 후 아이가 아프면 회사에 결근을 할 것이 아니냐, 입사 때 당장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입사 때 그렇게 말하고 지금 임신하였으면, 이거 사기 취업 아니냐? 등등의 이야기를 한다. (2006. 4. 2) ● 현재 임신 중인데 사장이 "출산휴가도 주고, 3개월치 임금도 줄 테니 사직서를 낼 의사가 없겠냐"고 하였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내가 하는 일은 주야로 해야 되고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일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내 후임자로 남자를 뽑을 생각이라고 하였다. (2006. 8. 31) ● 10월 12일 출산을 하였는데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만 사용하였다. 그리고 출근을 하였는데 출근 7일후 사업장에서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막무가내로 꼴보기 싫다는 둥, 마음대로 하라는 둥의 이야기를 하였다. 회사는 아직 출산휴가급여를 주지도 않고 있다. (2006. 1. 2) ● 출산휴가가 끝나고 내일 출근을 하는데 25일경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현재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계속 쓰라고 한다. 현재 말고도 6월쯤에도 구조조정이 있었다. 그때에도 나에게 "남편이 벌고 하니까 결혼한 여성은 그만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다. (2006. 10. 30) 이렇게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이 여전한 상태에서, 임신․출산 관련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규제와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임신․출산과 관련한 상담 중 가장 많은 것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가 90일 전 기간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기간을 무노동무임금이라고 주장하거나, 여전히 산전후휴가 기간을 30일이나 60일만 보장하여 법이 정한 최소의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 90일 전액 사회보험화의 제도화를 무색케 하는 경우도 있다. ● 사무실가서 출산 휴가 애기를 꺼냈는데 출산휴가 90일은 주는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수당은 없다고 하네요. (2006. 3. 8) ● 현재 임신 8개월이며 6월말 출산예정 직장여성입니다. 산전후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생각을 다른 동료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 의견이 “한달(30일)의 휴가를 준다, 휴가기간 동안 업무 대신할 후임자는 본인(휴가자)이 구해놓고 휴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006. 4. 6) 따라서 임신과 출산이 여성노동자에게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산전후휴가 90일 전액 사회보험화’가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전히 임신기간 중에 야간근무 강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의 전환 등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적인 보호가 미비한 것을 볼 수 있다. [2006년 여성노동상담 구체내용 보기] 고용평등상담실 2006년 여성노동상담 경향 및 통계 보기(클릭) 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 (클릭) ② 직장내 성희롱(클릭)07.01.26여성노동7052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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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성노동2006년 여성노동상담경향- ② 직장내 성희롱2006년 여성노동상담경향 - ②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은 매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06년 전체 상담 391건 중에서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은 총 143건으로 전체 상담의 36%를 차지한다.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로 접수되는 상담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고 있음에 반해, 직장내 성희롱은 여전히 절대적인 상담량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내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의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전체 직장내 성희롱 상담의 3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성희롱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업주 혹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기만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직을 결심하거나 직장내 성희롱을 감수하고 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 나만 직원이다. 당시에는 나와 원장만 있어 증인을 서줄 사람도 없다. 너무 억울하고, 성적수치심이 들어 더 이상 원장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어 일을 그만두려고 한다. (2006. 5. 26) ● 가족에게 말했더니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 인간은 절대 그만 둘 인간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저는, 다시 또 직장을 구하러 다녀야 한다는 고통과 직장 못 구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에 그만두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런 작자가 있는 곳에 계속 다닐 수도 없습니다. (2006. 6. 24) 따라서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사업주의 성희롱 근절의지와 적극적인 예방노력이 수반될 수 있도록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는, 회식자리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직장내를 넘어서는 공간에서의 성희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술문화로 인하여 많은 회식자리가 강압적이고 성차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으로 고통받고 있기에 회식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2차 회식자리로 노래방에서 부르스를 강요하며 ‘안고 싶다’는 둥의 얘기를 하면서 끌어안고 더듬고, 등에서 엉덩이까지 양손으로 더듬고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뿌리치면 다시 끌어안고… (2006. 1. 23) ● 노래방기기가 있는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는데, 노래를 하려고 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부장이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졌다. (2006. 2. 21) ● 회식하는 자리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노래방에서 선생님들이 몸을 더듬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귀에다가 귓속말을 하고 혀로 더듬고 하면서 춤을 강요를 했습니다.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선생님 되려면 이런 것쯤은 참아 내야 한다고 선생님 하기 싫으냐고 협박을 합니다. (2006. 4. 10) 그리고 공식적인 회식자리 뿐만 아니라 회식이 끝난 후에 2,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나 퇴근 후에 일어나는 성희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 상사는 나이격차가 크니까 딸처럼 예뻐한답시고, 집에도 데려다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차한잔 마시자고 하면서 ‘아버지와 딸로 만나자’라는 말을 하더니 갑자기 입을 맞추는 것이다. (2006. 3. 10) ● 어제는 실장님이 취해서 같이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택시 안에서 얼굴을 잡더니 키스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00야 나랑 관계를 맺지 않을래, 나 정관수술했다. 아무 일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006. 4. 19) ● 병원장이 식사 한번 사주겠다고 하여 갔는데, 손을 잡더니 노래방에 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노래방에 갔는데 두어곡 부르더니 부르스라면서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2006. 8. 9) ● 팀 전체가 극장에 함께 갈 때마다 저를 남자들의 사이에 앉게 강요하였습니다. … 그런데 약 한 두달 전 팀 회식이 끝난 후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들과 같이 앉기 싫어서 앞자리에 앉았는데 팀장이 내리면서 앞자리에 앉아있던 저를 뒤에서 덮쳐 가슴을 만지고 내렸습니다. (2006. 10. 13) 그러나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하는 유권기관은 ‘직장내’ 범주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하여 ‘직장내’가 아니라 개인간의 성희롱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식적인 회식도 아니고, 퇴근후라 하더라도 사업주나 상사 등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가거나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직장내’ 개념을 ‘공식적인 회식자리’와 사적․개인적인 만남의 자리 등으로 이분화하여 협소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계관계, 업무상 관계성 여부를 보다 넓게 해석하여 사례별로 구체적인 접근을 통하여 직장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는 대부분 사업주․상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해고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직장내 성희롱 주요가해자가 사업주 및 상사라는 점과 또 영세사업장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과도 깊은 상관관계를 맺는다. ● 사장이 나에게 ‘잠자리를 안 해 줄거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면서 ‘한번 만나줄 때마다 20만원, 한번 잠자리 해 줄 때마다 80만원씩 올려주겠다’고 하였다. 이런식의 성희롱을 계속 거부하자 사장이 나를 때려 경찰에 신고를 했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가를 냈지만 사장은 나에게 그만두라고 한다. (2006. 8. 16) ● 회식자리 성희롱 이후로 과장한테 물품을 요청하면 "자기 능력밖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버려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졌다. 그리고 나서 과장이 밤 12시에 술먹고 전화해서는 "너나 잘해라,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는 식으로 전화를 한다. 그러면서 "네 자리에 다른 사람 앉히겠다"는 말도 한다. 그래서 중간에 업무적으로 힘든 과정이 많아지면서 중간에 백화점에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급여도 안주겠다고 말을 한다. (2006. 7. 21) 또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공식적인 가해자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 회사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드러났다.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기관장에게 고충처리를 요구하였지만 답변이 없어, 전화를 했는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 한다. (2006. 4. 4) ● 사장과 임원에게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장과 임원은 공개되면 회사 이미지 망치고 나에게만 피해가 가니까 조용조용히 해결하자고 하면서 나를 설득한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1년 감봉에 사과문 받고 끝내자고 한다. 1달이 다 되가고 있는데, 나만 부서가 변경된 상태에서 아무 것도 진전된 것이 없다. (2006. 7. 31) 이러한 경우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내에서 문제로 환기되지 않으며, 또다시 직장내 성희롱을 방치․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의 수위와 무관하게 감봉 등 미미한 조치만으로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 역시 피해자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관련내용보기] 고용평등상담실 2006년 여성노동상담 경향 및 통계 보기(클릭) - 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 (클릭)07.01.22여성노동7134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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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성노동2006년 여성노동상담경향- 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2006년 여성노동상담경향 - 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직장내 성희롱, 폭언폭행 등 열악한 근로조건속에서 권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호마련이 절실하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계약직, 파견직, 위탁고용 등 대부분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을 정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및 계약갱신거부(해고)에 대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계속 다니게 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고 하는 사업장은 확대된 비정규직의 수만큼이나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업무는 상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기간은 상시적이지 못한 까닭이다. ● 이번에 34명 중, 6명만 제외하고 12월로 모두 계약을 끝낼테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10년 넘게 일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계약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한테 아무런 말도 할수 없는 건지… (2006. 10. 23) ● 12년을 근무한 40세도 안된 성실히 일해 온 직원을 이제와서 계약기간이 끝이니 나가라니요. (2006. 10. 25) ● 저보고 불성실하고 불친절하니 내년 3월 계약을 안 해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 했더군요. 이 실장이 우리학교로 온 지 2년이 넘었는데 계약 만료로 내보낸 사람이 4명입니다. (2006. 11. 1) -비정규직법안 내 사례로 바꿔내기(*) 중- (* 비정규직법안 내 사례로 바꿔내기 :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11월말까지 비정규직 노동자가 경험하는 차별사례를 접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알려내고자 “「비정규직 법안」 내 사례로 바꿔내기”를 운영하였다. “「비정규직 법안」 내 사례로 바꿔내기” 홈페이지 http://www.womenlink.or.kr/labor/intro.php )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많은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법안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2007년 7월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비정규직관련법이 과연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오면서 현재 2년 10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계약직이긴 하지만 3년밖에 근무할 수 없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회사측에서는 새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해야만 다시 근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006. 8. 31) 더욱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계약갱신이 거부되거나 해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계약직은 출산휴가가 없으니 사직서를 쓰라”고 이야기 한 것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인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여기는 500명이 넘게 근무를 하는 병원인데, 근로계약을 쓸 때 센터장하고 계약을 했는데 병원은 자기네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줄 수 없고, 계약직은 출산휴가가 없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2006. 5. 15) ● 임신한 본인은 정식교사가 아니므로 출산휴가를 받고 자시고 할 입장이 아니며 6개월씩의 정식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한 시간도 우리 학교에서 강의할 수 없으므로 출산휴가기간에 임시로 채용하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달만 휴강을 허락해주시면 한달만에 업무에 복귀하겠노라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2006. 6. 15)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인격무시, 폭언폭행은 여성노동자의 고용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사권을 가진 사업주․상사가 피해여성노동자의 열악한 고용형태를 이용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자행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가해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피해 여성노동자의 문제제기를 더욱 가로막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사직을 각오하는 용기를 필요로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용기가 없으면 직장내 성희롱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 제가 속한 회사는 대기업에 속한 하청업체라서 저희가 대기업 소속의 과장이 성희롱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한소리라도 하면 바로 저희 업체사장님한테 한소리 듣습니다. 과장이 저희 사장님한테 일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과장의 비유를 맞춰야 했습니다. (중략) 그런데 회식자리에서 과장이 부르스를 추자고 손을 잡길래 놓으라고 했더니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말이 ‘부르스 안 추면 너 잘라버리겠다’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렸습니다. (2006. 8. 31)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지 교사 등 ‘법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도 빈번하게 성희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이고 열악한 근로조건이 누적되면서 고용형태는 새로운 신분제도처럼 계급화되어 인격적 종속과 폭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나에게 늘 반말이다. 존대를 쓰는 사람은 10%정도? 나에게 욕까지 하며 ‘이년, 저년, 니가, 야’ 이런 호칭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2006. 10. 24) ●대리(남성)가 와서 다짜고짜 뺨을 때리면서 ‘준사원주제에’, ‘저런 년은 정규직 올리지 말아라, 짤라 버려라’라고 하였다. (2006. 5. 22)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지 고용형태가 정규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적게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더 클수밖에 없다. ● 저는 2000년 6월에 입사하여 정규직과 동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분장표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늘 정규직의 85%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2006. 3. 29) ● 여름에 시댁이 집과 논밭이 떠내려가는 수해를 입었습니다. 수해지역공무원들은 일주일간 특별휴가를 주길래 저도 해당될까 싶어 말씀드렸더니 안 된답니다. 행정사무보조 비정규직이라서… (2006. 7. 27) ● 추석명절 때 정규직 공무원들은 성과급과 명절상여금이 동시에 지급되어 웃음꽃을 피웠지만 비정규직은 그런 것이 없는 관계로, 그렇지 않아도 궁핍한 생활인데 더 궁핍해져만 간다. (2006. 10. 27) -비정규직법안 내 사례로 바꿔내기 중- 이에 대해 지난 11월 30일 통과되었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통해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담고 있는 차별금지 규정은 현 노동시장에 견고히 자리잡고 있는 차별을 시정하기에는 모호한 규정만을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경험하고 있는 차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시정을 위한 법안마련이 요구된다. [관련내용] 고용평등상담실 2006년 여성노동상담 경향 및 통계 보기(클릭) - ② 직장내 성희롱(클릭)07.01.16여성노동6764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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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노동2006년 여성노동상담 경향 분석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2006년 여성노동상담 경향 ◈ 2006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로 접수된 여성노동상담은 총 391건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직장내 성희롱, 폭언폭행 등 열악한 근로조건속에서 권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호마련이 절실하다 ◈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의 성희롱, 회식자리를 포함하여 직장외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에도 회사에서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등 매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산전후휴가의 불완전한 보장 등 여전히 임신출산 이유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 승진차별 등 간접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 결혼을 이유로 한 해고 및 퇴직강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2006년 여성노동상담 통계 [2006년 여성노동상담 구체내용 보기] 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 (클릭) ② 직장내 성희롱(클릭) ③ 승진차별, 결혼,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등07.01.16여성노동6542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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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노동한국00공사협회의 불합리한 정년규정에 대한 개선 요청 의견서정영임씨는 한국00공사협회에서 입사한 후 성차별적인 채용과 배치, 상용직제설치 등을 통해 15년만에 승진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부당한 정년규정으로 인하여 40세에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법적인 문제제기를 통하여 4년여만에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2006년 8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4직급으로 복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직한 지 4개월 만에 한국00공사협회는 또다시 “4직급은 45세 정년”이라는 규정을 들어 현재 정영임씨를 대기발령시킨 상태입니다. 이에 민우회는 한국00공사협회가 직급별 정년규정을 들어 정영임씨에 대하여 2002년 정년퇴직에 이어 또다시 부당한 퇴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바, 직급별 정년규정에 대한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하며 ‘한국전기공사협회의 불합리한 정년규정에 대한 개선 요청’을 요지로 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한국00공사협회의 불합리한 정년규정에 대한 개선 요청 의견서 한국00공사협회는 성차별적인 채용․배치, 승진제도를 통해 오랜 동안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였습니다. 한국00공사협회는 남성과 동일한 자격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6직급, 남성은 5직급으로 배치하고, 여성만이 존재하는 6직급을 승진이 불가능한 상용직제로 편제하여 정영임씨를 비롯하여 한국00공사협회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를 원천적으로 차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영임씨는 남성노동자가 채용되어 배치되는 5직급으로 승진하기 까지 15년의 세월이 걸렸고, 승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5직급은 40세 정년”이라는 직급정년규정을 통해 부당하게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정영임씨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절차를 밟았고, 대법원은 정영임씨가 40세 정년으로 퇴직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인 원고의 승진 및 정년을 차별’한 것이라고 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2006두34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한국00공사협회는 대법원의 부당해고판정 이후 판결대로 정영임씨를 4급으로 복직시켰으나, 또다시 복직한 지 4개월만에 “4직급은 45세 정년”이라는 규정을 들어 정영임씨를 대기발령시키고 있습니다. 1. 한국00공사협회의 직급별 정년규정은 성차별과 평등권 침해를 함의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① 한국00공사협회의 직급별 정년규정은 성차별적입니다. 한국00공사협회는 성차별적인 채용과 승진지체를 통해 여성노동자는 누구든 정년규정을 통해 조기에 퇴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정년규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남성은 4직급으로 평균 3년여, 여성은 5직급까지 15년의 기간이 소요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4직급의 45세 정년으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여성에게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00공사협회의 성차별적인 채용․배치, 상용직 신설 등 여성에 대한 고의적인 승진지체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한국00공사협회의 4직급과 5직급의 정년규정에 해당되어 퇴직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영임씨가 현재 45세에 이르게 된 경위는 그러한 성차별의 누적과 그에 대한 문제제기의 지난한 시간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협회가 규정하고 있는 직급별 정년규정은 채용․배치, 승진차별을 통해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성차별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② 한국00공사협회 직급별 정년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계급 이하의 공무원을 고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원칙에 부합하도록 이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여 정년규정에 있어 평등권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00공사협회 역시 45세 이상인 경우 4직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업무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한국00공사협회의 정년규정은 합리적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한국00공사협회의 직급별 정년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한국00공사협회는 2004. 4. 6부터 4. 10 까지 실시한 산업자원부 감사결과 직원정년에 대하여 그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 직원정년을 합리적으로 개선 요망”함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개선처분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 협회는 산업자원부가 지적한 불합리한 직원정년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도 하지 않은 채, 부당한 직급별 정년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귀 협회는 단순한 사기업이 아닌 국가전력사업의 기반을 이루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정책에 있어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가장 기본적인 정의조차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00공사협회는 당 협회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직급별 정년규정에 대하여 타 유사기관과의 직급별 정년 비교를 통해 평등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정년규정으로 조속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귀 협회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귀 협회가 2002년에 불합리한 정년규정을 통해 정영임씨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저질렀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 협회가 2002년의 불합리한 정년퇴직을 다시금 2006년에 반복한다면, 본 회 역시 한국00공사협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부당한 직급정년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한국00공사협회가 지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본 회의 의견을 통해 귀 협회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합니다.06.12.19여성노동435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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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노동[기자회견]이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더냐<기자회견문> 이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더냐?! 새마을호 여승무원 업무 외주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KTX와 새마을호 승무업무를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260여일을 넘기고 있는 KTX 승무원들의 투쟁은 성차별적인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학계의 주장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차 무시해왔다. 최근에는 철도공사의 거짓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도 서슴없이 해 오고 있다. 여승무원 업무만을 외주 위탁하는 행위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던 철도공사가 이번에는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운영해 온 새마을호 여승무원 업무까지 KTX 관광레저로 외주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11월 16일자로 각 지역 지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현재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호 승무원을 계열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니 전적 동의서를 11월 24일까지 받을 것을 전국 각 지사장에게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백주 대낮의 테러와 같은 이러한 철도공사 경영진의 행태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철도공사의 주장에 따르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간접고용)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고용안정성이나 근로조건에서 훨씬 열악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보호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명목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철도공사의 기만적인 태도는 이제 수인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철도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하는 부담을 이렇게 교묘하게 ‘위장된 고용’으로 변형시켜 말뿐인 ‘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있다. 100%로 여성으로 구성된, 철도에서 가장 힘없는 집단으로 간주된 여성들이 그 일차적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적동의서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또한 얼마나 기만적인가. 철도공사는 1년 단위 계약직 여승무원들이 전적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승무원이 알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철도공사와 외주위탁사인 KTX 관광레저와의 위탁협약내용을 보면 간접고용 ‘정규직’의 실체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알 수 있다. 철도공사와 KTX 관광레저와의 승무업무 위탁협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되어 있으며, 위탁 협약 해지는 철도공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다. 계약직이라도 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되어 있으면 철도공사는 계약직 승무원의 근로조건과 해고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KTX관광레저에 간접고용될 경우 철도공사는 승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게 되며 정리해고는 단순히 위탁사인 KTX관광레저와의 위탁계약 해지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철도공사는 외주위탁사를 바꾸더라도 고용을 보장한다 주장하겠지만 그러한 고용보장 약속은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은 철도공사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것이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인가. KTX 승무원과 새마을호 승무원을 외주화하려는 철도공사의 방침은 ‘위장된 고용’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위장된 고용’은 실질적인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뒤편에 숨으면서 겉으로 형식적인 사용자를 내세워 모든 사용자 책임을 면하고, 노동자가 실질적 권한과 능력이 있는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기만적인 고용방식이다. 2006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는 “국가가 위장된 고용관계로부터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위장된 고용의 철폐를 권고하는 권고문을 채택한 바 있다. 철도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편법과 탈법으로 악의적으로 오용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 따르면 핵심업무 및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직무는 외주화시켜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인정하였듯이 ‘핵심업무’이다. 승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로 외주화될 경우 심각한 안전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승객의 안전을 담보해가면서까지 승무원 업무를 외주화하겠다는 철도공사의 방침은 철도의 공공성을 완전히 방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KTX 여승무원 외주 위탁에 이어 새마을호 여승무원 업무만을 외주화하려는 철도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한 성차별이다.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 업무만을 외주화한 것이 위법한 성차별이며 피해자인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함으로써 성차별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또 다시 불법적인 성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KTX와 새마을호 여승무원 업무가 주변업무이며 안전과 무관한 단순한 접객 서비스업무라고 강변해 왔다. 주변업무는 외주화하도록 권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대책을 따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법한 ‘위장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오용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위장된 고용’ 행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 및 관리 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철도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정부가 철도공사 현 경영진의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교묘한 위장과 기만적 방법으로 불법과 탈법, 성차별을 행하는 현 경영진에게 3만명 이상을 고용한 철도공사와 같은 거대 공기업을 더 이상 맡겨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러한 철도공사의 성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외주화를 방관해 왔다. 노동부는 스스로 만든 규정과 고시까지 위반해 가면서 철도공사의 명백한 불법파견을 적법도급이라고 판단해 주었다. 국무총리실이나 관련 정부 부처 어디에서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KTX 승무원을 외주화 한 것은 비용의 문제도, 경영효율성의 문제도, 경영합리화의 문제도 아니고 ‘원칙의 문제’라고 증언한 바 있다. 효율성을 저해해 가면서까지, 아무런 합리성도 없이 무분별하게 승무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정부 외주화 정책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철도공사의 이러한 성차별과 비정규 정책의 탈법적 오용을 계속 방관하고 묵인한다면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6. 11. 21.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네트워크,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KTX 승무원을 지지하는 학생모임, KTX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전국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공공연맹 여성위원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노동과 페미니즘 연구회, 노동연구포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살림, 수원여성회, 여성문화인권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차별연구회, 통일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우리는 왜 KTX 관광레저 ‘정규직’을 거부하는가. 한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 승무지부 1. 왜 철도공사가 외주위탁하려 하는가 - 외주위탁의 진짜 이유는 2004년 4월 1일 KTX 개통을 앞두고 철도공사에서 필요한 정원확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원래 철도공사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 기관사 1인승무 철회로 인해 다른 직종에 정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 피해를 KTX 여승무원이 당하게 된 것이다. 2. 고용불안 심각 -철도공사는 KTX 관광레저 위탁을 “승무전문 자회사 정규직화”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 정규직이 아니라 외주위탁회사 파견직일 뿐이다. 철도공사와 KTX관광레저 간에 맺은 위탁협약서(06.3.16)에 의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위탁계약을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임금 및 노동조건도 철도공사가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언제든지 위탁회사를 바꿀 수 있다. -KTX 여승무원들을 고용했던 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의 경우를 보면 명확해진다. 2004년 한국철도유통은 철도공사와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승무원 위탁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으나 2005년 말, 철도공사는 한국철도유통으로부터 KTX 승무사업을 회수했다. 이를 한국철도유통이 반납한 것처럼 호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철도공사는 승무사업 회수에 저항하는 한국철도유통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사장을 교체하면서 강행하였다. 당시 정황은 철도공사의 일일업무현황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철도공사와 KTX 관광레저 간에 승무사업 위탁에 관한 갈등이 없다 하더라도 KTX 관광레저에 소속된 승무원들이 노사문제를 일으키면 언제든지 승무사업을 회수하려 들 것이다. 도급계약에 의한 승무사업 위탁의 경우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비정규직과 똑같은 상태의 “도급 위탁직”일 뿐이다.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KTX 관광레저가 망하더라도 고용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나 경영진이 바뀌면 그런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위탁계약해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그에 따른 정리해고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승무사업 전문성이 전혀 없다. -KTX 관광레저는 승무사업을 운용한 경험이 전혀 없다. 전 위탁사인 한국철도유통의 경우 열차판매원 교번을 운용했던 경험이라도 있다. 그런 한국철도유통조차 승무사업 편성, 휴일배정, 보건휴가의 처리, 승무중 일어나는 돌발사태에 대한 지도능력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상 열차팀장의 소속인 철도공사 고속열차사무소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야 했다. 승무사업 편성, 휴가실시, 휴일배정, 보건휴가의 처리, 교육의 실시 등 모든 부문에서 철도공사의 지시와 통제에 따랐으므로 불법파견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철도유통 시절 개통첫날이 될 때까지 승무표가 나오지 않은 점이다. 뿐만 아니라 매주 똑같은 요일에 휴일이 배정되는가 하면 보건휴가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등 승무원들은 말 못할 고통을 겪었다. -KTX 관광레저는 철도내 관광열차 운행에 관한 판매대행 등을 한 경험뿐이다. 이런 회사가 승무사업 운용능력이 있을 수 없다. 철도공사는 2005년 11월22일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자회사에 철도공사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뒤 열차사무소 소속 관리자를 KTX 관광레저에 파견하여 승무사업 운용을 사실상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업무에 한정될 뿐 전반적인 승무원 운용능력은 여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불법파견 시비를 우려하여 음성적으로 관장하고 있을 뿐이다. 4. 팀웤에 의한 안전 서비스 업무가 불가능하다. -승객 및 안전 서비스는 열차팀장과 승무원간의 유기적인 팀웍아래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KTX 관광레저에 소속된 승무원들은 열차팀장과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파견 시비를 우려하여 열차팀장이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열차내 서비스는 엉망이 되었으며 이례사태 발생시 안전조치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례사태 발생시 불가피하게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눈이 오거나 기온이 급강하하면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 발판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차내에서 소란객이나 난동객이 흔하게 발생한다. 고장시에는 도중에 열차를 바꿔타기도 한다. 승무원과 열차팀장이 긴밀한 팀웍에 의한 업무가 가능하지 않으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5. KTX 관광레저 회사 자체의 문제점 -KTX 관광레저는 2004년 3월 롯데관광개발과 당시 철도청이 금강산 열차관광과 개성관광 사업권을 따내려 설립하였다. 그러나 대북접촉이 지지부진하면서 왜곡된 회사운영이 불가피하였다. -그 결과 감사원이 KTX 관광레저를 매각,청산대상으로 지목하여 부실한 운영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KTX 승무원들은 이철 사장이 대북사업을 위해 승무원들을 특혜 위탁하여 KTX 관광레저 살리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KTX 관광레저는 20-30명의 직원과 함께 철도공사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관광열차의 사업으로 근근히 명맥을 유지했고, 철도공사는 심지어 철도공사 임직원의 해외연수를 KTX 관광레저에 맡겨 매출실적으로 부풀리며 지원하기도 하였다. -철도공사는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을 2007년 1월1일부로 KTX 관광레저에 위탁하겠다고 한다. KTX 여승무원들에게 자행했던 회유, 해고위협, 계약해지 등이 이어질 것이다. 더 이상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이런 식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차별하다 못해 탄압과 거짓논리도 짓밟아서는 안된다.06.11.22여성노동3880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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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노동[ 여성단체·노동단체 의견서 ]한국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성차별을 완전 개선하라!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노동단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개선권고에 대하여 '이미 성차별적인 고용구조를 완전 개선했다'는 입장에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수신 :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 발신 : 여성노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안녕하십니까. 본 단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민의’ 기관임을 의심하지 않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귀 공사의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성차별’등 고용구조 이미 완전 개선”했다는 입장에 대해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오니, 본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귀 공사의 입장이 전면 수정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1. 한국철도공사는 우리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성차별 관행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KTX 여승무원의 진정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여성의 업무로 한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인 KTX 여승무원들을 성별 분리채용하여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성차별 해소와 고용안정에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철도공사는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권고를 수용하여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2. 남성 승무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 고용구조를 ‘완전’개선했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은 성차별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성차별적 고용구조는 이미 완전히 개선되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철도공사가 제시한 내용은 현재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주)KTX 관광레저의 승무원 중 46명이 남성 승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차별적인 고용구조가 단순히 남성 승무원 몇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결된다는 한국철도공사의 판단은, 여성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모두 성평등한 고용구조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인식에 불과합니다. 즉, 한국철도공사의 이 같은 처사는 문제가 되는 업무에 남성을 끼워넣음으로써 성차별의 시비를 피해가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혐의를 갖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열차팀장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이 한명 있고, 새마을 승무원 중 5-6명이 남성승무원이라는 것만으로 성차별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정은 분리채용에 대한 성차별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그로 인한 근로조건에서에서의 차별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철도공사의 성차별적 고용구조는 단지 채용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 배치, 승진 등 전 근로과정에 걸쳐 있으며, 이러한 성차별적인 고용정책이 현재 철도공사의 여성고용비율이 5%라는 공기업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당해 사업장의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성찰하지 않고, 그에 기반한 개선노력없이 단지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만을 개선한 후 철도공사의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완전히’ 개선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는 향후 채용계획뿐만 아니라 그동안 차별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배치, 승진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통해 KTX 내의 성차별 구조를 개선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적극적인 개선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단순히 남성위탁고용 승무원 몇 명을 채용한 것만으로 성차별은 해소됐다고 주장한다면, 본 단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여성을 차별하고 착취하여 수익을 내는 기업임을 공표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3.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의 의미는 성차별 관행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성차별로 인해 누적된 성차별 해소를 위한 직접고용과 고용 전반에 걸쳐 있는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의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은 그간의 차별적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차별을 받아온 KTX 여승무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차별을 양산하는 구조인 고용형태의 차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진정으로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단지 소수의 남성위탁고용 승무원을 채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여로 구분되어 있는 열차팀장과 승무원들의 구분을 폐지하여 KTX여승무원을 열차팀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4. 한국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의 채용과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로서, 그리고 공기업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지금만이 그 기회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직시하여, 현재 230여 일째 투쟁하고 있는 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고 그동안 누적된 성차별을 시정하여 보다 안전한 승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 1. 한국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권고를 수용하고 실행하라. 1.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남여로 구분되어 있는 열차팀장과 승무원들의 구분을 폐지하여 KTX여승무원을 열차팀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하라. 1. 한국철도공사는 그동안 차별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배치, 승진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연차계획을 수립하라. 한국철도공사가 본 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을 지속시킨다면 본 단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고 오로지 여성노동자를 차별하고 착취하여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파렴치한 기업임을 알리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본 단체들의 의견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심도있고 책임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하며, 기대가 어긋나는 경우 향후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한국철도공사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노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06.10.19여성노동327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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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노동KTX 여승무원 사건에 대한 성차별 개선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사진출처 : 여성노동네트워크] KTX 승무원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개선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네트워크 등 여성단체들은 2006년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역 앞 광장에서 철도공사와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개선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한 오해와 거짓, 신화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10월 2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의 채용부터 임금 결정, 면접, 교육 및 업무 지도, 감독 및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직접결정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라는 점이 확인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문에서 철도공사와 여승무원들이 불법파견 관계이든 위장근로 계약관계이든 여부를 막론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제반 고용조건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였기에, 그 실질적 차별행위자로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에게 행한 차별을 시정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2부에서는 KTX 여승무원 문제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제기에 대해 여승무원들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한 아홉가지 오해와 신화> 애초에 비정규직인줄 알고 들어간 것 아닌가? -KTX 승무원이 되는줄 알았지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그런 것들은 잘 몰랐다. 사실 비정규직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 사회 초년생이니까. 항공사처럼 인턴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처음 모집할 때 철도유통 고속철도 준비단장이 1년정도 있으면 정규직이 될 것이고, 공무원 수준의 월급이나 후생복지를 보장한다고 해서.... 정년보장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준비단장의 동영상이 승무원 준비학원의 홍보 동영상으로 떠 있었고 당시 홍익회(지금의 철도유통) 홈페이지에도 떠 있었다. -워낙 방송에서 KTX 승무원들을 크게 띄워 놓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직장인줄 알았다. KTX 관광레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데 왜 거부하는가? -말만 정규직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위탁 도급직이다. 사실은 파견직이지만. 철도공사에서 도급계약을 해지하면 그대로 해고다. 철도유통에서 5월 15일 이미 그런 것을 보여 주었다. -KTX 관광레저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부실한 운영으로 매각,청산대상으로 지목된 회사다. 승무원 운영경험도 전혀 없고 자본금도 20억원에 지나지 않는 구멍가게같은 회사이다. 그런 회사에서 수백명 승무원들을 제대로 운영할 리가 없다. -KTX 관광레저는 감사원에서 매각,청산회사 대상으로 지목된 회사지만 철도공사에서 의도적으로 키워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TX 관광레저는 올해 6월까지 사주인 롯데관광에서 개성관광 사업을 위해 2004년 철도청과 합작해서 설립했다고 한다. 감사원에서 부실한 회사로 지목받아 청산될 위기에 있으니까 KTX 승무원들을 위탁하여 살려준 것이다. -철도공사는 KTX 관광레저를 키워주기 위해 직원연수까지 위탁하여 매출액 규모를 키워 주었다. 이런 것이 철도공사 업무현황에 모두 나와 있다. -KTX 관광레저에 위탁된 뒤 KTX 서비스가 엉망이 되었다. 청소상태도 그렇고, 고객이 요청하지 않으면 서비스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승객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정규직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정식 시험보고 들어가야지.... -입사할 때 14: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했다. 2기 같은 경우는 136:1 이었다. 경쟁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KTX 승무원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원했다. -KTX 승무원직은 아예 정규직이 없다. 그리고 철도공사는 앞으로 정규직을 선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승무원으로 일하고 싶어도 정규직을 뽑지를 않는다.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도 KTX 승무원들에게 정규직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철도공사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승무원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인가?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도 직접고용인가? -철도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다. 고용이 안정되어야 일하는데 의욕이 나고 보람도 가질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말 못할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어왔다. 똑같은 노조활동을 해도 비정규직은 엄청난 탄압을 당하게 된다. -철도공사 정규직이 되려면 예산배정이 되어야 하고 또 정원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 기간동안은 직접 고용하라고 한 것이다. -사실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계약직 노동자들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재계약이 될지 떨어야 한다. 임금, 고용, 후생복지 모든 것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런 차별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이다. 철도공사가 경영적자라는데 비용 때문에 승무원 정규직화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철도공사 경영적자는 정부의 투자부족이라고 이철 사장이 직접 주장했고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철도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세계 2위라고 들었다. 일본이 1위인데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2위라고 한다. 그러면 적자의 원인이 인건비때문이 아닌 것이다. -철도공사 적자는 대부분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강제로 떠넘긴 고속철도 관련 부채때문이라고 한다. KTX 개통때 이용하는 승객들 숫자를 두배이상 부풀렸다고 한다.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되어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인데 KTX 여승무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셈이다. 승무원들 요구 들어주면 다른 공기업 비정규직도 다 정규직화 해야 할 텐데, 파장이 너무 큰 것 아닌가. 우리 경제가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나? -정부가 비정규직을 자꾸 늘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파장이 커서 공기업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듣기에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850만명이라고 하고 노동자중 56퍼센트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도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같은 것을 내놓고 있다. 하위직 노동자들 인건비를 줄여서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승무원 없이도 KTX는 잘 굴러가는데.... 승무원이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데, 승무원은 접대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닌가? -한 달에 한 번꼴로 KTX가 고장이 나서 지연되기도 하고 아예 열차를 바꿔타기도 한다. 정거장이 아닌 선로위에서 열차를 바꿔타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승강장이 없으니까 발판을 내려 승객들을 내리게 하고, 또 위험하니까 잘 안내해서 바꿔타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열차팀장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열차 1량의 길이가 388미터이다. 승객도 1,000명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혼자서 안내하고, 사다리를 내려 드리고, 방송도 해야 하고, 또 몸이 불편한 분은 부축도 해야 하는데. 승무원이 타고 있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아예 없는 경우는 다른 것이다. -경부 고속철도는 터널이 굉장히 많고 또 긴데 만약 터널 안에서 화재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는가? 몸이 불편한 분이 열차안에서 갑자기 악화되면 열차팀장 혼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소속이 아니어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응급환자 처치교육이나 객차에서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 비상 사다리 설치와 같은 문제처럼 비상시 조치요령도 교육을 받았고 심심치 않게 직접 경험하게 된다. -평상시에도 장애인 고객들을 휠체어로 모시기도 하고 갑자기 발생하는 응급환자 때문에 승객중에서 의사를 참아 헤매기도 한다. 1,000명의 고객을 모시는데 안전과 서비스를 나누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승무원들을 웬만큼 임금 받지 않나.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비정규직도 많은데 그나마 조건이 좋은 승무원들 왜 정규직화 해야 하나? -승무원들 임금이 철도공사에서는 174만원을 주라고 책정했는데 위탁회사에서 이런 저런 명목으로 자꾸 떼어먹는데 20-30만원씩 가져갔다. 세금을 공제하고 4대 보험, 각종 공제를 당하면 120만원-140 정도를 받았는데 그것을 많다고 할 수 없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도 많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그 수준에 맞춰야 하겠는가? 열악한 비정규직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더 비참한 사람도 있는데 그만하면 되었지 않냐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누구나 다 반발할 것이다. 고용불안도 크고, 또 경력이 쌓이면 월급이 한푼이라도 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20-30만원씩 더 깎이고 하면 누구나 반발할 것이다. 철도공사는 성차별 한 적이 없다는데.... -처음에 KTX 승무원들을 모두 젊은 여성으로만 선발하고 키나 나이, 용모가 선발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지금은 남성 승무원 몇 명을 선발하고 나서 성차별을 해소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규직하고 임금,노동조건,승진등 모든 곳에서 차별하는데 성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철도공사의 그런 주장을 일일이 반박한뒤 성차별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잘 모르는 것인지 뻔뻔한 것인지. -KTX 승무원들은 비정규직이라서 차별을 당했고 여성이라서 더욱 심한 차별을 당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철도공사가 성차별을 시정하려면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똑같은 조건으로일하게 하면 된다. -철도공사는 KTX 관광레저가 철도공사 정규직보다 더 나은 일자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굳이 위탁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것만 보아도 철도공사의 거짓말을 알 수 있다.06.10.19여성노동3485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