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정권의 KBS장악, 또 법의 심판 받았다
[논평]이명박 정권의 KBS장악, 또 법의 심판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고, 최시중 이병순은 즉각 물러나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에 대해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오늘 판결로 이명박 정권의 ‘KBS장악’ 시도가 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다. 이명박 정권이 KBS를 장악하기 위해 자행한 불법행위가 차례대로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KBS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동의대에 압력을 넣어 신태섭 교수를 해임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KBS이사에서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태섭 교수의 해임이 무효이며, 강성철 보궐이사의 KBS이사 임명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명박 정권이 정연주 사장 해임의 근거로 내세웠던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마침내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도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불법임이 확인되었다.
이제 정연주 전 사장 해임과정의 불법성이 모두 확인된 만큼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것을 원 위치로 돌려놓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정권의 시녀가 되어 정 전 사장에게 배임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언론탄압에 앞장선 검찰 역시 석고대죄하고 항소를 즉각 취하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권력에 눈이 멀어 정치 검찰 노릇을 한 검찰 수뇌부와 해당검사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KBS장악을 선두에서 진두지휘한 최시중 방송통제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최시중 씨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미 신태섭 전 이사 해임과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판결, 정 전 사장에 대한 배임혐의 무죄판결이 나왔을 때 사퇴했어야 했다. 오늘의 판결까지 재판부는 일관되게 정연주 전 사장 해임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시중 씨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핑계로 버틴다면 시민사회는 최시중 씨를 강제로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조금이나마 면죄부를 받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병순 KBS사장에게도 충고한다. 불법사장임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스스로 물러나라. 이병순 씨는 지난 1년간 공영방송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것만으로도 이미 자격이 없다. 이런 이병순 씨가 연임을 위해 KBS 차기 사장에 지원하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즉각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더 이상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기 바란다.
이번 판결은 정권이 온갖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법과 역사의 심판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현재 KBS 신임사장 선임절차를 진행 중인 KBS이사회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 눈앞의 권력에 취해 역사에 범죄를 저지르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KBS장악 시도의 불행한 종말을 되새겨 후보의 공개검증과 합리적 절차를 통해 새 사장을 선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정치공작을 통해 공영방송 파괴에 나선다면 법원에 앞서 국민들이 KBS 심판에 나서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09. 11. 12.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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