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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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기타[마포을 여성단체 커피파티] '마포을'에서 '여성을' 묻다.마포을 지역구 여성 단체 커피 파티 "마포을에서 여성을 묻다" 19대 국회의원 후보들이 속속 정해지는 가운데 정작 “누구를 뽑지……” 답답한 당신!우리 지역구의 후보, 어떤 여성 공약을 가지고 있나요? 성평등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요? 마포을의 여성 유권자들, 마포에 있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만나찰지게 수다 한 판 나눠보아요! 1. 여성정책 꼼꼼히 따져보기: 후보·의제별 여성정책 나누기2. 마포을 후보, 과연 누구? 3. 우리가 바라는 여성 정책은? 일시_ 2012년 4월 5일(목) 오후 7시 30분장소_ 공간 여성과일 지하 1층 ‘나비' (홍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주최_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신청_ http://goo.gl/pM9tj 문의_ 02-737-5763 (한국여성민우회 담당: 여경鏡) [email protected]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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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기타[지역민우회ON] 신입회원 만남의 날 민우데이 진행! (고양파주)신입회원 만남의 날 : 민우데이를 진행했어요!고양파주여성민우회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빼빼로 데이....다양한 기념일이 있지만 민우회원이라면 민우회만의 특별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날, 바로 ‘민우데이’가 있습니다.민우회의 역사, 활동을 이해하고 민우회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이 속한 소모임 공간을 넘어서 다른 회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친밀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지난 3월13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민우데이를 작년에 가입한 신입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되었습니다.파주상담소에서 상담원교육을 받은 이후 1기 상담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파주지역 회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교육장이 좀 더 넓으면 좋을텐데... 하며 첫 방문에 대한 소감을 가볍게 나누기도 하고, 처음 만난 회원들끼리 가벼운 눈인사도 주고 받았습니다.경쾌한 음악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교육장이 어느새 빈자리가 없을 만큼 거의 채워졌습니다.드디어 오늘 이 새로운 만남의 시간을 즐겁게 이끌어 줄 민우회 명MC 최수진 회원의 진행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먼저 자기 소개와 함께 민우회에 가입하게 된 계기, 민우회활동을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것, 최근 자신에게 기분좋은 일 한가지, 요술램프가 주어진다면, 민우회에 바라는 점 등 쪽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사람 한사람이 풀어내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웃고 공감하면서 첫만남에 대한 어색함도 어느덧 녹아 내렸습니다.이어서 민우회에 대한 소개가 동영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강좌를 통해서든 아는 사람을 통해서든 소모임을 통해서든 가입을 하긴 했는데 민우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조직 근간인 소모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2012년의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오늘의 하이라이트두구두구두구두구두~~~~행운추첨시간, 이런 행운 처음이야~~총 5명의 회원이 행운의 영광을 차지했어요.훌륭한 바리스타 없이도 뜨거운 물만 있으면 한방에 마실 수 있는 “유기농 생협커피믹스”,대기업자동차회사의 최고급 신차 현미녹차를 누르고 태국에서 갓 건너온 고급 “쟈스민 녹차”, 민우회 15주년 기념 송년회때 무료 입장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초대권” 2장,이 모든 행운을 한방에 제압해 버린 오늘의 대상은 바로 바로 “정품 회원가입서 5장”마지막으로, 우리가 키워가야 할 민우회 나무에 회원으로서 자신은 어느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싶은지 쪽지질문지를 붙여 풍성한 민우 나무를 완성했습니다.민우 나무 앞에서 모두가 활짝 웃으며 찰칵~~이렇게 즐거운 날에 음식이 빠지면 섭섭하죠. 주인공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특식으로 콩나물 밥을 맛있게 먹으며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식사를 마치고도 다과와 함께 4.11 총선을 앞두고 꼭 실현되었으면 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신입회원 여러분만나서 반가웠습니다^^올해 신입회원 만남의 날 민우데이는 9월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고양 파주 지역의 여성들과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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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기타성평등복지국가가이드북 <4W> 제작비 개미스폰서를 찾습니다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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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기타[후기]민우회의 38여성의 날 모습!봄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은 두툼한 겨울옷이 눈에 더 많이 보이는, 아직은 겨울 같은 3월. 3월에는 여러 ○○날들이 많이 있지만 3월 8일은 104번째 맞이하는 세계여성의 날이 있죠.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민우회는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3월 8일 당일 여성의 날 점심시간에 나은, 날리, 모후아, 꼬깜, 눈사람, 달개비가 자전거를 타고 여성의 날 홍보캠페인을 하였어요! 그날의 풍경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요기로! 자전거 캠페인을 다녀와서 다시 짐을 챙겨서 서울역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대회에 참여하여 민우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홍보하고,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시간을 함께 하였어요. 그리고 3월 10일 토요일 제28회 한국여성대회에 민우회도 참여하여 회원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고, 상콤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어요. 내가 바라는 세상을 찾는 ‘이상향 월드컵’을 진행하였는데요. 모두 다 중요한 이상향이라 선택을 쉽게 못하시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이상향 사회 ,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이상향! 민우회와 함께라면 만들어갈 수 있지요! 여성의날 맞이하여 민우회의 든든한 회원이 되어주신 [민병윤, 박경수, 이소희, 김문경]님 고맙고, 반갑습니다! 서울광장에서의 순서를 마치고 서울역으로 거리행진 하였어요. 올 해 한국여성대회 슬로건인 “2012약속해!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사회를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를 외치며 시청광장부터 서울역까지 보랏빛으로 거리를 만들었어요. 이날 참여했던 회원들과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을 적은 피켓을 들고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외치며 재미있게, 즐겁게 행진하였습니다. 거리행진의 길문을 연것은 고양파주여성민우회의 함께누리 풍물패였어요. 서울역 광장에 도착하였을 때 진을 치고 함께 놀았지요. 보랏빛으로 물든 서울역 광장에서 '댄싱퀸'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춤도 추고! 단체사진을 찰칵!12.03.16회원팀3144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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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기타[후기] '구럼비를 살려줍서!' DKKK 플래시몹!이 사진은 어디일까요? 불과 얼마 전 찍은 강정마을 해안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광경의 아름다움은 이제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3월 7일, 제주해군기지 시공사측은 결국 구럼비 바위 인근 지역에 발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소식을 접한 활동가들도 망연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제주로 달려가서 짱돌이라도 던지고 싶지만! 민우회 회원분들 몇 분이 제주에 가셨다는 얘길 들었고 멀리서나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당장 서울을 뜰 수는 없고, 이대로 가만히 있자니 속상해서 밤잠도 안 오고, 뭐라도 해야겠다 맘먹은 여성단체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으잉! 가운데 추워보이는 애가 저(제이)... 검은 옷에 하얀 가면을 쓴 사람들은 구럼비 발파에 가슴아파하며 구천을 떠도는 죽은 이들을 상징!(을 의도함;;) 그 뒤로 푸른 구럼비 앞바다(를 의도..)가 구럼비 바위를 살려 달라고 외칩니다. 멍군의 얼굴도 보이네요! 우리는 이렇게 ‘구럼비를 살려줍서!’라고 외치며 횡단보도를 왕복했어요. 대로를 오가는 사람들, 차량들, 버스 승객들의 눈길을 끌자! 마지막엔 뒤에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각도에 누워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인 구럼비 바위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나타냈어요. (사진: 폴) 바다가 ‘구럼비를’ 이라고 외치면, 가면을 쓴 사람들은 ‘살려줍서!’라고 받아 외쳤는데요. 중간에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나 구호를 못 외치고 삼키기도 했다는ㅜㅜ ‘발파를 하다니! 되돌릴 수도 없는데!’라는 마음에 말이죠... 지금 제주에서는 다시 발파를 재개한다며 활동가들을 연행해가고 있다고 하고, 보수 언론은 해군기지 반대는 곧 빨갱이-매국노라는 낡고 어처구니없는 말들로 강정을 다루고 있어요! 생태-평화-민주주의를 이렇게 깨부수고 해군기지를 짓는다뇨! 으악! 제주의 활동가들과 주민들의 마음, 구럼비 바위... 생각하면 너무 속이 상하고 무력해지지만... 그래도 계속 더 알려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고, 작게라도 뭔가를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http://gangjeong.com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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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기타[후기]38여성의 날 점심시간에 무슨 일이?3월 8일 = 여성의 날! 점심시간 자전거를 탄 6명의 민우회 활동가들! 3월 8일 하루만이 아닌, 365일 평등한 세상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여성의 날 홍보캠페인을 진행하였어요. 사람들에게 주목 받기 위해 자전거에 바람개비도 달고, 등에 피켓을 메고 자전거를 탔어요. 출발하기 전 인증샷, 뭔가 표정에서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전거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38여성의 날을 알리는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동네주민들,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 점심을 먹고 나온 직장인 분들에게 여성의 날을 알렸습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이 더 이상 홍보를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게 되는 그 날! 어여 오기를! 망원유수지에 도착하여 성산대교를 바라보며 사진을 찰칵! 3월 8일 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가 3월 10일 토요일에 진행되어요. 좀 더 자세한 행사프로그램은 요기를 클릭!12.03.09회원팀2431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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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여성노동[후기]생생여성노동, 3.8기념 플래시몹특명 “광화문에 나타난 펭귄들” 봄이 성큼 다가온 3월 7일, 여성의 노동권, 여성노동자의 오늘을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며 실천하고 있는 ‘생생여성노동행동’ 에서는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플래시몹 행사가 있었습니다. 뜨거웠던 그날의 현장 속으로 Go Go Go~! 여기는 신도림역. 두명의 펭권 최초 포착! 그 다음 역에서도 두명의 펭권 탑승. 그 다음 역도, 다다음 역에서도 쏙쏙 탑승하는 펭귄들. 어느새 펭권이 9명이나! 펭권이 왜 지하철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수군수군, 힐끔힐끔, 찰칵찰칵. 혹시 펭권들의 가슴에 쓰인 글자가 보이시나요? 학습지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가사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우리도 노동자!?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아하! 네. 맞습니다^^;;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학습지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가사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현재적 상황을 시민들과 함께 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여러단체들이 모여 깜짝 플래시몹을 하게되었습니다. 서프라이즈~! 어느새 종착역인 시청 도착. 와~ 광화문이다!!! 기다리고 있던 펭귄들과 합류하여 일렬로 쫙 서니 간지가 납니다용~ 이제부터 신나게 댄스타임~~~~~ 마무리는 재능교육 농성장 지지방문과 현수막 전달하는 센스. 우후훗 ‘시민들에게 38 세계여성의날과 가시화되지 못했던 여성 노동자 권리 알리기!' 매력만점 펭권들의 임무가 무사히 완수 되었나요? 올해 요구안 바로가기12.03.09여성노동247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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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기타[기자회견]아시아나 항공의 과도한 외모규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3월 8일 금호아시아나 항공 본사 앞에서 과도한 외모규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 용모.복장 지침'은 여승무원은 유니폼으로 치마만 입어야 하며 치마는 항상 무릎 중앙선에 맞추어야 하고 유니폼을 입은 상태에서는 안경을 쓸 수 없다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실핀은 두 개만 허용하며 귀걸이는 가로, 세로 1.5cm 이내로 두가지 이상의 색이 섞여도 안됩니다. 승무원의 주요업무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과 응급처치, 식음료 제공 등 편안한 여행을 위한 전문적인 업무이지 성차별적인 발상에서 기인한 외모나 복장이 이들 일의 성격일 수는 없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문화, 건강한 일터, 여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이 싸움을 지지합니다. [성/명/서] 아시아나 항공은 여성승무원에 대한 과도한 복장용모규정을 즉각 폐기하라! 우리는 3월 5일 한 언론사의 아시아나 항공 여성승무원의 복장용모규정에 관한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여성승무원은 짧은 치마유니폼만을 입을 수 있다는 회사의 복장 규제 외에도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복장·용모 규정’을 보면, 여승무원 머리에 꽂는 실 핀 개수 및 귀고리 크기 제한, 눈 화장 아이라인 색깔 및 매니큐어 색깔 지정 등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승무원들의 복장·용모를 점검하고 있었다. 복장 규제 속에 ‘최고의 안전’은 가능한가? 비행 중 승무원들의 최우선 업무는 고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철학도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만족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이 고객의 안전에 진정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승무원들은 고객안전을 위한 훈련을 받고 관련한 업무 능력을 항상 요구받고 있지만 짧은 치마유니폼은 고객안전 업무를 수행하기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이동하거나 눕혀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데 치마복장은 활동의 부자연스러움을 발생시킨다. 또한 고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승무원 자신들의 안전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비행기는 난기류 지역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예상치 못하게 튀어 오르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승무원들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 자리로 돌아가 착석하거나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아야 한다. 긴박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하게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의 짧은 치마유니폼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세를 취하는데 있어 부적절한 복장인 것이다.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요구하는 승무원들의 복장은 다른 어떤 것보다 안전을 고려하고, 활동력을 보장할 수 있는 복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복장·용모 지침은 승무원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넘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다. 용모 점검 결과를 인사 상에 반영한다???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은 ‘캐빈승무원 용모복장 관리 절차 운영표’에 따라 매 비행 마다 점검을 받고 불시 및 특별 점검을 받고 있다. 이미지메이킹코디네이터는 승무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승무원은 A에서부터 D까지 등급점수를 받게 된다. 남성승무원은 총 6개 항목 기준에 따라 점검받고 여성승무원은 총12개 항목 기준에 따라 점검을 받고 있다. 여성승무원은 피부상태, 손톱상태, 화장법 등 남자승무원의 2배가 넘는 항목을 점검받고 있다. 여성승무원은 별도의 이미지 메이킹 기준표가 있어 더욱 엄격하게 복장의 규제를 받고 있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른 등급점수는 향후 승무원 당사자의 승진 및 인사고과에도 반영된다고 한다.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여성승무원은 복장·용모 지침으로 인해 남성승무원 보다 인사 상 불리한 조치를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남녀승무원 모두가 용모복장과 관련하여 점검을 받고 있지만 여성승무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더 엄격한 내용으로 규제하고, 이것이 인사 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승무원에게 복장 규제를 심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전문성과 노동력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용모로 여성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화가 여실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승무원에 대한 과도한 용모규제는 ‘나이가 어리고 예쁜 사람만 일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 이런 문화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가 퇴출되는 상황을 실질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외모로 자신의 노동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라는 온전한 존재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성을 쌓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나 항공의 여성승무원에 대한 과도한 복장용모규정은 여성승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승무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승무노동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아시아나항공 사측이 이 요구안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과도한 외모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발걸음을 함께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아시아나항공은 업무연관성이 낮은 과도한 외모규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아시아나항공은 안경착용 금지, 치마유니폼 강제 등 차별적 조치를 즉각 시정하라. 하나.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용모차별을 금지하고, 고객안전과 승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2012.3.8 한국여성민우회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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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기타[긴급토론회 후기]15%보다 뜨거운 평등, 30%보다 절실한 민주주의15%보다 뜨거운 평등, 30%보다 절실한 민주주의 긴급토론회 후기 “4.11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남성들이 15% 의무공천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30% 여성할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새누리당은 조용히 반사이익을 얻고, 20% 의무할당을 공약한 통합진보당은 여성할당제가 당내에서 쟁취/설득되어 온 과정의 역사성은 지워진 채 ‘숫자상 중간’의 위치 정도로 간주되고 있다.” (전희경 정책위원의 발제문 머리에서) 2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늦었다.’는 편견으로 비판적으로 고찰되지 않은 여성할당제에 대해 담론의 지형을 살피는 자리였습니다. 전희경 정책위원 은 ‘공정한 경쟁?: 여성할당을 둘러싼 담론의 젠더 정치’에서 허위구도의 습관적 강화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할당제가 ‘여성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할당제라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가 요구될 정도로 누적되어 온 ‘남성의 특권’을 은폐한다.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여성혐오를 적극적으로 동원, 조장한 일부 남성정치인들의 ‘꼼수’는 드러나야 한다. ‘경쟁력’과 ‘선택권’은 민주주의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 담론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기존의 권력관계에 기반한 습관적 구도를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 보편성, 시민 참여, 민심 같은 좋은 가치를 전유해가는 일부 남성정치인들의 담화 전략은, 그 자체가 성평등/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비판의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평등 이슈를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이슈로 국한시키고, 다시 ‘여성의’ 이슈를 (본질적인) ‘여성성의’ 이슈로, 나아가 ‘여성의원이 다루는 이슈’로 국한시킨다. 이것은 성평등 의제에서 남성정치인을 면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모든 여성정치인을 개별자가 아니라 ‘여성’ 정치인으로 간주하는 성별구조를 지속시킨다.” 그간 보편성을 임의로 독점해 온 남성권력을 해체하고 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개입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철학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정미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는 숫자의 정치를 넘어선 할당제에 대해 제기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하게 보이지만 할당제가 추구한 새로운 변화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힘들고 방어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당제 논의에서 남성들이 의식하지 않는 부분은 남성들의 역사가 오랫동안 특권과 기득권에 기반한 무임승차의 역사를 통해 씌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정치구조와 여성할당제를 연동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깊이 있게 이야기하지 않고 할당제만 떼어놓고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기존 정치제도가 바뀌어야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인력의 장기적 육성도 가능해진다.” 여성대표자가 여성을 대표하는 것인가, 여성이 대표자로서 무엇을 대표할 것인가가 할당제 논의에서 같이 가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했습니다. 현실은 여성 의원수가 13.7%에 머무는 상황입니다. “정당이 자발적으로 열어놓지 않는 상황이므로 한국의 정치구조는 여성이 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할당제가 있어야 한다.”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는 할당제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프랑스의 역사를 통해 발제해주었습니다. “여성들한테는 정치적 성향이 안에 충분히 있다. ‘정치? 밥하는 것보다 쉽다’. 할당제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다. 구성을 도전해서 바꿔내는 것이다. 1980년대 시의회에서 프랑스가 ‘한 성이 80%를 넘을 수 없다’를 법에 넣었다가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보아 헌법개정 논쟁이 일어났고 이후 개정 운동이 있었다. 90년대 동수 개념이 생겼고 유권자의 의식이 변화했다. 97년에 조스뺑이 여성을 30% 포함시킨 지역구 공천명단을 발표했다.” “프랑스에서 동수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다. 동수법의 제정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보수적이고 완고한 프랑스 정치인들도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노력과 유럽연합의 압력, 유권자의 요구 앞에서 의견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의 압력을 적절히 활용한 시민단체의 노력과 이를 통한 유권자의 요구가 동수법 제정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동수법 제정으로 프랑스의 여성정치는 진일보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선거후보에 남녀를 동수 공천하라는 동수법은 후보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도 큰 영향력을 미쳐 많은 여성의원이 당선되게 했다. 그 결과 동수법 이후 각급 선거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토론과정에서 서동진 계원디자인예술대학 교수 는 ‘할당제가 전제하는 성평등의 정치가 현 정치위기, 대표의 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또한 대표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적 기관에 대해 여성과 정치적 시민으로서의 여성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할당제와 동수제가 한국의 정책공간에 적용될 때 어떤 형태가 될지 문제제기했습니다. 김유임 경기도의원 은 양성평등한 여성의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지 않으면 국가의 경쟁력이 결국 어려움에 처할 것을 말하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활용할 것을 말했습니다. 양성평등한 사회구축을 위해 여성정치인의 50%를 목표로 한다면 그 빠른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구상도 할 수 있으며 공천 2년 전에 여성 예비후보를 가공천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보라(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박사 과정)님 은 정치참여 실천전략으로 여성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주체로 다른 실천을 살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이삼십대 여성이 새로운 주체로 불러지고 생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4년 동안 정치활동을 활발히 벌여온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질문이 활발히 이어졌습니다. 숫자에 국한되지 않는 성평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을 더 본격적으로 실천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숫자 속에 감추어진 진실, 불평등에 저항하는 실천에 대해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해요! (토론회 발제문과 토론문 파일 전문은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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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기타[후기]똑똑똑,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하였어요!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좀 지나간듯 한 2월 28일. 아직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제법 '봄'같았던 28일이었어요.(저만 그랬나요?) 29일이 하루 더 남은 2월, 민우회는 2012년 첫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하였어요.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2011년 12월~2012년 2월까지 민우회 든든한 회원이 되어주신 분들을 만나기를 기다렸지요! 30분 일찍 도착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다 지켜 본 모기님과 그 뒤를 이어 유림, 키링키님이 속속 도착하였어요. 주은, 집곰, 현주, 혜복, 엇지, 다정님까지 해서 9명의 신입회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신입회원 만남의 날은‘봄-시작-씨앗'이라는 주제였어요. 봄에 피는 노오란 개나리를 좋아하는 모기님, 여성주의를 알게 되면서 민우회에 가입하신 주은님의 새로운 시작이야기, 좀 더 넓은 범위의 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혜복님, 새로운 사람들과의 여성주의 소통을 하고 싶다는 유림님,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과 함께 소설을 좋아하는 키링키님, 음주토크에 왔다가 민우회 회원이 되신 집곰님의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이야기,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회원으로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현주님의 이야기, 인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엇지님의 이야기까지,,,씨앗 심기를 할 때 도착하신 다정님까지,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신입회원님들과 민우회와 한발자국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뒤를 이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봄맞이 허브씨앗(스위트바질)을 심었는데요. 지금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이지만 잘 들여다보고, 물을 주고, 햇볕도 쐬어주고, 바람도 맞으면 어느 새 연둣빛 싹이 돋아나겠죠? 마치 오늘 모인 신입회원님들의 여성주의 고민의 시작이 연두빛으로 싹트고 있듯 말이죠. 함께 씨앗을 심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언가 기다리는 과정을 함께 한다 생각하니 마음이 벌써부터 벅차오르더라고요. 새싹이 돋으면 민우회로 사진 보내주실거죠? 다음에 만날 때에는 각자의 씨앗 이야기를 공유해보아요! **다음 신입회원 세미나때에는 제법 자란 바질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히힛!!**12.03.02회원팀3171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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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기타[음주TALK 후기] 당신은 괜찮습니까. 여성주의는 괜찮습니까.지난 2월 17일, 시민공간 <나루> 지하 1층 원경선홀에는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준비되었던 뒷북! [음주TALK] 나꼼수 ‘코피사건’과 고생하는 페미니즘이 진행되었습니다. 간략한 나꼼수 ‘코피사건일지’와 깨알같은 민우회 ‘고생일지’로 시작된 수다는 맥주 한 캔씩 손에 쥐고 홀짝이다 얼굴이 발그레해지며 막을 내렸답니다. 자리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나눴던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고생하는 페미니즘 그리고 우리 이번 사건으로 페미니즘의 대상화가 시작된 건 아닐까란 생각이 들 정도로 페미니즘은 사람들의 욕의 대상, 화풀이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모습들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또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밝히고 얘기하는 것이 어렵고,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기도 하지요. 페미니스트라는 것이 알려지면 욕을 먹거나, 그 사실을(?) 부정해야 인정받는 현실, 내가 페미니스트 맞나? 라는 고민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지요. 또한 민우회 총회 날 급하게 받게 된 기자의 비키니 사건에 대한 입장요구로 신성한 뒤풀이 시간을 침해받으며(?) 시작된 고충은 조선일보인터뷰를 (안티조선 차원으로) 거절한 이유로 “‘비키니 시위’엔 침묵…두 얼굴의 여성단체”란 되도 않는 질타를 받아야 했으며, 시시때때로 시작되는 토론으로 밥을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곤 했답니다. “평소엔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관심도 없던 친구들이 나꼼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갑자기 물어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닌 여성단체들 혹은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기 조심스러워 하고 두려워 하는 저를 보면서 답답한거죠. 그리고 물어오던 친구들에게 중요한 건 ‘성희롱이냐 아니냐, 슬럿워크랑 비키니 시위랑 달라 안 달라?’로 한정되어 있는 질문인 거죠. 갑자기 쏟아지는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과 논란 속에서 대체 여성단체는, 페미니즘은 무엇을 얘기해야하는가 활동가인 내가 서있는 이곳은 어디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서울대학교 긴급 집담회에 갔는데 발제자분이 강의하는 학교에 디씨겔이 있는 거죠. 고생하는 거에 대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꼴페한데 강의를 들어도 될까요? 했을 때 ‘페미년한테 들으면 안돼요. 그거 재미없어요. 학점 완전 짜요’라는 수많은 댓글 중에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교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란 댓글. 그러면 그런 년에 아니라는 것에 대해 나는 기뻐해야 하는가? 내가 페미니스트인데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인정받는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이게 현재 페미니즘의 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폭력관련 영화를 찍고 나서 상영회를 다니고 있을 때 관객들끼리의 토론이 있던 가운데 남자관객과 여자관객의 논쟁이 있었어요. 여자 분이 하셨던 말씀이 당신은 지금 감독님을 페미니스트로 만들고 있어요!라며 옹호를(?)해주는 반응을 보며 어? 이건 뭐지..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저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는데요. 전 누구보다 성적으로 유쾌해지고 싶은 사람인데 그럴 수 없는 주변의 여건이 있어서 맘껏 놀지 못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 폭력과 놀이의 경계는 어디인가에 대해 아무도 명쾌한 답을 해주지 않잖아요. 여튼 그렇게 답을 명확히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키니 시위를 했던 여성에 대한 발언을 여성단체들이 피하려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미칠 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보다 비키니를 입고 막 활동하고 싶은-_- 나인데 ‘너희들은 도덕주의 혹은 엄숙주의다’라는 잣대를 갖다 대는데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일단,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성적인 자유로움이나 유쾌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가시화되는 것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여전히 고루하다고 말을 하는 사고방식과 생활패턴이 한편에서는 너무 깊숙하게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는 상담을 하는 현장에서 만나거든요. 무슨말이냐면, 당연히 순결해야 되고, 피해를 받은 내가 더러워진 거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거죠. 이런 성에 대한 생각이 많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성폭력이 여성인권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이 힘을 갖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 문화나 인식이 바뀌어야만 해결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개개인들의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대상화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것, 상담을 할 때 만나게 되는 분들과 그 얘기까지 나아가는데 너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지름길을 찾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되게 부족하고 그랬을 때 ‘모르겠어. 나에게 주어진 발랄하고 유쾌한 성적인 몸 그런 몸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할 거야’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아, 멋지고 좋고 저런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마냥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아무튼 사회의 불편한 어떤 해석이나 인식이 어떤 곤고하고, 그 상황 상황마다 다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계속 변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을 다들 안전해야 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인 자유를 아직은 함부로 드러내면 안돼라는 말을 하기 위해 이런 문제의식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 뭐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런데 답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화시켜서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입장을 말해봐라고 했을 때는 이런 맥락들을 차분히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고민이 되는 거 같아요.” 잊히지 않는 여자 사실 이번사건을 통해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여자들에 대한 의견들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 정봉주의 와이프와 아닌 여자로 나뉘는 듯한 느낌을 준 ‘송지영우월주의’ - 구성원들과 댓글 의견 취합으로 만들어진 성명서, 그 내용 중에 나꼼수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은 점, 비키니 시위를 한 여성을 밟지 않았던 점, 그리고 뭐가 싫고 별로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인제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 여성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팬덤의 정치, 그 힘 등을 알게 해 강렬히 기억된 ‘삼국까페’ - 나꼼수 문화를 이해한 후에 나올 수 있을 법한 코멘트를 인터뷰를 통해 전해준 ‘권김현영’ (자리에 함께하고 계셔서 사실 그 내용이 인터뷰 주요내용이 아녔단 사실과 그로 인한 고생 등을 전해주셨어요) - 나꼼수 사건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15% 여성할당제 얘기할 때는 뭔가 결이 다른 얘기를 했던 트윗에서 알게 된 'Loo' - 나꼼수 관련한 전반적인 논쟁내용을 쫙- 설명해줬던 친절한 ‘친구 A’ - 직접 비키니 시위를 했고, 이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왜 나의 추체성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느냐고 말해 ‘주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해서 기억에 남는다던 ‘비키니 시위녀’ -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초와 페미니즘의 문제로 끌고 간 시작이라고 생각되는 ‘공지영’ - 나꼼수가 봉주4회까지 침묵의 정치를 했던 것과 같이 침묵의 정치를 시도했으나 책임회피로 내몰린 ‘여성단체’ - 우리 가카는 그럴 분이 아니라고 말하던 것처럼 우리 나꼼수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여성주의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듯한데.. 그런데.. 그렇지만.. 잘 모르겠는 ‘세 아이를 45세 여성’ 정리하며, 생각해봐야 하고 다시 얘기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하는 다양한 여성들이 있고, 여성주의가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주의냐아니냐를 얘기할 수 없고, 스스로는 여성주의자라고 생각할 거 같은데 너 아니야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스펙스럼은 이미 넓어졌으며 여성주의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지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나꼼수를 넘어서 앞으로의 모습에 대한 고민들과 논의지점들을 찾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논의 과정에 많이 나왔던 '권김현영'님의 알려진 기사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여성들끼리 의리를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던 '시타'님의 말들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하게 된 건 게임의 규칙, 실패한 농담에 대한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고 너희들과 우리사이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였냐, 이것이 부정되는 과정이었는데, 뺨 맞은 느낌이 드는 여성들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긴 인터뷰에서 주진우한테 얘기했던 코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님들 왜 이러세요. 부끄러워요’라는 말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메인카피로 뽑힐 줄 몰랐던 거고, 성대모사를 하면서 나도 웃긴 사람이다가 굉장히 어필하기 위해 했던 말들이 너희들 이랬어야돼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생략…)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역사에 대한 얘기였어요. 반복되었던 역사가 있었고 침소봉대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지 않느냐. 물론, 심지어 나꼼수 억울할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하면서 말했던 건 진보남성들이 여태까지 이야기들을 성찰하지 않고 어울렁더울렁 대의라고 넘어갔던 역사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실리지는 않았지만 2007년부터 굉장히 정치적 주체가 되었다는 여성, 삼국까페의 성명서도 훌륭하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기가 2007년이라는 기분이 있거든요. 여성이 정치적인 주체가 된 건 50년, 60년도 100년도 넘었어요. 이걸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걸 같이 얘기해보자는 거거든요.” “여자버전의 나꼼수가 있을 수 있을까 질문을 해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은 거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 그 정보의 양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나, 이 정도로 간이 클 수 있나, 이렇게 유머코드를 따라오든가 말든가 우린 재밌다! 할 수 있을까. 그 유머코드가 이들이 잡놈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재밌어 하면서 따라가는데 잡놈들의 유머코드를 사회적으로 유통시키고 파급력이 있는데 사실 페미니스트들이 갖고 있는 유머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끼리 유머가 되는 거죠. 우리 되게 웃긴 얘기 많이 하는데, 개그맨들 많고 그런데 이것이 방송으로 떴을 때 완전 웃겨라며 따라 올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꼼수를 들으면서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잘해봐라 조심하고 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큰 건이 터지고 말았지만. 암튼, 들으면서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은 여자버전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잡놈과 잡년은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잡놈한테는 팬덤이 생길 수 있는데 잡년한테는 낙인만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잡놈들이 하는 건데 왜 죽자고 달려드느냐는 건 답답한 말이지 않을까 싶고 잡놈과 잡년의 차이나 잡놈들의 삐급유머는 재밌을 수 있는데 페미니스트 유머는 재밌지 않지 않을까를 고민하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지배나 저항이 순수한 지배가 있고 순수한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해인가. 작년도에 두리반 지원하는 홍대인디 음악인들이 콘서트 같은 것을 열면서 ‘빅자지쇼’라고 한 거에요. 나중에는 자립하는 땅이라는 것을 붙였지만 기분이 상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 여자뮤지션들도 있고 두리반 투쟁에 공감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겠는데 열심히인 것이 빅자지쇼로 얘기되는, 그것에 정말 웃을 수 없는 심정, 안 재밌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과 그럴때 안재밌다고 하는 말을 꼴페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지배는 완전 악마고, MB가 악마인 것처럼, 저항은 다 우리편이니까 동질적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여서 우리가 그런 것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배도 순수한 지배가 아니고 어떤 저항은(즉 나꼼수 식의) 남성적 지배권력을 활용하거나 동원하면서 웃김을 만들어내는 오염된 저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맥락에서 저는 민우회나 어쩔 수 없이 여성단체여서 조선일보가 스토킹을 하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의도적인 침묵(침묵도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김어준이 봉주4회가 나올 때까지 침묵하라 이건 정치적인 행동이고, 민우회가 아무말도 안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냐는 거죠. 사실 어떤 순간에 지배와 저항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지배와 저항이 논평을 하고 갈 것인가 안하고 갈 것인가는 되게 판단을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많은 여성단체들이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략) 그리고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페미니즘을 미워하는가라는 것이 댓글에서 엄청나게 느껴지고, 얼마나 페미니즘을 미워하는 가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사회는 얼마나 상냥하고 예쁘고 웃고 잘해주고 위로해주는 여성적 여성성 없이는 지탱이 안되는 사회인가.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만 공격성을 가지면 페미니즘으로 너무 미워하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런 여자와 저런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드리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읽어내는 것이 그래서 페미니스트 편에 설 거냐. 아니면 비키시 시위녀 편에 설 거냐. 그래서 둘중에 한 여자만 진정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여자가 있고 저런여자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들끼리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를 까지 않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되는 논의, 계속 가져가야 하는 주제를 던져준만큼 민우회의 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점들을 더욱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을 당신과 페미니즘에게 토닥임을 전합니다! 피쓰!!!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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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기타[긴급토론회] 15%보다 뜨거운 평등, 30%보다 절실한 민주주의[긴급토론회] 15%보다 뜨거운 평등, 30%보다 절실한 민주주의 여성의무공천에 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넘치는 특혜라 하고, 누군가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합니다. 숫자에만 국한되지 않는 성평등과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뜨겁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월 29일(수) 10시 30분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사회 :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1. '공정한 경쟁'? : 여성할당을 둘러싼 담론의 젠더 정치 전희경(가톨릭대학교 강사,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2. 할당제, 숫자의 정치를 넘어서 유정미(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3. 할당제의 전세계적인 적용 김민정(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서동진 ㅣ 계원디자인예술대학 교수 김유임 ㅣ 경기도의원 윤보라 ㅣ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 과정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02-737-5763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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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기타[음주TALK] 나꼼수 ‘코피사건’과 고생하는 페미니즘[음주TALK] 나꼼수 ‘코피사건’과 고생하는 페미니즘 “개페미, 대의, 성적본능, 입진보, 주체성, 성적보수성, 성희롱, 성적대상화, 분열, 표현의 자유, 권력관계…” 연일 화제가 된 나꼼수 ‘코피사건’을 둘러싼 떠다니는 단어들의 홍수 속에 당신은 괜.찮.습.니.까 여성주의는 괜.찮.습.니.까 콕! 짚어 얘기할 수 없지만 뭔가 찜찜하고 절망감도 생겼다가 흥미로워지려다가 화도 나는 이 기분… 누군가와 속 시원히 얘기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맥주 한 모금 마시며 편안하게 쌓아둔 생각을 나눠보아요. 일시: 2월 17일 (금), PM 7시 30분 장소: 시민공간 <나루> 지하 1층 원경선홀 (6호선 망원역 1번출구) 준비물: 음료(알콜, 탄산) 및 씹을거리 비용 3천원 신청: 02.737.5763, [email protected], @womenlink (주전부리준비를 위해 함께하실 분들은 사전신청 해주세요!)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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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기타2011년 활동보고와 2012년 활동계획입니다.드디어 총회가 끝나고 민우회의 201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님들이 2011년 민우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2012년에는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 궁금해하실것 같아 공유합니다. 먼저 2011년 활동을 총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문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사업계획 입니다. .prezi-player { width: 550px; } .prezi-player-links { text-align: center; }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업계획(안) on Prezi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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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기타[총회후기] 반짝반짝 눈이 부신, 총회 현장■ 어느새 2012년 1월의 마지막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 1월 28일 2시에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5차 정기총회를 하였습니다. 대의원이 돼주신 회원님들,참관 회원, 정책위원, 이사, 지부 활동가 등. 6층 대회의실을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정기총회 컨셉은 '스위치 ON' 이었어요. 새해를 밝게 비춰줄 불을 밝히려면 많은 분들이 스위치를 ON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드린 명찰엔 귀여운 전구도 그려져 있었답니다. 따끈따끈한 전구처럼 현장을 달궈준 모습들을 하나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1. 기다리는 동안에도 바쁘다 바빠! 멀리서 오신 분들이 총회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면 안 되겠죠! 우선, 선착순 50분에게 핸드크림을 드리는 접수처의 센스! 그리고 나루에서 달려온 달커피의 맛있는 커피 시음회 포토존에서는 '스위치 ON' 에 'O'를 몸으로 만들어서 'ON' 으로 완성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포토존 옆에는 각 팀의 새로운 사업 내용 중에 회원들과 함께 하고 싶은 활동들을 소개했어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이름을 적은 노랑색 포스트잇을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기획단을 만들거나 소책자가 나오면 연락을 드리지요 ^^ 2. 이제 시작! 개회 선언을 하고 회원들의 다짐을 시작으로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깨알같은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는데 즐거우실지, 지루하진 않을지 활동가들은 두근두근 했습니다 꼬깜 활동가가 대의원 성원보고를 하였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긴장했지만 ^^:) 낭랑한 목소리로 발표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민우회 전 대표셨던 반가운 얼굴 권미혁 선생님이 축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의순채택을 하고, 회의록 작성자들이 자리에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나은 활동가가 전차 회의록을 낭독 했습니다. ^^ 3. 감사합니다 대히트! 뜬금없지만 장안의 화제 '감사합니다' 송을 아시나요? 감사한 회원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기 위해 대표, 활동가들이 단체로 '감사합니다' 송을 불렀습니다. 제각각으로 폴짝폴짝 (?) 뛰면서 재미난 문구들로 지난 해 활동하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여경 활동가의 히트작이 될 거 같습니다. 현장에서 다들 빵빵 터지는 웃음들 ^^ 즐겁게 웃고 나서는 2011년 사업보고를 주가이 사무처장이 발표 해주셨습니다. 지부사업 총평은 고양파주 지부의 김민문정 대표가 발표해주셨습니다. 간결하고 짧게 해주셨습니다. 앗! 오해는 마세요. 그래도 꼼꼼하게 작년 사업들을 보고 하였습니다 ^^ : 그리고 사업감사는 김경희 감사님이, 회계감사는 남윤인순 감사님이 보고 해주셨습니다. 이번 총회는 남윤인순님의 마지막 감사보고 였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끝까지 하시기 어려우셔서 미리 감사패를 드리며 아쉬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올해 사업감사, 회계감사를 맡아주실 감사 후보 두 분을 소개하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를 기다리면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구두구 투표 결과는! 사업감사에 강경희 감사 후보가 회계감사에는 김경희 감사 후보가 선출되셨습니다. 두 분 '경희'님의 활약을 기대하며, 인사와 각오를 들어보았습니다. 든든한 두 분의 감사님을 맞이하고 이제 선거의 피로(?)를 풀 겸 특별프로그램시상이 이어졌습니다. 고양파주 지부가 낳은 스타! 최수진쌤의 속사포 같은 입담에 모두들 빠져들었습니다. 올해 총회는 트위터 중계도 하였는데요. 트위터 멘션엔 '갖고싶다 최수진'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시상은 회원상(황선아, 정은선, 김현회), 평생회원상(양정규,이은숙,김미숙,장현지,박어진,홍지명), 모둠상(광주 다솜지기, 본부 얼음땡2), 정책위원패(정진주,홍성수),감사패(남윤인순,조영임,신소영,손미옥) 를 드렸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 4.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 내년에 다시 만나요 ♩ 시상이 끝나고는 깜짝 프로그램 '민우회가 쏩니다'를 하였습니다. 저녁 메뉴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영상으로 보여지는 룰렛 프로그램에 '호텔뷔페' '김치찌개' 등이 적혀있었습니다 모두 가슴 졸이며 바라보다가 '김치찌개' 당첨! 약간 허탈하긴 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룰렛이 돌아갈 때 기대에 찬 표정들 ^^ 마지막으로, 성폭력상담소 오이 소장님이 2012년 사업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중간 중간 유머감각을 뽐내며 사업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평등복지팀에서 만든 (폴 활동가를 잠 못들게 했던 바로 그 영상!)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 보고서'를 영상으로 제작해 보여드렸습니다. 어렵고 딱딱할 거 같지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를 꿈꾸는 내용들을 잔잔하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체사진을 찍고 총회는 끝이 났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한 토요일 오후! 모두 즐거우셨나요? ^^ 내년에도 다시 만나요 ~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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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여성노동[여성노동]법제처에 대한 공개질의서공.개.질.의.서 여성노동단체들은 법제처의 육아휴직 근무경력 제외 권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유권해석은 명백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며 차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1)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제도는 남녀 노동자가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휴직하는 제도로 본질적으로 육아휴직자에게 승진과 임금 등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아동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 함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다름 아닙니다. 금번 귀 처의 결정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며 차별입니다. 2) 귀 처는 유권해석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승진, 임금 등과는 별개인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조항과는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자격이 승진과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격증 취득’ 여부는 경력에 포함되어 노동자의 승진 및 임금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현장의 증언들이 여성․노동단체 등을 통해 접수되고 있습니다. 즉, 귀 처의 유권해석이 ‘자격증 취득’에 한정된 것으로 승진, 임금과 관련 없다는 해석은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육아휴직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는 귀 처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승진이 늦어지고 임금 격차 등의 결과적 차별을 발생케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들은 승진과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육아휴직제도 사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제도 도입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귀 처의 유권해석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4)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은 근속기간 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조치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근속기간과 근무경력은 그 의미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되는데,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으로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승진과 임금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승진과 임금도 ‘업무숙련성’을 반영하여 결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차별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처의 이번 유권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조항의 입법목적에 완벽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5) 귀 처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석은 도서관 사서의 승진 규정을 담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대한 판단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제2항은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법에는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은 도서관 사서에게도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서관법 시행령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은 당연히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동법 적용을 임의로 배제한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잘못되었다 할 것입니다. 2. 자격증과 업무숙련도, 인사관리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1) (1급 정사서)자격증을 따기 위해 ‘경력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근무한 기관(또는 사업체)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곧 근속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요구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이 유관업무 경험을 요구하는 모든 자격증의 요건에 적용된다는 것이 이번 법제처의 해석인지, 즉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제외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3 비고란의 ‘근무경력’은 인정되는 근무처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근속과는 다른 ‘근무경력’의 의미를 정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전임’ 부분도 다른 업무에 주로 종사하면서 일부 사서업무를 병행한 경우를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2) 인사는 자격조건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수입니다. 특히 근속기간을 기초로 자격조건이 구성된다면 자격조건의 내용은 근속기간을 결정하는 핵심사안이 됩니다. 따라서 유권해석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인사관리에 자격증 취득여부를 배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귀 처의 유권해석이 자격증 제도 전반의 문제라면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연한이 지나면 면허 갱신을 통해 2종이 1종으로 전환되는 것은 숙련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귀 처의 결정은 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및 일ㆍ생활균형 정책에 정면 배치되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결정입니다. 현 정권에서는 국가적 차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ㆍ생활균형을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그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하는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시작은 바로 출산과 양육을 겪는 노동자가 평등하게 일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한 때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서 귀처의 이번 유권해석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즉, 귀처의 유권해석은 일․생활균형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4. 근거 없는 이번 유권해석은 일선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혼란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확대 재생산되어 차별상황을 양산할 것입니다. 귀 처 관계자는 “공무원과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귀 처는 명확한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권리를 사전에 구제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육아휴직 사용자 혹은 예정자들은 귀처의 이번 결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귀 처의 유권해석은 단지 이번 질의에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승진 등 인사 전반에 이번 유권해석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근거 없는 귀처의 결정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이 확산되고 재생산되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심각히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악용과 오용에 대한 우려도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귀 처의 유권해석이 발표되던 당일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지방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근무경력 인정에 관한 행정심판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상담도 있었습니다.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육아휴직 상담은 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퇴사 압박, 기존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업무배치전환, 연차유급휴가 불이익, 임금 및 승진에서의 차별 등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는 이처럼 현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가기관, 그것도 법제처에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연시 여기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노동자의 일ㆍ생활균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결정은 지금 당장 도서관 1급 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공무원, 직장인의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 여성ㆍ노동단체들은 법제처가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 귀 처는 유권해석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승진, 임금 등과는 별개인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조항과는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승진 및 임금 등과는 별개인 ‘자격증 취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승진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귀 처에 질의합니다. 2. 귀 처의 이번 유권해석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기조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본 단체들의 반박 의견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귀 처의 조속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2.1.20 생생여성노동행동 <!-- <form name=form_comment method=post action='./board.php?ao=comment&ss[fc]=11&bbs_id=main_data&page=&type=write&doc_num=3912' autocomplete=off> <table width="580"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bgcolor="F8F8F8"> <tr> <td height="30" colspan="2"><table height="30" border="0" cellpadding="5" cellspacing="0"> <tr> <td align="center" bgcolor="F5F5F5">이름</td> <td><input name="cmt_name" itemname="작성자" required type="text" class="input" size="20"></td> <td align="center" bgcolor="F5F5F5">비밀번호</td> <td><input type="password" name="cmt_password" itemname="비밀번호" required class="input" size="20"></td> </tr> <tr> <td align="center" bgcolor="F5F5F5">이름</td> <td></td> <td align="center" bgcolor="F5F5F5"></td> <td> </td> </tr> </table></td> </tr> <tr bgcolor="D0D0D0"> <td height="1" colspan="2"> </td> </tr> <tr> <td height="60"><textarea name="cmt_comment" type="text" class="input" required itemname="내용" cols="77" rows="3"></textarea></td> <td width="95" height="32" align="right"><input type=image src=/img/btn_set/btn_reply_02.gif border=0></td> </tr> <tr bgcolor="D0D0D0"> <td height="2" colspan="2"> </td> </tr> </table></td> </tr> </form> -->12.02.03여성노동2419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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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기타『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를 발표합니다!『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 2012년 성평등 복지국가를 제안합니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최소한의 인간적 욕구를 보장하고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과 해법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2012 성평등 복지 전략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여성계층의 양극화’, ‘아이 낳을 수 없는 사회, 나이듦이 서러운 사회’, ‘사회적 돌봄의 부재’, ‘성평등의 후퇴’, ‘성평등 사회를 위한 사회적 연대의 부족’ 등 개발중심의 가부장적 시장주의 사회시스템으로 인해 피폐해진 서민의 삶을 여성의 관점에서 조망하여 성평등 복지국가로서의 새로운 사회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특정적 정책이나 제도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사회정책의 틀거리에 대한 메타 수준의 접근을 통해 성평등 복지국가의 밑그림과 비전을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보편적 복지’, ‘소득자로서의 여성’, ‘돌봄자로서의 남성’이라는 방향성 하에 복지모델로서 ‘성평등 복지국가’를 제안합니다. 총 10개의 영역 노동, 연금(기초노령․국민연금), 건강(건강보험 및 생활건강․산재보험 및 노동건강), 돌봄(보육․장기요양․간병), 주거, 교육으로 나누어 세부 정책안(170여개)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안의 핵심요약은 아래와 같아요. :D 노동 ∙ 유통.서비스업종의 24시간 영업금지 ∙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 직장내 성희롱, 폭언, 폭행 발생시 작업장 이탈권 부여 ∙ 성희롱 등 사회심리적 건강위험 요인도 산업 재해로 인정 연금 ∙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2013년부터 A값의 1%씩 인상 ∙ 현재 노인 70% 수혜대상을 궁극적으로 100%까지 확대 ∙ 초노령연금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 ∙ 전업주부, 이혼 후 배우자를 배제하는 1가구1연금제를 1인1연금제로 전환 건강 ∙ 산후조리, 피임, 낙태에도 건강보험 적용 ∙ 간병서비스에도 건강보험 적용 ∙ 주치의 제도 도입 돌봄 ∙ 모든 양육자의 보육욕구가 보장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기준보육시간 설정과 모든 아동의 사회적 보육권리 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경증까지 확대 ∙ 요양보호사 노동권, 건강권 확보 주거 ∙ 장기공공임대주택 30%로 확대 ∙ 비혼 여성공동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부여 교육 ∙ 준비물 없는 학교 만들기, 반값 등록금 ∙ 남녀학생 체육시간 확보 분야별 복지 과제 원문 보러가기 1. 노동 2. 연금: 기초노령연금 3. 연금: 1인 1연금제 4. 건강: 건강보험 및 생활건강 5. 건강: 산재보험 및 노동건강 6. 돌봄: 노인돌봄 7. 돌봄: 아동돌봄 8. 돌봄: 환자돌봄 9. 주거 10. 교육 성평등복지팀에서는 올해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복지국가 담론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여성주의 관점의 보편적 복지 담론에 대한 대중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4W(Women, Well-made, Welfare, Well-being: 여성의 관점으로 잘 만들어진 복지정책으로 잘 살기) 프로젝트”를 진행 예정입니다. 4W 프로젝트는 여성의 삶에 기반 한 복지정책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체화 발전시키며 결과 발표 토론회 및 전국적인 대중 캠페인을 기획하여 성평등 복지담론을 적극적으로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PDF 파일로 첨부한 보고서 내용을 잘 읽어봐주시고 앞으로 펼칠 성평등복지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 홍보영상도 봐주세요. :)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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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여성노동[2011년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④]비정규직상담근로기준법 관련 상담 즉 노동기본권상담은 2009년 18.9%, 2010년 20.54%, 2011년 24.99%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관련 상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입각하여 노동자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이윤을 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점점 더 퇴행되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주로 소규모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거나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으로 인해 더욱 열악한 고용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성별 고용평등지표’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운데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37.5%에서 2011년 41.7%로 크게 늘었다. 출산휴가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모성보호 장치가 도입됐지만, 비정규직 여성은 이런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성 가운데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37.4%로, 정규직 63.4%에 비해 훨씬 낮았다. 유통, 대형할인 매장에서 일하는 여성 비정규직 서비스 노동자들은 심야노동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비정규직 상담사례 중에는 실적을 빌미로 백화점 캐셔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괴롭히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동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싶으면 임금을 삭감하라는 사업주의 압박도 있었다. ● 사례 16: 임신, 출산으로 인한 차별 겪음 2011. 4.15. / 3년 / 전문직 / 계약직 저는 박사연구원으로 3년간 직장생활하면서 매년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지난연말 회식자리에서 술을 안 먹는다고 했더니, 한 번에 임신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보통 3월 말에 계약이 만료되고 3월초에 재계약 사인을 하라고 서류를 보내니 올해는 보내지 않더라고요. 출산휴가 3개월을 쓰겠다고 하니까 상의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쓰냐면서 어처구니없어 하더라고요. 법에도 쓰여 있는 권리라고 하니까 더 기분 나빠하면서 올해는 재계약 이야기가 없는 것이 서운합니다. ● 사례 17: 출산휴가 후 계약종료 2011. 4.15. / 3년 1개월 / 전문직 / 계약직 저는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출산휴가를 다녀오고 계약 갱신기간을 1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네요. 3년 동안 특별한 일 없이 갱신되어 온 계약이고 처음 입사할 때도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갱신될 거라고 확신을 주었었는데. 출산휴가 다녀오자마자, 갱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고 이직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나가라는 통보를 받으니 너무 억울한 마음뿐이네요. 더 서러운 건 정규직들은 육아휴직을 2년 동안 써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 사례 18: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킨다. 2011.7.6 / 10년 근무 / 서비스직 / 계약직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다. 마감파트가 있는데 9시 반 출근, 5시 반 퇴근이다. 보통 9시쯤 와서 청소하고 준비작업하고 9시 반부터 정산작업을 시작한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정산작업을 9시 15분부터 시작하라고 했다. 그러려면 퇴근 시간도 5시 15분이 되어야 하는 거다. 인원을 더 뽑지 않고 타이트하게 일을 시키니까 힘들기도 하다.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 그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 문제 아닌가? ● 사례 19: 팀장이 실적이 낮다고 직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 2011. 10.11. / 사업장 50인 미만 / 서비스 / 파견․용역직 상사가 계속 일하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지금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같이 일하는 동료 중 한명한테는 아예 근무를 안 시키고 멍하니 사무실에 앉아 있으라고만 한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들면 심하게 괴롭히니까 다들 그만두는 편이다. 백화점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는데 백화점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 팀장 밑에 조장이 있고 그 밑에 조원들이 있는데 팀장은 조장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다. 회사 내․외부에서 우리를 모니터 하는데 모니터 결과 점수가 낮으면 팀장은 우리한테 신입배지를 달라고 명령한다. 신입도 아닌데 신입배지를 달고 있으면 상당히 자존심 상한다. 우리 지점이 다른 지점보다 평가 점수가 낮은데 팀장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쪼는 것 같다. ● 사례 20: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2011. 12.19 / 특수고용 계약기간은 내년 3월말까지이다. 계약은 평소에 계속 유지되는 상태였다. 정년이 62세까지 인데 정년에 따르면 나는 내년 8월까지 일할 수 있다. 회사에서는 계약기간도 안 끝났는데 계속 그만두라고 한다. 내년 8월까지 회사에서는 계약을 보장해주겠다면서 임금을 깎자고 했다, 임금이 깎이는 것이 속상하지만 그래도 계속 일할 수 있어서 동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회사에서는 계약 기간도 다 만료되지 않았는데 그만두라고 한다. 업체를 바꾸면서 더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나처럼 정년이 얼마 안남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약해지 압박을 받고 있다. 2011년 여성노동자 건강권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2011년 성희롱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2011년 임신, 출산, 육아휴직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12.01.18여성노동316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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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여성노동[2011년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③]임신,출산,육아휴직관련 상담올해 상담 중 산전후휴가 등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부당 해고관련 상담은 전체의 17.33%(52건)를 차지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성노동자는 임신, 출산, 육아를 계기로 부당한 해고를 겪게 되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하위직급으로 전환 요구하는 상담도 빈번하였다. 임신, 출산 및 산전후휴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여성의 노동력을 하향화하거나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전략은 크게 ①해고 혹은 계약직 전환 요구, ②배치전환, ③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근거한 일상적 구조조정은 ‘결혼퇴직제’라는 오래된 관행에서부터-이런 관행은 2011년 상담사례에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었다.- 모성보호관련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행되는 임신․출산․육아휴직을 계기로 한 부당해고관행이 더욱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상담을 보면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얼마나 적대적인지를 알 수 있다. 임신과 출산, 양육은 생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기존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요인의 필요와 더불어 달라진 삶의 조건에 대한 지지와 환영을 받는 정서적 환경도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있는 여성노동자는 임신 자체가 낙인이 되어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겪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고 따돌림을 겪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차별금지 조항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입직과정에서부터 여성노동자에게 “결혼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 등을 하며 임신, 출산, 양육의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노동자를 고용시장에서 배제하고 있었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는 일․생활 양립에 관한 제도들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조건에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모성 및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 양육 때문에 회사로부터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일․생활 양립은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임금을 많이 받거나 대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생활 양립의 정책과제는 ‘일’을 지속하면서도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기본을 세우는 일이다.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장시간 일하느라 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현재의 노동문화에 제동을 걸고 일과 생활을 동시에 지속시킬 수 있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 사례 11: 임신을 이유로 해고했다. 2011. 1.28. / 사업장 10인 미만 / 1년 7개월 / 사무직 / 정규직 이 직장에서 일한지 1년 7개월이 되었고 지금 임신 2개월째이다.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자 그때부터 회사는 나를 투명인간취급하면서 나가라고 했다. 회사는 해고이유를 임신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내가 일을 잘 못하고 회사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나를 자르는 것이라고 했다. 회사에서는 일도 꼼꼼하게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일을 못한다니 어의가 없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하라고 할때 안하면 실업급여랑 퇴직금도 줄 수 없다면서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회사가 주는 엄청난 혜택인 것처럼 생색내고 있다. 나는 애도 키워야 하고, 돈이 나갈 일이 많은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하니 너무 속상하다. ● 사례 12: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임신을 했다고 일을 그만 두라고 한다. 2011. 2.28. / 6년 / 사무직 / 정규직 건설회사에서 만6년을 일했다. 둘째를 임신해서 지금 5개월째이다. 회사가 어려우니까 살아남기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 없으니 회사에서는 일부러 어려운 일을 시키고, 노동강도를 높여서 못버티는 사람을 나가게끔하려고 한다. 나는 임신을 한 상태이니 3배 이상 노동강도가 높은 일을 시킬 수 없으니 실업급여를 받고 나가라고 한다. 일을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현명하게 말을 해야 될지 고민 중이다. 신랑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 잘 못 이야기했다가 신랑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걱정이다. 사무실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어린이 집에 아이를 맡기고 오면 9시까지 회사에 도착할 수 없다. 오늘 아침 대표이사가 아침 7시까지 모두 출근하라고 명령했고 나는 사정상 그럴 수 가 없다. 회사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지금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고 그래서 출근 시간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상황이다. 대표이사는 "너도 같은 월급받으면서 근무시간도 못지키고, 일도 세배로 시켜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나가라."고 했다. ● 사례 13: 산전후휴가 후 곧 복귀 예정인데 나가라고 한다. 2011. 2.11. / 정규직 지난달 29일에 출산을 했다. 출산휴가 종료시기가 2월 21일이고 출근을 기다리고 있는데 국장님이 할 얘기가 있다면서 문자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임신 때도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했고 나는 계속 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장님이 이번에도 만나자고 하는 용건이 나가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다. 회사에서는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회사에서 들어주고 그만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장님이 지금 계속 만나자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나 말고도 몇 차례 있었다. 아무래도 계속 이런 권유를 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무실에 끝까지 버틴 언니가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언니한테 안 그만두면 포항, 당진으로 발령 내겠다고 협박을 했고 결국 언니는 그만뒀다. ● 사례 14: 출산휴가 중 부당한 인사이동 2011. 3. 11. / 5년 / 50인 미만 / 정규직 지금 출산휴가 중인데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출산하고 나면 일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논리로 나의 팀장직을 해지하고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을 배치했다. 지금 출산휴가 중인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직원도 한명 더 있는데 그분도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지금 산전후휴가중인데 전혀 정보 공유나 통보도 못 받았는데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내가 외국어팀장이었는데 내부에서 다른 사람을 팀장으로 임명을 냈다. 나와 산전후휴가 들어간 또 한명의 여직원을 별도 신설팀으로 보낼 것 같다. 회사에서는 “신설팀이 기존 해왔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고, 오히려 우리한테 더욱 나은 처사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팀장자리가 욕심이 난다기보다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임신․출산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처우라는 문제의식이 더 크다. ● 사례 15: 육아휴직 후 복귀하니 일부러 일을 안 준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괘씸죄라고 해서 지금 내게 일을 제대로 주고 있지 않다. 휴직 전에는 텔러로 일했는데 복직하고 돌아오니 책상도 안주고 아무런 일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회사는 나를 내보내려고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점 창구에 서서 고객들을 접대하는 일이다. 일을 안주는 것뿐만 아니라 월급도 문제가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월급이 조금씩 인상되었는데 나만 1년째 동결된 월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4시에 업무가 마감되고 6시까지 나머지 업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시간외수당 줄 수 없으니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라고 했다. 육아휴직을 쓰는 것 자체가 거의 드물고 내가 육아휴직을 쓰니까 회사는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2011년 여성노동자 건강권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2011년 성희롱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2011년 비정규직 상담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12.01.18여성노동290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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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여성노동[2011년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②]성희롱상담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올해도 3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의 위치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사업주와 상사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 여성은 성희롱 피해를 입어도 용기 내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고, 설사 용기를 내어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여도 사건 과정 중 축소와 은폐압력, 불이익 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조직의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내부규약이 있더라도 행위자의 지위와 권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결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고, 전조직의 문제로 성희롱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판단까지 오로지 1인의 성희롱예방담당자에게만 그 역할을 전담하도록 구색만 갖추는 사업장도 상당하였다. 또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을 업무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여자친구’, ‘어머니’ 등으로 관계를 편입시켜 인식하여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일상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모습들이 상담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관련법 등 공식적인 절차를 제시하여도 관계의 고립과 고용박탈 등의 두려움으로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을 내담자들은 호소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계부처는 현재 구축된 법제도적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상의 문화와 관계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작은 것들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사내 고충처리기관의 내실화와 더불어 조직 모든 구성원들이 성희롱 사안(예방과 성희롱 발생에서부터 해결과정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한 토론 과정을 거쳐 각각의 자치규약을 만드는 등 자율적인 실천을 통해 성평등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야한다. 성희롱 상담 중 간접고용노동자의 성희롱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성희롱 상담은 전체 성희롱 상담 중 24%였고, 그중 간접고용노동자의 성희롱 상담은 8%의 비율을 치지하고 있었다. 간접고용노동자의 성희롱 상담 중 많은 노동자들이 고충이 겪고 있는 지점은 ‘성희롱 해결의 책임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였다. 고용관계가 취약한 계약직, 파견직 여성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지위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어려웠다. 현재 법은 성희롱예방교육의 책임을 사용사업주에게 지우고 성희롱 발생시 책임 사업주를 파견사업주에 국한해, 실제적으로 성희롱시 귀책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방교육도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민우회가 함께 대책회의를 진행한 성희롱 부당해고 현대차 사내사청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파견사업장의 소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것을 문제제기했을 때 해고를 당했다. 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실제로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정직원과 마찬가지의 지위인데도 원청의 책임부인과 파견업체의 해고로 거리에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민우회 고용평등실에 들어온 상담사례를 보면 용역직, 파견직인 경우 문제를 제기해도 명백한 성희롱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거나 가벼운 대응을 하고 심지어 발설하지 말라고 정직원이 협박하고 피해 노동자에게 귀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관계에서 불안정한 노동자의 경우, 그 취약한 위치로 인해 원청의 정규직원이나 파견사업장의 상사나 감독관으로부터 성희롱에 더 많이 시달리고, 이는 노동통제의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해지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이 아직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사업주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의 마련과 실효성 있는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통해 파견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원청업체는 직접고용노동자뿐만 아니라 간접고용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고용노동자 또한 원청업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원청업체의 조직문화가 파견업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노동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어난 성희롱의 경우 원청업체가 책임을 질 것을 분명히 하고 원청업체는 성희롱예방 및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사례 7: 인턴수습사원에 대한 성희롱 2011. 3. 9. / 사업장 50인 미만/ 임시 일용직 회계 법인에서 인턴사원으로 다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수습 3개월차여서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 부장이 있었는데 “옛날에 여자들은 맞고 살았다. 사흘에 한 번씩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등 너무 황당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회식 때 내가 그만둔다고 했더니, 끝나고 걸어가면서 사람들은 앞에 가고 나와 둘이서만 뒤로 처져서 걷게 하더니 “니 남자친구는 너 안 때리냐?” 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음부의 털을 하트모양으로 해라”든가 귓속말을 자꾸 한다. 귀에 바람 넣기를 한다든가 하는 일이 사무실에서 자주 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불쾌한지 이야기하면 남자동료들조차 이해하기보다는 첫 대꾸가 “너 페미냐?”라고 비약한다. 이런 식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 ● 사례 8: 면접 시 사장이 불쾌한 이야기를 했다. 2011. 3. 14. / 정규직 면접 보러 가서 사장한테서 불쾌한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틈틈이 사장과 나를 엮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사장이 꺼냈다. 두 번째 면접에 갔을 때 사장은 회식 등에 관한 질문을 했다. 본인 회사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식과 야유회 등을 자주 간다고 하면서 다른 직원들은 다 외근직이니 자기와 함께 단 둘이 회식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한테 취미가 무엇이냐고 묻길래 등산이라고 답했더니 단 둘이 등산도 가자고 한다. 다른 직원들은 다 나가서 일을 하니까 사장 본인이랑 단 둘이 밥도 먹어야 하고, 그럼 식사에서부터 모든 취향을 서로 맞춰야 된다고 했다. 사장은 면접 시 결혼여부를 물으면서 왜 결혼을 안 했냐? 꼬치꼬치 묻고 과거에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큰 상처를 받았냐?라는 질문을 했다. 면접에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가? ● 사례 9: 항공사 청소미화원 성희롱 2011. 11. 22. / 사업장 10인 미만/ 파견용역직 52세로 ○○항공 미화원으로 입사를 했다. 감독의 언어 성폭력, 월권행사, 명예훼손, 성 비하 발언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많이 당했다. 소장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자 항공사 직원이 와서 하는 말이 용역업체라도 항공사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내가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고 한다. 맨 처음 왔을 때부터 감독이라는 사람이 어깨 등을 자주 두들겼다. 처음에는 참았는데 그 뒤로 얼굴을 쓰다듬고 끌어안으려고 하고 화장실 있을 때 끌어안으려고 하고 등도 쓰다듬고, 노래방에 갔는데 엉덩이도 만지고 그랬다. 감독은 나더러 “노래방 도우미나 하지 왜 일하러 나오냐?”라고 말했다. 받아들이지 않자 이후부터 감독은 근무하면서 사소한 일로 자꾸 불이익을 주었다. 소장한테 말씀드렸더니 경위서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감독님이 나보고 공동생활 안 해봤냐면서 오히려 시말서 써오라고 했다. ● 사례 10: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회사의 안일한 태도 2011. 6. 10. / 1년 1개월 근무/ 계약직 현재 외국계 소프트웨어 회사에 계약직으로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다. 회사 워크샵에서 몰래 카메라 촬영 및 유포 문제가 일어났다. 나는 관련 내용 및 회사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희롱 관련 문제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부장은 감봉 1개월과 6개월 승진 지연이라는 경징계를 받았으며, 여태까지 나에게 직접 사과한 적은 없다. 사장 역시 내가 인권위에 진정을 한 것에 대해서 언짢다는 태도를 보였다. 회사에서는 노무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 징계부터 성희롱 교육까지 일주일 안에 끝낸 상태다. 회사 측에서는 노동부 조사에 대해서도 노무사에게 대리인 권한을 주었다. 나는 회사 차원에서의 적절한 징계와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2011년 여성노동자 건강권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2011년 임신, 출산, 육아휴직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2011년 비정규직 상담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12.01.18여성노동3060 90