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부의 여성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대한 한국여성민우회 논평
여성부의 여성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대한 한국여성민우회 논평
여성부는 지난 3월 22일(토)에 여성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개편 파장 속에서 존치된 여성부의 실천 계획은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로서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입안이 필요하다.
1. 정부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해야
여성부가 주요하게 가져가야 할 것은 성평등한 사회구현이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정부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 수립과 정책 실천, 평가를 통한 반영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평등 정책은 그 특성상 한 부서만의 기획/집행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에 각 부처에 영향을 미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여성정책을 총괄/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부의 실천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국정감사 때마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여성정책조정회의의 활성화 및 여성정책 조정 및 협력기능의 강화 방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인권 영역에서의 차별시정 정책이 되어야
성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이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상황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저임금 등 차별적인 여성들의 고용조건, 직종 등 고용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여성부는 인력개발 정책에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기능 강화, 여성의 잠재력과 경력개발을 위한 사이버 멘토링, 국제기구에 여성인턴제 실시, 여성 다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등을 실천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여성의 능력 개발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만연해 있는 고용상의 성차별에 대한 예방 및 시정, 성별임금격차 해소, 남성 집중직종에 여성진출 확대, 여성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인권 보호 및 종합지원 계획으로 아동, 여성스포츠 선수 등에 대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전국 공원 및 놀이터에 CCTV 설치 확대, 스포츠계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이 제시되었다.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CCTV설치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스포츠계의 성폭력 또한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넘어서 스포츠계에 만연한 성차별적, 권위적, 폭력적인 구조와 문화 바꾸기를 위한 실천이 따라야 한다.
3. ‘양성평등’용어를 ‘성평등’으로 전환해야
여성부는 ‘양성평등’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알아야한다.
여성부는 국가사회발전에 남녀 동등한 참여 보장, 국가정책의 양성평등 도모를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성발전기본법은 가부장적사회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인권 보호 및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여기서 양성평등이 차이와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은 기계적인 평등으로 인식될 수 있고, 남성,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방식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다문화가 공존하는 현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차원에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란 단어 사용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이른바 실용주의를 모든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용이란 명확한 비전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성차별 해소 및 여성인권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 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봉합하려는 방식의 현 여성부 정책은 누가 봐도 실용적이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되는 이상 우리는 또 다시 이 문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여성부는 다양한 정책들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주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성인지적 관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2008년 3월 25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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