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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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기타[지역민우ON] 페미니즘 렌즈로 보는 우리 동네[지역민우ON] '여러분의 동네는 성평등한가요??' 광주/고양파주/춘천민우회의 <페미니즘 렌즈로 보는 우리동네 모니터링> 내용을 공유합니다.19.11.26민우회96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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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 미디어"KBS 뉴스9 메인앵커에 여성 발탁" KBS의 결정을 환영합니다!"중년의 남성 기자가 주요 뉴스를 전하고, 젊은 여성 아나운서가 연성 뉴스를 맡는 건 방송 뉴스의 익숙한 공식이었다. KBS는 이 공식을 확 바꾼다. 여성 기자가 메인 앵커를 맡고, 남성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한다." (KBS 보도자료 ‘KBS <뉴스9>, 첫 여성 메인 앵커 발탁’ 발췌) 여성이 뉴스 메인앵커를 맡은 사례는 있지만, 지상파 평일 메인뉴스의 메인앵커를 여성이 맡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KBS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역할의 변화가 관점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성평등한 뉴스가 만들어지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미디어에 더 많은 페미니즘을!19.11.20민우회103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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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반성폭력[후기]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아닌 ‘동의여부’로![후기]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아닌 ‘동의여부’로! . . . 지난 11월 13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성폭력 판단기준, 협박 아닌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연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날의 현장을 공유합니다! 먼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사회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형법 강간죄는 66년 동안 한번도 변경이 없어 많은 성범죄 처벌되지 않는 공백이 있다.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가해자에게 묻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의당 이정미대표 “미투운동 이후 수백개의 관련 법안 쏟아져 나왔지만, 강간죄 개정안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한 점 부끄럽다. 20대 국회 마지막 까지 강간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전국성폭력상담소 배복주대표 “형법 297조 강간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미투운동에 대한 국회의 응답이다. 20대 국회에서 형법 개정이 반드시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이어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간죄’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에 대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래는 발제의 일부입니다. “2019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2019년 1월-3월, 강간사례 1,030건)분석 결과, 직접적 폭행협박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가 71.4% 에 달한다는 결과는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성폭력을 처벌하고 있는 현행 형법의 폐해를 드러낸다”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을 동의여부로’라는 패러다임 전환은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형성된 법의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얼마나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이호중,2019)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이경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미투대응팀장의 발제 일부입니다. “현재 성폭력의 처벌을 규율하는 주요 내용들은 형법 제 3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3개 법률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심지어 법률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 및 국회 상임위원회도 구분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들이 각 법률마다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각각 개정되면서 법체계가 더 복잡해지고 법적 적합성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3개 법률로 나뉘어 있던 성폭력 처벌 규정들을 기본법인 형법으로 통합하여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기존의 성폭력 법체계는 강간/추행으로만 구분되는 이분체계였으나, 2012년 형법개정으로 강간/유사강간/추행의 삼분체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삼분체계는 여전히 강간을 성기간의 삽입으로 한정하여 성기중심의 사고와 정조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어 문제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 현행 유사강간을 강간죄로 포섭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분 체계로 재구조화 하면서, 용어도 종전의 ‘간음’을 대체하여 ‘성교’(현행 유사강간 포함)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개정안에서는 비동의 요건을 신설하면서, 각각 강간죄와 성적 행동의 강요죄(현행 강제추행죄) 위 구성요건으로 규율함으로써 성폭력의 본질이 ‘비동의’에 있고, 성폭력 범죄의 기본형이 ‘비동의’에 의해 정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국제법 및 해외 입법례에 대해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 일부입니다. “2017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35호에서 일반입법조치로 “부부강간 및 아는관계/데이트강간을 포함한 성범죄의 ‘정의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동의의 결여’를 기초로하고, 강요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은정 부장검사(형사정책연구원 파견)의 토론 이어집니다. “성폭력을 피해자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당연히 비동의간음죄가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이 될 수 있다. 이는 UN등 국제법과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강간을 규정하는 기본 개념이다.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는 형사상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 동의’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고의’의 입증은 모든 범죄에서 똑같이 문제가 된다. ....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판단을 하기 때문에 비동의간음죄의 신설로 무고한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들을 갖추고 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과 폭행이 있었다고 입증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 가해자가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무고한 피의자의 기소를 걱정하기보다 그동안 동의하지 않은, 원치않은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기소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 없이 싸울 것 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19.11.18민우회105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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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기타[후기] 2019 민우특강: 페미니즘 프리즘 Feminism Prism2019 민우특강 페미니즘 프리즘 Feminism Prism : 프리즘 스톤이 백색 빛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파장들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일치된 의견처럼 보이는 페미니즘 안에 진동하는 쟁점을 확인하고 사유할 수 있는 장을 열다. 1강 [우리는 아직 젠더를 모른다] 2강 ['남녀동수제': 50:50, 그 간명함이 주는 곤혹에 관하여] 3강 [여성주의와 '검찰개혁': 한국사회 정치적 의제의 형성과 식민지 남성성] 페미니즘 프리즘 강연은 총 3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민우특강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페미니즘 심화 교육을 진행하는 강연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신 덕분에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강 [우리는 아직 젠더를 모른다] / 10월 25일(금) / 강사: 전혜은(퀴어 페미니즘 장애학 연구소) 1강의 주제는 첫째, 젠더에 대한 의문을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을 통해 이해하고, 둘째, 남/여 이분법에 맞지 않는 퀴어들의 존재 및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가입니다. * “성별 이원론 체계로서 젠더도 섹스도 규범이다” - 규범은 절대적이지 않고 계속 바뀌어 왔다. (염색체가 XX/XY 둘로 나뉜다고 생각했으나 새로운 종류의 염색체가 발견되듯이) - 실제 사회는 젠더 규범에 맞지 않는 사람의 성별을 의심하고 밝혀내려 한다. 예를 들어, 머리가 짧고 근육이 많고 뼈가 굵은 사람의 섹스를 남성으로 읽어내는 사회 → 초면에 염색체 검사를 할 수 없기에 알 수 없고, 결국은 젠더를 읽는 것. → 즉, 사회 규범에 맞지 않는 젠더는 섹스를 의심하게 한다. “젠더가 섹스를 조신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젠더가 우리의 몸을 규정하고 해석하며, 재현하는 기준이 된다. * 규범권력 - 구별할 때는 구별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간다. 따라서 ‘구성된 것’과 ‘구성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별하는 가에 대해 의문의 생김. - 구별되어 지배적인 사회 규범 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물질화 되지 않는 것. 즉, “특정 존재만 인간으로 인식하며 다른 존재는 인간으로 인식하지 않는, 그 틀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바로 차별적인 인식틀이며 젠더 이원론을 뜻함. - 사회/문화가 점차 변화하듯이 규범도 변한다. 무엇이 인간으로 규정되는 가 등의 인식틀은 변하게 된다. - 규범 권력의 작동방법은 사실상 사람들이 ‘반복’하고 ‘인용’함으로써 ‘권위’를 만들어주며 권력이 작동됨. 그리고 이 방식은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지게 됨. 즉 생물학적 섹스라는 물질성은 반복과 인용, 당위를 획득하면서 구성된다. 그리고 이 자체가 ‘은폐’될 때 규범이 힘을 얻게 된다. - 규범 권력에 저항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고 ‘인용’함으로써 가능하다. ‘다르게’ 반복(역설적 수행과 실천)하며 기존 여성 개념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페미니즘이다. 2강[‘남녀동수제: 50:50’ 그 간명함이 주는 곤혹에 관하여] 강연은 지난 10월 3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다들 맛있다고 해주신 김밥이 바로 이 김밥입니다 ;-) - 남녀동수제는 프랑스 남녀동수운동(‘빠리떼’운동)에서 도입됨. - 프랑스에서는 시민들의 예외없는 보편성 원칙을 말함. 하지만 그 시민에서 여성은 배제됨. 특히 프랑스는 다른 유럽에 비해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현저히 낮았음. 이는 남녀동수운동의 배경에 되었고 여성들은, 성차를 주장하며 남녀동수운동을 전개하는 역설적인 시도를 함. - 프랑스 빠리뗴 운동이 한국으로 도입되면서 지금 한국에서의 남녀동수 운동을 어떻게 담아내느냐는 아직 숙제. - 남녀동수제는 진영논리를 떠나서 여성연대의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 - 남녀동수제로 정치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변화를 위해 균열을 낼 수 있다고 생각. - 또한 남녀동수제를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만 나눈다면, 진정한 담론으로 발전을 불가능하게 함. 3강 [여성주의와 '검찰개혁': 한국사회 정치적 의제의 형성과 식민지 남성성] (접수접수) (강연 시작 전, 민우회 홍보영상) - 구한말에서 현재까지 한국사회에 논쟁, 지식이 형성되는 방식은 ’남성중심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방식/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ex-미국 기준 반미, 친일파vs빨갱이, 진보vs보수...) - 한국의 진보는 서구 근대화 과정의 발전주의와, 정상국가 건설주의(’좋은 국가를 건설하자‘). 한국의 보수는 단순한 反北, 몰상식, 反인권, 극도 부패세력. 일본과 달리 근대화 과정에서 지식인/지식의 부재로 좌우 사상이 형성되지 못했다. - 현 ’검찰개혁‘사태는 ’진보 엘리트의 계급/가족주의‘ 문제이며 검찰개혁과는 별개 사안, 이 문제가 여야 갈등으로 번지는 것 문제. 우리 사회에 놓여진 교육/고용의 문제, 검찰개혁문제는 시기상 맞물리게 된 것일뿐 별개의 사안. - 교육: ’고용의 종말‘문제 – 특혜문제 – 구조적 공정성은 이제는 불가능한 사회 – 이는 개인적 공정성의 문제로 이어짐 – 완벽한 ’구조‘의 시대 속, 개인의 문제(역설적) - 곧 취업이 가장 중요 - 식민지 남성성: 한국 남성의 남성성은 서구를 향한 시선으로 규정됨. 즉 여성과의 관계보다 외부 남성인 일본, 미국, 북한 등 과의 관계에서 규정됨. 피해의식과 아류 제국주의 의식이 뒤섞임.(강대국에 대해서는 여자/약자 정체성을 갖고, 한국에서는 남자 정체성을 갖게 됨.) 민우특강은 시의성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심화 교육을 진행하는 강연입니다. 올해는 젠더/ 남녀동수제/ 여성주의와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좋은 강연을 만들어주신 강연자 선생님들과 참석자분들 덕분에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민우특강은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테니 그때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19.11.13민우회103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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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성평등복지[카드뉴스] 주거 제도에서 병역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에 물었다지난 6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자 나이 요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만 39세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 만 34세까지. 주거 제도에서 병역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 민우회는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정부의「청년일자리 대책(18.1)」에 따라 신설 -군복무에 따른 사회생활이 늦어지는 점 등 고려 -징집병 외에도 장교ㆍ부사관 등 모두 포함 -부사관(4년)을 기준으로, 5년 상향 적용 ⠀ 그럼 의무병역대상이 아닌 사람은요? 장교 같은 직업군인은 ‘사회생활’아닌가요? 중소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제대군인은요? . . . 그래서 민우회는 다시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 첫째, 의무병역에 대한 보상책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은, 병역이행자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는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이어야 합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 복무환경 개선, 임금 상향과 같은 직접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둘째, 성별 격차를 강화하는 주거정책입니다. 100 대 64. OECD 가입국 중 성별임금격차 1위는 한국. 그런데 청년 가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서는, 원룸·고시원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여성이 남성보다 13% 적습니다. 여성들은 더 적게 벌지만, 주거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대상자의 나이 요건에서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삭제하는 것이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에 적합하며 주거 취약 계층인 저소득 여성, 남성 장애인의 주거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병역여부에 따른 나이 차등 요건을 삭제하십시오!19.11.12민우회1548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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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반성폭력[후기]10차 페미시국광장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2019년 9월 28일 토요일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10차 페미시국광장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가 진행되었습니다. 10차 페미시국광장 행진 (사진제공: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트위터) 2018년 #미투운동은 2009년 고장자연배우사건, 2013년 전법무부 차관 김학의에 의한 성폭력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고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재수사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고장자연배우사건에 대해 수사과정에 문제는 있으나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전법무부 차관 김학의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만 제외하고 다른 혐의들을 구속 기소하며 도리어 성폭력피해자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사법부에 여성폭력사건들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5월 24일 대검찰청 점거시위를 시작으로 7월 12일부터 9월 20일 매주 금요일 저녁 거리에서 페미시국광장을 진행했습니다. 10차 페미시국광장은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는 지난한 싸움을 앞으로도 끈질기게 해나갈 것임을, 또한 현재의 사건들이 은폐되어 규명해야할 과거사로 또 다시 남겨지지 않기 위해 현행 강간죄의 기본요건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를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와 무죄판결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 성폭력에 대한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를 위한 총궐기 투쟁을 선포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정하경주(달개비) 님의 사회로 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대형현수막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펼쳐들고, 목소리 높여 강간죄 개정을 외치는 퍼포먼스로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의 279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기본적인 증명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기본적인 증명요건으로 하는 강간죄는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많은 성폭력사건들의 가해자들은 직장상사/ 교수/ 선생님/ 선배라는 위력, 피해자의 나이/ 장애여부/ 술이나 약물에 취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 피해자의 신뢰 등을 악용해 성폭력 가해를 합니다. 여성들은 요구합니다. 현형 강간죄의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데이트 관계라도, 술에 취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면, 저항의 증거가 없어도,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가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어도, 가해자에게 평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더라도, 가해자가 직장 상사, 선생님, 목사 등 위계적 관계 속에 있었다면, 피해이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잘 해나갔더라도, 저항하거나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해도, 도망가지 못했어도,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감췄더라도. “동의 없이”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라!!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10차 페미시국광장 현수막 퍼포먼스 "강간죄를 개정하라" (사진제공: 혜영) 퍼포먼스에 이어 진행된 첫 번째 발언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도경은 님이 해주셨습니다. 형법 297조 '강간죄'는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전혀 다른 현실을 전해주셨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현실을 왜곡하고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게 만드는 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도경은입니다. 저는 오늘, 총 208개 여성단체가 함께 하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일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라는 법의 ’엄격한‘ 기준, 아니 대단한 착각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피해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 피해가 인정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상담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해고될까봐”, “거절하기 어려워서”, “분명히 거부했지만 가해자가 듣지 않아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전국 66개 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2019년 1월부터 3개월간 1,030명의 성폭력 피해사례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례는 71.4%에 달했습니다. 10건 중 무려 7건의 성폭력 피해가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권력’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위력, 영향력, 경제력 등을 가지고 있을 때,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무력 상태나 고립된 상황 등을 잘 알고 이용할 때,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 없이도 성폭력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용기 내어 상담소를 찾은 피해자들은 호소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인데, 제가 겪은 것이 성폭력이 아닌가요?”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것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피해를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오히려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요.” 법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피해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되어 왔습니다. 국제 사회는 이미 ’동의‘ 여부가 기준입니다. 유엔은 각국이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2018년 한국 정부에 대해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독일, 캐나다, 영국, 스웨덴,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또는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강간죄 등으로 규정하여 폭행 및 협박 없는 성폭력 사례들을 처벌합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동의가 있다고 해도 위계나 위력, 피해자의 연령, 장애유무, 무의식, 공포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동의 없음‘으로 판단하여 처벌하는 입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국제법과 해외 입법례는 모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폭행 및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성적 침해는 범죄이며, 국가는 이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국회에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개정하거나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는 법안이 10개나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바뀌지 않는 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 왜 도망치지 못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잘못은 가해자가 했는데도 도리어 피해자가 보복성 역고소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현실을 왜곡하고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게 만드는 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합니다. 국가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법이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너무도 당연한 정의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0차 페미시국광장 참가자 발언 중 (사진제공: 한국성폭력상담소) 두 번째 발언은 KBS 직장내 성폭력 피해생존자 부현정 님이 이어갔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던 순간, 적극적인 저항이나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구조요청을 하기 어려웠던 현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아도 충분히 위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가해자와의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동의와 비동의” 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미투생존자 부현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 kbs 파견직으로 입사한 지 한 달만에 정직원이자 유부남인 직장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파견직 여직원도 있었습니다.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직장상사를 고소했고, 다른 피해자의 1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만진 것은 사실이나 추행이 아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상한 판결로 남자는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의 사건은 2018년 2월이 되고서야 민사에서 성희롱만을 인정받았습니다 제 사건은 더욱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길거리 CCTV 상에서 가해자가 제 손을 억지로 붙잡을 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좋아서 손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직장상사에게 팔목을 잡혀서 끌려가는데 좋아서 잡은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또, 직장상사가 손을 잡는다고 해서 그것을 뿌리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저는 가해자가 저에게 기습입맞춤을 하고 나서야 도망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반항하거나 화를 내고 도망치는 것이 아닌, “집에 먼저 가보겠습니다.”라는 인사까지 하고, 빠른 걸음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만약 제가 거기서 가해자와 큰 소리로 싸우거나 했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전히 그 상황에서 가해자와 싸웠다면 절대로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은 이처럼 대부분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직장상사에게 학교 내에서 선생님, 교수님에게 또는 집안에서는 친족에게 일어나는 성폭력에서 대체로 가해자는 “악수나 하려고 그런건데, 왜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어깨가 뭉친 것 같아 풀어주려고 하는데, 왜 이리 까탈스럽냐? 성격이 이상하다”는 둥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성폭력을 당했을 때, 적극적인 구조요청, 이 또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장 경찰을 부르면 앞으로의 일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신고까지 오래 걸리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본인이 당한 일을 경찰서에 진술하며 공개적으로 알려야하고, 주변사람들에게도 알려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변사람들이 피해자를 더럽다고 또는 너의 잘못도 있다는 식의 비난이 정말 하나도 없다면 누구나 경찰을 부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비난받는 경우가 많고, 안희정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불륜미투” 라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피해자 또한 분명히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걱정이 컸을 것이고, 당장 관뒀을 때 돌아오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은 신고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 검찰은 성폭력 사건에 성추행 피해자에게 항상 완벽한 피해자다움을 요구합니다.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면, 빠져나갈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았냐, 구조요청을 할 수 있지 않았냐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보통 성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힘이나 지위가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힘이 물리적으로 열등히 약하며, 우리가 보는 미디어에서의 성폭력도 대게 여자들이 반항하면 폭력이 수반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에 학습되어진 우리 여자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가해자의 말에 따라 가해자에게 거슬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항하고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게 폭행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행이 살인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 가지 유명한 사건으로, 조두순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8살 짜리 피해아동이 구해달라는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머리를 변기물에 쳐박고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아동은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뉴스를 보며 사는데,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저항하여 이길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저항도 해보고 반항도 해보겠죠. 그런데 그런 보장도 없이 무작정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어야만 성폭력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감만 줄 뿐입니다. 어느 누가 나의 목숨을 걸고, 가해자와 싸울 수 있을까요? 죽음보다 나의 정조가 중요해서 죽음을 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들이 생존하여야 제대로 된 사건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죽어버리면 가해자는 마치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 또는 애인과 싸웠을 뿐인데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로 또다시 죽은 피해자를 욕되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피해자가 살아야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해자를 거슬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살아남아보자는 마음이 대부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는 성폭력 법” 은 피해자더러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가해자에게 억지로 손을 잡히고 포옹을 당할 때, 가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직장 후배를 만났다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뺨을 후려갈겼어야 할까요? 아니면 가해자가 저에게 협박을 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직장 내 위치가 저보다 위라는 것 자체로도 저는 충분히 위력감을 느꼈고, KBS의 권위적인 위계질서에 반항하는 것은 직장을 관두고 KBS 자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직장을 관둘 작정을 하고, 이곳에서 가해자와 싸워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기 위해 일단은 참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이 대게 이런 상황이 오면 직장까지 관둘 작정을 해야 싸울 수 있는 입장일 것입니다. 직장상사가 손잡는 것을 참았다고 해서, 손잡는 것에 동의 한 것도 아니고, 기습으로 나에게 입을 맞추는 것 또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군가는 로맨틱한 연애를 했다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몸의 주체는 나이고, 저는 그 어떠한 행위에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장상사에게 거세게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는 마치 처음 만난 유부남에게 돈을 뜯어내려던 무고녀가 되어 2017년 있었던 1심 재판에서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의 범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7월 현명한 대법관님들의 판단으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제 싸움은 5년째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아도 충분히 위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가해자와의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동의와 비동의” 로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폭행과 협박”을 당해야만 성폭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해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폭력은 한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고, 미래의 삶까지 파괴당합니다. 그러한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가 나오거나 형량이 적게 나오는 일이 더이상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0차 페미시국광장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사진제공: 혜영) 세 번째 발언은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해오신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남성아 님이 해주셨습니다. 작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분노한 여성들이 서울역사박물관에 모여 뜨거운 횃불을 들었었습니다. 1년 8개월동안 법정에서, 거리에서, 온라인 등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함께 연대하고 싸워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10차 페미시국광장의 슬로건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의 의미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라는 요구에는 강간죄뿐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을 따지지 않도록 규정된 업무상 위력의 간음에서도 ‘위력의 행사’라는 또 다른 구성요건을 요구하며 처벌의 공백을 더욱 넓히고 있는 사법현실에 대한 변화의 요구도 담겨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꼭 1년전 8월 18일, 이 거리에서 우리는 ‘여성에게 더 이상 국가란 없다’,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김지은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1년을 지나고 다시 이 자리에 서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뒤늦게나마 지난 1년 8개월간 법정에서, 길거리에서,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죄만으로는 처벌 공백이 매우 커, “권력을 가진 자가 위력이나 위계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경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비장애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가해자에게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그 이유를 안희정 사건 1심 재판부가 잘못된 판결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행비서로서 업무상 수직적-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에게 위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자의 영향력은 부러 드러낼 필요 없이 작동됩니다.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협박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폭행 혹은 협박이 있었는지 따지지 않고, 권력과 지위와 위계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입법 취지를 재판부 스스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위력이 작동하는 현실과 법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권력형 성폭력이 실제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무죄선고로 보여주었습니디. 반면 2심 재판부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로 나아간 것이라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이 업무와 비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작동되는 현실을 살펴 판단한 것입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라는 요구에는 강간죄뿐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을 따지지 않도록 규정된 업무상 위력의 간음에서도 ‘위력의 행사’라는 또 다른 구성요건을 요구하며 처벌의 공백을 더욱 넓히고 있는 사법현실에 대한 변화의 요구도 담겨 있습니다. 많은 성폭력 범죄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발생하지만, 폭행과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나 위력의 행사라는 법리를 벗어난 판단기준에 갇혀 처벌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 폭행. 협박이 없이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사례가 71.4%나 되고, 피해자가 성폭력을 신고하고 재판에거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확률은 더 낮은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와 현실을 반영한 법이 존재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가해자에게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으로 존재하길 원합니다. 이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 분의 발언 다음으로는 래퍼 최삼 님의 연대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성폭력 피해여성을 꽃뱀에 비유하는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 문화에 일침을 가하는 곡 <꽃뱀>과 여성 혹은 약자들에게 언제나 친절할 것을 강요하는 자들에게 정면으로 응수하는 곡 <할만큼했다> 두 곡을 불러주셨습니다. 여성혐오 문화에 저항하면서 하고싶었던 말들을 최삼 님의 마이크를 통해 들으며 같이 소리지를 수 있었습니다. 10차 페미시국광장 참가자 발언 중 (사진제공: 혜영) 최삼님의 공연에 이어, 성차별, 성폭력을 용인하는 일상의 강간문화와 싸우고 있는 페미니스트 로리 님이 발언해주셨습니다. 성폭력피해 상담 사례 분석 내용을 전해주시면서, 성폭력 사건에서의 폭행협박 외에 피해자를 제압하는 다양한 방식(회유와 강요, 폭언, 속이기 등)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던졌주셨습니다. " 명확하고 적극적인 동의를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언제까지 국가가 비호할 것입니까? 강간범에게 유리한 최대한의 범위를 인정해주는 법이 명문으로 존재하는 이 상황이 어째서 강간문화가 아닙니까?"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사 결과 중 성폭력 상담 사례 중 <피해자가 강간임을 호소한 이유>를 읽어봤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미디어 사례에서도 너무나 흔히 접하는 이야기라서 충격적이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 가해자가 억지로 또는 힘으로 함 - 가해자가 폭언 함 -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회유와 강요를 함 - 가해자가 급작스럽게 함 -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임 -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함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함 무려 16건이었구요. - 지속된 폭력피해 경험으로 저항 못함. (피해자는 알고 있는 거죠, 거부하고 저항하더라도 그 결과가 폭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 가해자의 지위나 주변인과의 관계로 저항 못함 - 무서웠거나 얼음이 되어 저항 못함 - 원치 않았으나 마음이 약해짐 - 성관계를 회피하려고 핑계를 대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것은 미디어 오늘에서 기사를 낸 전국 성폭력상담소 66개소의 강간피해 상담사례 분석입니다. “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 저항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았다.” “평소에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물건을 부쉈다. 그래서 나도 맞을까봐 너무 무서웠다.” “이상한 짓 안 할게. 치킨만 먹고 TV만 보다 가자. 쉬러 가자고만 했다.” 모두 피해자가 경험으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거부뿐 아니라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피하려고 했지만 통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울면서 거부하고 무서웠고 힘 겨루기에서 졌고. 이중 현재 강간죄의 최협의설, 가장 좁은 범위로만 강간죄를 인정하는 현행 법안의 조건에서는 가해자가 심각한 수준, 과연 어느 정도가 심각한 것인지는 남성 권력이 잡고 있는 법원이 판단하겠죠? 심각한 수준의 폭행,협박이 존재하고, 강한 저항, 역시 어느 정도로 강한 건지는 법원이, 판사 개인이 판단하겠죠? 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여성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는 남성 판사들이요? 이들이 피해자의 저항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판단하고, 도망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봅니다. 이렇게 엄격한 의미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 불가, 판단 불가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강간치상 판결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떄린 점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경미한 상처가 인정되더라도 그 상처는 강간치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데 어떻게 입증하죠? 대학교 때 법 교양 강의를 들으면서 성폭행 당시에 바지를 벗겼다, 바지를 벗기려면 허리를 드는 등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등의 판례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2008년에 "아래로 갈 수록 폭이 좁아지는 벗기기 힘든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자신이 직접 벗거나 벗기는 행위에 동조해야 하의를 벗을 수 있었다는 판단으로 무죄 선고를 내린 판례가 있었네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구요. 과연 누가 판단하는 합리입니까? 죽음, 혹은 죽음에 가까운 상해를 각오하고서까지 저항할 것인지, 아니면 목숨을 건지기 위해 옷을 벗기는 것을 돕거나 방조할 것인지, 협박에 의해 스스로 옷을 벗을 것인지, 여성에게 주어진 선택은 이것뿐이네요. 살기 위해서 저항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한 것>이고요. 너무나 당연한 주장을 이렇게 머리띠를 쪼매고 귀중한 주말 시간을 할애해서 소리높여야 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지만, 그럼에도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주장해야겠습니다. 성범죄의 20% 가량이 피해자가 잠들어있거나 술.마약에 취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잠든 여성,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닙니까? 성관계 전에도, 도중에도, 일방이 멈추라고, 하지말라고 하면 그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옷 벗었는데 삽입 못하면 죽습니까? 한번 삽입했다가 사정 못하면 죽나요? 좋아서 했다가 뒤통수 맞을까봐 무섭다는 남성들의 공포에도 일리가 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명확하고 적극적인 동의를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언제까지 국가가 비호할 것입니까? 강간범에게 유리한 최대한의 범위를 인정해주는 법이 명문으로 존재하는 이 상황이 어째서 강간문화가 아닙니까? 남성들의 공포의 근원이라는 일명 꽃뱀, 무고죄, 통계가 말하고 있던데요. 성폭력 무고 고소 중에서 83%가 불기소처분이 나왔고, 대한민국 전체 고소를 대상으로 한 무고 고소 비율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입막음하기 위해서, 무고죄 고소를 또 다른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없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존재하지 않는 꽃뱀, 무고죄, 뒤통수맞기, 이런 것을, 여성들의 현실적인 공포인 강간, 협박, 폭행, 낙인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같은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까? 협박과 폭행을 받았는지 여부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현행법에도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남자들 선진국 좋아하잖아요. 영국, 스웨덴, 독일,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 따라가자구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선진국 규정을, 그들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를 보자 이겁니다. 특히 스웨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합니다. 모두 같은 합의를 하고 있죠. 폭행, 협박은 강간죄의 기본 구성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 없는 성적 침해는 모두, 무조건, 범죄이며, 여성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국가는 동의 없는,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성적 침해를 처벌해야 합니다. 올해는 참 좋은 일이 많았는데요. 낙태죄 폐지, 안희정 성폭력 사건 유죄, 연극인 이윤택 실형 선고, 이 기쁜 일들은 올해에 우주의 대운이 모여서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몇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여성들이, 여성단체가 투쟁하고 주장하고 근거를 대고 그놈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목표인 강간죄의 구성요건 폐지, 동의 여부가 강간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주장도 꼭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0차 페미시국광장 참가자 발언 중 (사진제공: 혜영) 그 다음은 성폭력피해생존자 민지 님이 용기 있는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7세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22세 때 등 생애 전반에 끊이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말하면서, 그 어떤 가해자도 증명가능한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회유와 기습, 술 등을 악용한 성폭력과 그에 대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2차 피해까지. 담담하지만 다부진 목소리로 "내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행위를 난 동의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까지 힘있게 읽어내려간 민지 님에게 참가자들은 연대의 박수로 응원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 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7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촌 동생과 놀러간 PC방에서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중학교 2학년 때 지하철에서 낯선 걸인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2살에 아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강제 추행죄 및 강간죄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 그런데 말입니다. 사촌 오빠는 저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PC방 사장도 저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걸인도, 강간범 또한 저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사촌 오빠는 어린 저에게 제 성기를 만지면 ‘놀아주겠다’며 회유했고, 제가 거절하자 억지로 제 속옷에 손을 넣어 제 성기를 만졌고, PC방 사장은 갑자기 저에게 와서 친절하게 굴며 제 어깨를 주무르다 기습적으로 손을 내려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지하철에서는 남동생과 서있는데 갑자기 덩치 큰 낯선 사람이 와서 저와 부딪히더니, 제 가슴을 만지고 후다닥 내렸습니다. 나가기 싫었지만 계속 ‘나오라’는 종용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술자리에서는, 끝까지 술을 거부하다 끝까지 거절하지 못해 입을 댔던 술에 필름이 끊겨, 일어나보니 알몸 상태로 모텔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얼어붙어 공황상태에 빠진 저를 가해자는 좋아한다며 강제로 껴안고 뽀뽀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그러한 행위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풀기 위해 함부로 남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그 ‘권력’ 말입니다. 그 권력 자체가 폭행이고, 협박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행사하는 그 행위 자체가 말입니다. 지금껏 저는 증명해야 했습니다. 제가 당한 피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내 몸과 정신은 물론,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내 삶의 근간을 뒤흔들고 무너뜨렸다는 것을 증명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일상에서도, 사법 처리 과정에서도 성폭력 피해로 인해 상처 입어 망가진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사회가 원하는 전형적인 ‘피해자화’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당한 피해가 ‘피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왜 그랬니?” “이제와서 이야기해서 어떡하라고.” “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왜 저항하지 못했니.” 심지어 “똥 닦아줘야 될 사람 참 많네.”라는 말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제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자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들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찾습니다. 그 행위를 한 건 가해자인데 피해자에게 가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꾸짖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폭행 및 협박 아닙니까? 저 또한 저에게 한 명의 ‘가해자’였습니다. 제 잘못이라고, 가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저항도 하지 못했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늦게까지 술을 먹은 제 잘못이라고, 내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간 당한 후 1년을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 하루에 밥 한 공기밖에 먹지 못하다 식음을 전폐하고 휴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걷지를 못했으니까요. 힘이 없어 걸을 수조차 없어 학교를 못 갔습니다. 방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체력이라도 기르려고 시도했던 산책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폭식을 해서 한 달 만에 체중이 20kg 가량 늘어났고, 폭식은 곧 폭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술을 먹고 자고, 저녁에 눈을 뜨면 술을 먹고 자고를 반복하며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자해를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서, 너무 슬프고 아픈데 그 분노와 억울함을 풀 데가 없어서 내 몸에다 풀었습니다. 적어도 칼로 내 몸을 찌르는 순간에는 마음이 아프지 않았으니까요. 숨이 막히지 않았으니까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저를 책망하고 질타하던 사람들이 제 몸에 난 상처들을 보고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제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였을까요? 적어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이 아프고 힘들었던 만큼은 힘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벌조차 받지 않는 범죄자들이 수두룩 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서,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폭행 및 협박이 없어서, '내가 당한 강간은 강간이 아니라서.' 피해자에게 가해의 책임을 묻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나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는 당신에게 강간당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간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기습적인 스킨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을 만난 게 아닙니다. 내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행위를 난 동의한 게 아닙니다. 권력 행사를 멈추십시오. 당신이 ‘리드’라고 말하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항상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생존자 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은 피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삶을 연명해나가던 예전과 달리, 저는 이제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치유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저는 앞으로 저와 같은 성폭력 생존자들이 자책과 수치심, 분노의 늪에서 벗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치유의 과정을 걷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 연대하여 우리 사회의 수많은 성폭력과 성차별을 근절하는 것, 생존자의 치료를 더디고 힘들게 하는 ‘폭행 및 협박 증명 요구’, ‘성폭력을 둘러싼 편견’을 전복하는 것이 저의 또 다른 꿈이자 사명입니다. 성폭력의 구성 요건을 폭행 및 협박이 아닌 적극적 동의로 개정하는 것. 이것이 제 꿈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송판격파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아프다며 밀어냈어도 폭행·협박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반항한 흔적과 구조요청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볼 수 없다. 6개월간 피해가 지속됐지만, 적극 저항 증거가 없다. 상대방의 몸을 누르거나 팔을 잡는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판례들 중,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문구들이 적힌 송판을 참가자들과 함께 격파하였습니다. 큰 기합소리와 함께 300장의 송판을 격파하는 소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가 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분노를 담아, 우리가 부수어나가야 할 무수한 통념들을 더 많이 부수고 깨트려야겠습니다. 송판 격파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된 송판문구"피해자의 저항을 고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볼수 없다." (사진: 한국성폭력상담소) 무대 위에서 송판 격파 시범을 보여주는 (자원) 활동가들 (사진 제공: 한국성폭력상담소) 직접 송판을 격파하는 참가자들 (사진제공: 혜영) 본집회를 마치기 전, 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정현씨의 <바꿔>라는 노래에 강간죄 개정의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가사를 바꾸어 <강간죄 바꿔!> 노래를 다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앎 님이 진행해주었습니다. <강간죄 바꿔!> 저항 안했냐고 묻지마 다들 심판하고만 있어 폭행 협박 증명 피해자만 짊어져야 해 국회 개정 미루고 있어 개정안 벌써 10개 나왔어 모두 지켜보고 있으니까 빨리 개정해 (다같이 함성) 와~ 바꿔 바꿔 바꿔 동의 여부로 바꿔 바꿔 바꿔 강간죄 다 바꿔 바꿔 바꿔 국회를 다 바꿔 바꿔 바꿔 세상을 다 바꿔 (간주 중 구호)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왜 의심받아야만 하는지 폭행 협박 증명 피해자만 부담해야 해 검경 개혁 안하고 있어 가해자 처벌 요원해졌어 모두 지켜보고 있으니까 침묵 그만해 (다같이 함성) 와~ 바꿔 바꿔 바꿔 동의 여부로 바꿔 바꿔 바꿔 강간죄 다 바꿔 바꿔 바꿔 검찰도 다 바꿔 바꿔 바꿔 경찰도 다 바꿔 바꿔 바꿔 바꿔 모든걸 다 바꿔 바꿔 바꿔 통념도 다 바꿔 바꿔 바꿔 일상도 다 바꿔 바꿔 바꿔 세상을 다 바꿔 7시 20분부터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시작된 행진은 세종로와 종각을 거쳐 조계사 앞을 지나 광화문 광장을 가로지르며 이어졌고, 대오는 다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마다 다른 목적으로 토요일 저녁의 도심을 찾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왜 이 광장을 걷고 있는지, 왜 강간죄가 개정되어야 하는지, 국회와 사법부, 정부에게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연대를 요청하였습니다. 목이 터지게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꽉 채웠고, 연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10차 페미시국광장 구호> 이제는 강간죄다 / 강간죄를 개정하라 폭행협박 묻지말고 /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강간은 강간이다 / 강간죄를 개정하라 피해자다움 강요마라 / 강간죄를 개정하라 동의 없는 성폭력 71.4% / 강간이다! 강간이다! 동의 없음 강간이다 / 가해자를 처벌하라 꽃뱀무고 의심말고 / 동의 없음 처벌하라 저항여부 묻지말고 / 동의여부 확인해라 국회는 형법 개정으로 미투에 응답하라 (강간죄를 개정하라 강간죄를 개정하라) 폭행 협박 없어도 강간은 강간이다 (강간죄를 개정하라 강간죄를 개정하라) 국제사회는 이미 동의 여부가 기준이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이제는 폐기해라) 동의없는 성관계 강간으로 인정하라 (폭행협박 증명요구 이제는 폐기해라) 폭행협박 없어도 / 강간은 강간이다 피해자에게 묻지말고 / 가해자가 입증해라 피해자 먼저 의심하는 / 검찰경찰 각성하라 꽃뱀무고 협박마라 / 어디서 역고소냐 일상폭언 권력관계 / 위력이고 협박이다 피해자를 의심마라 / 가해자부터 의심하라 가해자부터 믿지 말고 / 피해자에게 공감해라 진짜미투 가짜미투 / 니가 뭔데 판단하냐 피해자다움 강요말라 / 가해자나 처벌하라 더 이상은 못참는다 / 강간문화 박살내자 죄지은놈 벌받아야 / 사법정의 실현된다 여성혐오 여성폭력 / 이제는 깨부수자 무너진 사법정의 / 우리가 다시 쓴다 끝까지 싸운다 끝내는 바꾼다 성평등이 정의다 (함성) "강간죄를 개정하라" 피켓 퍼포먼스 (사진제공: 혜영)"강간죄를 개정하라" 피켓 퍼포먼스 (사진제공: 혜영) 10차 페미시국광장 거리 행진 "강간죄를 개정하라" (사진제공: 혜영)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사진제공: 혜영) 집회를 마무리하며, 현장에서 신청하신 발언을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인 푸른나비님은 친족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을 시작하면서 연대해 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생존자의 목소리로 강간죄 개정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생존자란 성폭력 피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서 벗어나, 이 사회에 당당히 맞서 적극적으로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이름입니다. 이전에 겪은 고통보다도 더 큰 존재입니다 !! 여기 살아있으며 그 누구보다도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힘있게 말해주었습니다. 행진을 마친 후라 참가자들 모두 힘든 시간이었지만, 온 마음과 온몸으로 생존자로서의 경험을 나누어주신 푸른나비 님에게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연대의 마음과 지지의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친족 생존자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 청원을 한 푸른나비입니다. 청원동의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강간에 대한 인식 고발을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먼저 강서여성전화 회원분들 청원에 필요한 100명의 동의를 위해 단체 톡방에서 연대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생존자 자조모임인 <작은말하기>와 청원을 위해 많이 애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안양여성의전화는 제가 안양역에서 직접 청원의 동의를 얻도록 판넬을 구성한 것과 적극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마음을 전달합니다. 저는 8살 어릴 때부터 그 후 10년 동안 아빠가해자는 성폭력을, 엄마가해자는 성폭력 방조자로서 저를 폭력으로 학대했습니다. 아빠가해자에 대한 일을 여동생에게 말했을 때, "다음 차례가 너가 될까봐 견뎠다" 했더니 "그건 언니가 반항하지 않아서"라 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 딸이 있는 엄마로서 죽을까 싶어 평생 비밀이었던 제 일을 드러냈고 가해자들에게 화를 내도 된다는 조언으로 저는 현재 살아있습니다. 여동생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자신을 돌봐준 착한 언니라며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던 피붙이인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동생은 정말 나쁜 사람였을까?' 돌아보니 이사회는 강간에 대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이다." "짧은 치마 때문이다." "네가 조심했어야 한다" 라고. 성범죄는 가해자 100프로 잘못인 범죄임에도 피해자에게 범죄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동에게도 굉장히 가혹합니다. 보습원장이 10살 아동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을 했는데 반항하지 않았고 폭행협박이 없다는 이유로 8년형에서 3년으로 감형하였고, 조카를 성폭행했는데 반항여부를 따져 무죄 판결을 내린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잣대가 성인이라면 어떨 것이지 뻔히 예상되는 판결들입니다.제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법은 가해자 위주이고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법입니다. 저 또한 협박도 없었고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지났으니 밝혀봤자 소용없는 죄인가요? 과거의 저는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나 혼자라면 침묵하려 했습니다. 생존자 모임에 와보니 참가 인원 중 거의 8~90프로가 친족 성폭력 생존자입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2차 가해를 했지만 내가 너무 사랑했던 여동생은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도 저는 결코 용서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가정 안의 범죄를 묵인하는 가부장제의 이 나라도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원으로 어릴 땐 없었던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저의 청원에 동의한 4512명이 제겐 어른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 저의 일이 아직도 개인적인 불행입니까? 설령 불행이라 하더라도 사형선고와 같이 들었던 2차 가해의 말은 무엇 때문인가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해자 부모와 같이 이 나라가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울면서 싸운다!” 말할 수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 암수범죄를 이렇게 울면서 말합니다. 저는 매일 죽고 싶어 하는 친족생존자에게 "꼭 자연사 하자" 다짐하며 모든 친족 생존자들이 촛불 들고 광장에 나오자 했습니다. 제가 이루어 질수 없는 꿈을 꾸는 걸까요? 앞으로 우리의 일을 말하기 위해 가슴 속에 촛불 들고 함께 약속 했던 두 사람, 민지와 푸른나비. 여기 있습니다. 생존자란 성폭력 피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서 벗어나, 이 사회에 당당히 맞서 적극적으로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이름입니다. 이전에 겪은 고통보다도 더 큰 존재입니다 !! 여기 살아있으며 그 누구보다도 잘 살고 싶습니다! 이 사회와 이 나라에 대해 외칩니다. 더 이상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이유를 찾지 않도록 폭행 협박으로 증명을 요구하는 지금의 강간 법을 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생존자 푸른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아 님은 함께 모인 이 현장에서 희망을 찾았다고 말하며,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떠올렸다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알기에, 우리 손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더이상 어떤 죽음도, 폭력도,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접 정치에 뛰어드실 거라는 말에 모두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를 통해 더 나은 여성의 삶이 실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발언자 님은 학생회장으로 출마한 선배의 강간을 공론화한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가해자는 결국 선거에서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절 지지한다 했지만 그로부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가해자가 절 고소했고 저도 결국 늦게 고소했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증명의 무게를 다 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제 이야기를 합니다. 강간죄 개정의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연대의 다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지구 님은 가해자 앞에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었던 탄원서를 직접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네가 조심했어야지 가지 말았어야지 하며 제 자신을 탓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지는 선생님의 손을 치우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무시당했고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 상처와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아직 저는 살아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생존자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참가자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자리에 함께 한 모두가 앞으로 지치지 않고 함께 싸우겠다 다짐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이 성폭력피해생존자와의 연대를 통해 강간죄의 개정을 외치는 10차 페미시국광장에서 이어진 생존자들의 생생한 말하기는 이 투쟁에 더 큰 연대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피해 이후의 삶을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무대에서 힘주어 읽어내려간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 가슴 속에 쟁쟁한 메시지가 되어 앞으로 이어질 싸움의 의미를 더욱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모든 발언을 마친 후 마지막 무대는 디제잉 크루 <바주카포>의 DJ 키세와 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다시 싸움을 시작하면서, 지지않는 마음으로 더 신나게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듯이 심장을 울리는 비트와 흥겨운 리듬으로 참가자들을 들썩이게 해주었습니다. 연대공연 디제잉 크루 <바주카포>의 DJ 키세와 (사진제공: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트위터) 10차 페미시국광장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거리에서, 광장에서, 일상에서 함께 싸워나갑시다! 강간죄를 개정하라!19.11.12민우회93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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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여성건강[후기] 연대의 물결! OOO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9.28 온라인액션 후기낙태죄의 완전폐지를 위해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액션으로 함께 했던 온라인 사진피켓 액션 후기를 전합니다 :) 민우회 (본부) 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 활동가들이 함께 합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함께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함께 합니다! 국제 연대도 이어졌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레베카 쿡 Rebecca J. Cook 교수님과 버나드 디킨스 Bernard M. Dickens 교수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레베카 쿡 교수님은 캐나다의 낙태죄를 폐지시킨 결정적 판결이었던 의사 모겐텔러 사건의 판결문 중 한 문장을 적어주셨어요. "처벌을 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더 중요한 것이나 자신이 염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특정한 기준에 따라 임신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에 심각하게 개입하는 행위이며 개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일이다." (1988년, R.v.Morgentaler v. The Queen 판결문 중) 버나드 디킨스 교수님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언급된 권리인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누릴 권리'(15조)를 인용해 이런 문구를 써 주셨습니다. “여성들은 과학적 진보의 혜택과 재생산에서의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캐나다에서 온 연대 소식! 캐나다 Planned Parenthood Toronto의 Sarah Hobbs Blyth, Clare Hacksel, Choice in Health Clinic의 의사 Sarah Burke Dimitrova 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임신중지의 권리는 인권이다!Abortion rights are human rights!” “임신중지 권리를 지지하라!Support abortion rights!”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접근권을!Access to safe abortion!” BC Women’s Hospital의 의사이자,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로서, 캐나다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인 교육과 연구 활동, 전국적인 정보 공유와 연계 활동으로 모든 이들의 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있는 Wendy Norman 님도 함께 합니다! Options for Sexual Health의 총괄 사무국장 Michelle Fortin 님이 벤쿠버에서 함께 합니다. "임신중지는 의료 서비스다. 모두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Because it's a medical service. Make abortion legal and safe too all!" 이 밖에도, 해시태그 액션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극단Y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배우분들이신 거죠..?!! 멋져요!!!) 연구공동체 시민건강연구소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잔말말고"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촌철살인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문구로... 유니브페미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행동하는이화인에서, 이름처럼 함께 행동해주셨습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들도 함께 해주셨어요! (주먹 불끈!!)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녹색당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 . .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후 8개월, 낙태죄는 아직 폐지중! 한국에서도 누구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더 나은 법안이 나올 때까지, 나오도록, 여성의 기본권이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목소리 내기!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연대해주세요! 내년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에도, 연대의 행동과 목소리로 다시 만나요! #우리의임신중지를지지하라 #MyAbortionMyHealth19.11.08민우회97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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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미디어[모니터 보고서] 기사제목의 성별표기, 얼마나 고민하고 있나요?■ 기사제목 성별·이름표기 모니터링 기사제목의 성별표기, 얼마나 고민하고 있나요? 1. 들어가며 2018년 10월, 연합뉴스는 “최근 사회인식의 변화 등에 맞춰 기사 내 성별 표기 방식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며, “기사 작성 시 성별 표기가 없어도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남녀를 모두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맥락상 성별이 필요할 경우에는 남녀 모두를 표기한다. 남성 또는 여성만 있는 기사에서도 필요시 성별표시를 쓸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개선안을 발표했다. 미디어운동본부는 뉴스에서의 성차별적 언어사용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해 왔다. 여성 운동 선수에 대한 기사에서 ‘여전사’ ‘여왕’ ‘여장부’ 등 불필요하게 “여”자를 접두어로 사용하거나, 연합뉴스가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만 별도로 성별을 표기하는 등이 그 사례이다. 그렇게 때문에 연합뉴스의 발표는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좋은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사제목을 통한 성차별적 성별표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만취 승객, 여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후 도주>(2019년 2월 10일, 연합뉴스), <아내 폭행 60대, 야산서 한 달간 도피행각…실신상태 발견>(2019년 2월 15일, 연합뉴스), <광주 여성 집 침입 시도 30대, 15분간 피해자 지켜보고 범행>(2019년 6월 22일, 연합뉴스) 등이 그 예이다. 사례에서 드러나듯 피의자(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성별이 강조되고, 특히 여성일 경우 그 경향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사 제목의 성차별적 성별표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모니터링 개요는 아래와 같다. *모니터 보고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아래의 화면을 통해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19.11.07민우회2128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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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사회현안[선언문]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위한 여성 1,000인 선언에 참여해주세요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위한 여성 1,000인 선언문 정부는 남북 정상의 약속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 유엔과 미국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라! 1,000인 여성들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개상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한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약속했다. 올 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사를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긍정적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이유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 아래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만 확인했을 뿐 남북 사이에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했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정부가 남북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급기야 금강산 남측 시설의 철거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에 여성들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로 남북관계의 신뢰를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한다. 대북 제재라는 이름으로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정부에도 그 책임이 존재한다. 인도적인 대북지원 조차 인정되지 않고,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금강산관광조차 막아나서는 미국정부에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여성 1,000인 선언을 진행하며, 한반도의 평화과정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의 남북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나아가 남북협력이 전면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선언에 참여하고 싶으신분들은 아래링크에서 참여해주세요 주최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19.11.07민우회203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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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반성폭력[후기]9차 페미시국광장<'성착취'카르텔 박살내자>9월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9차 페미시국광장이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활동가들을 비롯하여 약 300여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성착취'카르텔 박살내자!를 외쳤습니다. 이후 다양한 지역 활동가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기생관광을 국가정책으로 세계에 홍보하고 성구매자를 비즈니스맨으로 이 땅으로 불러 모으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성매매집결지를 특정구역으로 관리하며 인신매매 당하는 여성들을 포주들에게 기꺼이 상납하던 무리가 누구입니까? 낭만과 유흥이라며 클럽에서 주점에서 만수르셋트를 주문하고 현금다발을 뿌리며 물뽕과 폭력으로 성폭력 성구매를 행사하는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들이 바로 성구매 성매매알선 카르텔의 주범이자 공범들입니다!"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비하하고 혐오하며 성구매를 자연이 부여한 ‘본능’이라는 이름의 권력으로 향유하려는 이들은그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성화된 그 어떤 존재든 그들에겐 성구매와 성착취의 대상일 뿐입니다." -대구 여성인권지원센터 신박진영 홛동가 "2013년 경찰청 성매매 기소율 통계를 보면 성구매자 기소율은 17.3%, 여성들 기소율은 23.2%로 여성들의 기소율이 더 높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알선자와 성구매자에게 법은 관대합니다. 알선자와 성구매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유독 성매매경험여성들에게만 죄를 묻고 있습니다. 성매매의 주체는 누구 입니까? 성매매의 주체는 여성이 아니라 알선자와 성구매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법인 성매매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 . 인간에 대한 최소한 예의, 인간에 대한 존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 사유가 있다면 성구매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 접대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인권에 대해 단 한 번도 사유하지 않는 것과 여성의 몸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성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알면서도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하고 혐오하고 옹호하고 변명하는 것은 당신들의 행위가 가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구매자 알선자를 비호하는 경찰, 검찰 당신들을 묵인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다짐 합니다. 이 사회가 올바른 정의를 보여 줄 때까지 우리의 행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수원여성의전화 정선영 활동가 "작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안희정 사건 등 수많은 성범죄에 있어 여성들은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침묵을 강요당하며 숨죽여 살아오다 이제 겨우 입을 열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성매매여성에게는 다른 이름을 부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에서 여성은 때로은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한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생 관광의 자원으로,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인권이 유린되고 소비되어 왔음에도 그 피해를 말할 수 없고 피해자의 영역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아직도 취약한 여성, 아동/청소년들이 '성산업착취구조'하에서 여전히 '돈벌이와 선택으로'포장된 성착취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김유순 활동가 "지난주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에는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매형·처남이나 사촌들끼리 같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이 떼거리로 오기도 하고요. 이들은 집에서 엄마와 아내가 해주는 명절 음식을 먹고 놀기 위해 성매매업소를 찾은 것이겠죠. 남성들에게 놀이터는 유흥업소입니다. 남성들의 연대, 가족간의 유대로 거래되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 . 대한민국은 안전한 사회가 아닌 안전하게 여성들의 성을 착취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세상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성들의 성을 착취해서 밥벌어 먹고 살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남성들은 여성착취를 통해 남성 권력간의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 나갈 것입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국가는 비호하고 검경찰들은 감싸고 사법부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남성들의 권력이 세상을 쥐고 있는 듯해도 변화는 어딘가에서 분명 일어나고 있습니다. TV에서는 가수들이 여성들은 더는 꽃이 되지 않겠노라고 나무가 되겠다는 당당히 선언한 노랫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 오늘 우리 여성인권행동들이 여성 거래와 여성 착취 산업을 해체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싸우는 여자가 승리합니다. 끝까지 싸워 성착취 카르텔 박살내고 꼭 승리합시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최장미 활동가 "난 업소에서 나온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밤마다 악몽을 꾼다. 꿈에 내가 성매매여성으로 '일'하며 손님을 받고 시작하면 그 손님이 갑자기 커다란 악마로 변해 나를 덮친다. 그럼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나서야 그게 꿈이었음을 알아차린다. 또, 난 아직도 버스 좌석 남자가 앉은 옆자리에 앉지 못한다. 이렇듯 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내 나이 16살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 했을 때, 나를 만나러 왔던 업주가 내게 좋은 옷을 사주고 용돈을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까? 진상손님을 만났을 때 마담언니가 나 대신 그 손님을 처리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때 그만 뒀을까? 나를 다른 곳으로 팔아넘기기 위해 매너 좋은 손님으로 위장해 나를 위로해주던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난 더 일찍 그만둘 수 있었을까? 손님 빨 잘 받아야 빨리 빚 갚는다며 다이어트약 먹이고, 성형외과 데려가고,장사 안되는 이유를 물어보자며 점쟁이에게 데려가 신굿하게 하던 업주가없었더라면? 그랬다면 나는 지금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내가 생각하며 꼬리의 꼬리를 물며 매일 밤을 지새운다. 아직도 성매매경험이 내 꿈에 내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내 감정이 이렇게나 요동치는데 도대체 뭘 거르고, 뭘 숨겨가며 말해야 할까? 마치 내가 겪은 것들이 거짓말인냥, 마치 감성팔인냥, 나는 내가 경험한 성매매현장에 대해, 나에 대해 계속 말하고, 소리칠 것이다. 나의 경험이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사고 팔았던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욕심을 채우려 했던 사람들, 성매매현장을 모른척 했던 사람들, 나의 경험을 왜곡해서 들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으로 남길 바란다. 그리고 나와 같은 경험을 누군가는 아니 누구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성매매경험당사자자조모임 뭉치 짤 활동가(대독) "활동가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사회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고 냉정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해서 성구매 남성들을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성매매 경험 당사자가 스스로 반성매매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되었는지, 그 활동과 노르딕모델 등 많은 것을 배우고, 강력하게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활동가와 연구자들과 연대해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일본 릿교대학교 오노자와 아카네 교수 발언 이후에는 성착취 카르텔을 묵과하고 옹호하고 있는 검·경찰 및 언론 건물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포주경찰 박살내자/박살내자/박살내자 스폰서검찰 박살내자/박살내자/박살내자 방관언론 박살내자/박살내자/박살내자 하라는 단속은 안하고 업소 운영하는 포주경찰! 유착, 부패, 비리 잡아내지 않고 떡값받아 나몰라라 하는 스폰서 검찰! 파라는 진실은 안 파고 접대문화 앞장서는 방관 언론! 대한민국은 거대한 룸살롱인가? 성착취 카르텔 박살내자! 시원한 퍼포먼스 후, 종각에서 동화면세점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성매수는 성착취다 / 성매수범 처벌하라 성매수한 검찰들아 / 너네들도 처벌받아 여성들 상납하는 / 접대문화 박살내자 성접대 집어쳐라 / 성착취는 강력범죄 여성이 물건이냐 /성착취는 폭력이다 뇌물받고 희희낙낙 / 공권력이 썩어간다 여성처벌 그만하고 / 성착취범 처벌하라 유착관계 파헤치고 / 성착취카르텔 끝장내자19.11.07민우회795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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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반성폭력[한국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이라고? 그렇다면 해외는 어떤데?]<한국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이라고? 그렇다면 해외는 어떤데?> “우리는 촉구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 . . *한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강간 발생 시, 폭행과 협박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저항 여부, 과거 성이력 등의 질문으로 2차 피해를 가하거나 가해자들의 보복성 역고소가 일어난다. *잉글랜드 :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 이 때 동의는 부당한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동의 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와 지식을 갖춘 자의 동의만 유효! *캐나다 : 피해자가 수동적이고,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없음. 성행위에 대한 ‘계속적•의식적•현재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스웨덴 : 피해자가 무의식, 수면, 공포 등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했고, 이를 이용하였을 경우 ‘과실에 의한 강간’으로 처벌! *호주 : 모든 구성 주들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미국 : 11개의 주(캘리포니아, 하와이, 워싱턴 D.C. 등)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 또는 자유로운 동의가 없는 경우 강간. . . .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폭행협박을동의여부로 #강간죄개정 #metoo #withyou19.11.06민우회86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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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여성건강[후기] "난임에 대한 다른 상상: 무엇이 위기인가?" 토론회 후기2019년 10월 30일, 서울 파고다어학원 종로타워 지하2층 이벤트홀에서 ‘저출생 위기’ 담론 속에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난임부부지원사업 및 보조생식기술에 대해 여성 건강권을 비롯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 <난임에 대한 다른 상상: 무엇이 위기인가?>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난임에 대한 다른 상상: 무엇이 위기인가?> 프로그램 사회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김경례 (전남대 사회학과 강사),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토론 이경애 (예은심리상담교육원 원장), 최은영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문한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임연구원), 정우진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사무관) 일시 2019년 10월 30일 (수) 오후 2시 장소 파고다어학원 종로센터 지하2층 이벤트홀 (청계천로 93)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후원 한국여성재단 하나 둘, 장내에 사람들이 모이고... 토론회는 낙태죄 폐지 운동의 경과, 이후 법안 마련을 위한 여성운동의 움직임과 재생산과 관련된 법안 마련을 위한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박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인구위기 담론 속에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누가’ 동원되고 있는지, 국가의 위기는 누구의 위기로 대체 또는 전환되고 있는지, 진짜 위기는 무엇이고 지금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등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논의가 난임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또 다른 낙인을 만드는 공간이 돼선 안 된다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정책에 대한 점검과 평가의 자리이며, 더 이상 재생산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사회) "낙태죄 폐지 운동이 단지 ‘낙태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을 인구통제 수단으로 여겨온 국가에 대한 저항이자, 보호 및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여성의 위치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었던 만큼, 그동안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되어 온 국가 정책 기조에 대한 관심 환기와 새로운 담론의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수 년 동안 저출생 위기 담론 속에서 확대되어 온 난임부부지원사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열고자 합니다."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 발제) 바로 이어진 두 분의 발제와, 네 분의 토론내용을 아래에 짧게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을 참조해주세요 :) “난임, 보조생식기술의 문제는 단지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성, 모성권, 재생산권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문화적 문제이다. 생물학적 모성에 대한 압박, 혈연주의적 '정상가족' 기준, 주변인들의 시선 등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난임 여성들은 출산을 선택한다. 그리고 상업화된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본인 부담금을 지출하고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을 겪고 직장도 그만두는 등 사회적 고통을 겪는다.” “여성들은 이러한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라 직접 겪어 알면서도, 사회·문화적 구조에 영향을 받았다 해도 결국 출산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필요한 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매체에 쏟아지는 수많은 난임 관련 담론에서 난임은 극복해야할 질병처럼, 체외수정시술은 희망의 기술로만 재현된다. 위험성에 대한 연구나 담론이 더 필요하며 시술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 “표준화된 의료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강제성 있는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난임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원의 젠더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현재 운영되는 난임관련 상담센터를 의료기관 외부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김경례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 발제) “덜 낳아야하는 시대에 낳지 않는 것만, 더 낳아야하는 시대에는 낳는 것만 지원해 온 국가. 인구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였으며 국가는 언제나 여성의 몸과 노력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해 왔다.” “통계상 난임여성 10명중 단 2명만이 출산에 성공하고 있다. 이토록 성공률이 낮고 장단기간 부작용이 많은 의료시술에 국가가 비용지원만으로 접근성을 대폭 높이기 이전에 과연 충분히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을지 의문스럽다.” “국가는 난임관련 시술 전반의 과정과 임신 및 출산 성공율, 부작용과 이후 건강 관련 지표 등에 관해 명확히 파악하고,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와 정보를 당사자 여성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 발제) “난임관련 심리상담의 목적이 그저 스트레스 낮추는 거라면 재생산을 강화하는 접근일 거고, 여성주의적 상담이라면 여성들의 주체적 결정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상담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환자/여성'이 '남성중심사회', '전문가주의' 안에서 경험하는 소외적인 현실과 거대자본의 유입, 정책 목표에 대한 비판, 그리고 여성 안의 차이와 차별에 대한 날카롭고 따뜻한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이경애 예은심리상담교육원 원장 / 토론)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출산율제고 방안으로서 낙태율을 줄이려했던 것처럼, 여성의 건강에 위험부담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국가가 지원할테니 출산율 제고에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는 국가의 요청이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다른 이름으로 지원 될, 할 필요가 있다." (최은영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 토론) “2006년부터 시작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었지만 난임의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더욱 많은 여성들을 신속하게 보조생식술에 접근하게 만들면서 임신 및 출산과정을 의료화, 인공화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 사실이다.” "여성을 수동적 존재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을 정책방향의 전제로 하고, 다양한 삶에 대한 배제와 판단 멈추고, 당사자가 이 기술을 고려하고 선택하는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문한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임연구원 / 토론) “그동안 여성의 건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정책 우선순위 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최근 직접적 지원 방식 외에 난임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간접적 지원제도를 만드는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는 난임시술 지원을 받지 않고도 건강히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혹은 당사자가 난임시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고민 속에 결정하도록 하는 가이드 마련 등 국가 차원에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겠다.” (정우진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사무관 / 토론)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 말미에는 플로어 참가자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 지역에서 참석해주신 당사자 여성분께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에게 고루 의견과 질문을 해주시며 토론회 이후에 이어나갈 고민들을 던져주시기도 했습니다. 난임에 대한 한 가지의 상상이 아닌 다른 상상들이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기만 하기 전에 짚어보고 싶은 지점들을 짚고, 필요한 질문들을 던지기 위해 마련한 이 토론회가 사회적 논의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의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토론회 자료집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착불택배/주1회발송) ▲ 자료집 신청 : https://forms.gle/z3zXp6yBrCrXwMHk6 (구글폼) ▲ 온라인 pdf 파일로 보기 : http://womenlink.or.kr/publications/22436 이 프로젝트는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19.11.04민우회175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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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성평등복지[후기] <제도가 □하지 못할 때> - 비혼 여성들의 복지제도 경험 집담회비혼과 1인 가구가 급증했지만, 여전히 제도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구성된 가족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지금, 비혼 여성들은 복지제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지난 8~9월 진행한 비혼 여성들의 제도 경험 집담회 <제도가 □하지 못할 때> 후기를 전합니다! 촘촘히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주제를 나누어 4번 진행했는데요. 각 집담회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집담회. <내가 선택한 ‘가족’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 (8/27) 현행법상 법적 가족은 결혼, 혈연, 입양을 통해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성 애인, 친구, 동성 애인... 아무리 오래 같이 살더라도 법적으로는 가족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가족/가구를 기본단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제도 밖 가족들은 서로에 대한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첫 번째 집담회에서는 법적 가족이 아닌 동거 ‘가족’ 구성원인 비혼 여성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윤(30대) : 동성 “파트너”, 고양이 두 마리와 5년째 함께 살고 있다. 아이가 있었으면 해서 입양을 알아보고 상담도 받았지만 비혼으로 입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서 포기했다. 인공수정으로 출산을 하는 방법도 알아봤지만 역시 비혼이면 불가능하다. 홍연(40대) : 동성 “파트너”, 강아지 두 마리, 고양이 한 마리와 13년째 함께 살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이라 사내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우연(30대) : 이성 “파트너”, 토끼 한 마리와 6개월째 함께 살고 있다. 행정적·법적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표준으로 세팅된 무언가에 억지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면 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이 부담스러워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 사회가 정해놓은 수준의 결혼을 할 만큼 모아놓은 돈이 없기도 하다. 집담회 시작으로 함께 <제도가 □하지 못할 때> 빈 칸을 채워봤어요. 제도가 - 남들은 누리는 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할 때 - 시민 간의 연대와 약속을 지켜주지 못할 때 - 나의 유언을 보장하지 못할 때 - 내 공동체의 권리는 전~혀 인정하지 못할 때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 배제되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키워드를 보면서 경험과 생각을 나눴습니다. 이야기 나눈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해요. 공공임대 / 대출 건강보험 / 간병 / 수술동의서 연금 / 보험수익자 / 유언장 / 상주 결혼 / 출산·입양·양육 가족수당·경조사휴가 / 부양의무자 서로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불안한 부분 중 하나는 ‘주거’문제입니다.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을 구할 때 같이 모은 돈에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으려다 보니 전세 계약 자체를 제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만약 갑자기 내가 사망하면 이 대출금은 바로 회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내 짝꿍과 반려동물들은 당장 갈 곳이 없어져요. 두사람이 모은 돈도 누구 소유인지 증명해야 하는 등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 홍연 (동성 “파트너”, 강아지 두 마리, 고양이 한 마리와 13년째 동거 중) 공무원인 참여자는 자신이 사망해도 유족 연금은 법적 가족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죽을병이 걸리면” 파트너를 입양하자는 이야기까지 나눴다고 합니다. “저는 연금을 받는 혜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족인 파트너, 제가 생각하는 파트너에게는 줄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줄 수 있을까?’ 구체적인 고민이나 생각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농담 삼아서 “내가 만약에 죽을병이 걸리면 바로 너를 입양해가지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자.” - 재윤 (동성 “파트너”, 고양이 두 마리와 5년째 동거 중)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에 파트너가 있는데도 멀리 계시는 아버지가 와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해야 했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파트너가 가까이 살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와서 손발 닦아주는 것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대신에 수술 동의서를 써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창원에 계신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수술 동의서를 써 주시고 다시 내려가셨어요.” - 우연 (이성 “파트너”, 토끼 한 마리와 6개월째 동거 중) 집담회 마무리로는 <제도가 □하자!> 빈 칸을 채워봤습니다. 제도가 - 내가 정하고 싶은 대상을 가족으로 지정하자! - 체결과 해소가 자유로운 생활동반자법 제정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은 개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혈연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자! - 비혼가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자! - 생활동반자법 하자! 두 번째 집담회. <많이 아파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8/29) 두번째 집담회에는 중증 질환 투병 경험이 있는 비혼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투병 과정에서 건강보험, 병원 등 의료제도를 이용한 경험부터 간병에 대한 고민, 제도의 빈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연(30대) : 호르몬 저하로 인한 투병 중, 건강보험 체납을 겪으면서 공적 제도의 한계와 지금의 의료 체계에서 ‘여성 질병’이 차별받고 있음을 체감했다. 주변 친구들과 협동조합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현재 셰어 하우스에 거주하며 매니저 겸 책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아파도 지속 가능한 삶과 일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재희(30대) : 암은 완치가 아닌 관리의 병이라고 생각한다. 유방암 수술 후 암 전문 요양병원에 입소하면서, 사보험 가입 여부나 경제력이 돌봄 환경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의료보험제도의 빈틈을 경험하면서, 사회 전반이 아픈 사람을 기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혜원(40대) : 퇴원 이후 원가족에 의지하지 않는, 일상적 돌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완치가 없는 질병(골육종)이라 산정특례 기간이 끝난 후 재수술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돌봄을 경험했고, 의료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간병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서(30대) : 결핵으로 1년을 앓았고 두 달 간의 입원 비용을 사보험으로 감당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여성에게 ‘보편적 돌봄권’은 중요한 생존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돌봄과 독립은 함께 있어야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집담회 시작으로 <제도가 □하지 못할 때> 빈 칸을 채워봤어요. 제도가 - 일상의 돌봄을 감당하지 못할 때 - 퇴원 이후의 돌봄을 하지 못할 때 - 환자의 보호자를 직계가족 외에 택하게 하지 못할 때 - 주거·치료·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때 이어서 여러가지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보험 / 본인부담금 상한제 / 비급여 사보험(실비, 암보험 등) / 치료비 / 병원 수술동의서 / 간병 통원치료 / 응급상황 생계 / 휴직 / 복귀 / 일의 지속 간병과 일상적 돌봄에 대한 고민은 모두가 깊이 공감하면서 이야기 나눈 주제였어요. 친구들의 지지와 돌봄으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참여자들은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친구들의 지지와 돌봄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내가 계속 기대가도 되나? (...) 받기만 하는 입장이 되니까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 1인 가구고 비혼 여성일 경우에 건강을 어떻게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할까. 혼자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모든 걸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최소한의 장치가 생겨야 하는 것 아닌가." - 하연 (30대, 호르몬 저하증 투병) 질병에도 성차별은 존재한다는 것을 집담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방암으로 투병한 분은 암 보험 진단비도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는 유방암,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적게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건강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는 2019년 12월에야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지요. "사보험도 마찬가진데 (...) 유방암이기 때문에 진단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 예를 들어서 최대 5천을 받을 수 있는 암 보험이면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⅔정도 밖에는 못 받아요." - 재희 (30대, 유방암 투병) "아프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돼." 종종 하거나 듣게 되는 말이죠. 하지만 아팠던, 아프고 있는 이번 집담회의 참여자들은 '지속 가능'한 일에 대한 욕구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통한 성취감, 자립이 회복에 필요하다는 거죠. '빨리 나아서, 빨리 일하는' 시스템이 아닌, 아플 때 걱정 없이 충분히 쉴 수 있고, 아픈 사람도 일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질병인을 시민으로 대우하고 인정하는 것. 아픔의 경험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은 나의 아팠던, 아프고 있는 경험이 이미 아파 온 사람들, 또는 아플 사람들에 대한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혜원 (40대, 골육종 투병) 집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제도가 □하자!> 빈 칸을 채웠습니다. 제도가 - 가족돌봄에서 벗어나자 - 개별의 상황을 고려하자! (질병, 경제상황 등) 질병인을 시민으로 대우/인정하자! (아픔의 경험을 듣고 반영하는 사회) 더 나은 요양제도 마련하자! - 공공의료기관을 많이 운영하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하자! -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충하자! 오래 쉬어도 직장에서 눈치 받지 않게 제도를 의무화하자! - 탈가족적 제도를 실시하자! 세 번째 집담회. <공공임대, 살아보니...> (9/3) 안정적인 삶의 조건 중에는 '주거'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제도가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국의 공공임대 주택은 얼마나 될까요? 2017년 기준으로 6.7%에 불과합니다. 세번째 집담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비혼 여성들을 만나 신청과정, 살면서 느낀 점, 현재 공공임대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재(20대) 1인 가구로 2015년부터 공공주택에 쭉 살고 있다.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과 여성안심주택을 거쳐, 현재 SH공사에서 제공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에서 살고 있다. 임대주택이 주변 시세에 비해 월세가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에게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유미(30대) 2014년부터 여성근로청소년 아파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직장여성아파트 등을 거쳐 현재 LH공사 사회적 주택에 살고 있다. 부엌의 벽 균열과 마감이 되지 않는 세면대, 심한 곰팡이 등 공공이 지원하는 집에 살면서 ‘하자 없는 집’을 보지 못했다. “그래도 싸니까”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영민(30대) SH공사 공공 원룸 주택에 고양이와 함께 5년째 살고 있다. 서울의 높은 월세를 부담하기 어려워, 내 형편에 최선인 공공임대에 들어가려고 여러 번 지원했다. 2년마다 이사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은 큰 강점이지만, 1인 가구에 지원하는 5평 남짓의 공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집담회를 시작하면서, <제도가 □하지 못할 때> 빈 칸을 채워봤습니다. 제도가 - 원하는 사람과 같이 살게 하지 못할 때 -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주거조건을 반영하지 못할 때 - 1인 가구 여성의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할 때 - 여성아파트에서 살지 못하게 할 때 - 나를 5평짜리 원룸보다 더 큰 집에 살게 하지 못할 때 본격적인 이야기는 키워드를 보면서 나눴습니다.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주 / 신청지역 / 소득기준 보증금 / 월세 / 대출 계약기간 / 동거 주거면적 / 주거환경 / 살만한 집 참여자들이 모두 서울에 살고 있는 비혼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주거난에 대한 체감이 높았습니다. 2019년 7월, 서울시 원룸(33㎡ 이하) 평균 월세는 55만원(부동산 정보 플랫폼 업체 '다방' 임대 시세리포트)에 달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월 174만원을 받는다면 월급의 30% 이상이 월세로 지출되는 셈이죠. 전세 보증금으로 활용한 목돈 마련도 어렵고, 비싼 월세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참여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월급으로 45만원 월세를 부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 알아보다가 계속 신청을 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냥 내 수준에서는 그나마 최선이다." - 영민 (30대, SH공사 공공 원룸 주택 거주 중) 2년마다 재계약 걱정 없는 집, 시세보다 낮은 월세와 보증금, 집주인이 주택공사라는 점에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 비혼 여성에게 '최소한의 살 만한 집'에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주택이 별도로 우선 공급되고, 다자녀 가구에 가점이 부과되는 방식은 저출생 정책과 주거 정책이 결합되어 비혼 가구에게는 차별 정책이기도 합니다.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함께 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살 만한 집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거나 신축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대부분 결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 살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제도에서 소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빌라에 살아야 되거나 아파트에서는 살 수 없어요." - 은재 (20대, SH공사 다가구 대입임대 주택 거주 중) "왜 부부만 같이 사는 게 가능하지? (...) 꼭 결혼을 해야만 공공임대주택에서 같이 살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는 게 되게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 영민 (30대, SH공사 공공 원룸 주택 거주 중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공공임대주택이라면 겨우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이 아니라 살 만한 집의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저 조건을 높이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LH 사회적 주택은 하자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 벽에 크랙이 있고, 화장실은 바닥에 마감이 덜 돼서 타일 사이가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면 밑에 누수될까봐 샤워를 못하는 그런 곳도 있었고. 그리고 오래된 공공임대 건물은 곰팡이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 유미 (30대, LH공사 사회적 주택 거주 중) "4평 정도 됐었어요. 베란다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가 안 들어갈 정도로. (...) 베란다랑 집 안의 크기를 합쳐서 4평인 거예요." - 은재 (20대, S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거주 중) 집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적은 <제도가 □하자!>는 이런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제도가 - 친구와 같이 살 수 있게 하자! (주거 조건, 지원 자격 보장) -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자! - 보증금은 월세 10배 이상 못 받게 제한하자 - 모든 사람이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혼자 또는 함께 살게 하자! 네 번째 집담회. <똑같이 일해도, 나에게는 ‘복지’가 없다>(9/5) 마지막! 네번째 집담회는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비혼 여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소한의 장치인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정규직으로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지요.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일을 해도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기진(30대) 프리랜서 5년차. 10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의 프로젝트로 주로 일 해왔다. 4대 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받기도 어렵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어 급할 때 목돈 마련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언제 일이 들어올지 알 수 없어, 몸이 아파 쉬어야 할 때도 불안해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일 했던 곳에서 두 번 중에 한 번은 실업급여를 월급처럼 받고 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경(30대) 2년 이상 같은 일을 해 본적이 없다. 4대 보험은커녕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도 많았다. 첫 월급을 받고 프리랜서로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으며,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들지 않아 이후 경력 인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정부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에서는 ‘근로자 아닌 훈련생’으로 불리며, 법정금액보다 훨씬 적은 연차수당을 받고, 초단시간 근무를 하기도 했다. 제도가 해주지 못하는 것은? <제도가 □하지 못할 때> 빈 칸을 채우는 프로그램으로 집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제도가 - 지속적으로 일하게 하지 못할 때 - 프리랜서에게는 대출받을 기회도 제공하지 못할 때 - ‘근로자’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 - 쉼을 보장하지 못할 때 불안하게 할 때 (일을 하지 않는 상태, 걱정) 다양한 키워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실업급여 / 퇴직금 / 표준계약서 / 최저임금 일자리지원정책 장비 / 작업실 대출·목돈 / 세금 경력 / 일의 지속 / 쉼 4대보험이 되지 않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더 쉽게 해고되고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비정규직. 생계부터 주거, 의료에 이르기까지 두텁게 제도가 보장하지는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더욱 기댈 곳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생생한 경험을 참여자분들이 나눠주셨어요. "처음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 없었고요. 4대 보험도 없었고요. 전 심지어 노동조합에서도 퇴직금을 못 받아서 퇴직금 요구를 했는데,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처음 시작할 때 퇴직금에 대해서 합의된 바가 없으니까 못 주겠다. (...) 만약에 제가 고용보험이 되어 있고 뭔가 신고가 잘 되어 있었다면 입증이 되게 원활하게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통장 이체 내역 밖에 없고." - 현경 (30대, 프리랜서/특수고용 등 다양한 노동형태 경험) "실업급여 악용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개인이 실직의 상태니까 다른 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받는 게 실업급여잖아요. 근데 이제 월급을 줄 수 없으니 실업급여를 받고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실업급여를 월급처럼 받알. (...) 저도 두 번 중에 한 번은 그런 케이스였어요." - 기진 (30대, 프리랜서 5년차) 참여자들은 특히 나이 많은 비혼 여성으로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일을 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불안정한 노동형태로 계속 일해왔기에 경력 인정이 잘 되지 않아 더욱 불안감이 크기도 했습니다. "나이 많은 비혼 여성, 이 나이는 어떻게 붙잡을 수 없잖아요. 나이는 먹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사회적 변화에 너무 반영이 안 되는 제도가 이미 너무 많고 그조차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을 늘 받아서, 그 청년이라는 얘기 안에 나는 과연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다. (...)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하지? 과연 나라의 제도 지원에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약간 아닌 것 같다." - 기진 (30대, 프리랜서 5년차) 집담회의 마지막 순서로, <제도가 □하자!> 빈 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제도가 -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들을 정말 제도적인 걱정에서 프리하게 하자! - 나이 많은 비혼 여성 프리랜서도 안정적으로 일하며 살 수 있게 하자! - (기업의) 편법을 골라내도록 하자! - 일을 잠깐 쉬어도 불안하지 않도록 보장하자! 최소한의 것을 하자! (근로계약서…) 더 많은 내용은 곧 나올 <제도가 □하지 못할 때> 소책자에 담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토크쇼 - '가족'이 아니라서 를 준비하고 있어요. 꼭 함께 해주세요 :-)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토크쇼 신청 링크 : http://www.womenlink.or.kr/notices/2243219.11.01민우회163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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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여성노동[제보] 구직과정에서 겪은 채용성차별을 고발해주세요.<구직과정에서 겪은 채용성차별을 고발해주세요> - 여성지원자 대놓고 탈락 :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카드, 킨텍스, 서울메트로 - 최종합격자 여남 비율 고정 : 한국예탁결제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 합격자 성비, 연령 점검 항목 없음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 채용서류 무단 폐기 :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대한민국은 '남성' 자체가 스펙! 아~~~ 화가 난다!!! - 킨텍스 : 합격권에 있던 여성응시자 43명 탈락시키고, 남성 43명 합격시킴 - 서울메트로 : 여성응시자 6명 탈락시키고, 남성 6명 합격시킴. 면접결과 1등이어도 여성이어도 탈락시킴 채용성차별 제보해 보았니? 우리는 분노합니다. 더 많은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구직과정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듣거나 시험과 면접에서 좋은 결과가 예상되었음에도 떨어진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모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채용성차별 기업을 공개하고 채용성차별 근절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공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제보하기 goo.gl/K8cXQZ19.10.31민우회153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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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여성노동[공개질의] 서울시에 서울메트로 채용성차별 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공기업 채용성차별, 더 이상은 안 된다! 서울메트로가 2016년 공개채용에서 합격권에 있던 여성지원자 6명의 점수를 고의로 수정하여 떨어뜨렸던 사실이, 감사결과로 드러났었죠. 남성의 경우 불합격자를 ‘채점오류’라며 합격자로 둔갑시키고, 심지어 1등이던 여성도 불합격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피해여성 6인에 대해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채용비리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채용성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서울시에 공개질의를 보냈습니다. 1. 서울시 산하기관의 채용성차별 실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채용단계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여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을 묻습니다. 서울시는 산하 기관 채용성차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제도 개선 시행해야 합니다 서울메트로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전 2016년 채용 과정에서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탈락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9월 30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모터카.철도장비 운전분야’와 ‘전동차 검수지원 분야’에서 면접 결과가 1등이었던 여성은 87점이던 점수가 48점으로 고쳐져 탈락하였습니다. 여성 지원자 6명은 최종 합격권이었음에도 면접 점수가 50점 미만으로 수정되어 과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합격권이었던 남성 지원자는 채점 오류라는 명목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여성 지원자들은 단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채용성차별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당하게 채용비리 피해를 입은 여성 지원자 6인에 대해 구제 조치를 시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한 4인이 7급 정규직원으로 임용되었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논의한 채용비리 관리방안으로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의 조속한 조치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채용성차별 근절이라는 근본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구제라는 당연한 결과조차 공공에서 선도하지 않으면 민간 영역에서는 바라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여성들이 서울교통공사 뿐 아니라 서울시 산하 기관의 채용에 응할 것입니다.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다’, ‘야간 근무에 여성 숙소가 마련되지 않아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매번 좌절을 겪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은 국가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산하기관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서울시에 아래 질의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성차별 전수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대한 서울시의 계획을 묻습니다. 서울메트로 건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공공부문에서 수 없이 이루어지는 채용성차별의 일각일 뿐입니다. 서울시는 산하 기관의 채용성차별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실태를 낱낱이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으로서 민간에서 채용성차별을 뿌리 뽑을 성평등한 채용 시스템의 선도적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이 선도하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구제조차 시도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모범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채용 단계에서의 성비가 보이지 않으면 채용성차별은 근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채용단계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여 채용성차별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도 면접관의 의견을 존중한다거나 내부 의사 조정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 채용성차별을 하는 기업들의 일관된 해명입니다. 서울시는 채용의 단계별 과정에서 성비 결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여성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투명한 채용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합니다. 2019. 10. 28.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여성노동자회, 알바노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엄마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본부,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19.10.31민우회82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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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여성건강[후기] 난임지원제도와 기술의 여성주의적 쟁점을 찾아서! 4차례의 전문가포럼 후기!2019.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결과에 따라, 관련 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단순히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예외적허용조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낳거나, 낳지 않거나, 안전한 임신중지와 안전한 출산, 양육이 가능하도록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와 법이 재정비되어야겠지요! 그런 바람을 담아, 올해 민우회는 저출생 타개를 위한 정부의 여러 제도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난임부부지원사업>과, 난임부부지원에 이용되는 보조생식기술에 대해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저출산 '위기' 담론 속에서 '위기'에 처한 여성의 권리 찾기 : 난임 지원정책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인데요. 뜨거운 여름부터 가을까지 총 4차례 진행된 전문가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포럼은 난임지원사업과 정책을 연구한 학자부터, 난임부부 당사자들을 상담해온 상담가 및 연구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보조생식술에 대해 연구해온 연구자 등을 모시고, 제도의 변천부터 관련 기술들을 알아보며 여성주의가 개입할 지점, 여성운동이 개입할 지점들과 논쟁점들을 찾아보며 참여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차례 모두, "난임지원제도/기술의 여성주의적 쟁점"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였어요. 각 포럼의 내용을 간략하게 공유합니다! :) ■ 1차 전문가포럼 발제자: 정연보(성공회대), 김경례(전남대) 일시: 2019.7.25 장소: 시민공간나루 지하1층 원경선홀 첫 번째 포럼에서는 김경례 선생님의 발제를 통해 난임지원사업 정책의 경과를 듣고, 당사자 인터뷰 내용과 함께 한국의 가부장제 가족주의 안에서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의 지위, 모성에의 압력, 그 안에서의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욕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연보 선생님께서는 보조생식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되는 여러가지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이성애기혼부부 이외에도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성소수자의 재생산권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최근 대두되었던 대리모 논쟁과 기술의 관계 등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셨어요. 참고한 자료 김경례 선생님의 논문 <난임여성의 경험을 통해서 본 생식기술>(2010, 전남대학교), 책 <난임여성의 체험과 출산기술의 정치>(전남대학교출판부) 정연보 선생님의 관련 내용은 곧 책으로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관련 책을 기다려보셔요! ■ 2차 전문가포럼 발제자: 김명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일시: 2019.8.23 장소: 시민공간나루 지하1층 원경선홀 두 번째 포럼에서는 난임부부지원에 사용되는 보조생식기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마취과 전문의이면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생명공학과 정책을 둘러싼 생명윤리에 관한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김명희 선생님을 모시고, 황우석 사태 당시 제기되었던 여성의 난자 채취 과정의 문제부터, 이후에 난임지원사업과 함께 확대되고 있는 보조생식술의 구체적인 면모들 속에서 야기되는 기술 상의 문제점들, 부작용들, 의료와 과학기술이 주는 가능성과 한계들에 대해 이야기나누었습니다. ■ 3차 전문가포럼 발제자: 이경애(예은심리상담소) 일시: 2019.10.08 장소: 시민공간나루 지하1층 원경선홀 세 번째 포럼에서는 모 난임클리닉에서 난임 당사자 여성들의 심리상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경애 선생님을 모시고 상담을 진행하며 느꼈던 여러 쟁점들을 비롯한 기술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획일화된 모성 담론에 균열을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 난임 문제와 관련한 모성 담론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이경애 선생님의 연구가 궁금하신 분들은, <난임 여성을 위한 여성주의 목회상담연구 - 획일화된 모성에서 다양한 주체로>라는 논문을 참고하세요. ■ 4차 전문가포럼 발제자: 나영정(장애여성공감), 블루(고양파주여성민우회),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일시: 2019.10.24 장소: 창비 서교빌딩 지하2층 회의실 201호 네 번째 포럼에는 여러 여성단체, 시민건강을 연구하는 활동가, 연구자 분들을 모시고 조금 더 논의해볼 쟁점들을 찾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난임부부지원사업이 포함된 의미라든가, 장애여성운동에서의 보조생식기술의 상관관계, 재생산권리에 대한 고민들, 모성, 그리고 몸과 재생산의 정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네 번의 포럼을 진행하는 사이에, 여성건강팀 활동가들은 다음의 책을 읽으며 생각과 내용들을 참고하였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희,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아>, 부키 머브 엠리 외, <재생산에 관하여: 낳는 문제와 페미니즘>, 마티 미셸 바렛, 메리 맥킨토시 <반사회적 가족>, 나름북스 조은주, <가족과 통치>, 창비 이렇게 진행한 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많은 논의들을 촉발시키기 위한 대중토론회 <난임에 대한 다른 상상: 무엇이 위기인가?>가 10월 30일, 오후 2시, 파고다어학원 종로타워 지하2층 이벤트홀에서 열립니다. 난임지원정책, 재생산권리와 건강, 낙태죄 폐지 이후의 제도 정비에 대해 관심 있으신 많은 시민 여러분, 페미니스트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토론회 신청하기 : https://forms.gle/LS16MPSfSQgSgRCg7 이 프로젝트는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19.10.28민우회170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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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미디어[후기]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셨습니까? : 페미니스트 유튜버 집담회'생리컵 리뷰는 왜 부적절한 컨텐츠?' '도대체 뭘 위반했다는 거지?' '성소수자 컨텐츠는 왜 연령제한이 걸리지?' ▲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셨습니까? : 페미니스트 유튜버 집담회〉 홍보물 영상공유 플랫폼 유튜브를 이용하다가 생기는 질문들!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채널이 사라지기도 하고, 영상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도대체 뭘까요? 지난 10월 16일, 유튜브 이용자들이 모여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과 바뀌었으면 좋겠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셨습니까? : 페미니스트 유튜버 집담회〉에 유튜브를 이용하는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했어요 먼저 집담회 자리에서 불리고 싶은 이름/별칭을 각자 소개하면서 요즘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을 소개했습니다. 박막례 할머니, 기무상, 예지주, 비보TV, 식빵언니 등등! 유튜브 플랫폼의 이용현황과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규제 정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미디어운동본부 활동가 호연이 해주었고요. 이후에는 유튜버 기무상 記無像 님의 여는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기무상 님은 4년간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이 정지되는 바람에 지난 7월부터는 두 번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동안 유튜브에 올린 영상 500개 한순간에 사라졌다!"라는 제목으로, 2015년 운영 초기부터의 경험을 나누어주었는데요. 유튜브 코리아에게 초대됐던 크리에이터 데이, 캠페인 이야기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과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음'의 시작... 그리고 채널 정지까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항목을 보면, 필요한 규제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정책을 시행할 때, 영상에 어떤 내용과 장면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래서 해당 유튜버는 영상 제목의 단어나 특정 장면이 문제가 되었을지 추측할 뿐입니다. 기무상 님의 영상 제목에 레즈비언, 퀴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유튜버에게는 항소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유튜브 코리아의 조치를 기다리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항목들 기무상 님의 여는 이야기 이후에는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여러 규제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삭제된 영상을 제보받아서 그것만 올리는 채널을 운영해보자'. '구글 코리아에 같이 찾아가자, 뭐라도 하자(유튜브 코리아 층수를 안 알려주니 어떻게 완강기라도..)' 등등 이야기와 독일에서 유튜버 유니온이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소식도 공유되었습니다. ▲ 독일 유튜버 유니온 관련 기사들 '왜 광고주 친화적 가이드라인만 있지? 광고주가 영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이용자가 광고를 선택한다면 이상한 광고는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여성/소수사 혐오 컨텐츠에 대한 규제는 중요하다' '인공지능, 매크로 답변이 아니라, 전화와 이메일 등 유튜브 코리아와의 직접적인 소통창구가 있어야 한다'는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도 이야기되었습니다.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고... 집담회가 해결 방법을 짠-하고 만들어내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함께 모여 이야기하니,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고민을 더 깊이 이어갈 수 있었다는 소감들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우리가 상상한 것들을 정말 실현해보면 어떨지, 다시 만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서로 운영하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꾹 누르고 향후 만남을 기약하며! 집담회 자리 마무리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이 소감지에 적어준 구체적인 개선내용 몇 가지를 전하며,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셨습니까? : 페미니스트 유튜버 집담회〉 후기도 마칩니다. 다음번 자리가 열리면 또 함께해요-! *본 행사는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19.10.25민우회1256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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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미디어[후기] 헤이메이트&수신지&재재와 함께 한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빛'지난 8월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빛>에서 시스터후드(윤이나, 황효진), 수신지, 재재 님을 만나보았어요. 정말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 후기를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은, 윤이나, 황효진 헤이메이트 두 분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헤이메이트는 팟캐스트 <시스터후드>를 진행하고, 책 <여자들은 먼저 미래로 간다>을 쓰셨고, 최근에는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 텀블벅 펀딩을 하고 계세요! 헤이메이트 두 분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어요. #소재 팟캐스트에서 재재님과 박막례님 유튜브를 다뤘어요. 여성들이 주류미디어를 벗어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 이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비평하는 것이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불편하지않은콘텐츠 #혐오차별 글쓰기와 말하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페미니즘 관점으로 말한다고 해도 무심코 말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실수를 한 부분이 발견되면 논의를 해서 방송에 나가지 않도록 편집을 하고 있어요. #제작할때필요한것 우리의 시각으로 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콘텐츠를 소개할 때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헤이메이트’라는 필터를 거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노력해요. #반응 #보람 교사인 분이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과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다음 세대가 더 좋은 여성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로 방송을 제작하고 있어서인지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헤이메이트와 함께한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빛>은 온라인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에! 팟빵: http://m.podbbang.com/ch/episode/1771727?e=23148772 팟캐스트: https://t.co/x0It5Y3VBu?amp=1 두 번째 시간은 <며느라기>, 절찬리 연재 중인 <GONE>의 작가인 수신지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 3개를 뽑아봤어요. Q. 웹툰플렛폼이 아니라 SNS에 작품을 공개하는 이유? A.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실 연재할 플랫폼 찾는 게 어려웠어요. 거절 당하기도 했고, 수정을 요구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연재하게 됐어요. 추석에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어요. 인스타그램나 페이스북에서 작가한테 돈을 주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수익을 내는 다른 방식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서류, 정산 등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지원금을 활용했어요. Q. 여성서사 콘텐츠를 제작할 때의 생각은? A. 특별히 무엇을 더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성서사 콘텐츠라는 것이 독자들의 마음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금 움직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너무 드러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가 너무 드러나는게 조금 폭력적으로 다가오거나 독자입장에서는 무시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콘텐츠를 준비하다보면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많아지게 돼서 ‘이것도 몰라?’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누군가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Q. 내가 원하는 콘텐츠와 독자가 원하는 콘텐츠 사이의 간격? A.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면 원망이나 미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며느라기> 작업을 하면서 ‘왜 이것밖에 못하냐’는 말에 상처를 받았었어요. 여성독자분들이 왜 더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지 이해는 하지만, 기분이 안 좋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런 작업을 하는데 왜 그걸 몰라주지’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 마음은 위험한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후 <GONE> 작업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작업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사회가 좋아지면 나도 좋아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GONE>을 볼 수 있는 곳은 인스타그램 noh.family, 딜리헙 https://t.co/Us8Ugzk0Ap?amp=1 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유튜브에서 <문명특급> <해피아가리(HAPPY I GOT IT)>을 만들고 제작하는 재재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재재님의 이야기도 헤이메이트와 같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소재 #소재발굴 같은 소재라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바풍’, ‘슬라임’ 컨텐츠 너무 많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소재일지라도 지금은 또 다르게 다가갈 수 있어요. 바뀌는 트렌드, 사람들의 관심을 알기위해 SNS, 커뮤니티 인기 게시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불편하지않은콘텐츠 #혐오차별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얘기를 계속 나누는 것 같아요. 저의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 각자의 시선에서 위험한 것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덜어내는 것 같아요. #제작할때필요한것 #지속가능성 내가 담고 싶은 메시지와 나의 캐릭터, 대중 간의 교집합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1년은 꾸준히 해야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응 #보람 만든 컨텐츠가 교육자료로 활용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저기 쓰이고 알아봐주실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후기로 담을 수 없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가 많은 시간이었어요.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제작자와 제작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의 만남 속에서 좋은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본 행사는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19.10.24민우회1946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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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기타[긴급액션사이렌] 양구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사진출처 : 머니투데이/독자제공 https://news.v.daum.net/v/20191021154641894?d=y [긴급액션-사이렌] 10월 5일 양구군청 군장병 축제,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테니스치마와 몸에 붙는 파인 옷으로 마스크팩을 붙이는 등의 행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양구군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기획 취지는 무엇인가? “힘든 군인들을 쉬게 하고 활력소도 주기 위해”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다 여자인 이유는? “군인들이 다 남자니까 자연스레…" 복장을 그렇게 해야 한 이유는? “대행업체가 유니폼으로 맞췄고 강제로 입히진 않았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입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행사는 이어지나? “내년에는 치마 말고 바지로 하겠다. 행사는 이어갈 것이다” 군인의 쉼에 여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인이 다 남자라 여성의 서비스를 ‘제공’ 했다는 발상은 그대로인 채 유니폼만 바지로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양구군은 무엇이 문제인지 직시하십시오. <민원방법> 1. 양구군청 홈페이지 - (상단 오른쪽 이미지) 사이버 군수실 '양구군수 조인묵입니다' 바로가기 클릭-'군수에게 바란다' - 본인인증 후 민원작성 https://hoy.kr/6xAQR 2. 강원도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청(신문고)-민원상담신청-본인인증 후 민원작성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1_0419.10.23민우회1798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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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여성노동[후기] 톨게이트 노동자를 위한 응원도시락과 기금을 전달하였어요!지난 10월 16일, 톨게이트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외치며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지지방문을 다녀왔습니다. KTX 김천구미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본사 앞에 도착했더니, 마침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밥차를 만났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라고 말하며 들어가려는데 웬걸, 경비원들이 농성과 관련한 모든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생존에 기본적인 식사 물품임을 알면서도 들여보내주지 않는 도로공사의 행태에 너무나 분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실갱이 끝에 결국 밥차에 있는 300인분의 밥과 국, 반찬을 건물 안 농성 차량으로 손수 옮겨 싣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분노) 정문 안으로 들어서니 백여개의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농성장까지 걸어가는 길 양옆으로 무수히 많은 현수막의 글귀를 보니 무언가 찡해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트노동자가 동지들을 응원합니다.” “조직된 여성 노동자, 당당히 승리하여 역사의 주인으로!” “톨게이트 지날 때마다 생각나는 동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점거 농성을 시작한 이후 경찰이 건물 출입을 막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많은 수납원 노동자 분들이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투쟁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문을 돌아 점거 건물 앞으로 가니 그 텐트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농성장에 계신 분들은 하루 2끼를 드신다고 해요. 10시와 5시에. 아무래도 비용과 여러 투쟁 조건 내에서 결정하신 것일 텐데, 이 소식도 알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건물 앞을 둘러싼 경찰을 사이에 두고, 건물 안밖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경찰들 사이사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며 반가움을 표현해주시던 그 순간이 생생히 떠오르네요. 도시락 모금을 온라인에 알리자 마자, 30분도 되지 않아 몇십여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는 이야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이 투쟁이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지치지 말고 힘내시고 바깥에 있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께는 도시락을 넣어 드리고, 바깥에서는 뷔페처럼 준비하여 같이 힘나는 식사시간을 가졌습니다. 풍성한 반찬에 ‘오늘 내 생일이냐’며 즐거운 한마디를 던지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맛있게 잘 먹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활동가들도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안에 계신 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대신 공유합니다.) 오늘이 부당해고 109일, 본사점거 38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합의 소식이 얼마나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무늬’만 합의인 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직접고용 판결을 받은 370명 외에 2심 계류 중인 고작 110명을 추가로 직접고용 하겠다는 중재안이 알려졌는데요. 전체 해고된 노동자 1,400명 중에서 아직 1심 소송 중인 900명에 대해서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뜻이니, 함께 투쟁하던 동료들을 두고 나만 먼저 나갈 수 없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남아계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대부분 중년여성인 노동자들이 건물을 점거하며 농성을 하고, 목소리를 내며 정당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자, 도로공사 측은 무시와 비꼬는 듯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목소리가 위협이 되니까 저런 반응을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 싸움을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응원모금에 함께 하였는지 두고두고 보며 힘내실 수 있도록, 247명의 이름과 메시지가 담긴 응원 현수막, 그리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남은 모금액을 투쟁기금으로 함께 전달해드렸는데요. 총 모금액 6,479,262원에서 도시락 지출분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79,262원을 전해드렸습니다. (짝짝짝)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는 또 어느 회원 분께서 일교차가 큰 날씨에 핫팩이 필요할 것 같다며 물품후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시민들과 회원들이 연결되어 함께 이 투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또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해고된 노동자 1,400명이 모두다 직접고용 될 때까지! “이 싸움은 옳다! 톨게이트 노동자 꽃길만 걸어요~” 끝까지 함께 해요. ps. 이후에도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후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농협 317-0012-3256-21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19.10.22민우회883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