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OO 성형외과 광고 게재 중단 및 서울메트로 광고 심의 강화에 대한 공개 요구서
그OO 성형외과 광고 게재 중단 및
서울메트로 광고 심의 강화에 대한 공개 요구서
1. 한국여성민우회는 성형수술 중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해 2개월 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그OO성형외과를 규탄하며,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내 그OO성형외과 광고 게재를 중단하고 광고 심의 시 시민의 건강권을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OO 성형외과 광고 게재 중단 및 서울메트로 광고 심의 강화에 대한 공개 요구
1. 서울메트로는 심각한 의료사고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지금도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그OO성형외과의 광고 게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메트로는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무분별한 성형외과 광고 게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심의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심각한 의료사고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그OO 성형외과의 광고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근 강남의 그OO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뇌사상태에 빠져 두 달째 의식 불명 상태인 여고생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9일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여 쌍커풀 수술과 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이후에도 대기 중인 보호자에게 환자가 회복 중이라는 말 외에 어떤 언질도 없이 인근 응급실로 피해자를 이송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이 수술 상황을 설명해줄 것을 병원에 요구하였고 경찰에 고소까지 했음에도, 병원은 어떠한 답변도 조치도 하지 않은 채 2개월이란 긴 시간을 무책임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2월 11일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강원도 삼척에서 올라와 병원 앞에서 집회를 하자 그제서야 그OO성형외과는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불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까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입원 중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신사역과 강남역에서는 지하철 출구 안내 방송과 함께 그OO성형외과의 광고가 버젓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OO 성형외과는 의료사고의 피해자 측이 여전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해 있고, 더욱이 지금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OO 성형외과의 광고가 지하철 공사의 어떠한 제재도 없이 계속 방송되거나 게재되는 것은 제 2차, 3차의 피해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그OO 성형외과 광고를 조속히 중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지하철 내 무분별한 성형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철 광고 심의 기준에 시민의 건강권을 포함한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OO 성형외과는 대대적인 지하철 광고로 수많은 시민들이 그 성형외과의 이름과 광고 카피를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잘 알려진 병원일수록 일반 시민의 신뢰를 얻게 마련이지만, 친숙한 광고 뒤에 있는 병원의 실태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는 거리가 멉니다.
본 사건뿐만 아니라 2011년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성형외과 다발접수의원 정보공개(2011.12.23)’ 자료에 따르면 그OO 성형외과는 성형외과 의원 중 피해신고 접수가 가장 많고, 피해구제 신청에 적극적으로 배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배너를 통해 거짓·과장 광고를 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성형외과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의 과도한 성형 열풍이 많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성형외과 병원에서 의료법상의 부작용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강남의 성형외과 중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한 곳은 1.2%에 그칩니다. 또한 많은 병원에서 생명을 앗아갈 가능성이 있는 명백한 의료시술도 간단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100퍼센트 효과를 보장하는 등의 광고로 올바른 정보 제공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지하철 성형광고는 특정 외모를 비하하거나 미완성인 양 묘사하는 내용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있고,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부추김으로써 대다수 여성을 비롯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지하철의 하루 이용객 수는 약 400만명입니다. 지하철 광고의 대중적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영향력에 대한 지하철 공사의 책임 역시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메트로의 자체 광고 심의규정은 최소한의 기준 외에는 지하철 이용객의 건강권을 비롯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심의 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성형외과의 광고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또한 무분별한 성형 광고로 인해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하철 공사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기거나 비윤리적인 관행으로 일관하는 의료기관 등이 걸러질 수 있도록 지하철 광고 심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고 지하철 광고 중 성형외과 광고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가 사회적·윤리적 책임의 수행을 기업의 기본 의무로 인정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위 요구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위 요구에 대해 서울메트로는 2월 25일까지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4. 2. 14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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