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에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근거 마련해야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에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근거 마련해야
지방재정에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되어야
2006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중앙정부 재정에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되어 이제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1991년 3월 다시 부활한 지방자치는 2011년 이면 20년이 됩니다. 어느덧 성년의 나이에 이른 지방자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이 성평등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야 하는 원칙을 예산과정에 접목하고자 함입니다.
국가재정의 성인지 예산의 원칙이 지방재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방정부 예산과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성별에 따라 정책의 효과와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정책의 수립단계 즉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해당 정책과 예산의 수혜자에 대한 성별 분석을 통해 정책과 예산 집행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이미 전문위원 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모두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위에 참석했던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 역시 ‘지방에서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이미 국가재정에서 성인지 예산이 도입되었고 그 필요성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성인지 예산
법 개정 이후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0월 두 번째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까지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기금까지 확장되어 예산규모가 39.1% 증가되었지만 의미 없는 단순한 총액의 증가에 불과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 및 성과중심자활 사업의 경우 성별 수혜 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도 없이 ‘성별에 따른 50%의 예산배분=성인지 예산’이라는 지극히 1차원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에서 예산서의 개발, 공무원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제도의 도입과 함께 자연스럽게 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지 예산의 개념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아직까지 너무나 생소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몇 차례의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
제도는 도입되었으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 조성되어있지 않은 현실 때문입니다. 지표개발, 성별분리통계 구축, 재정운용의 성별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법 개발, 성별영향평가와 연계 방안 마련, 전담 체계 마련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역의 현황들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성별분리통계의 축적, 공무원 및 지방의원 교육 등이 그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도입을 위해 어떤 단계로 어떻게 기반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 제도의 도입은 악순환의 연속일 뿐입니다.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용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제도도입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준비수준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달곤 장관 또한 ‘일반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다’라고 당시의 진행정도를 밝히면서 ‘영향까지 파악하는데 상당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시행시기의 조정’이 ‘법 개정의 시기’의 조정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 개정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함께 진행됨으로써 순조로운 제도의 정착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에 힘 모을 것
한국여성민우회와 9개 지부는 2001년부터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분석해 오면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본회와 지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진행할 것이며 성인지 예산 제도가 충실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도입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여성운동단체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에 함께할 것입니다.
2010년 11월 9일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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