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폭력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비공개재판 요청에 의한 법원의 비공개재판 결정과 방청책 퇴정에 대한 의견서
|
날짜:
15.06.04
|
글쓴이:
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3410
|
좋아요:
63
지난 4월 22일 첫사람이 재판모니터링 활동 중 피고인 변호인의 “피고인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우려”에 대한 주장이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에 받아들여져 비공개재판으로 진행되면서 ‘첫사람’이 퇴정조치를 경험했습니다.이에 ‘첫사람’은 공개재판주의가 원칙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비공개재판 결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해당재판부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15년 6월 19일 금요일까지 해당재판부와 대법원의 답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의견서 전문보러가기 http://fc.womenlink.or.kr/584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