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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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타건강가정기본법 진단토론회를 마쳤습니다.‘건강가정’ 있다 / 없다.를 3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했습니다. 2003년 12월 건강가정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대해 우리사회의 공식대응방식이 된 건강가족 담론에 대해 분석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이재경(이화여대 여성학과)님의 새로운 가족 패러다임을 말한다 ‘위기담론에서 변화담론으로’와 조은희(여성개발원 연구위원)님의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분석을 발제하였고 이박혜경(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한혜규(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장), 정재훈(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여성단체 및 사회복지관, 사회복지학회, 대학원생 등 관심 있는 100여명의 참여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자체모순과 ‘건강가정’이 품고 있는 신 정상가정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본 상담소는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정리해서 이후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자료는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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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10기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마쳤습니다봄이 오는가 싶더니,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립니다. 내일이면 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네요. 겨울의 하얀 눈에 반했다가 목련꽃이 단아하게 기지개를 피니 꽃에 반해버린 우리에게 겨울이 샘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봄은 올테고, 겨울도 그것을 알기에 꽃샘추위가 어여삐 느껴집니다. 2월에 진행된 “10기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 벌써 1달이 지난일인데 기억을 더듬어보니 5층 교육장이 열기로 가득했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단체 실무자,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을 가진 교육생들이라 토론을 진행할 때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도 있었고, 같은 또래는 친구가 되기도 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자원상담활동을 하겠다고 15분이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목요일부터 4월 초까지 심화교육을 진행합니다. 심화교육동안 상담원선생님들이 적극 참여해서 10기 상담원선생님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면 심화교육이 더욱 풍성해 질 것 같습니다. 10기 상담원교육에는 책임상담원선생님들께서 강사로 많이 참여하셨는데 교육을 듣는 분들이 생동감있는 강의가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절의 변화에 익숙해지듯 10기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을 마치고 상담소에서 자원상담을 하실 선생님들도 상담소와의 인연이 자연스럽고 지속될 수 있겠죠? 10기 상담원선생님들과 상담소의 만남이 좋은 인연으로 거듭되길 바랍니다.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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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서강대 K교수 성폭력사건 재심의 결과에 대한 서강대학교의 행정소송을 촉구한다서강대 K교수 성폭력사건 재심의 결과에 대한 서강대학교의 행정소송을 촉구한다!2004년 2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강대학교 본관앞에서 집회가 있었다. 얼마 전 서강대 K교수는 학교당국으로부터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해임이라는 조치를 받았으며 H교수는 자신의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교수들이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학교 측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서강대학교 측에서 내린 처분과는 달리 K교수는 정직 3개월, H교수는 파면취소로 결정되었다.하지만 지난 2004년 1월 19일 발표된 서울시립대 J교수의 재심의 결과는 서울시립대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징계를 내렸던 해임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었다. 이는 서울시립대에서 발생했던 교수성폭력 사건과 서강대에서 발생했던 교수 성폭력 사건이 같은 맥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 내에서 교수와 학생이라는 권력차이를 기반으로 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교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 당국이 할 수 있는 노력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는 대학 내 구성원인 피해자의 인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낼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 본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다. 1. 서강대학교는 교수 성폭력 근절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2. 서강대학교는 K교수와 H교수 교육부 재심위 결과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아래는 서강대학교 행정소송 촉구를 위한 성명서입니다. 대학내 교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서강대학교의 적극적 의지를 지지하고, 촉구합니다!대학이라는 공간이 성폭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솔직히 그다지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한해에 32만건, 하루에 877건, 한시간에 37건, 3분에 2건의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우리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공간 역시 성폭력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대학내 성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학이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성폭력이라는 반인권적 폭력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사실 이전에, 성폭력이 어떻게 이처럼 ‘용인’되고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에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대학사회의 이러한 용인과 보호는 특히, 교수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 왔습니다. 교수 성폭력의 경우, 피해학우가 어렵게 자신의 피해를 밝히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경우에도, 대학사회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3차의 가해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차원에서의 징계 내용의 대부분이 처벌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일회적이거나 미약한 처벌에 머물러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학은 대학 강단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재차 가능케하는, 심각한 문제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해왔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대학내 성폭력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강대학교의 K교수에 대한 해임조치와 H교수에 대한 파면조치는, 서강대학교가 대학내 성폭력 문제를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대학 공동체 차원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보다 발전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학 강단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성폭력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침해되어지는 학생들의 성적의사결정권과 학습권을 대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보여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난 12월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서 내려진 K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의 철회 결정은, 교수 성폭력이 가지고 있는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대학차원에서의 적극적 노력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이고 부적절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몇차례에 걸쳐 대학내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재심위원회 심의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피해학우 및 학생들, 교수, 그리고 여성단체들의 목소리와 노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본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성폭력사건처리문제 공동대책위원회(교원징계재심문제대책공대위)’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서강대에게 다음과 같은 지지와 촉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1. 본 교원징계재심문제대책공대위는 대학내 교수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이를 통해 피해 학우 및 일반 학우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던 서강대학교의 의지를 적극 지지합니다.2. 서강대학교는 이번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현재 가능한 방법인 ‘행정소송’을 통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판결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켜내고, 서강대학교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할 피해 학우 및 일반학우들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3. 본 교원징계재심문제대책공대위는 교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피해학우 및 학생 및 교수, 단체들의 이러한 의지 및 노력에 역행하는 교육부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 갈 것을 밝힙니다. 더불어 교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서강대학교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임을 또한 밝힙니다.대학내 성폭력, 특히 교수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대학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서강대학교가 애초에 보여준 긍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견지해가지 않을 때, 서강대학교 또한 대학 강단에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적극적으로 용인,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본 공대위는 서강대학교가 우리사회의 지성인을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대학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과 학습권의 가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바람직한 대학의 위상을 만들어가 줄 것임을 믿습니다. 2004. 2. 23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전국여교수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고양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김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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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타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 검찰 결정 규탄 성명서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에 대한검찰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을 규탄한다!!2003년 4월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동안 은폐되어왔던 성직자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제기 되었고 그 피해 아동이 한 두명이 아닌 다수이기에 그 충격은 더했다. 그런데 2004년 1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통고받은 피해자들과 공대위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감출 길 없으며,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또다시 겪어야 할 심한 정신적 좌절감과 절망감을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유아나 아동 성폭력의 경우 지금까지 가해자의 시인이 없으면 거의 무죄로 결정되었던 선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동들의 진술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편의적 '인용'으로 일관했다. '공소부제기이유서'를 보면 피해 아동들이 일관되게 사제관과 신부집(000아파트)에서 신부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 아동들의 말은 신빙성 없는 말로 일축하면서 ‘사제관에 가 본 적 없다'는 같은 유치원에 있는 다른 아동의 말은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판단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한편 피해 아동들이 '고추을 먹었는데 토할 것 같았다' '고추에서 침이 나와'등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인 묘사에 대해 검찰은 실종일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또한 증거 채택의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 상담을 맡았던 세브란스 병 원 정신과 전문의 소견의 누락이나 피해 아동 항문에 난 상처 진단서, 그리고 사제관 현장 조사 때 발견되어 제출한 증거(쉬싸기 보자기, 쇠막대기, 장난감 물총)등 피해 아동들이 진술한 무수한 증거보다 경찰, 검찰 수사시 자신들이 원한 증거에 더 방점을 두어 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피해 아동의 진술 전체를 신빙성 없는 것으로 몰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했다. 검찰에 묻겠다! 당신들이 원하는 증거란 무엇인가? 성폭력 사건의 현장을 당신들이 직접 목격하는 것 그것말고 이번 성폭력 사건에서 당신들을 이해시킬 증거가 있겠는가?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피해 아동들이 자신들의 성폭행 사건을 호소했고 그 가해자로 신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목했다. 나아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한 '피해 아동들이 가 본 적도 없는 사제관'에서 철제 욕조가 확인되었고 쉬싸기 보자기, 쇠막대기, 장난감 물총 등 성폭력 사건 관련 물품마저 발견되지 않았던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증거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검찰의 편파적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성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작년에는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녹화진술을 의무화하였고, 오는 5월에는 아동성폭력전담센타를 마련하겠다는 등 법. 제도적인 대안마련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처럼 피해아동과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검찰의 실질적인 아동성폭력전담검사제의 실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의 담당검사는 아이들의 진술은 증거로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아동성폭력사건을 대하는 관점은 무엇인가? 피해자중심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계속 아동성폭력사건은 무혐의로 결정할 것인가? 검찰은 답하라! 2002년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1시간 17분에 1명 꼴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그 신고율은 1-2%에 머물고 있는 게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 조차 말하지 못하는 게 믿기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은 우리나라 성폭행 피해자들이 ‘침묵' 할 수 밖에 없는 가슴 통탄할 현실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제 법은 이러한 현실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이번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이 대한민국 법의 소임을 다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피해를 당하고도 철저히 유린당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행 사건 공대위 또한 성폭력 사건이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법적 대응과 그 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2004년 2월 10일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공동대책위 부산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여성문화인권센타,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여성회, 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살림, 여성내공센타 살맛,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밀양가정폭력상담소, 밀양성폭력상담소,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양산성폭력상담소, 마산성폭력상담소, 전교조부산지부여성위원회, 부산대학교총여학생회, 평등세상을 여는 울산여성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고양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김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울산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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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타상담원 워크샵을 다녀와서상담원 워크샵을 다녀와서내 딴엔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줄 알고 올라가 보니 큰방에선 이미 춤판이 끝나가고 있었다. 늦은 죄로 얼떨결에 끌려나가 도라지 타령을 부르며 멋진 춤사위로 주위를 압도시키며 1부 순서는 끝냈고, 2부는 김시욱 박사의 미술 치료 기법으로 이어졌다. ‘비와 나’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란다. 큰 호기심과 작은 두려움으로 8절지를 받아든 우리는 왕자표 크레용보다 열 곱이나 질 좋은 모나미 크레파스로 판정 받을 영혼을 그리고 색칠하기 시작했다. 비가 오니 우산은 당연히 그려야 정상일테고, 우산 속에 나도 평범하게 그리자. 옷도 튀지 않게 그려 색칠하고 빗줄기도 그리고, 군데군데 물웅덩이도 그리고. 아! 지난 여름 비오는 날 우산 쓰고 가는데 눈부신 태양이 구름 속에서 삐져 나왔었지... 붉은 해도 그렸다. 비 오는 날의 해라.....조금 껄적지근 한데 옆을 보니 ‘해봐’는 피카소나 그릴 것 같은 해를 그리고 있었다. 드디어 모두의 그림이 벽에 붙여지고 그 순간 난 김선생님의 표정을 읽고 말았다. 당황과 황당함 더 나아가 공포까지를....... “여기 상담원 선생님들 맞아요? 환자들 모임은 아니죠?“ 문외한인 내가 봐도 모두의 그림엔 광기(狂氣)가 번뜩이고 있었다. 옆으로 내리는 비, 우산없이 온몸을 펼치고 기염을 토하는 뭉크의 그림. 50가지 색깔을 마다하고 한가지 색상만으로 그린 그림.진한 색의 테를 둘라 꼭꼭 가둔 그림. 태양과 빗줄기가 공존하는 그림. 그 큰 도화지에 바지자락만 그린 그림.... 그 그림들에는 누군가에게 모를 하소연과 스트레스와 항변으로 가득차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 프로그램은 소그룹별로 ‘이미지 컷’을 그리는 순서였다. 순간 포착 떠오르는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확인하고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3부는 간담회를 겸한 상당원 대표의 이임식과 취임식이 있었고 기존 상당원들과 9기 상담원간의 격려와 배려의 덕담들이 오고갔다. 이튿날 아침 식사후 우리는 촌음을 아껴 준비해온 프로그램에 충실했다. ‘골든 벨’퀴즈 게임인데 문제는 ‘노(NO) 브레인’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은 '반(半)브레인'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성 상담소에 있는 컴퓨터는 모두 몇 대 인가? ’ 같은 것이다. 1등은 역시 가장 학구적이고 동기유발이 뛰어난 '보약'이 차지했다. 이 정도로는 미진한지 2차 퀴즈게임을 재차 시도했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달래’가 우승을 차지했다. 그녀들의 저력과 열정은 우리 상담원의 자랑이다. 퇴실할 시간이 임박해서도 놀이 열기는 식지 않아 끝으로 진실게임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예측, 억측으로 상대방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내 주변의 잘 아는 사람이든 전화 속의 낯 모르는 사람이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겠지.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 좋은 경험이었다.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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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상담소 숙박교육이 2월 6일~7일이야!"상담소 숙박교육이 2월6일~7일이야!이 날 은 어머니생신이라도 못가!" 나에게 1년에 한번 허락된외박 이기에 아주떳떳하게, 의기양양(?) 하게 얘기하는 내가 왜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느껴지던지... 이렇게 얘기 하기 까지 몇 년이 걸렸더라? 상담소에 발 디딘지 햇수로 6년 걸렸어도 처음부터 자신있게 "'박' 하고올께" 라는말은 최근2~3년쯤 된것같다. 남편이 1년에 한번은 맘을 비우기로 한 것 같음 [여보~ 1년에 5번만 비우면 자기도 살빠지고 좋을텐데...} 아무튼 그동안 우여곡절 속에서도 1박의 외출은 항상 즐거웠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였었죠. 마돈나는 본인이 갖고있는 화려함과 발랄함을 뒤로두고 '나풀 나풀' 구겨진 통바지속에 '사뿐사뿐'걷는 발뒷꿈지가 들뜬내맘을 가라앉혀 주었고 '성' 이 다른 강사님이 오셔서 숙박교육때 강의를한다니, 본인이 재교육 이래로 처음이라 집에서 미완성 눈 화장도 고치고 몸과맘을 가다듬고... (초대한 손님에대한 예의라생각됨) 그런데 내 눈 은 끝내 안보고 가심. 미술치료 강의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집단프로그램의 일부분과 중복되는면이 있어, 새로운 교육일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던 생각에서는 벗어났지만 '생각과느낌'을 그림이나 몸으로 표현하는작업을좋아하는지라 다섯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행복했었다. 또한 뒷풀이 시간엔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캔맨주와 다양한 안주거리를 앞에 놓고 가졌던 상담선생님과의 오붓한 시간도 좋았고 9기 상담원 선샌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순풍순풍 이야기보따리를 많이 풀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모두다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점점 더 좋아지는 숫자가 많아지겠죠.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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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2004년 상담원 숙박 재교육현재 상담소에는 1기부터 9기까지 요일을 달리하여 20-25명의 상담원이 활동하고 있다.정서적 노동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담활동을 위해 상담소에서는 사례 슈퍼비젼, 위원회, 특강 등의 재교육과 더불어 년 1회 숙박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숙박재교육은 자기성찰의 기회 제공, 감수성 향상 훈련, 전문 지식 습득과 더불어 상담원들간의 친밀감 형성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2004년 숙박재교육은 2월6-7일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진행되었고 총 20명이 참석하였다.차은주(마돈나) 선생님의 민속체조로 몸을 풀고, 다섯 시간의 미술치료 기법을 실습하고 서로의 피드백과 전문가의 피드백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김시욱(미술치료 전문가) 선생님의 수업방식은 그 동안 위원회의 집단활동을 통해 많이 활용했던 방식이어서 별로 새로울 것이 없었지만, 색에 대한 이해나 표현되어진 그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면접 상황에서 내담자와 이야기를 끌어갈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마음을 나누는 밤 프로그램에서는 2년 동안 상담원 대표로 활동해 오신 정우영(바람) 선생님이 사임하시고 차은주(마돈나) 선생님이 새 대표로 선출되었다. 또한 3월부터 책임 상담원에 합류하실 강현주(해봐), 배순선(달래) 선생님을 비롯한 책임 상담원 선생님들의 인사가 있었다.숙박교육에 처음 참여한 9기 상담원 백미륵(신기루), 이소영(바리), 위안정화(키르케), 전애경(메밀꽃)을 중심으로 한 마음 나눔은 서로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로 서로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이튿날 아침, 알쏭달쏭 민우회를 위해 고심한 박노상숙(늘바람)의 노력이 빛을 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짜기도 하고 박장대소하기도 하는 흥겨운 자리가 마련되었다.즉흥적으로 진행된 김경숙(여백)의 퀴즈 프로그램 진행과 우안정화(키르케)의 제안으로 하게된 이미지 반사게임은 짧은 순간에 자신을 홍보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전애경(메밀꽃)을 스타로 만든 자리이기도 했다.이렇게 서로의 다른 모습을 발견한 뿌듯함과 좀더 학구적인 탐구가 되었더라면, 좀더 친밀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공존했던 1박 2일의 재교육은 막을 내렸다.그 동안 활동가가 기획했던 재교육 프로그램을 상담원 선생님들 중심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재교육이 되지 않을까?내년엔 선생님들이 기획한 재교육에 상담원으로 참가하면 좋겠다고 활동가들은 입을 모은다.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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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부부의 날 제정에 대한 논평12월 18일 부부의 날 제정에 대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족이 부부중심으로 이루어짐은 당연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염려하는 가족 붕괴가 부부의 날을 제정한다고 하여 부부중심으로 묶어질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부부의 날 제정으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가족들이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은 다양한 가족으로 구성된 지 이미 오래이다. 개념적으로 가족구성원이 누구인가보다 가족관계속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함이 논의되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이미 우리사회는 부부가족으로 살고 있지 않은 이들이 많다. 2002년 통계를 볼 때,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는 6.1%, 친족가구 중에서 한부모 가구는 9.4%이다(유배우 가구 포함). 한부모 가족과 더불어 폭력에 노출된 가족 등 부부의 날과 무관한 가족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다.부부의 날을 제정하는 데 앞장 선 이들에게 묻는다. 부부가족으로 살고 있지 않는 가족들이 부부의 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려해 본 일은 있는지를.... 세상에는 자의든 타의든 부부가족이 아닌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부의 날에 사별한 배우자를 생각하며 자신의 입장을 안타까워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혼한 자신을 원망하며 후회해야 하는가? 책임지지 않는 남성으로 인해 혼자 아이를 낳아 애써 기르는 미혼모(독립 엄마)의 경우 자신의 결정을 탓해야 하는가? 아직도 우리사회는 부부, 부모자녀 중심의 가족만이 정상으로 인정되어 지고 있음을 이들 가족들에게 또 한번 각인시키며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ꡑ이라는 표어를 내걸고청원을 주도해 온 이주영의원은 “가정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ꡒ건강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게 된 것ꡓ이라 하였다. 건강한 가족문화는 반드시 부부가 존재해야만 가능한 일은 아니다.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해 인정하고 함께 가려는 노력 없이 전통가족 이데올로기에만 묶여 있는 한 부부중심의 가족이 아닌 가족들은 당당하게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써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고 그 가족 안에서의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가족정책을 만들어가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부부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가족붕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부부의 날이라는 단편적인 조치를 통해 가족을 유지, 결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접근과 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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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중고등학교 내 성폭력 실태조사 발표2003년 12월 10일(수)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성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 중고등학교 내 성폭력예방을 위한 심포지움]을 실시하였다. 심포지움은 김혜원교수(호서대학교 인간개발학부)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김혜원교수는 '청소년들의 성폭력 경험에 따른 후유증'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성폭력피해로 인한 신체적 영향(신체적 상해 및 통증, 거부증세 및 자해), 정서적 영향(불안, 공포, 분노, 적개심, 우울, 무력감, 수치심, 죄책감, 상실감), 인지적 영향(왜곡, 부인, 해리), 사회적행동적영향(직업, 학업생활의 어려움, 공격적 행동, 대인관계의 기피, 두려움, 동성과의 관계 문제), 성태도와 성행동에 대한 영향(부정적 성태도, 성행동, 개방적, 문란한 성태도와 성행동) 등이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교내성폭력경험과 정신건강, 성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여자청소년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403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혜원교수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속에서 청소년들이 성폭력 경험으로 정서적, 태도적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학교내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하게 대응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시급함을 말하였다. 다음으로 본 상담소에서 김영숙간사(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는 2003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6개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한국여성민우회 5개 지부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2,300여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를 통해서 보면 교사 및 교직원에 의해서 남녀 차별적인 말을 들은 것에 의한 성폭력피해가 44.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언급을 통한 불쾌함이 23.95%, 불쾌한 성적 농담 및 음담패설로 인한 피해가 15.6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외에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 일부를 건드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가 7.98%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가 있은 후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56.85%의 결과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의여부는 '있다'가 36.04%, '없다'가 63.96%이며 상의대상은 친구가 77.83%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중고등학교내 성교육 실태와 성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김영애사무국장(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 및 제언을 발표하였다. 발표를 통해 김영애사무국장은 1.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 2. 학교 내 성교육의 활성화(성교육의 정규교과화, 성교육 내용의 다양화 등), 3. 교사들에 대한 성교육 연수 제도화, 4. 또래 상담 및 학교 상담의 활성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종옥교사(영림중학교 보건교사)와 노원재부장(참교육학부모회 상담부장), 이명화관장(YMCA아하 성문화센터장), 장미숙실장(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각자 자신의 활동영역에서의 대안 및 어려움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아래는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에서 제시한 성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성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사 가이드 1. 남녀차별적인 언어, 외모에 대한 언급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어표현 을 삼가자 2.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시선은 성폭력임을 알자 3. 지휘봉. 출석부 등에 의한 간접적인 신체접촉도 성폭력임을 알자4. 신체적 접촉은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자 5. 나도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자6. 나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사고에 대해 점검하자 7. 나의 성가치관을 강요하지 말자8. 성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마련하자9.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자10. 학생을 인격을 갖춘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대하자 - 성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생 가이드1.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자2.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자3.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때 당당하게 문제제기 하자4.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알자5.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자6. 성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소등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음을 알자7. 누구나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자8. 포르노 음란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자 9. 남녀 모두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임을 알자10. 주변에 피해자가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자- 성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정책 제언1. 교육부와 각시도 교육청에 학교 내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한다.2. 전담부서에 성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 자문위원(여성포함)을 위촉한다.3. 전담부서의 위원은 내촵외부의 비율을 같게 한다.4. 전담부서는 독립적인 조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징계권, 의견 표명권을 갖도록 한다.5. 학교현장에서의 성폭력 가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고 대응한다.6.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을 정규 교과화, 또는 성교육 실시를 정례화 한다.7. 학교 내 성폭력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8. 학교별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9. 학교 내 성폭력 상담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한다.10. 성폭력 상담기관과의 네트워크로 성교육 및 성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집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족과성상담소로 연락주세요. (T : 02-739-8858)성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중고등학교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심포지움 - 권당 칠천원(7,000원)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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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성폭력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매뉴얼 공유를 위한 워크샵2003년 12월 3일 (수)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에 <성폭력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매뉴얼 공유를 위한 워크샵>을 했습니다. 워크샵은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의 의의’와 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에서 ‘가해자 교육을 하게 된 배경과 현황’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 가해자 교육프로그램과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성한 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의 프로그램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의 소개 후, 보호관찰소 수강명령자들과 일반 성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의 상담사례 와 개인 면접으로 실시한 본부 상담소의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외부전문가에게 받을 슈퍼비젼 내용, 수정 보완된 프로그램 내용과 성폭력 가해자 교육자를 위한 가이드를 공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보호관찰소의 사무관(노일석)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 교육프로그램의 평가와 제언을 듣는 것으로 워크샵을 마쳤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가져주셨고,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이번 워크샵의 자료집은 성폭력 가해자 교육을 하고 계시거나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직접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회기별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집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족과성상담소로 연락주세요. (T : 02-739-8858)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 권당 일만원(10,000원)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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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서울지법 안승국 판사 담당의 '유아 성추행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서울지법 안승국 판사 담당의 '유아 성추행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지난 30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로부터 무시된 권리를 회복하고자 오랜 시간의 고통을 견뎌온 유아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한번 더 외면하는 판결을 하였다.본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아동성폭력에 대한 재판부의 몰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피해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근간의 움직임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판결이라 판단한다. 또한 이 판결이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성폭력사건들에 대해 미칠 심각한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이번 판결은 해당 재판부가 어린이 피해자가 법정에서 5년 전의 피해당시를 기억해내며 진술하는 것이 어떤 후유증을 남게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으며, 어떤 절차로 피해아동의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무성의한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된다.또한, 공판기일에 출석 증언하는 것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증거보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증거보전청구권(1997년. 성폭력특별법-증거보전의특례)과 비디오를 통해 증언할 권리(2003년. 법무부-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 진술녹화제도 시행) 등 그간의 피해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흐름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피해상황에 대한 반복진술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아동피해자에게 심리적 방어기제를 취하게 함으로써 진술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지게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실체관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재판부의 역할이라면, 피해아동에게 출석을 강요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최초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법정증언이 아닌 다른 절차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장에서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고통을 접하고 지원하는 본 단체들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아동성폭력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법무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1. 법무부는 지난 6월 시행계획을 밝힌 바 있는 비디오진술녹화제도가 실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속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2. 재판부는 피해아동에게 강제적 출석 요구가 아닌 법정증언 이외에 다른 절차적 수단을 인정하라. 3. 아동의 최초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반복진술로 인한 수사공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본 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있어 범죄증명의 결정적인 변수는 피해에 대한 증거부족이 아니라, 재판부의 아동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감수성부족이라고 판단한다.따라서 우리는 검찰의 항소진행에 따른 재판부의 결과에 귀추를 주목할 것이며, 아울러 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2003년 10월 31일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부산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여성문화인권센타,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여성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살림, 여성내공센타 살맛,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밀양가정폭력상담소, 밀양성폭력상담소,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양산성폭력상담소, 마산성폭력상담소, 전교조부산지부여성위원회, 부산대학교총여학생회, 평등세상을 여는 울산여성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고양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김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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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가정폭력사건을 바라보며지난 26일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아버지로 부터 생명에의 위협을 느낀 가족들에 의한 아버지 살인이라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심각한 가정폭력이 불러 낸 또 하나의 사건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그동안 가정폭력 사건은 꾸준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와 같이 극단적인 가족 내의 살인에 이르는 사건도 종종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과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기관에서의 대응은 수십년 간 피해자로 살아왔던 가족들의 고통보다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방어를 했던 피해자들이 또 다시 가해자가 되는 현실을 보아왔다.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끊임없이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이다. 가족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족 내에서 폭력이 발생할 때 이미 그 가족은 가족이라기보다는 해소하기 어려운 굴레임을 그동안 피해자 상담을 통해 알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의 후유증은 모든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더러 아직도 우리 현실은 피해를 드러내거나 가정폭력에 맞서기도 쉽지 않다. 1998년 이후 가정폭력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들로부터 보복성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한 폭력의 굴레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그 속에서 생각지 못할 참담한 불행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이 가정폭력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남편을 살해한 죄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겠으나 살인까지 이르게 한 그동안의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과 생명에의 위협을 느꼈던 당시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미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폭력에 의한 두려움과 공포속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당해왔고 이제와서는 남편과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이라는 도덕적, 윤리적 비난과 함께 죄책감까지 평생 감당해야 할 처지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이 느낄 고통은 법적 처벌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고 해도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지금까지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더 이상 가정 내 폭력을 간과하지 않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의 의미있는 판결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가정폭력이 정당화되는 문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가정폭력이 범죄임이 당연히 수용되는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2003년 10월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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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 경과 과정. 사건 내용 및 진행2003년 3월 부산시내 종교기관 부설 유치원에서 신부가 유치원생 다수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처음 이 일을 인지한 엄마는 아이가 똥꼬가 아프다고 하고 자다가도 "괴물 저리가"하며 경기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아이가 왜 그런지 묻는 과정에서 성추행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아이의 진술로 다른 피해아동들이 더 드러났으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직자가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잠지를 빨고 손으로 만지거나, 항문에 이물질을 넣고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의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아동들은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며 엄마나 남자를 경계하고 무서워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에 본 사건을 울산경찰청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며 맡겠다고 하여 경찰 입회하에 피해상황을 인형으로 재현한 상담내용을 캠코더로 촬영하였다. 울산경찰청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얼마 후 사건을 부산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사건을 맡지 않으려는 상황이 벌어져 시기가 더 늦어졌다. 그리고 한 참이 지나고 나서 울산경찰청이 촬영한 비디오 내용이 작동 미숙으로 삭제되었다며 납득이 전혀 가지 않는 이유를 댔다.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최근 캠코더는 칩이 내장되어있어 복원이 가능하다는데 경찰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함)부산의 관할지 경찰서로 이관되고 나서도 맨 처음 여아가 고소를 했을 때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면 구속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으나 고소한 아동이 4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조사를 받을 때도 상담원이 동석하는 것을 수락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들을 데리고 현장조사를 할 때도 보호자인 부모조차 동석하지 못하게 했다. 조사과정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피해자의 인권을 전혀 일관되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맨 처음 촬영한 비디오를 분실하면서 결국엔 3차까지 재 촬영을 하게 만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여러 번 상처를 주었다. 비디오를 찍은 상담소 측도 경찰은 전문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에 있는 전문가에게 다시 찍을 것을 요구하였다. 서울의 병원에 아이들의 진료를 의뢰하고는 그 진료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받기도 전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하였다. 성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현재 아동들은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현재 고소한 피해 아동은 4명이나 아이들의 진술 속에서 거론되는 다른 아동의 이름들은 15명 가량이나 더 된다. 현재 본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성폭력전담검사에게 배정되었으나 인사이동시 검사가 사직을 하여 새로운 검사에게 배정이 된 상태이다. 공동대책위에서는 그 동안 가해자의 수속수사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탄원서를 쓰고 있으며, 부모님들이 고소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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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피해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부산교구에 엄중히 항의한다""피해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부산교구에 엄중히 항의한다"부산 교구는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해 지난 8월 25일자로「부산 M성당 사건에 대한 부산교구의 입장」을 통해 신부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산교구의 발표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주었으며 우리 공대위 또한 부산교구의 입장 발표 내용에 실망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공대위는 이 사건이 종교계와의 마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행동하였다. 특히, 관련성당 관계자들에 의해 인터넷상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 및 공대위를 비난하는 글들이 난무하고 급기야 피해 아동과 공대위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었지만 우리 공대위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을 종교계와의 마찰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다만 유아들을 성폭력하고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에게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허위를 참된 실상으로 밝힌 부산교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접하면서 우리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우리 공대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번 부산교구의 입장은 피해자측과 공대위를 배제하고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기에 부산교구의 입장은 가해자를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이에 부산교구는 그 가족들, 그리고 공대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공대위는 여러 차례 부산교구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부산교구는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으며 지금에 와서 밝힌 입장에는 아이들이 말한 성폭력 피해 사실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부산교구는 신부가 성폭력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인가? 이에 우리 공대위는 부산교구가 더 이상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그들을 만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이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유아들이 신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고 있다. 결코 아이들은 성폭력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피해 아동들의 말을 신뢰하며 이 아동들이 하루빨리 치유되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을 해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의료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유아들은 심각한 피해후유증을 보이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부산교구는 받아들이고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의 경우 여러 명의 피해아동이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성폭력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피해아동들이 여러 형태의 놀이(괴물놀이, 아기놀이 등)를 통해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를 위한 협박으로 억압과 불안, 불면, 경기, 공격적인 행동, 우울 등의 피해증상으로 신경정신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 아이들의 이러한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이 아이들의 상처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셋째. 우리 공대위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고통에 처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돕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우리는 결코 신부를 음해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적이 없다. 우리 공대위 소속 단체들은 그동안 성폭력 없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을 해온 단체들이다. 침해당하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하는 우리 공대위가 신부를 음해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가해 신부는 공대위가 성당을 방문했을 때 관련단체들을 끝까지 파멸시키겠다고 큰소리를 쳤으며 이는 신도협회의 통고문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해 받은 아동의 입장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이번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사건은 대여섯살 밖에 안된 우리 아이들에게 끔찍한 협박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과 불신을 심어주었다. 특히 가장 믿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에게 당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겪었을 그 공포와 상처는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방치해둘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이에 부산교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아동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자세로 다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많은 아동들이 피해사실을 호소함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그 누가 유아 성폭력 피해사실을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인가? 유아성폭력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 공대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 정의가 이기는 사회, 진실이 빛을 발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에 부산교구가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2003년 9월 8일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부산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 전화, 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여성문화인권센타,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여성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 살림, 여성내공센타 살맛,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등세상을 여는 울산여성들,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밀양가정폭력상담소, 밀양성폭력상담소,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양산성폭력상담소, 마산성폭력상담소, 전교조부산지부여성위원회, 부산대학교총여학생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고양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김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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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M성당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 보내는 글진실을 왜곡, 은폐하지 말고 직면하라!부산 M성당에서 신부에 의해 유아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진실과 자신의 양심을 외면하고 있는 이들이 많음에 우리 사회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많은 성폭력상담소와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하여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만들어 이를 위한 대책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는 성폭력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치유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에 의한 성폭력 역시 동일하게 처벌하여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성당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 공대위에 보낸 통고문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며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바로 종교의 이름으로 짓밟는 행위이므로 실망감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대위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알린다. 공대위와 언론을 모두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M성당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 우리는 묻는다." 당신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우리 공대위가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말하는 당신들의 근거는 무엇인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제관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진술이 과연 부모에 의한 학습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한 두 명의 아이도 아니고 많은 아이들이 성폭력가해자로 신부를 지목하는데 과연 모든 아이들이 거짓말을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무런 근거 없이 당신들은 종교를 지키기 위해 지금 신부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건이 알려진 후 M성당측이 보여준 태도나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글을 보더라도 M성당측은 진실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처음부터 신부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사건을 마치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믿고 싶어 하며 축소하고 은폐시키려 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신부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근거가 없고 터무니가 없는 일이다. 성당 측에서는 유아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성인의 성폭력 사건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무성의하게 접근하면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유아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여러 명의 피해아동이 동일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똑같은 피해 후유증을 보이는 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피해아동들이 왜 이렇게 긴 시간동안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겠는가? 이번 사건이 드러난 후 M성당측이 보여준 행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첫째,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난 몇 달 동안 M성당의 어느 누구도 피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맨 처음 피해사실을 밝힌 피해아동 의 부모가 이 문제를 천주교 내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성당에서는 이를 도와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처음부터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다. 사건이 불거진 후 M성당 쪽 어느 누구도 피해아동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공대위에서도 몇 차례 만나려고 시도했으나 천주교계의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다. 성당 내에서 성폭력사건이 일어났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제일 먼저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당연히 그 피해사실을 묻고 신부의 활동을 일단 정지시킨 후 사건을 공정한 입장에서 조사해야 올바른 것이 아닌가? 가해자의 입장만을 듣고 이번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성당 측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자세는 전혀 없이 자신들의 종교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려는 편협 되고 비겁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M성당 쪽은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제관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다가, 아이들이 사제관의 구조를 이야기하자 피해아동의 부모가 사제관에 들어 가보고 나서 아이에게 구조를 말해주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하다가, 또 나중에는 사제관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 신도들은 그 구조를 다 안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 사건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을 그만 둔 아이가 한 명도 없다고 하다가 지금은 아이들이 나가는 등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M성당측이 얼마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의 파악 없이 사건을 무조건 덮어두고 무혐의로 몰고 가려고 하는 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셋째, M성당측은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공대위의 활동들을 방해하고 있으며 또한 부모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 종교라는 커다란 세력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힘없는 소수 집단의 소리를 짓밟는 행동은 힘을 가진 자들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공대위가 진실을 규명하려 하는 집회에서도 M성당 측에서는 공대위와 참가자의 사진을 찍는 등 과거 안기부에서나 할 법한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공대위에 보낸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통고문은 고소 운운하며 공대위에게 협박을하는 듯이 보인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자신들이 거리낌이 없고 정당하다면 그 떳떳함을 주장하는데 있어 이러한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와 대책위관계자의 실명을 거론하여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는 M성당 내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을 제대로 알려하지 않았고 또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M성당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 우리 공대위와 활동참가자, 언론을 대상으로 무고죄, 명예훼손죄를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M성당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어떠한 행동에도 결연하게 맞설 것이며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유아, 여성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신부와 M성당 측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아동과 그 가족, 공대위에 사과하고 응당한 처벌을 감수하기 바란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면 우리 또한 M성당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모든 곳에 형,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M성당은 이제라도 본분을 자각하고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성당내의 문제를 무조건 덮어두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한 명의 신부가 조직전체를 대변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카톨릭 교계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뿐이다. 이번 사건을 종교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2003년 9월 16일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부산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여성문화인권센타,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여성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살림, 여성내공센타 살맛,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밀양가정폭력상담소, 밀양성폭력상담소,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양산성폭력상담소, 마산성폭력상담소, 전교조부산지부여성위원회, 부산대학교총여학생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고양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김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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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군대내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군대내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2003년 8월 28일 오전 11시 철학까페 느티나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군대내 인권침해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모임 결성과 기자회견의 배경'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정책실장의 여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 군대내 구타 가혹행위 폭력 실태(군가협 윤옥순)2. 군대내 성폭력 실태(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3. 군대내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민변 여성위원회 이유정)4. 국방감독관 제도(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안정애)에 관한 5~10분가량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대내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 해결 긴급모임의 1. 국방부의 조사결과 및 사고예방 종합대책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유경희)2. 군대내 인권 침해 문제 해결관련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천주교인권위원회 안주리)의 낭독이 있었습니다. 아래내용은 기자회견 시 발표된 입장표명글입니다. 국방부의 조사결과 및 사고 예방 종합 대책안에 대한 공동 입장서1) 군대라는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의 근절을 위해서,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환기 및 공감대가 바탕 되어야 한다.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의 발생과 관련, 국방부는 지난 7월 말 부대정밀진단 조사를 시행?완료하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군대가 가지는 폐쇄성과 위계성으로 인해, 그동안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현황에 대한 조사가 전무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실태조사의 실시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단 15일 만에 65만이 넘는 전 육군을 대상으로 한 모든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번 조사의 방식 및 그 결과의 신뢰성에 관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이번 정밀진단조사의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인원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제시와 그 근거가 미약한 관계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종합 대책안의 타당성 역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2)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에 있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해결과정의 투명성과 피해자의 관점을 토대로 한 객관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방부는 종합 대책안을 통해, 내부 공익신고센터 재정비, 신고시스템의 개선 등을 밝히고 있다. 군대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국방부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과 적합한 사건조사 및 해결이 이루어지게끔 한다는 지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그러나 그동안 발생했던 군내 성폭력 및 폭력사건의 해결 과정들을 돌아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피해자들이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군 문화 안에서 군내에 피해 사실을 알려내고, 권리구제를 요청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더불어 그동안 발생했던 군내 성폭력 및 폭력사건의 불투명한 조사과정 및 해결 또한 피해자들이 군내 시스템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국가인권위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군대내 구타, 가혹행위 등을 당하거나 보아도 적절한 조치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추후 신고자가 당할지도 모를 불이익 때문에 눈감거나 못본 척 한다고 답한 바 있다.이러한 사실들을 상기할 때, 국방부의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내 인권 침해 사건 접수 창고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고민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군내 성폭력 및 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근절에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원인제공의 여지가 있다면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군기강 유지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3) 군대내 성폭력은 문제를 가진 일부 특수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 가능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토대로 발생하는 폭력이다. 마찬가지로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또한 성적 정체성에 기반한 문제가 아니라, 군내 위계관계 및 왜곡된 성문화와 성인식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폭력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대내 이성간 및 동성간 성폭력과 관련, 종합 대책안을 통해 '장병들의 인성검사를 강화하여 성적 성향자와 이상성격 소지자를 조기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추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와 같은 통념은 가까운 사람, 다른 면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에 의해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성폭력문제의 심각성을 몇몇 특수한 개인의 문제로 제한함으로써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성폭력은 결코 정신이상자이거나 특별히 문제를 가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사회에서 소위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더불어 성적 성향자를 가려내고자 하는 국방부의 대책안은, 최근 발생한 군내 동성간 성폭력 문제를 동성애자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지음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 침해 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이의 실제적 시행과 집행이라는 실천문제이다. 군대내 성폭력 및 구타 등과 같은 폭력문제의 발생과 관련하여, 국방부 역시 “병 5대 금지사항을 199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성추행 등 필수요소가 누락되어 있고, 시행 및 감독의지가 부족하여 효과가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다. 매년 군대내 폭력사건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방부의 여러 시책들이 발표되어 왔었던데 반하여, 실제적인 시행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해왔다는 것을 국방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이번 종합 대책안 및 육군 행동강령 등이 기존의 이러한 선언적인 주장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현재 도입되고 마련될 제도들의 실제적 집행과 실천들을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더불어 이를 위한 다각적인 보완적 조치들이 고민되어야만 한다. ▷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1. 국방부는 이번 부대 정밀진단 조사의 근거와 조사 과정, 그 결과를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2.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관점을 토대로 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건의 투명한 조사과정 및 해결을 위해, 신고한 장병들이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규정마련, 조사과정의 투명을 담보하기 위한 외부조사위원 포함 등의 시행세칙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라.3. 국방부는 민간단체 민간위원을 포함한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여,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라. 4.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라. 5.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및 폭력은 '일부 문제 있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는 편견을 강화하고, 성폭력 및 폭력의 심각성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 이번 대책안을 전면 수정?보완하라.본 단체들은 군내 성폭력 및 폭력 등과 같은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최근 발생한 군내 성폭력 및 폭력 등과 같은 인권 침해 사건들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하며, 이와 같은 군내 인권침해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본 단체들은 본 요구안 및 질의서에 대한 국방부의 태도에 주시하고,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동과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밝힌다. 폭력이나 성폭력의 문제는 신세대장병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하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엄격한 위계서열 계급사회의 권력관계, 불평등으로부터 비롯되는 범죄다. 국방부는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원인파악을 근거로 군대내 조직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내 인권침해 실태를 군의 주도 하에 조사, 발표함으로써 사안의 심각성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키려 하기보다는, 군내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군 내?외부에서의 심각한 우려들에 귀 기울이고, 군내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본 단체들의 요구안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적극적 조치들을 취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참여단체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그룹, 민변 여성위원회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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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대구여성의전화 명예훼손재판 분석토론회2002년 7월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나 지원단체를 역고소 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각계의 시민단체와 여성학자, 변호사들이 모여 '성폭력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그 동안 성폭력 역고소 사건을 지원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모금운동,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의 운동을 펼쳐왔다.특히 2003년엔 대구여성의전화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건을 지원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심과 이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대구 명예훼손재판 분석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03년 8월 29일 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토론회에서 대구 여전의 사건 변호를 맡은 이춘희 변호사는 발제에서 “대구여성의전화가 L교수, K 교수에 대한 범법 내용을 인터넷과 소식지에 게재한 것은 그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고, 모두 진실한 사실이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될 것을 믿는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성폭력범죄와 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여성의전화도 향후 내적, 외적인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대구여성의전화의 가해자 실명공개는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카톨릭 대학의 박선영 교수는 “대학교수 등 공인이나 비자발적으로 공인이 된 자(확정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한 비판이나 그에 따른 문제의 공론화, 담론화는 그것이 허위가 아닌 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고 하는 상반되는 두 권리를 비교 형량함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자가 공적 인물인지의 여부와 그 발언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알권리의 대상으로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가해자는 이미 공적영역에 들어와 있는 인물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이밖에 “피해자를 지원한 여성단체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것은 여성단체를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부당하게 괴롭히는 행위이므로 이는 부당제소다”“대학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가 인정되듯 실명공개가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전국대학에 공식적으로 성폭력예방을 위한 조치가 학칙으로 제정되어야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그 동안 성폭력 가해자들의 빈번한 역고소 사건은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활동의 수위를 정하는데 부담감을 주고, 용기를 내어 싸우고 있는 피해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의 활동을 위축되게 하였다.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의 대한 선례로 남아 앞으로 역고소 사건에 큰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위해 성폭력역고소공대위 대구특위는 9월1일부터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대법원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기로 하였으며, 9월 4일은 한국여성민우회에서 담당하였다.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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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군대내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군대내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2003년 8월 28일 오전 11시 철학까페 느티나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군대내 인권침해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모임 결성과 기자회견의 배경'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정책실장의 여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 군대내 구타 가혹행위 폭력 실태(군가협 윤옥순)2. 군대내 성폭력 실태(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3. 군대내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민변 여성위원회 이유정)4. 국방감독관 제도(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안정애)에 관한 5~10분가량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대내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 해결 긴급모임의 1. 국방부의 조사결과 및 사고예방 종합대책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유경희)2. 군대내 인권 침해 문제 해결관련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천주교인권위원회 안주리)의 낭독이 있었습니다. 아래내용은 기자회견 시 발표된 입장표명글입니다. 국방부의 조사결과 및 사고 예방 종합 대책안에 대한 공동 입장서1) 군대라는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의 근절을 위해서,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환기 및 공감대가 바탕 되어야 한다.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의 발생과 관련, 국방부는 지난 7월 말 부대정밀진단 조사를 시행?완료하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군대가 가지는 폐쇄성과 위계성으로 인해, 그동안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현황에 대한 조사가 전무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실태조사의 실시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단 15일 만에 65만이 넘는 전 육군을 대상으로 한 모든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번 조사의 방식 및 그 결과의 신뢰성에 관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이번 정밀진단조사의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인원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제시와 그 근거가 미약한 관계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종합 대책안의 타당성 역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2)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에 있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해결과정의 투명성과 피해자의 관점을 토대로 한 객관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방부는 종합 대책안을 통해, 내부 공익신고센터 재정비, 신고시스템의 개선 등을 밝히고 있다. 군대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국방부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과 적합한 사건조사 및 해결이 이루어지게끔 한다는 지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그러나 그동안 발생했던 군내 성폭력 및 폭력사건의 해결 과정들을 돌아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피해자들이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군 문화 안에서 군내에 피해 사실을 알려내고, 권리구제를 요청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더불어 그동안 발생했던 군내 성폭력 및 폭력사건의 불투명한 조사과정 및 해결 또한 피해자들이 군내 시스템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국가인권위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군대내 구타, 가혹행위 등을 당하거나 보아도 적절한 조치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추후 신고자가 당할지도 모를 불이익 때문에 눈감거나 못본 척 한다고 답한 바 있다.이러한 사실들을 상기할 때, 국방부의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내 인권 침해 사건 접수 창고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고민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군내 성폭력 및 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근절에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원인제공의 여지가 있다면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군기강 유지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3) 군대내 성폭력은 문제를 가진 일부 특수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 가능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토대로 발생하는 폭력이다. 마찬가지로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또한 성적 정체성에 기반한 문제가 아니라, 군내 위계관계 및 왜곡된 성문화와 성인식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폭력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대내 이성간 및 동성간 성폭력과 관련, 종합 대책안을 통해 '장병들의 인성검사를 강화하여 성적 성향자와 이상성격 소지자를 조기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추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와 같은 통념은 가까운 사람, 다른 면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에 의해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성폭력문제의 심각성을 몇몇 특수한 개인의 문제로 제한함으로써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성폭력은 결코 정신이상자이거나 특별히 문제를 가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사회에서 소위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더불어 성적 성향자를 가려내고자 하는 국방부의 대책안은, 최근 발생한 군내 동성간 성폭력 문제를 동성애자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지음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 침해 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이의 실제적 시행과 집행이라는 실천문제이다. 군대내 성폭력 및 구타 등과 같은 폭력문제의 발생과 관련하여, 국방부 역시 “병 5대 금지사항을 199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성추행 등 필수요소가 누락되어 있고, 시행 및 감독의지가 부족하여 효과가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다. 매년 군대내 폭력사건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방부의 여러 시책들이 발표되어 왔었던데 반하여, 실제적인 시행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해왔다는 것을 국방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이번 종합 대책안 및 육군 행동강령 등이 기존의 이러한 선언적인 주장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현재 도입되고 마련될 제도들의 실제적 집행과 실천들을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더불어 이를 위한 다각적인 보완적 조치들이 고민되어야만 한다. ▷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1. 국방부는 이번 부대 정밀진단 조사의 근거와 조사 과정, 그 결과를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2.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관점을 토대로 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건의 투명한 조사과정 및 해결을 위해, 신고한 장병들이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규정마련, 조사과정의 투명을 담보하기 위한 외부조사위원 포함 등의 시행세칙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라.3. 국방부는 민간단체 민간위원을 포함한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여,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라. 4.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라. 5.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및 폭력은 '일부 문제 있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는 편견을 강화하고, 성폭력 및 폭력의 심각성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 이번 대책안을 전면 수정?보완하라.본 단체들은 군내 성폭력 및 폭력 등과 같은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최근 발생한 군내 성폭력 및 폭력 등과 같은 인권 침해 사건들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하며, 이와 같은 군내 인권침해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본 단체들은 본 요구안 및 질의서에 대한 국방부의 태도에 주시하고,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동과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밝힌다. 폭력이나 성폭력의 문제는 신세대장병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하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엄격한 위계서열 계급사회의 권력관계, 불평등으로부터 비롯되는 범죄다. 국방부는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원인파악을 근거로 군대내 조직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내 인권침해 실태를 군의 주도 하에 조사, 발표함으로써 사안의 심각성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키려 하기보다는, 군내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군 내?외부에서의 심각한 우려들에 귀 기울이고, 군내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본 단체들의 요구안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적극적 조치들을 취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참여단체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그룹, 민변 여성위원회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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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2003 호주제 폐지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 보고2003년 7월 2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주최로 호주제폐지 법사위 안건상정 및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현행 호주제는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불평등한 夫家, 父家 입적조항과 父姓강제조항등 3가지 핵심폐해를 가지고 있다. 아들(남성)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이며, 이혼, 재혼가족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제도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위해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법이다.여연중심의 여성단체들은 대 국민 서명운동, 입법청원, 위헌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고 이번 행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5월 27일 이미경 의원을 포함한 52명의 국회위원의 공동발의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되었으나 이를 논의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안건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이에 7월 임시국회 법사위에서의 이 개정안에 대한 안건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호주제 폐지 결의대회 및 1만인 남성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로써 호주제 폐지가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속에서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는 남성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양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제도실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었다.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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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2003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 캠페인지난 6월28일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 캠페인이 열려- “내 몸의 주인은 나”임을 선언합니다!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에서 개최하는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 내 몸의 주인은 나“ 캠페인이 지난 6월 28일 토요일 오후 보라매공원 호수가에서 열렸다. 일곱 해를 맞고 있는 가족과성상담소의 ‘내 몸의 주인은 나’ 캠페인은 열린 공간에서 일반인들의 참여를 통해 양성평등의식과 성적자기결정권을 고취시키도록 하는 참여프로그램이다. 캠페인은 콘돔실습, 생리주기팔찌만들기, 몸 이미지 그리기, 실사 그림 전시, 피임기구 전시, 어린이 성교육방, 성폭력통념 바꾸기 징검다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행사가 이루어졌으며 초ㆍ중ㆍ고등학생부터 젊은 연인들, 가족단위 방문객들,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다. 어린이 성교육방에서는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상담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투어 점검표를 가지고 7개의 프로그램 중 4개 이상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마련되었다.생리주기팔찌만들기, 콘돔실습, 피임기구전시 등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조카를 데리고 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공원과 같이 열린 장소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가족과성상담소에서 주관하는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 내 몸의 주인은 나” 캠페인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게 된다.0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