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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폭력 '솜방망이' 징계…세부지침 마련해 강화해야" - 연합뉴스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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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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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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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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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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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5/0200000000AKR20180315149600005.HTML?input=1195m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은 "신고하면 기업 차원의 조사와 징계가 이뤄지기는 하지만 징계수위가 낮으며 가해자는 징계수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이런 절차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성희롱에 대해 단호한 경고가 될 만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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