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해병대 성폭력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해병대 성폭력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
지난 달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OO 대령에 의한 병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소속 부대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국방부장관에게는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권고 하였다.
국방부 및 해군참모본부 그리고 해병대사령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와 더불어 가해자를 구속수감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인권위의 권고와 가해자에 대한 구속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현재 피해자와 가족들은 소극적 신변보호 조치 그리고 사건에 대한 축소 은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공익사건으로 수임), 이번 주 월요일(8/2)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군검찰에 접수하였다. 해병대사령부와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건경과보고>
〇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신변보호 필요
피해자는 현재 수면장애, 탈수증세 및 급성스트레스로 인해 외부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청원휴가가 8월13일까지만 인정되어 그 이후에는 부대 또는 수도통합병원으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부대로 복귀할 경우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병원에서의 위탁치료가 가능하도록 부대와 수도통합병원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〇 초기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축소 및 은폐시도
7월 12일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간부 3명에게 성폭력 사실을 알렸고, 간부들은 대대장에게 위 사건을 보고 하였다.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며 사건 은폐를 강요하였다.
7월 13일 해병대 2사단 부사단장 안OO 대령은 피해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 그 후배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또 같은 관사에 지내기 때문에 그 가족들 얼굴보기도 민망하다”라며 가해자를 두둔하였다. “사건의 원만한 처리와 합의를 위해 사단장과 헌병대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며 가족들을 압박하고 강요하였다.
7월 13일 20:00 부사단장이 사단장 이OO 준장에게 사건을 보고 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하 장교들의 사건 축소ㆍ은폐 행위를 방조하였다.
7월 13일 피해자 어머니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다음날부터 가해자의 부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하였다.피해자의 가족들이 전화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 가족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〇 군인복무규율의 문제점
군인복무규율 제25조 4항은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외부의 성폭력상담소나 기타 인권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군대 내 사건 해결관행은 성폭력 사건 자체를 공론화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결되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군인복무규율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요구>
1.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치료 및 안정을 위하여 장기위탁진료를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 해병대 사령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3.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관련 책임자들을 강력히 징계하라.
2010. 8. 4(수)
군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진출처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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