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안경 선배”가 반가운 또 다른 이유···“당당하게 안경 낄 수 있는 사회... - 경향신문 20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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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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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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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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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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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251706001&code=940100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단계에서 외모 기준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이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여성도 당당하게 안경을 쓸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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