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인 이상 고용, 전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는 퇴직금제도에 대한 내실있는 시행을 기대한다.
1인 이상 고용, 전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는 퇴직금제도에 대한
내실있는 시행을 기대한다.
지난 6월 2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관련한 노동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도 오는 12월부터는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6월 2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퇴직 금제도가 도입된 지 57년 만이고,
1961년 법적 강제력을 띈 퇴직금 제도가 도입된 지는 50년 만에 일이다.
법정 복지제도가 미비한 한국사회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적에 생활의 발판을 마련해줄 있는 주요한 노동조건인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의 적용 대상이 겨우겨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던 1989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이 2010년 12월부터는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통계청(2009) 자료에 근거하면 전체 사업장(1,463,320개소) 가운데 절반 이상인 64.8%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만 약 3,058천명이며, 그 중 84.3%가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 여성노동자 중 7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현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가 여성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12월이 되면, 1명의 직원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식당, 2명의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3명의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기획사, 4명이 기계를 돌리던 작은 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상시노동자의 수가 5인 이상이냐 미만 이냐’로 갈리는 노동법의 적용항목이 여전히 많다. 이는 민우회가 운영하고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을 받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올해 진행하고 있는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짓는 맛있는 노동!]' 사업을 통해 식당여성노동자들을 만날 때, 상담에 앞서 '일하고 있는 곳의 상시노동자의 수'를 묻게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마디는,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의 사항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
적용되지 않는 내용 요지 |
제19조 제2항(근로조건위반) |
- 사업주의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권리 |
제23조 제1항(해고의 제한) 제24조(정리해고) 제27조(해고서면통보) |
- 부당 해고(정리해고 포함)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권리 -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을 권리. 단, 해고수당(제26조)은 적용됨. |
제34조(퇴직금)★ |
-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 |
제46조(휴업수당) |
-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권리 |
제50조(근로시간) 제51조(탄력적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
- 1일 8시간, 1주40시간 노동할 권리 - 1주12시간이상 연장근로 제한 권리 |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50%)을 적용받을 권리 |
제60조(연차휴가) |
-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
제70조 제1항(여성의 야간, 휴일근로 제한) |
-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 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권리 |
제73조(생리휴가) |
- 월1일의 생리휴가를 청구할 권리 |
이처럼 현재의 노동법은 ‘상시노동자의 수가 5인 이상이냐 미만 이냐’로 갈리는 항목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다면 여성노동자의 약 70%가 비정규직이고, 다수의 노동공간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라는 현실에서 노동법은 그냥 '법'으로 그렇게 존재할 뿐이다(물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노동법은 분명 있지만).
이에 노동부는 이번 퇴직급여제도의 확대적용을 시작으로 노동조건 전반에서 진정한 사회적 형평성을 찾아가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또한, 법으로만 남아있고 실제로는 지키지 못하는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독려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현실’에 맞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 없이는 법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2005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당시 약속한 완전한 데드라인에 맞춰 겨우겨우 꺼내진 이번 헌법개정시행령이 실제 현장에서도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조치 여타의 지원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함께 만들어져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말고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0.6.30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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