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보내는 공개제안서 : 투표안내문을 세대주에게 보내는 것에 대한 개선요구
왜 투표홍보물은 남편이름앞으로 오는거야!! 나도 투표권자인데!!!
억울하셨습니까! 왜 투표안내물이 남편이름, 아빠이름으로 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투표안내문은 세대주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투표안내문을 뜯으면 그 안에는 투표에 참여하는 각 세대의 투표권자들이 표시되어
있고 모두들 그 선거와 관련된 홍보물을 볼수 있지만,
처음 투표안내문이 세대주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괜히 남의 우편물을 먼저 뜯어보기가 조금 불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아무리 가족간이라도
우편물을 서로 뜯어보지는 않잖아요.) 나중에 살펴보거나 말을 하고 뜯어보게 됩니다.
세대주건 세대주가 아니건,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진 선거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봉투에 각 세대에 해당하는 모든 투표권자를 표기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터인데, 아마도 세대주이름앞으로 보내는 것은 관습에 의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별일 아닐수도 있지만, 우리 생활의 작은 불편일수도 있지만,
이러한 평범한 듯 보이는 기준들로 인해, 생활에 묻혀진 작은 관습들로 인해
누군가는 조금씩 배제되고,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럼, 이러한 생활속에 작은 권리를 지키고, 평등을 찾아가기 위해 민우회가 어떤 제안을
중앙선관위에 했는지 한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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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승태
2010. 05. 17
참 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제 목
: 투표안내문을 세대주에게 보내는 것에 대한 개선 제안의 건
1. 안녕하십니까?
2. 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 설립하여 전국 9개 지부 30,000여명의 회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실천적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3. 한국여성민우회는 중앙선관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투표안내문을 각 세대주에게 발송하는 것이 여성 및 젊은 세대의 투표참여와 관련하여 차별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선거에 대한 공평한 정보접근을 위해 투표안내문 발송용봉투에 투표권자(당 세대 선거인) 전원의 이름을 표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4. 본 회의 공개제안에 대해 5월 24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중앙선관위에
보내는 공개제안서 |
한국여성민우회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여성 및 젊은 세대 투표권자 등 비(非)세대주 투표의 정보접근에 대한 차별 개선 및 투표참여율 제고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현 황
본 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지방선거 등 선거와 관련된 공보물 발송시 투표안내문은 공직선거법 제 15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에 의해 각 세대에 보내도록 되어 있으며, 투표안내문 발송용봉투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45호 양식에 의거하여 세대주의 이름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개선 제안을 하게 된 계기
1. 6.2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본 회 회원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표 및 투표과정에 대한 회원토론을 실시하던 중, 특히 투표안내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들이 제출되었습니다.
- “우리는 서로의 우편물을 뜯어보지 않기 때문에, 투표안내문이 남편의 이름으로만 오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왠지 먼저 뜯어볼 수가 없어서 남편이 뜯어본 후에야 내가 보았다.”
- “남편의 이름 앞으로 투표안내문이 와서 남편에게 말하고 뜯어보았는데 좀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 “내 이름으로 오지 않는 우편물은 뜯어보지 않기 때문에 직접 투표안내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
- “가족들이 전반적으로 선거에 대해, 특히 지방선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선거공보물이 왔더라도 내 앞으로 오지 않는 이상 잘 뜯어보지 않게 되고 아버지가 뜯어본 공보물을 찾아서 보지는 않는 것 같다.”
2. 물론 일부 다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 앞으로 온 우편물이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안내물일 경우 자유롭게 뜯어보고 공유한다.”, “요즘은 여성단독세대주인 경우도 많아서 직접 받아본다.”는 의견입니다.
3. 그럼에도 위와 같은 경험을 가진 회원들의 느낌에 다수가 공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제안사항
우편물은 통상 수취인이 아닌 경우 뜯어보지 않는 것이 신의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세대주는 세대주의 이름으로 된 투표안내문을 세대주의 허락 후에 보게 되거나, 세대주에 비해 늦게 보거나,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세대주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표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여겨지는 20대 젊은 층 역시 세대주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회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안내문을 세대주에게 보내는 것은 비세대주, 특히 여성 및 젊은 세대 투표권자들의 선거정보접근에 있어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효과를 불러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투표안내문을 모든 투표권자에게 각각 보내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여성민우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45호 양식을 수정하여
투표안내문 발송용봉투에
각 세대의 모든 투표권자의 이름을 표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투표권자의 평등한 정보접근권을 위해,
비세대주에 대한 차별, 즉 가족 내 위치에 의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여성과 젊은 세대들의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해
이는 꼭 필요한 개선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선거에 대한 동등한 정보접근권, 참여권 제공, 그리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우선적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귀 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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