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제24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및 대표 후보등록 공고
한국여성민우회 제24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및 대표 후보등록공고
2011년 1월 22일(토)에 개최되는 제24차 한국여성민우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제24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공고 |
|
현 대표진과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서 본회의 정관에 따라 2011년 24차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회계감사의 사퇴로 잔여임기 1년을 수행할 회계감사에 대한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선출임원 : 공동대표 3인 이내,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감사 1인(잔여임기 1년) ■ 임원 후보 자격요건 : 한국여성민우회 임원 선출에 대한 내규 제5조에 의거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본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3.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입후보자 공고 : 2010년 1월 12일(수) 오후 1시 본회 홈페이지 공고. 같은 내용을 회원 이 메일과 대의원 우편으로 발송. ■ 후보추천 방식 : 본회 임원 선출에 대한 내규 제3조에 의거하여 공천위원회에서 대의원 의견을 수렴하여 총회에 추천 - 대표 : 제출된 추선서류를 검토하여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 - 이사/감사 :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 |
한국여성민우회 제24차 정기총회 대표 후보등록 공고 |
|
■ 후보 등록 기간 : 2010년 12월 23일(목) 오후 2시 ~ 2011년 1월 7일(금) 오후 1시 ■ 후보 등록 접수 : 직접 또는 팩스, 이메일 접수 (☎ 02-737-5763/ 팩스 : 02-739-5766/ 이메일:[email protected]) ■ 후보 등록 서류 : 추천사유서, 활동경력, 추천인명단(대의원 7인 이상) 첨부한 공천위원회 양식만 사용(첨부화일)
‣ 2011년 24차 정기총회 대의원의 자격은 본회 및 지부의 정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회원으로 규정합니다. 공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 추천은 대의원 1인이 후보자 1인만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는 한국여성민우회 임원선출에 관한 내규 제4조(선거공고) ‘공천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이전까지 선거공고를 한다’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2010년 12월 23일
한국여성민우회 제24차 정기총회 공천위원회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