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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랑 해결해야지 우리는 못 해요”…‘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노동청 문턱은 높다 - 경향신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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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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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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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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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31622001&code=940702
13일 한국여성민우회 등으로 이뤄진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일터에서 벌어진 성희롱·성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경찰과 사법기관의 일이다. 하지만 사건이 노동자와 노동자, 사업주와 노동자 등 ‘고용 관계’ 에서 벌어진 특성 때문에, 조직에 계속 몸담아야 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막는 것은 노동당국의 몫이다. 상담사들은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민간 고용평등 상담실에서 성폭력 사안을 다뤄온 상담사들은 근로감독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의지 부족, 조사 과정에서의 추가 피해 등을 자주 확인하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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