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당은 말로만 미디어법 저지하나
[성명] 민주당은 말로만 미디어법 저지하나
- 이경자.이병기 위원 시행령개정안 의결이라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민주당 추천 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과 이병기 위원이 총대를 메는 당혹스런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방통위 추천 위원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살피기나 했는지 궁금하다. 행여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면 어떠한 면죄부도 얻지 못할 것이며, 몰랐다 하더라도 이처럼 당혹스런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약속한대로 헌재 판결이 난 만큼 존중하고 후속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헌재판결을 보면서 법이라는 게 단순한 상식이 아니고 고도의 전문 영역이구나 생각했다.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오늘부터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고 이병기 위원 역시 “비록 정치계에서 이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방통위는 행정부처로써 시행령을 만들어서 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으로써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의결에 힘을 실었다.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 헌재 판결의 액면은 기각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국회가 책임지고 재논의, 재개정 하라는 주문이 담겨있다. 헌재는 모순된 판결로 스스로 헌법재판의 담지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했고 국회는 책임있는 정당정치의 면모를 보이지 못함으로써 국민을 혼란과 절망에 빠뜨렸다. 이런 시점에 방통위가 서두러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헌법과 방통위설치법이 규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탄핵받아야 마땅하다.
시행령개정안 의결은 논란중인 신문방송 겸영과 자본의 미디어 소유가 가능하도록 기정사실화 한다는 문제 외에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종합편성채널 특혜에 따른 위헌 시비를 낳고 있다. 지상파의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이 3년인데 비해,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홈쇼핑채널은 5년으로 연장했고, 심의제재 불이행, 소유규제 위반 등의 경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이 2년 한도에서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무편성(의무송신), 방송구역, 광고를 포함한 편성 규제 등에서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규제 불균형을 반영했다. 또한 조중동이 발행부수(또는 유가부수)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도 방송 진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고,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겸영 한도를 33%로 정해 신문과 대기업의 우회 장악이 가능하도록 해놨다. 이처럼 시행령개정안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반대해온 조중동의 방송 진출과 미디어의 자본 소유에 따른 특혜조치를 오롯이 담아놓고 있다.
더 이상 씨알도 먹히지 않는 최시중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들은 그렇다고 치자. 이처럼 심각한 문제 투성이의 시행령을 마치 헌재 판결을 기다렸다는 듯이 의결해준 야당 추천 위원들의 행동을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법의 전면적 재논의와 개정을 다짐했고, 박주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효 언론악법 폐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말로만 저지하나. 투쟁위원회라는 무늬만 그럴듯한 기구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끝나는 일인가. 민주당 스스로 추천한 위원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과감한 변화’ ‘국정 변화 주도’와 같은 허울 좋은 말을 입에 담는가.
2009년 11월 3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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