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의견서]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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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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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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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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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
<기본입장>
-국내 미디어정책은 산업적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춰 진흥 정책 일변도로 전개되고 있음. 이는 기존 매체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신규매체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 확대로 요약됨. 이러한 탈규제와 경쟁적 상황 확대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금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 조치는 각종 편법이 난무하는 유료방송 편성에 시달려온 시청자들의 불만을 국가가 앞서 해결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봄. 특히 전반적인 탈규제 흐름 속에서도 이러한 규제 강화 조치가 전혀 과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사업자들의 무책임한 관행이 반복되었기 때문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는 개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법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수단으로만 활동해 왔음, 오전 시간대 성인물 편성, 오후 10시 이후 급격한 성인 취양 프로그램 배치 등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회피 전략은 이미 상식을 넘어선 수준임. 결국 이러한 문제가 시간대 확대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것임.
-더구나 이 문제는 수없이 제기되었으나 해결이 어려웠던 만큼, 사업자 스스로의 자율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봄.
- 이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를 적극 찬성하며, 해당 시행령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의 양산을 방지할 뿐 아니라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기술적 차단 조치를 촉진하는 매개가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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